주민조례청구 안내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1. 13.자로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2,3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의 밀양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청구 시 1,318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경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청구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각하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필요성 인지
    대표자 선정
  •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의장)
  • 주민청구조례 서명
    (수기 또는 전자 )
    ※기간 :3개월
  • 청구인 명부(서명부) 제출
    (→의장)
  • 지방의회 발의
    (의장)
  • 조례청구 수리·각하
    (의장)
  • 청구인 명부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청구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문의사항

밀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055-359-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