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는 매년 6월 7일과 11월 28일 두차례 소집된다.(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및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매년 6월 7일과 11월 28일 두차례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된다.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