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 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 *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