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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은 일반 개인 및 단체별로 가능하며,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의회방청

  • 방청이란 의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의안심의과정을 일반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입니다.
  • 방청은 일반 개인 및 단체별로 가능하며,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 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청절차

  • 신분증을 제시 신청 → 방청권교부대장 등재 → 방청권 교부 → 담당자 안내 → 방청
  • 방청담당자 : 밀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 (T.359-6231)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