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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일
2013-10-14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81
밀양시의회 공고 제2013 - 6 호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10:00
◦ 장 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10 월 14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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