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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3-10-04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80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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