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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일
2013-09-02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72
밀양시의회 공고 제2013 - 5 호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순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10:00
◦ 장 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8 월 30 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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