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일
- 2013-05-09
- 작성자
- 밀양시의회
- 조회수 :
- 260
밀양시의회 공고 제2013 - 3 호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10:00
◦ 장 소 :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5 월 9 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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