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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작성일
2014-08-29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61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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