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를 제안하며(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4-03-22
작성자
정희정 의원
조회수 :
60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허동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는 노년기에 있어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신체적 기능저하와 사회적 역할변화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노인에게는
한층 더 의미있는 공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스스로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자신이 살던 지역 또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노인이 8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이 초과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36.6%로
일반가구의 18.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생활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공급은
전체 노인가구의 0.6%에 불과합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65세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33% 이상인
초고령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생애주기 특성상 노년기에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고령자는 인지기능 및 균형감각의 저하로
문턱 또는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례가 잦고
사고 발생 시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비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의 낙상사고 발생 73%가
주택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택 내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200만원 범위내로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여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노인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하여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시설과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안심센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복합건립되는
고령친화적 주택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노인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화장실 미끄럼 사고 및
일상생활의 낙상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 수선 시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고
향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들을 확대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노인친화적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건립시 노인주택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나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노후의 삶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정희정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