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제안하며(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4-02-06
작성자
배심교 의원
조회수 :
145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의 출산장려시책을 보완하여
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은 경남도내의 지방소멸위기도시에
포함된, 군을 제외한 유일한 시 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의 확대,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 사업,
그리고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등
각 분야의 일선에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밀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시책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면서
시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도 피부에 와닿고,
일상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관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출산장려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 보완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사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슷한 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밀양시에서도 시행중이며
각 지자체의 예산범위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지원범위를 달리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최장 5주로 35일입니다.

그러나 산모들은 출산 직후,
홀로 양육하는 것에 서툴러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산후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밀양시가 가사돌봄을
신생아가 100일이 될 때까지 제공하고
산모가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지원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첫째는 50%,
둘째는 70%, 셋째 이상은 100%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임여성 1명당
전국기준 합계출산율 0.778명으로
셋째까지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등지원을 없애고 첫째부터 100%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산모를 위한 영양제지원 사업의 보완입니다.
한 예시로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은
현재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을 확대하여,
산모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영양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 일정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추진 및 시행중인 사업들도
미비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환경은
자녀의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방해 요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배심교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