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민의 생활환경과 보행안전의 보장을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를 촉구하며(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3-12-06
작성자
배심교 의원
조회수 :
278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현수막의 철거 등 정비를 통해
밀양시민의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을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이러한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으로,
정당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물 등 중 현수막에 한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시행되었으나,

현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규격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현수막 철거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결국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주변으로 깨진 유리 효과처럼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187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3개월 사이 8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의 저해와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위협, 일반시민이 게시하는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듯 현재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총 13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3년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에 법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 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의 부정적 인식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없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무 곳이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고 발견 즉시 즉각 철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총선 시기에 난립하게 될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들을 정비할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경관의 질서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밀양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배심교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