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및 지원을 촉구하며(제24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23-12-06
작성자
이현우 의원
조회수 :
273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우리 밀양시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이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은둔형외톨이라고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란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사회적 고립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 사회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요소와 저소득, 비정규직, 개인의 실패와 상실감의 누적,
고립적 일상의 패턴화 등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현 실태를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청년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돌봄청년, 니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복지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 볼 것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입니다.이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4월에 제정된 자립준비청년조례가 있으며, 이번에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조례가 제정된다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포함해 4대 과제에 대한 분야별 지원방안은 마련이 되겠지만,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정부의 5대 청년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밀양시의 취약계층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시행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이현우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