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3-11-29
작성자
정무권 의원
조회수 :
277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아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장래에 물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닥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하고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하수 오염’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밀양시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총7,422공이고
현장에서 신고 ‧허가 되지않은 미등록 관정과
오염에 방치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공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등록 관정과 방치공 및 불용공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방치공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하수 이용공 중 농업용이 4,550공으로 61%,
생활용은 2,792공으로 37%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
지하수 오염은 생존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조사되는 곳은 한해
16개 읍면동 중 1,2 곳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천여개가 넘는 지하수 이용공과,
매년 평균 190개공이 새로 개발되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방치공들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의 위기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계획으로는
살아있는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밀양시 의회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늘려 지하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면
김해시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공은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
본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도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 600건을 등록전환하여
차후 지하수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현황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관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공은 현장확인 후
시에서 일시에 폐공 처리하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방치공을 원상복구 한다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등록전환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허가 및 신고 절차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넷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하수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통합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 및 환경적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48회(정) 제1차_5분 자유발언(정무권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