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다음 의회소식 다음 공고고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5-10-12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310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97174101213245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