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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5-07-02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89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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