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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16-11-17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88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밀양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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