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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6-08-22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79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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