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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 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 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 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결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다수의견
다수의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54조, 지방자치법 제64조,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의사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인 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