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안내

  • 진정서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형태로 나타난다.
  • 제출방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 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정서 처리절차: 민원서 제출(진정인) → 접수 및 검토 → 처리기관 이송 → 처리결과 통보 → 소관상임위회부 여부판단 회부심사 → 의장에게 통지 →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