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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사용료 부과 현실화에 대하여

회기
제109회 제6차
발언자
김영기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시가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더불어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미관 개선과 공유재산 점사용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봇대와 무질서한 전선들입니다. 얽히고설킨 전선은 공해수준을 넘어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한전에서 76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권익에 크게 침해를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전은 이 사업의 공익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한전의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력공급과 생산이라는 국가기관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기업을 영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급이라고 하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의 불편 등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한전은 전신주 연간 도로 점용사용료를 1주당 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년에 300원의 도로 점용료를 지자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점용료는 1995년 조례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한전은 전신주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막대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전신주 도로 점용료를 지난해 600여만원 제주시에 납부한 반면 일반 통신사업자 5개 업체로부터 2억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전이전신주 임대사업료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28,000여개의 전신주 연간 1,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체적으로 전신주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167개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올해 7천만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들어 도로 점용료를 할인하여 주었지만 점용목적외 타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전 임대료 수입에 급급해 각종 전선이 도시를 뒤덮게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난립되고 있는 전기 통신주를 정리하고 간선도로와 문화재주변의 지중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시켜 그 재원을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재원으로 보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기․통신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를 비롯한 도로 점용물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적당한 비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는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창의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