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제162회 제2차본회의0712)

작성일
2013-07-12
작성자
한원희 의원
조회수 :
4805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농업인 출신 한 원 희 의원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의 파고에 맞서 발버둥 치는
우리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축산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농업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추운 겨울날씨는
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높이고
수확량은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욱 뜨거워진 여름 날씨는
돼지, 소, 닭 등의 질병을 증가시키고
사육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채소와 과일재배 농가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특성상
수요를 초과하는 약간의 과잉 생산은 가격의 폭락을,
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폭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은
단순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입농축산물을 무관세로라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가격이 폭락하면 일정 수량의 수매를 통하여
가격 폭락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에 죽어나는 것은
농민들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배추, 상추 등 채소류가 그러했고,
올 들어 딸기, 감자 등 지역의 주요농산물의 가격하락도
그러한 예 들 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민들의 영농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과 WTO, FTA 등 국제협약에 따른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제한 등을 이유로
정책적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생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민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이 올 1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또 경기도 여주시, 충남 논산시도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 부여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남 최고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 기반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 품목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는 문제,
실제 운용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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