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1-07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97
밀양시의회 공고 제 2005 - 93 호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6월 9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밀양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 건축물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밀양시도시계획조례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다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나. 별표 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마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다음에 의거 오는 13일까지 밀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밀양시 교동 1000-1 밀양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 우편번호 627-701
- 전화 : 055-359-6234(FAX : 055-359-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