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신설 장소 이전과 관련하여(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23-04-21
작성자
최남기 의원
조회수 :
448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맑은 상상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소방서 삼문119 구조 구급센터의
현 예정부지(삼문동714-5번지)가
설치장소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저의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삼문119 구조 구급센터의
현 예정부지 결정은 밀양시의
졸속행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경상남도에서 계획 승인된 후
거의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지난 2021년 10월 27일에서야
사업이 완성되었고,
2022년 10월에 준공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119구조 구급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 예정 부지는 주변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공원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에는커녕,
이조차 없앤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말 못할
허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벌써 주민탄원서(박영수외 397명)가
밀양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용도를 변경하여
구급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삶의 질,
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상업시설이 즐비한
주거지역으로써 응급출동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급센터 설치예정 부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 주택과
학원, 카페, 식당 등의 상업시설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며,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밤이나
새벽 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대에도 싸이렌 소리를 울리며
응급출동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거주 중인 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을 것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집값도 떨어져 재산권까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으므로
현 예정 위치에 구급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 구급센터의
예정부지의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를 위해서는 초를 다투어
출동해야 하므로, 주변에 약간의
방해물만 있어도 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는
대로변이 아닌 좁은 2차선 도로이며,
주거지나 상가에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차를 해둔 경우 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구조 구급센터는
대로변에 위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도로 조건을 갖춘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부지로
확보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 예정인 밀양소방서 삼문119구조
구급센터 설치 장소의 변경·이전을 위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현 시점이
계획을 수정하기에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가장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