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권리와 의무!

작성일
2024-02-27
작성자
현천호
조회수 :
118
밀양시의회가 ‘션사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6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밀양시의회 특위는 지난 2월21일 해당 사안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로 공익감사 청구를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밀양시민들께 명명백백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 ‘금전소비대차’등의 내용들중 특혜성 시비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감사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로 경상남도 감사 결과로 주민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2월 2일 원고(주민)가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지난해 울산남부경찰서에 수사했지만, ‘불입건’으로 처리됐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반시설 총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 △주주협약서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주주협약 변경 및 이사회 승인 전 이뤄진 SPC 명의 107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에스파크리조트(주) 명의 금전소비대차 약 1300억 원 계약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약사항 변경 등에 위법사항과 특혜성 의혹이라는 주장이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내용과 주장들이 상이한것에 대해 혼란이 있고, 밀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에 충족하기 위해 시민들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