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랜드마크 전망대, ‘수상한’ 입찰 공고

작성일
2023-11-22
작성자
김초영
조회수 :
177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경남 밀양시가 삼랑진 낙동강 인근에 50m 높이의 모험전망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랜드마크화를 위해 무려 80억 원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입찰참가 요건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맞춤형 공고’를 띄운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정업체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국내에는 없다는 것.

22일 경남 밀양시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랑진읍 삼랑리 472-28번지 일원에 50m 높이의 모험전망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 노을과 자전거길 등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해 모험전망대와 체험놀이시설을 동시에 갖춘 시설 설치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립이 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건 밀양시가 지난 16일 낸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 설계 및 제작ㆍ설치' 재공고. 해당 공고가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 사업의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공고일을 기준으로 민‧관에서 10년 이내에 전망대 및 복합 모험놀이 체험시설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놀이기구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했는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찰참가 등록은)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해당 입찰공고의 마감기한은 오는 27일로 총 공고 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고가 이뤄지면 자격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컨소시엄(공동수급)을 구성하기도 한다. 밀양시 공고의 공동수급 요건을 보면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 협정을 통해 응찰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으면 다양한 제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공동수급 전제 요건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망대 및 복합 모험놀이 체험시설 시공실적, ▲중소기업 도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철강구조물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찰참가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가 50%이상을 초과한 분담비율로 대표사가 돼야 한다는 것.

대표사가 모든 자격을 갖춰야 컨소시엄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망대와 모험놀이시설 시공실적을 동시에 갖춘 업체가 철강구조물까지 갖춰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는 국내에 단 한 곳만 존재한다”면서 “재공고에도 입찰자격이 갖춰진 특정 업체만 응찰하게 될 경우 유찰이 되면서 추후에는 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한 바 있으나, 자격요건에 부합한 1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조회를 했고, 그 조건이 다 갖춰져야 발주처에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그게 1~2억짜리도 아니고 80억 원의 큰 사업인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나 못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 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조회 결과 16~17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조경시설과 철강구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10년 이내에 전망대와 복합모험놀이체험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몇 개나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공고를 낼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10년 이내에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라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를 업체들이 맞춰 와야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입찰마감 할 때에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지 보면 될 것 아니냐”라며 “(이 공고의 참가자격 요건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계약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신문고나 밀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하면 답하겠다”라고 더 이상의 구두 답변은 피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8

https://www.youtube.com/live/rMqHzpS2g-c?si=Yaiq0p-t8rzw4dUn

80억대 랜드마크 전망대, ‘수상한’ 입찰 공고

작성일
2023-11-24
작성자
관리자
○ 평소 밀양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의정활동 때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