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5일 (금)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18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밀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번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정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은 6건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시정 1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도서구입 및 관리 실태, 의회건물 앞 CCTV설치, 의회방문 기념품 확대, 의정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화장실 출입구 칸막이 설치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정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3분)

○ 위원장 황걸연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손문규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4년 10월 22일자 제7기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별표 제1 중 월정수당을 172만 89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손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지난 11월 13일 손문규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동법 제1항3호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밀양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이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만큼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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