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5월 03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및 장애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본문중 시도 의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3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 의원 당해 년도일비를 당해 년도 의정활동비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먼저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유급과 관련해서 잇따른 조례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부분을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어 결정함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삭제하고 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함으로서 결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관한규정된 사항을 삭제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건당 1천만원이상 체납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16호로 하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호, 건당 1천만원이상 체납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이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삭제하고 15호 건당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편에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세 결손처분은 직권 처리하여 왔으나 건당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손 처분토록 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손 심사를 해서 한다는데 건당 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여러 건이 있을 것인데 그 건 중에 종합적으로 1천만원입니까? 매 건당 1천만원입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 ...
김병식 위원예를들어서 특정인이 여러 건이 있을 때 1천만원 이상 해당자만 결손처분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원효 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세 500만원, 주민세가 500만원 되면 두 세목이 한건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식 위원이 부분은 수차례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업무보고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해서 자체적으로 결손처분 하니까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늦지만 시정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 하는 업무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는 본 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만 보다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총무국장 이원효입니다. 먼저 7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운영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권고세율에 부합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읍면은 5천원, 동은 6천원에서 읍면동 지역별 구분 없이 8천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연차별 행자부 권고 계획안은 내년 2007년도부터 주민세가 일괄 1만원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2004년도 개정해서 읍면 5천원, 동은 6천원 했는데내년도 일괄 1만원까지 오르면 인상폭도 많고 해서 올해 8천원으로 조정하고 내년에 1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그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토대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절차를 제7조에 의거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지급했는데 개정내용은 과년도 1년차 체납액 경우는 100분의 1, 과년도 2년차 체납액 경우 100분의 3, 과년도 4년차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지급시 미수금 징수 한건당 30만원 및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지급 한 도를 설정했습니다. 이 근거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경상남도 포상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13페이지14페이지15페이지까지 조례 조문은 전체 내용이 방금 저가 설명드린 내용과 상이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세비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개선방안에 따라서 2007년까지 개인별 1만원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권고세율 인상율 시행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3 제2항에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 심사방법 등 차이가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급기관 표준안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5천원, 6천원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2004년도에 개정해서 5천원, 6천원 했습니다. 그 앞에는 1999년도 3천원, 4천원 했습니다.
박철환 위원그리고 앞으로 만원까지 오른다죠?
○ 총무국장 이원효전국 일괄 2007년 주민세부터는 세대당 1만원으로 적용하도록 ...
박철환 위원시군, 광역시 구분 없이 무조건 1만원입니까? 그것은 형평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서울에는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8천원 올리면 내년에 또 1만원으로 올려야 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내년에 또 올려야 됩니다. 금년도 안올리면 각종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폭이 내년도 되면 100% 인상이라면 ... 쉽게 말해서 조세 거부 반응도 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3차 적용하는데 기히 전국에 행자부에서 세정업무 전반 업무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 있고 분권교부세 같은 정부 교부세를 교부하는데도 인센티브를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 수치를 정확해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만원 인상해서 받는 자치단체가 1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 위원그런데 정부에서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준다 해놓고 국세가 지방세로 변환된 것 있습니까? 없죠? 말만 지방분권이라 하지 지방자치단체 세액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말만 지방분권하고 실제 우리 몸에 닿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무과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인상안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경남도에 의해서 권고 사항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뭔가 밀양시에 예산을 배려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주민한테는 부담이라고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부과 기준일이 언제 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8월 1일부과됩니다.
김병식 위원공고기간은 몇 일 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15일 공고유효기간입니다.
김병식 위원8월 1일 부과하면 납기는?
○ 총무국장 이원효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김병식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 위원위원장!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9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된 직무상 사망, 상해등 보상금 지급사항 중 당해연도 일비를 기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기준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당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읍면 지역 5천원, 동 지역 6천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읍면동 구분 없이 8천원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감사원감사결과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에 차이가 나 상급기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4.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출석위원 (6명)
김정원, 김병식,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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