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 등 잉여세입을 재원으로 일부 신규 사업의 편성과 추경성립전예산집행,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6.22%인 99억 6596만 원이 증액된 1702억 1363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55%인 85억 676만 원이 증액된 3415억 7310만 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연도말 불용액 과다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도말 신규 추가 편성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용된 집행잔액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신규 추가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도말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중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체되는 사업이 많고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보상협의 지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과 보상문제에 따른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두 가지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767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769만 6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과 달리 개별 조례에 따라 조성 운영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50%이하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은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가능하고 이를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운용계획에서 예치금회수와 도비보조금의 감액 등 일부 수입의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 성격의 단순한 변경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475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3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265만 6000원 감이 되어서 1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에 1260만 원이 증액된 2억 6098만 7000원이 세입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는 128만 7000원이 감이 되어서 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197만 5000원이 증액된 2597만 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224만 9000원이 증액된 689만 9000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최고 하단부 지난연도수입에 487만 4000원이 증액된 1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3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40만 3000원이 증액된 606억 8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명례~백산지구 농로 정비에 시비 3억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도면 인산 농업용 관정개발에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000만 원 감을 시켜서 9억 1000만 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 사업에 1억을 증을 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사업 시설비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를 1억8000을 감을 시켜서 여수마을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 감을 시켜서 5억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보수 사업 시설비에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5000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에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영향조사비 3060만 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시설비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비 3000만 원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예림2리, 명성과 소구령 해서 3개 지구에 도비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1957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지원사업 시설비에 12만 5000원 증을 해서 총 2억 1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계속비 사업은 종합정비 사업에 총 7건해서 읍면정비 사업이 5건, 권역정비 2건해서 총 82억 2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정과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건수는 58건이며 예산액은24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71억 9762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명시월이월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게 19건 있습니다. 공사기간부족과 주민협의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19건, 저희 건설과소관에 명시이월비가 좀 많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예산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향교입구 주차장 설치 1식에 2013년도에 3억 이월했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또 2014년도에 3억 5000 예산 잡았다 또 3억 5000 삭감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3억을 잡고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서, 추가로 6억 5000을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두 가구를 매입을 해야 하는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차 협의한 결과 두 집 중 1가구는 승낙을 했고 앞에 있는 조그만 동네슈퍼입니다. 슈퍼도 가족들 회의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 슈퍼를 하는 모친이 계속 30년 이상을 하다보니까 모친이 여태까지 동네 슈퍼 하는 그걸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모친이 그 이후 병이나 가지고 자식들이 도저히 어머니 때문에 협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보상협의라든지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그러면 누가 어느 한사람이 건의한다고 해서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덜렁 잡아 놓았다 실지로 부딪혀보니까, 안되니까 또 삭감하고 그것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협의라든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 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타당성조사를 좀 예측을 미리미리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공사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언제 실시를 한 건지, 언제 마치는 건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건설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혹시 좀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전에는 사업발주를 하면 의회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사업발주 한다는 것을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걸 하더라도 사업시기가 정확하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하기는 상당히 사업시기가 실제 착공하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의회 쪽하고 우리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해당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라도 발주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발주는 물론 하고 나면 그 업자가 한 달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보름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그거는 과에서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러니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 보면, 동네에 나가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한테 이것 어떻게 해서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하고 물으면 뜨끔 하다니까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소관 된 것은 국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아마 지역구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산교차로 부분에 이월되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혹시 그게 백산과 수산간 확포장 도로 건하고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수산교차로 그 사업 건은 수산입구에서 명례 백산 삼거리까지 그게 수산교차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 1~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는데, 조금 지연된 사유는 일부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최소 한 내년 초 되면 전체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 기정액은 99억 6600만 원에서 5억 53만 7000원이 추가된 총 세입예산104억 6653만 7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증지수수료가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배전선로 이설금에 따른 정산금 수입금액이 353만 7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도비보조금에서 삼문동 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에 따른 재정지원을 5억 원 받았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감을 하였고 그다음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용역비 잔액 80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부민아파트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하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잔액 3000만 원, 그리고 무안 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삼문 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에 10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5억 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에 해천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33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에 나노융합산업단지 행사운영비에 93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부족분 여비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잔액 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설비로 편성된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비 100억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여 내년에 LH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과의 명시이월은 총 22건으로 그중 용역이 2건, 읍소재지 사업이 2건, 도로개설 사업 17건, 나노산단 관련해서 1건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이월이 많은 것은 보상가 불만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삼문 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 이게 도비 5억을 이렇게 보조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나타나져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여기 삼문동 둔치에 조깅로 정비하는 게 몇 년 안 됐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 둔치 조깅과 자전거도로는 약 3.5㎞쯤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거는 최초 2003년부터 투스콘이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포장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1차로 2010년에 좀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우수기가 지난다든지 해서 부분적인 소파수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셨을 때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때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정비를 했는데 약 7억 정도 저희들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때 이 사업을 집행할 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겨울 동절기에 아마 이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걸 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한 4년 가까이 지났는 데 그건 처음에 하고나서 부터도 하자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질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마 겨울에 이 사업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10억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그 둘레가 본 위원 알기로는 5.4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km 전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전체는 약 한 5.4km쯤 되지만 현재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이게 현재 되어 있는 구간이 3.5km이고 그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아스팔트라든지 비포장, 일반 흙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로 하지 않고 3.5㎞에 대해서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2010년도에 7억 돈 들여서 했습니다. 또 다시 하자발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10억을 가지고 하면 그 사업은 깨끗하게 되는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거는 정확하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좀 많이 해보고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 분석을 해서 하는데 3.5km 현재의 폭대로 정도 하면 저희들 예상금액을 10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은 홍수가 나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할 때에 다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삼문동 둔치 조깅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말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하남에 산업단지 건설 토목공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 지금 보면 공장부지가 상당히 높게 닦여가고 있던데 그 부분 높았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장부지 좀 낮게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산단은 공정이 약 한 17%쯤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토목공사의 중요한 관건은 거기서 높고 낮음의 지형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높이로 맞추는 토공 바란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남도 보면 양동 농공단지 쪽에는 좀 저습지로 답으로 낮고 동네 산 같이 산들이 좀 있는 것은 깎아 낮은 곳을 이렇게 메꾸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신 공장의 입지가 들어서는 하나의 배치계획은 정확하게 저가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남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최대한 그 안에서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남는다든지 좀 모자랐을 때는 다른데 그러한 소모를 시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새로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높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현재 들은 이야기인데 국도 24호선 정도의 높이로 공장이 건립되고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그러는데 사실 시각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어떤 높이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168페이지 시설비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100억 500만 원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 예산이 조금 전 설명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LH에 아마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걸로 설명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연구기관 연구센터를 함에있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예고되었거나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노력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보완을 우리가 받은데 대해서 올해 보완신청을 해서 산업부에 기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타사업입니다. 예타로써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걸 심의를 하면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부터 계획을 했고 계획을 했는데 국가산단을 지정함에 있어서 LH와 협의를 할 때에 이것은 산업단지와 연구센터 별도로 개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결정이 났습니다만 보류를 하고 여태까지 예타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있다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일단 부지조성비로 100억 5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지원이 이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센터를 짓는 것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일 안 되었을 때에 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담당 과에서 많은 의지와 그걸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노연구센터 시에서 직접하면 안 됩니까? 발주를.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를 직접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도 우리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7년여 동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받았는데 그때 동시에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나 LH에서 그렇게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연구센터 부지조성 공사 시에 발생되는 사토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자리는 조금 산쪽입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발생되는 잔량의 토사를 국가산업단지 안에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아까 우리가 예타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예타신청을 심사를 할 때 유효수요가 또 필요로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유효수요가 우리가 연구센터 부지도약 12만 4000㎡되는데 그 부지가 아주 큰 유효수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센터 부지 보상을 우선 우리가 보상비를 집행을 했을 때에 국가산업단지에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안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여러 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필요해서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그 토사가 산단에 유입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토사가, 만약 같이 국가산업단지와 연구센터가 한꺼번에 한 바운다리 내에서 이루어 질 때 저 서쪽 편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동쪽 편으로 올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서쪽에서 발생되는 남는 토량을 어느 한 곳에 적재를 해가지고 저쪽 동쪽 편에서 필요할 때 그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거는 공사시기를 달리했을 때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LH에 간다고 해서 공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이게 공사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에서 직접 발주해갖고 똑같이 기간을 맞춰서하면 똑같이 토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우리 연구센터부지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2013년도에도 있었고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이 앞전에 벌써 준비를 다해가지고 예산도 다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2016년 정도쯤 되어야, 상반기 이후쯤 되어야 보상에 아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벌써 몇 년이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러면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LH에 주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아니,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LH에서 어제 아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공사착공을 하려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연구센터부지는 벌써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자꾸 어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지금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되는데 왜 LH를 줬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과장님 답변은 LH공사로 대행사업으로 주면 그 기간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방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조성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면 2018년이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저가 연도까지는 그래 말씀을 안 했는데 적어도 2016년 이후쯤 지정을 받고 나서 2016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아마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문규 위원자! 보상에 들어간다고 치면 착공은 더 넘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센터는 언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김원식연구센터는 지금 당장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연구센터는 보상을 지금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차이가 있고
손문규 위원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먼저 하시렵니까?
손문규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순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찌 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명령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한마디 우리 의원들한테 귀띔도 한번 안 해주고 그 과정도 이야기 한번 안 해주고 지금 덜렁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질의한 의원하고 답변이 완전히 틀리도록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변경된 게 있다든지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논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오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하시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구센터부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3월에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밀양시는 좀 더 국가산업단지를 넓히고 싶었고 LH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들 경영적인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적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여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센터도 유효수요로 잡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부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토사를 국가산업단지 전체에 같이 활용하는 그것도 좋겠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연구센터부지를 먼저 조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가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연구센터부지가 개발되므로 인해가지고 인근의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의 국가산업단지 면적을 좀 넓힐 수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특히나 과목변경까지 한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LH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LH에 특혜준 겁니다, 이것. 그렇게까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공사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보기로는 이건특혜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덧붙여서 저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노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부지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수반되는 게 있으면 우리 예산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필히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 예산액을 저가 공사 시작할 때까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이자라든지 금리를 협의를 잘해서. 또 기간이 예금이라는 것은 기간이 짧으면 이자가 적고 기간이 길면이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 시행하기까지 자금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기정 192억 5078만 3000원보다 10억 7503만 6000원 증액된 203억 2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전체 42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도공유재산은 기타사용료로 전환되었으며 사업수입으로 오토캠핑장 수입이 4000만 원 증액되는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세로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아래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32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87만 6000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3829만 7000원이 증액된 291억 5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낙석 붕괴위험이 많은 지구로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12년 4월 25일 날 시설점검 차 본 지구를 방문해서 낙석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래서 조치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21일 날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지침에 1개 시군에 1개지구 사업장만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현재 단장면 창마지구에 급경사지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불가하다 해서 시비로 우선, 거기에 보시면 은어횟집을 보상 후에 철거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금이 좀 적다 이래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현재 이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두목 전체를 정비하고자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재해예방은 6816만 원이 감액된 2억 1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강우로 인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914만 1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 낙동배수장 노후펌프 교체 등 집행잔액으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난 11월19일에 교부 통지되어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7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4대강 국가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강우로 인한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1억 29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금 8000만 원포함해서 전체 2억 9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외 국가하천관리에 인건비 1억 4549만 9000원과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추가 지원된 국비보조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4억 1827만 6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도로조명관리에서 용두교 경관조명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도 태풍 산바 지방하천 분야의 집행잔액으로 715만 9000원을 국비반납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이 기정액보다 13억 680만 원이 증액된 54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운영에서 8243만 4000원을 삭감하고 판매수입에서 추가 세입 13억 68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892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으로써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단장천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전체 내년도에 101억 7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 등 전체 19건에 76억 7867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성북지구 골재적치장 원상복구 등 3건에 2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수입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에서 4510만 원이 감액된 3억 2450만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이월금 16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56개소에 8200만 원이 감액된5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보전지출에서 예치금에 5338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673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3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277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한마음상가 임대료는 335만 1000원이 감액된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29만7000원이 증액된 629만 7000원. 다음 재산매각수입으로 한마음아파트 상가 매각을 1동해서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부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30만원이 감액되어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123만 5000원이 증액된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난연도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65만 5000원이 증액된 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4093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올해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와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 3000만 원을 감액한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개선은 집행잔액으로 208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와 경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경관관리에 내일5통 공공디자인 사업에 4130만 6000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1건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7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2013년도말 조성액은 2억743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이월금이 228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보다도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 조성액도 당초보다 228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최남기 위원앞으로 각 과 설명은 지금 현재 유인물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큰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증액된 그런 예산이 있다든지 너무 심하게 감액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허가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수입은 4억 1172만 8000원에 8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400만 원인데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예산액 950만 원에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예산액 1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액은 1억 9141만 8000원이며 감액이 420만 원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불법농지임차료가 1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가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개발행위허가 허가지 현황측량 수수료 32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 상하수도과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당초 268억 3944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 해갖고 266억 19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8065만 5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22억 444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밑에 이월금 중 상수도사용료 체납분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서 과년도수입이 증가해서 38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원수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의 동력비 집행잔액 906만 5000원을 감액해가지고 2억 16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급수비 집행잔액 2607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14억 277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중에서 조음 가압장 설치,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안태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3527만 7000원을 감액한 43억 1562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예비비가 6억 5309만 5000원이 증가한 7억181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상수도 세입부분이 3억 8470만 9000원이 늘었고 과년도사용료 체납분 3800만 원을 징수했고 물이용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18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320만 원을 추가 세입조치해서 결산에 4억 6309만 9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세입은 3억 3801만 4000원이 증액된 360억 638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평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환경부 예산운영 계획에 의거 1억 5000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신축건축물의 증가로 인해서 5억 49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자본적지출입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상호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아불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중 새마, 석전, 산박골 마을의 하수도사업구역 편입을 위해서 국비 지원신청 전 사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1900만 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30억 26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 4392만 7000원에서 7억 2698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70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2억 추가 교부와 2014년도 징수 증가에 따라 80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수입 감사지적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수금 이자수입으로 64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수금 4억 60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7억 7590만 2000원에서 3억 179만 8000원을 감액한 124억 7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증감 편성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 증가에 따라 가지고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1300만 원은 국비 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세부사업 폐비닐 수거에 감액 편성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재활용수집장려금 1100만 원은 재활용품 수집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환경시설장비유지비 플라스틱 선별기 유지관리용역비 1200만 원은 자체 유지보수비로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절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가지고 평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억 622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8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2430만 원이 감액되고 증지수입에 800만 원 증액, 기타과태료에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과징금이행강제금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외수입 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78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는 10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4억 1074만 9000원이 감이 된 274억 1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집행잔액을 298만 4000원 감을 하게 되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교통량조사결과에 따라서 253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531만 2000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서 1581만 원을 감을 하게 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 외부홍보비,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밑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주차실태분석 관계도 848만 8000원 집행잔액이고 밑에 하단부 시설비 3100만 원도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불법주정차와 관련 인건비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0만 원. 연구용역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당초저희들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이 2011년도에 수립된 용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16년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수립을 보류하고 그렇게 보류함에 따라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에 2000만 원, 그다음 유료도로 통행료에 149만 2000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는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132만 2000원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은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법인택시 8대를 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차보상금액이 업체에서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다고 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함에 따라서 3억 9960만 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631만 8000원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38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801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관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4건의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먼저 버스대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공영버스 구입비에 1억 2819만 원, 하단에 있는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에서 역시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03만 원인데 이 2개 금액을 합쳐가지고 1억 7922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밀양교통에 시내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우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 구입 의뢰를 했는데 대우자동차 내부 노사분규로 인해 차가 안 만들어져 지연 납품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493만 8000원은 4/4분기 수수료가 내년 1월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지판 교체관계는 지난 추경에 반영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조달청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입찰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이달 말께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600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57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470여만 원 증액되었고 가로수 변상금이 1580여만 원, 산림법 위반이 480만 원, 산림병해충 대책 국고보조금이 4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대책 도비보조금이 3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7023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9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사업으로써 일부 포기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올해 떫은감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상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부득이 박스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2700만 원과 감리비 6300여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재선충병 숲가꾸기 사업에 9014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대책입니다.
시설비로써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11월 달 국․도비 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9630만 원을 저희들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립공원관리에 시설비입니다.
호박소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4억이고 이번에 추경해서 5억 5000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여 원 해가지고 전체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올해 3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말미에 무궁화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행사 미개최로 해서 전액 삭감 3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57페이지 산림녹지과는 3건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9000여만 원 명시이월 시키고 산림병해충 대책비도 결산추경에 확보된 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 도립공원관리 주차장 부지매입비도 9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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