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0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억 261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시․도비보조금이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로 141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2억 1564만 8000원이 감소한 219억 5061만2000원이며 총 세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자본전출금과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상수도관리가 작년 대비 15억 4790만 원이 감액된 45억 5307만 원입니다.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 중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전년보다 4700만 원 증가한 2억 700만 원이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9490만 원이 감액된 17억 6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6907만 원, 단장마을 상수도정비 사업외 12개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하수개발에 전문기술이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2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30개소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관리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225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97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50억,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감액된 96억 원이며 이중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3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의 세입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390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461페이지에서 463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을 51억 1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지방채원리금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이 없어 전년도보다 11억 9980만 8000원이 감액된 6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적수입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외 5개 사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2억 901만 원이 증액된 4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이월금입니다.
과년도수입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390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4억 2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정수비에 전년도보다 2억 2105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1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광역상수도의 원수 구입량이 증가하고 교동정수장 자산유지보수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 16억 6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까지 인건비, 운영경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2억 2160만 원이 증가한 11억 762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누수수선 및 옥내계량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로 8억 3813만 9000원을 편성했고 477페이지까지 인건비, 운영경비,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47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4억 2025만 9000원을 편성했고 편성된 내용은479페이지까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검침활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404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5955만 원으로 주된 이유는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토지분 시설비로써 율동가압장 설치에 따른 부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고 구축물 시설비로써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외 8개 사업비로 39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계장치 시설비로 교동정수장 CCTV 신설 및 5개소에 보완장비 설치를 위해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수질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5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575만 9000원이 감액된 339억 9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4억 8987만 6000원, 중간부분에 영업외수익 중 일반 이자수입이 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동력비로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 타회계전입금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억 7326만1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28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31억 212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올해 국․도비보조사업 중 올해 준공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외 12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총 154억 812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과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8억 3080만 원을 각각 편성해서 총 76억 3080만 원입니다.
4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9억 500만 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원인자부담금 3억 원과 지난년도 미수금수입 30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9억 1481만 8000원으로 이월금은 9억 448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575만 9000원이 감소한 339억 947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운영경비에 19억 6196만 6000원을 편성했고 4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변경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전년도보다 4억 4448만 원이 증가된 60억 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9억 1425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48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및 검토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6280만원, 예비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8607만 원이 감액된 248억 5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분 자산취득비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보상에 1억 원,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사업 외 22개사업에 229억 227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4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분에 감리비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외 10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외 7개사업 추진을 위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지하수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계량기 구입비 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4억 4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건의드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설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우수제품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이 우리 밀양사업에 설계반영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좋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기술자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밀양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이 조달등록 되어 있는 우수제품을 설계에 반영 많이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3페이지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리후생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에서 정하는 보험료인데 상세한 내역은 저가 별도로 나중에 마치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러면 차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드릴 것 같고 그 밑에 부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누수수선 및 옥내계량기 정비 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곡 연립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사실상 오래 된 노후아파트는 계량기 검침하는 통이 개인 집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집속에서도 화장실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검침원들이 가면 사실상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가적으로 검침을 해가지고 적어내는데 그 양도, 자기들이 적는 양도 저희들 검침량 하고 많은 차이가 나고 집에 문을 열어 달라 해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이 노후계량기가 집 짓고 나서 오래되어 여태까지 계량기를 한 번도 못 바꿔가지고 계량기 자체 신빙성도 없고 집 속에 있어 저희들 검침원들이 도저히 검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다 이 계량기를 전부 빼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옥상에다 새로운 검침시스템을 계량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것을 하고 나니까 가곡연립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 밀양시내 그런 아파트가 한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차츰차츰 해 나가야. 이게 저희들 상수도 누수율도 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 수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곡연립의 한 60세대를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전에 요금 한 것보다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량하고 검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는 사업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가 좀 궁금한 부분을. 여태껏 계량기 부분 이런데 보면 시설 부분은 개인이부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형평성 문제가 혹시 있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8년간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96개월분을 계량기 값에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8년이 계량기 지나면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후아파트 같은 데는 계량기 교체할 방법도 없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8년 만에 바꿔줘야 되는건데 근 20년, 30년이 되어도 지금 현재 못 바꿔주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아집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아마 1억을 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잔액이 아마 6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남은 걸로―전년도말입니다―그렇게 보아지고. 그래서 신규사업 2억 포함해도 이 수선비 전체 사업비가 예산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지금 과장님이 아직까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선유지교체비는 사실상 모든 수도가 고장 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돈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이 늘은 것은 공동주택 누수수선 및 옥내계량기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을 위해서 2억을 더확보를 했고 남은 것 저희들 수선유지교체비가 잔액이 좀 남는 이유는 올해 동파도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이래서 사실상 수선유지교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항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금액으로 잔액이 좀 남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업체들이 전부다 한국환경기계,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데도 물론 사업자등록은 나와있겠지만 법인 업체가 한국특수임무 업체 이런 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하수처리하는데 설비용역을 줄 때. 시공회사가 법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것 명의만 빌려갖고 전문적이지 못 할 것 같아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저희들 특수기계하고 할 적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보니까 등록된 자기들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어떤 데는 상이용사 이런 단체도 있고 전부 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공장에까지 가 가지고 제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데서 만들어 오는 것도 보니까 법상으로도 전부 그 사람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품 검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오는 제품 보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하고 하는 것은 조달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선보기에 이런 법인에서 과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수주를 받아서,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가 많이 있을 것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자등록을 내 갖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 보기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에 그런 업체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보니까 그런 데 좀 이상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상으로는 사실상 이런데 또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장 검수하고 물품 검수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전부 공장도 보고 물품도 보고 하는데 제품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달을 보내는 것 같으면 조달에서 꼭 이런 데로 오더라고요. 저희들 알아보니까 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검수하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현장방문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도 보는데 그러나 우선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데에서 과연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기계를 구입할 때는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잇달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463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에 불용품매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을 매각해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폐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저희들 8년 만에 교체 가져 온 헌 계량기를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 중고를 가져오는 그게 터져버리면 못 쓰는데 어떻게 그게 판매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속에 어디 니켈하고 조금 비싼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그걸 사가지고 다시 비싼 거는 자기들 빼내고 헌 거는 다시 또 주물 고철로 팔고 주로 고물상에서 보면 입찰 봐 가지고 많이 사갑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2년도, 13년도, 14년도 매각한것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4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증액된 데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최고 하단에.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최남기 위원교동정수장.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이 앞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터하고 어느 정도 고치는 그게 나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장비를 일부 고치는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라고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를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교동정수장 내에 시설물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그다음 시설물도 일부 벽체 균열가고 뭐를 고치라고 여기서 답변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대로 저희들이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이 5000만 원 증액되는데 대해서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시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주는 거를 과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수당에 보면 기술업무수당도 책정되어 있고 기술정보수당도 책정이 되었는데 기술수당 나갈 정도면 상하수도과 자체에서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혹시나 해결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이럴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2015년이 되면 3년간 만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 2016년부터 위탁하는 거기에 따른 위탁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나중에 위탁하는데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밀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하는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원가산정을 해야 그래서 또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하고 붙일 수가 안 있겠냐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원가도 전부 다 전체 새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조인옥 위원그러면 기술업무수당은 어떤 기술업무수당이며 용역은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민간위탁 할 적에 3년을 그 기한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까지 지금 하는 사람들이 민간위탁 기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뽑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하기 에는 대신뢰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게, 저희들 전문가한테 용역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조인옥 위원산정도 용역주고 검토도 용역주고. 검토 자체는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검토정도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4200만 4000원을 감소한 20억 7989만 2000원입니다.
감소된 세입내용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종료로 인하여 국비보조금 18억2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108억 62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34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증감된 주요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생태하천 수질개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미전천 생태하천의 수생태계, 수질검사, 동식물에 관한 모니터링용역을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5000만 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부지 내 식재된 교목류와 관목류에 대한 물주기, 퇴비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작업 등으로 인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9월부터 11월 3개월 간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활동 실비지원금으로 올해보다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 원은 조류보호센터 내 야생조수 먹이 보관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입니다.
501페이지 상단부분에 임차료 900만 원은 경상남도 주관 청소년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관내 초․중학교 수송차량 임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 중 밀양알프스 생태 하늘마루 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1억 8000만 원은 환경부 사업을 제외한 용역비로써 전문기관관측 체험관과 한방 힐링센터 건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따른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영남알프스 생태 하늘마루조성 사업은 환경부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지금 3억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용역비 7000만 원은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제 9조에 의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전계획수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 씩편성하는데 처음 이번에 시행되므로 아마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터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기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015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됨에 따라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터적립인센티브 증액 3016만 원을 국가 국비와 도비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도 별다른 사항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중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생활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사업비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체결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입니다.
제일 밑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증액 2594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구입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시 휴게실과 읍면 휴게실에 비치할 세탁기, 에어콘, 수납장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운반처리대행비가 전년도보다 5674만 7000원 증액한 31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 읍면동 확대와 물가상승, 수거회수 증가에 따라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509페이지 가운데 부분 자원재활용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793만 5000원 증액한 6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비입니다.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보다 3810만3000원을 감액한 6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감액사유는 교동매립장과 고사동매립장 사후관리 매립장 올해 6월 1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관계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511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고사동, 교동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매립장 조성 종료 후 5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질과 대기, 지하수 침하사항 등을 1년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전처리시설 설치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중계펌프장 감시제어 설비 노후화로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취득비 중 환경센터 덤프트럭은 98년도 구입에 따라 사용연수가 16년을 경과함에 따라서 차량 노후화로 교체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소각장 운영비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지역민과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로써 매 3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8098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4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소각장 시설유지비로 소각장 가동기간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주요기기 교체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513페이지 하단부에 슬레이트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 100동에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증액사유는 한동 단가가 48만 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515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에 따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518만 3000원이 감소한 45억 57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14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5700만원과 2015년도 이행평가를 위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단계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상동면 가곡동 주거시설 건립 외 4개 사업에 2억 9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8억3080만 원과 5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9억 73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01페이지. 500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보면 푸른밀양21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5명인데 이 25명이 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푸른밀양21회원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시장님이 임명한, 지금 30명입니다. 30명이 위원회에 구성 되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푸른밀양21회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거는 회원이 아니고 시장님이 임명한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2015년도에 푸른밀양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좀 볼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손문규 위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 푸른밀양21에 보면 5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운영비로 2500정도 썼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운영비 2500만 원.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대료 등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인건비로는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환경부에서 이번 지침에서 인건비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는 정해졌는데 법으로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아마 곧 바로 개정을 해가지고 통보한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여태까지는 5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로 나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또 5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올해는 인건비를 표시 안하고 5500만 원 사업비로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 안에 인건비도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공문을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그 공문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동시발주하면 안됩니까? 연구용역비.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여기 동시발주 할 겁니다.
손문규 위원동시발주 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얼마 안 놔두고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푸른밀양21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30명을 아까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네 번씩 회의를 한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 내용은 올해는 2번 밖에 안 했습니다. 안했고, 아마 보통적으로 우리 회의진행에 임시회, 정기회가 있는데 네 번 보통 개최해서 4회로 한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남기 위원푸른밀양21에서 내년도에 회의를 네 번이나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는 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첫째 예산편성관계, 결산관계, 또 우리가 수시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4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다른 시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수당이 이렇게 4회나 나간다는 것은 위원회의 어떤 성격하고 좀 틀린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위원들이 시장님이임명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회의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끝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데 거기다 참석수당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4회나 늘려서 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용역비로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501페이지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1억 8000, 그다음 환경보전계획 용역 7000만 원, 그다음 51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8000만 원, 12페이지에 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또 501페이지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아! 50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수립 8000만 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기본설계 용역에 보면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에 탐방로 설치와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서 생물다양성, 학습관, 그다음 자연휴양림, 고산습지, 쉼터, 생태관찰로 및 교육장 모노레일 설치등으로 이렇게 하늘마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을. 이 사업비 전체는 아마 국비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지방비가, 시비가 많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번에 용역비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은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생태를 보전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우리 전문적으로 철저한 용역 평가해가지고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이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용역을 매년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법대로 따라야 할 실효성, 그다음 이걸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그런 법에 의해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필요치 않을 때는 안 했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에 2200만 원 우리가 추경 때 올려 놓은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할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사업은 필요 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최대한 국비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9억 345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5251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799만 1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된 주원인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보조를 받던 도비가 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6350만 원입니다.
그중 기타사용료에는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송과 관련해서 수입금이 4500만 원,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7800만 원, 수수료관계 수입증지에 차량등록 인증기4900만 원,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범칙금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과태료 수입금이 3억 7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을 3억 5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7102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택시감차보상해서 312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5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저상버스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통행료, 택시요금 소액결재카드수수료 이렇게 해서 시․도비보조금이 39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5억 704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는 280억 904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4억 3860만 7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잠깐만요! 예.
정윤호 위원이미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부분이나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예산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럼 금액이 큰 사업이나 변동이 큰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는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9억 250만 1000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에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4400인데 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영버스구입에서 일부 예산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손실보조금에서 2014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손실보조금에서 나가던 걸 공영버스 쪽으로 분리해서, 과목을 별도 분리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금액은 증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 8500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도 9억 2400만 원. 여기서 전년도보다 2억 2600만 원 적게 편성된 부분은 앞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이 금액만큼은 앞부분에 공영버스 구입비로 돈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 교통시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207만 원, 그다음 52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각종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13억 2047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82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이 편성되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0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4억 33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78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질서와 관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선진교통문화체험 견학에서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 부분 예산이 행정과에 통합 편성되었다금년도부터는 또 실과별로 국외여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기사들 친절, 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본 MK택시에 지금 2년째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다녀오기 위해서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에 8000만 원. 이것은 2개소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밀양병원 앞하고 북성사거리 쪽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련된 예산은예년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도 운전기사를 3명 더 채용을 시켜주려 합니다. 증을 시켜주려 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증액되도록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는 2억 4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택시감차보상금에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지역 100원 택시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지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100원 택시를 내년 초에,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상단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438만 원 하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택시를 탔을 때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택시에 태그를 부착해서 휴대폰을 갖다 대면 몇 시에 어디서 차를 타고 출발했다 하는 이런 게 집에 부모들한테 바로 떠 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금액도 크게 비싸지도 않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카드단말기에 1억 4454만 원, 택시미터기 교체에 1억 314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가 총 438대가 있습니다.
이 택시에 카드단말기와 미터기를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명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고장도 나고 문제는 이게 제작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품조달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 미터기나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업체에서 창원시에 는 작년엔가 교체를 다 해버렸습니다. 창원시에서 떼 놓은 걸 가지고, 중고물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속을 떼서 지금 일부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또 이 택시 하는 분들의 카드단말기나 택시미터기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 공통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버스 4대를 사준다는데 이게 시내버스입니까?
시외버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것은 시내버스입니다.
손문규 위원시내버스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시내버스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시내버스를 4대를 사주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는 시에서 사주고 광고비는, 또 버스에 다는 광고비는 시에서 돈 들여 줘야 되고.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사주는 이유는 밀양교통에서 우리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밀양교통의 수지나 이런 게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회사 자체 재력으로서는 차를 구입할 재력,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교통에 차가 37대가 있는데 37대를 지금까지 쭉 우리 시가 100% 다 구입해준 그런 차들입니다. 차고, 그래서 차가 수명이 되면 교체를 안 해주면 차가 멈춰버리면 당장이라도 어느 한 노선 운행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다된 차에 대해서는 보통 해마다 한 4대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버스에 외부 광고 관계입니다. 이 광고 관계는 우리 시가 작년, 재작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버스외부에 광고하는 것도 밀양에 있는 시내버스만 외부에 광고하는 게 아니고 진주나 통영, 진해, 거제 이런 버스에 우리 시의 관광홍보 그다음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물론 공보실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의 외부광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우리가 밀양교통, 밀양교통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버스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부서에서 함으로써 가격도 싸게 하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걸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밀양8경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하게 바로 이야기를 해서 버스도 공짜 사줬는데 광고는 공짜로 좀 해도 안 되나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이 광고는 과장님께서 무상으로 우리 버스 사줬으니까 무상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바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에 보면 콜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부내역을 잠깐 보면 유류대가 1대에 105만 원씩 잡아 놓았는데 잡아가지고, 한 달에 105만 원씩 잡아서 20대에 한 달에 2100만 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우리 손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별도로 줄 것 같으면 어차피 이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 14년도 명세서 전부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장님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2013년도, 2014년도에 인건비, 유류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과장님 보시면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쭉 다 있습니다. 기사 휴대폰요금까지 다 주는데 이것 내역서 전부다 자료가 좀 많더라도 2013년도, 14년도 거를 전체 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자료제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집계표만 하면 간단하지만 서류를 하면 아마 수백 페이지될 겁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고 1년간 운영한 전표라든지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지난 의회 때 우리 문정선 위원님 계실 때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제출 한번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사실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23명이지 않습니까? 기사가. 13명이기 때문에 내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많을 거라고 보고. 자동차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대수마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저가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그와 관련되는 모든 경비는 회사에 위탁만 해놓은 것이지 우리 시가 다 지원을 해준 그 지원금액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세액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차별로 다 부과가 되니까 그 부과고지서에 따라서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하기는,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약자콜택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부내역도 같이 첨부되어서 안 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내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별로 또 얼마 얼마 하는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하여 튼 최대한 집계표라든지 그걸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9억이라는, 9억이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통계에서 아마 내역을 한번 살펴보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회기가 끝이 나더라도 저가 이걸 한번 볼 테니까 꼭세부내역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저가 하나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버스 4대를 구입해서 매년 4대씩 교체를 해준다 하셨는데 그럼 버스를 그 회사에다 기부를 해버리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차를 구입해서 줍니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을 시켜놓습니다. 밀양시가. 회사는 저거 명의로 등록을 해놓지만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모든 것 저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렇다면 4대를 사가지고 구입해주면 그 중고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중고차는 회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면 그 매각에 대한 수입을 잡기 때문에 비용을 받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시에서 매각한 차량은 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우리 시가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회사가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으면, 회사에 계속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수입 잡은 금액하고 이 비용을 다 산출해가지고 수입 금액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지원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사에서 일단 수익에 계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아! 그러면 중고차량을 판매한 금액에다 우리 시에서 손실분을 지원할 적에 그만큼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상사업의 수요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여기에는 시설비는 사실상 우리 시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525페이지에 나오는 이 수요는 거의가 경찰서에서 수요 자료가 들어와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와서. 사실 교통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하지만 그와 관련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항상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경찰서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수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우리가 예산사정상 다 못 들어주니까, 우리가 예산사정에 맞게 이렇게 편성합니다.
정윤호 위원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하려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선 급한대로 사업을 하고 꼭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이 사업발주는 경찰서에서 발주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발주는 우리 시에서 발주합니다.
정윤호 위원발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설계를 해서 우리가 품의를 내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대부분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29페이지 택시감차를 내년에 계획을 8대를 잡고 있는데 계획을 8대 잡으면 내년에 8대 감차를 하는 게 맞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정윤호 위원8대를 감차를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짤 때 그런 계획이 금액은얼마 아닙니다만. 8대를 감차를 하고 나면 438대에서 430대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 여기 카드단말기 교체, 택시미터기 교체 이런 것 다 438대로 해서 하는데 8대 해봐야 예산은 한 500몇 십만 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그런 예산없이 하면 이미 연초에 이걸 집행하면서 8대 전부 카드단말기하고 다 교체를 해주고 나서 또 감차를 해버리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나 똑 같거든요. 그래서 감차를 할 택시는, 8대 부분 이런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우리 정윤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감차할 차에 대해서는 미터기나 택시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차라는 것은 예상이지 물증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보통 우리가 시설 사업비를 보면 각 실과끼리 어떤 때는 공유가 안 돼서 인도 보도블록도 곧 다음에 다른 과에서 사업이 있는데 또 교체를 해서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 공무원들 꼼꼼히 한번 신경을 쓰고 챙겨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모든 일에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시설비라든지 사업을 할 때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에 3120만 원 잡혀있는데, 아! 이것은 국비입니까? 우리 시에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국비가 거기에 보면 3120만 원, 시비가 3억 2880만 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적에 대당 2005만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8대같으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법인택시만 감차를 추진하는데 내년부터는 개인택시가 우리 감차계획이 공고가 되고 확정이 되어 버리면 개인택시 간에 거래를 못합니다. 못하고, 개인택시를 팔려면 시에다 팔아가지 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가 되도록, 자동 감차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법인택시 최소 한 3대, 개인택시 한 5대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택시는 최소한 가격이 60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아마 우리가 한 6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5대, 법인택시 3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3억 6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사유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차량을 공영버스 4대를 사는데 대한 지원도 우리 시에서 해주고 그럼 그 차가 폐차되므로 해서 차를 판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사주고 나서 폐차를 하는 그 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거둬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방도시에 우리 대도시를 이야기해 봅시다. 지방도시 서울특별시나 부산이나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수익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시내버스, 그다음 마을버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게 각 지방도시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상당히 많이 타고 내리던데 그런데 대해서도 지원을 다 해주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지금 서울이나 경기 쪽 수도권 외에는 시내버스가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가 되어가지고 저가 알기로도 창원에도 버스가 9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6개가 하여튼 부도위기까지 그런 사항이 지금 생기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가 2개인가 3개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200억 시내버스에 지원이 되고 있고 부산시에도. 부산 같은 데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에도 시내버스에 약 1년에 100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내버스는 이렇게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당장이라도 차를 세워야 되고 노선을 빼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중, 서민 편의를 생각해서 시에서 부득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밀양교통에 1년에 약 25억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도시니까 손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손실이 생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보면 조금 전 택시미터기하고 단말기를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 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정말 미터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단말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굳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거를 우리 기사들한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성은 아니고 당연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태가 양호하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다 하면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 고장이 나 버리면 택시는 당장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회사가, 미터기나 이걸 제작한 회사가 부도가 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부품조달이 안 됩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도 경과되었지만 부품조달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미터기가 안 돌아간다 하면 택시는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문제고 택시업주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원망하는, 빨리 교체 안 해준다는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지지역에 100원 택시지원 3000만 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정규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박일호 시장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거기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원 택시 이걸 면소재지까지, 그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하루에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택시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면사무소까지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6개마을 정도 이렇게. 마을하고 거리가 2km 버스 타는 데가 떨어진 그런 마을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시책이 호응이 좋으면 성과를 봐서 조금 더 확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어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벽지노선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요금이 100원인데 현실적으로 100원 받아가지고. 오히려 아예 안 받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1인당 지금 택시요금이 28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그러면 1000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받든지 100원 받는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도 저희들 그렇습니다. 100원도 받을 수 있고 500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6월 달에 충남 서천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다보니까, 이 시책 추진을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이 시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지사가 공약을 해버렸고, 강원도 전역에 하겠다고. 전라도도 지금 절반 정도가 이걸 하겠다 하고 우리 경남에도 웬만한 시군에는 민선시장․군수 이런 분들은 다 이걸 하고 싶어 합니다. 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하니까. 우리 시도 이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데 100원 받는데 우리가 또 굳이 1000원 받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또 무상으로, 완전 무상으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분야, 교통분야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또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 퍼주기 식의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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