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무쪼록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 위원입니다.
2015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5630억 4801만 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260억 3075만 원 약 4.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늘고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전체 94억 6089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에서 총 354억 91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15년 예산기준 14.4%로 전년 대비 0.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 활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복지, 농업․농촌 등 보조사업의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 순수한 가용재원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행복도시, 미래도시 밀양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방향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SOC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도 건설 확․포장 정책 사업에 도로개선 단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등 20개 세부사업에 '14년 대비 4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보수 단위사업에서도 '14년 대비 6억 2433만 원이 증액된 45억 54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노인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 일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에 기초연금 세부사업 등으로 '14년 대비 126억 1763만 원이 증액된 474억 7760만 원, 취약계층 지원 117억 8643만 원, 사회복지일반 251억 5940만 원 등 사회복지에 '14년도 대비 14.02%인 150억 8471만 원이 증액된 1226억 83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문화․관광 기반 확대를 위하여 아리랑대축제 운영 개선과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등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14년 대비 31억 5311만 원이 증액된 135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확충 정책 사업에 48억 81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활기찬 농촌을 위한 지역 농업․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유통, 축산업 안정 등 농업․농촌 부분에 '14년도 대비 83억 4764만 원이 증액된 726억 984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보호와 산림휴양기반 확충 등 임업․산촌 부분에 '14년 대비 20억 7074만 원이 증액된169억 647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째,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밀양상설시장 현대화 등을 반영하여 '14년 대비 8억 9470만 원이 증액된 133억 7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402억 8533만 원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 108억 84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늘어 전체 14억 4778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이 크게 줄어 123억 32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2845억 2344만원으로 '14년 대비 4.0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는 늘었지만 나머지 부서는 사업이 감액되어 전체 7억 2173만 원이 증가하는데 거쳤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모두 줄어123억 32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신규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효율성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을 살피지만 보조사업도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도 예산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비 부담규모가 커서 자칫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요인과 편성목 안의 개별사업이 변동 된 내용, 그리고 부진한 사업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시이월 된 사업에 추가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커서 2014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보상,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고도 2015년도에 추가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편성된 예산이 회기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 지방보조금 즉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지원은 2015년도 예산편성은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집행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 즉 상근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을 편성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성된 보조사업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 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5년 7개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도시숲조성사업에서 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성과 노약자, 아동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 것은 매우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부서별 자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의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3억 4717만 9000원이 증가된 총 28억 7866만 7000원으로 수입은 9억 7617만 2000원이며 지출은 6억 2899만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5억 4852만 원이정상적으로 전입되었고 도비보조금 3억 1964만 원, 기존 예치금회수 22억 1396만 원,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 총 31억 2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6억 2899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억 9314만 원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법률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 5억이 적립될 때 까지 별도의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6800만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3억 1752만 원을 합쳐 총 3억 8552만 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금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8억 7066만 원보다 29억 584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188억 29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907만 3000원과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에 2억 5947만 2000원, 기타사용료에 942만 600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에 2400만 원과 부담금에 석남터널유지관리부담금에 2400만 원, 하단부에 국유재산 변상금에 300만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25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에 80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에 12억 105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밭기반정비 사업 외 13개 사업에 139억 65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은 10억 96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최고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3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외 16개 사업에 22억 817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12억 9157만 5000원이며, 49억3295만 5000원 증액 된 총 세출예산액은 562억 2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시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삼태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100만 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산내지구와 명포지구 4개 지구해서 총 1억씩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에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구역 확포장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사업에 시설비에 무안과 초동 생활환경정비 사업해서 19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시설비에 임고2지구에 4억 83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삼양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에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으로 해서 남산저수지 보강사업 남산지구에 8억 6000만 원, 상남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 숭진 소류지 보강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산외면과 산내면해서 35억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북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동면 종합정비 사업에 10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권역 정비 사업에 7억 7700만 원과 고례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4억 900만 원, 얼음골 종합정비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시군창의사업에 하남 낙동강 둔치사업에 1억 7100만 원과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기회송림 경관조성 사업에 1억 600만 원, 상동 솔방 창의아이디어 사업에시설비에 16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초동저수지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100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희들 이것은 배수장 11개소 인건비에 8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편성했고 최고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40억 1000만 원은 399페이지와 400페이지에 있는 농업관련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7개 사업으로써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6개 사업에 농어촌공사본부와 밀양지사에 유지관리비 및 대행사업비로 해서 10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사업비로 해서 임차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로 해서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색깔 있는 마을가꾸기 등 해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시설비로써 대신~거족도로 선형개선 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로써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마지구 개선 사업에 시설비로써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 사업에 7억과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에 영신도로에 4억과 부북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모정 진입도로에 2억과 솔방 진입도로 2억해서 4억을 편성하였고 부북의 덕곡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 평전교 재가설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고 하남 명례도로 선형개선 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과 삼랑진 검세교 재가설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개선 일반운영비로써 2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해서 저희들 도로표지판 외 4개사업장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영남루 앞 전선 지중화 사업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사업에 용소 진입도로 2억과 근기~조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을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숭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외 10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사업 시설비로 해서 하남 수산천교 재가설 외 2개 사업장에 19억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전체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이것은 단장 국전 쪽이 되겠습니다. 4억을 편성하였고 초동 예촌~반월간 확포장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등 공공운영비해서 1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동력예취기라든지 제설작업 트랙터 유류 등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삼랑진교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읍면 도로정비 및 풀베기에 1억 8000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및 포장에 재료비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시도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고 시도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밤골 도로 정비 사업 외 35개 사업장에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40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력예취기와 모래살포기 총 4대를 구입하는데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지하수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에 지하수영향 조사비에 3060만 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및 관리 8개 공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인건비 121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4466만 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동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해서 총 예산액은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사업장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과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 8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604만 원과 국내여비에 7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5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2660만 9000원 해서 총 예산액은 11억 8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예금이자가 2392만 8000원과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기금에 22억 1860만 3000원이 세입 조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억 3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8087만 7000원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2억 1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원마을 정비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9억 6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5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2억 5048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원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 598만 원 해서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 시설비에 2억 548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해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보고 드렸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속비사업을 총 8건에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5건과 권역 종합정비 사업 3건 해서 총 8건이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와 같이 3건은 변경사항이 없고 5건은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므로 해서 사업비 감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89페이지. 도로점용료 건설기계검사지연, 국유재산임대료 해갖고 8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단순체납이 6259만 8000원이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체납액은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체납액은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해서 일단 계획서는 800만 원 징수하겠다 했고 그 외 따르는 것은 저희들 최선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것 보면, 2014년도에 보면 단순체납은 재산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소평가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보통 체납액을 받아들이다 보면, 체납액을 보면 명의변경이라든지 체납은 되어 있는 물건은 있는데 소유자라든지 이동하는 게 있어서 체납받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2015년도는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단순체납이 6200인데 800를 짰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적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단순체납 같으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 없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단순체납 같으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6200만 원이 단순체납인데 2015년도에 예산을 8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과에서 잘못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한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런데 6200만 원의 총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 저희들 연도를 보면 한 10년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처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결손 할 것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일단 보통 1년에 한 1000만 원 이 정도 체납이 됩니다. 전부 합치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고 또 체납이 되고 한 그게 총 되는데 최대한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것 단순체납은 그냥 챙겨본다라고 말씀하셔가 되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론 다른 건설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님들인데 좀 신경을 써서 체납액을 내년 연말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별, 단위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3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액은 농촌생산기반조성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지 이게 읍면하고 동에 용수로정비, 배수로정비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공기관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399페이지, 40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 시비를 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그걸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은 저희들 읍뎐동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그쪽에서 저희들 예산한도 내에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영남루 앞 전선지중화 사업에 18억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만 18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한전에서도 내는 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도 한전에서 매년지중화 사업을 연도계획을 잡습니다. 잡을 때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2015년도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50 대 50입니다. 저희들이 18억을 부담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8억 부담해서 36억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계획을 하고 저희 시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시와 협약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영남루 전선지중화 사업이 우리 시비 18억하고 한전 18억50 대 50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36억을 가지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한국전력공사에서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주면 설계를 하고 자기들 행정절차를 갖추는 게 빠르면 내년 5월까지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2016년 상반기까지 안 가겠느냐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럼 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밀양시내 전체가 아니고 영남루 앞 일부분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내 전반에 걸쳐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이 구간 1차 저희들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남루에서 관아까지, 관아에서 북성사거리까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북성사거리에서 해천복원구간은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못한 옛날 농협중앙회에서 영남루 구간 그 구간까지는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도 보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과 관련해서 도로보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 10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금. 여기에 보니까 시내 지역에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내일중앙도로 정비해가지고 2억 5000이고 삼문중앙도로 정비 2억 5000, 용평도로 안전휀스 설치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지역이 어딘지를 사실은 이렇게 표기되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오늘 아침에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한다고 고생이많았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고맙습니다.
정윤호 위원405페이지에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밑에 교량유지 3억 해놓은 이것은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교량 수시로 보수라든지 난간, 기존 하다 보수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교량은 수시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대부분 보수. 삼상교 보수, 금곡교 난간교체, 구기교 인도교 설치 다 되어 있는데. 또 교량정밀 안전점검도 예림교에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교량유지보수비로 3억을 잡아 놓았다 만약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 3억은 또 삭감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런데 저희들 교량사업을 보면 수시로 교량 보수 할 사항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해보면 이 사업비가 한 80∼90% 정도는 얼추 보수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매년 교량정밀 안전점검을 안 합니까? 실태조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파손된 게 있다든지 무슨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안을 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고 할 때는 그것은 전체 정밀 점검하는 게 정밀점검 대상 교량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외에 일부조그만 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 풀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내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407페이지에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5000만 원 잡아 놓았다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할 거다 그죠? 그것도 지금 사업지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은 이것도 저희들 좀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협의 문제라든지 다른 애로사항으로 해서 거의 한 10% 미만, 아니면 전액을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현장을 보면 몇 건 정도 될 겁니다.
정윤호 위원그 사업들 대부분 집행을 하지 않고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201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이래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다 집행은 가능합니까? 2015년도에.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모든 예산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에도 3억 예산중에 약 2억 4000넘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영신도로 이런 것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다 되고 이랬는데 이런데 다시 또 5억씩, 4억씩 이래 계상 잡아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같이 내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상협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내년에는 집행이 되도록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그 사업은 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보상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내년 되면 전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사업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항상 지연되어서 사업이 공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짤 때 보상협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를 거치고, 거치고 나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도 올해 보상협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 부분을 미리 사업을 올리기 전에, 사업을 짜기 전에 그 지주들을 만나서 보상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것 집행 가능성이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하고 모두 가급적이면 집행이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4페이지 농어촌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남특수교육원 진입도로 확장에 5억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게 거리가 처음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몇 페이지
정정규 위원404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구간은 구 국도에서 옛날 대사초등학교 정문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 국도에서 가다 보면 방수로 있는데 교량까지 는 크게 확장을 안 하고 일부 조금 보완만 하고 동네 입구에 있는 교량에서 그 학교까지는 노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거는 확장을, 2차선으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학교 정문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 5억 중에 학교가이렇게, 정문에서 학교가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학교 전체 건물로 봤을 때는.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었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이 사업은 우리 옛날 국도. 국도로 해서 정문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올해 10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 대사 특수교육원에 방문을 해서 저가 그때 잠깐 참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당시에 학교진입 그러니까 국도 진입도로에서 정문에서 마을 안쪽으로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가는 그 길까지 교육청에서 양해를 해줘서 시에서 도로를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도로를 좀 넓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그게 가보면 학교 돌아가는 게 대사마을도 일부 있지만 덕동 진입로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들도 학교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양위를 해준다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교육청 쪽에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확답을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걸 건의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런 확답은 없었습니다. 확답이있다면 저희들하고, 땅 부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시로 준다면 그 공사비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지는 그러니까 그때 마을주민들이 아마 희사를 해서 학교부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그 부지를 사 넣고 도로를 좀 넓히고 확장하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그 부지를 산다고 투입한 그 비용은 다시 도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환원하기로 아마 저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야기만 오고 갔지 저희 시하고 정확하게 아직 공문으로든지 저희들 시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도 교육감께서 특별히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시에서 잘 좀 챙겨서 그 도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게 특수교육원이 건물은 서 있지만 담장은 아직 안한 상태라서 그 담장을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미리 검토하시고 또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 건은 저희들이 부지를 저희들 시로 해준다면 챙겨서 계획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다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원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지금 삼랑진 거족들에 시설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많이 주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삼랑진 거족에 있는 양배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거기서 관수가 부족해서 10월 달부터라도 한 몇 개월 동안 물을 양수를 좀 해달라, 좀 퍼 올려달라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도 거기 유지비, 운영비, 기름 값 그런 게 부족해서 안 된다. 그걸 시에다 이야기해서 그 예산을 좀 달라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줘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예산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자기들 기름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수공급을 원하면 우리 시비를 일부 줘야 자기들하고 협의 될 것으로 봅니다.
정윤호 위원그걸 본 위원이 시설농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 3∼4개월만 퍼면 되는 같은데 그걸 우리 시비를 좀 보조를 해주더라도 지금 관수가 부족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족 대표분들하고 저희들 한번 미팅을 해서 그런 관계를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부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1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같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영남루에서 관아, 관아에서 북성사거리까지 그쪽에 전선을 파고나면 보도블록이라 든지 차도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 사업도 옛날 안전행정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10억과 우리 시비 10억을 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보면 지금 재래 상설시장과 또 영남루, 관아, 해천공원하고 이 전체를 사람들이 다니기 좀 편하게, 안전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남기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설명도 드리고 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행 이 사업이. 해서,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하고 보행 20억하고 해서 그 주변을 전선도 지중화시키고 또 보도라든지 차도 이런 것도 조금 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정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 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회전교차로 이거는 저희들 용평에 암새들 가는 그 지구에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내년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 이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내이동주민센터 앞 오거리 그 쪽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최고로 차가 병목현상이 되고 위험이 상당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이동주민센터에서 나오면 북성사거리로 가고 또 우리 시로 올라오고 터미널로 가고 하는 그 전체를 회전교차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내년에 돈이 좀 남으면 실시설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이것은 설계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 건설과장 박철석용평1개소는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크게 안 듭니다. 해서 그 사업비 좀 남으면 내이주민자치센터 앞, 내이센터 오거리에 회전교차로 설계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이동주민센터 앞 쪽은 교차로를 빠른 시일 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하나 있어 건의를 좀 드릴까 싶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지역에 보면 이번에 용수로, 큰 용수로 아마 기반공사에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대부분 흙입니다. 작업을 하고 제방에 다 쌓아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흙이고 그런데그걸 좀 농사철이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민원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것은 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412페이지에 맨 밑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에 삼문동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삼문1통 마을안길 정비 110m에 3000만원이 잡혀있고 9통마을 안길정비 100m에 1000만 원, 7통 마을안길 정비에는 240m인데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마을안길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비 가령 예를 들어서 240m를 정비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현장을 상세히 못 봐서 현장을 모르겠는데 이것도 동에서 올라온 것인데 현장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현장을 확인해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포장하는 거는 사업비가 작게 들 것이고 또 하수구라든지 정비를 더 추가로 하면 거리가 짧고 그런 사업내역에 따라서 좀 거리가 차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똑같은 마을안길 정비라도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을 집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아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집행정책 단위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현장을 잘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질의드릴 것은 405페이지에 교량유지보수1식 해가지고 다른 거는 보면 다 수산천교, 운정교, 삼상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량유지보수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3억이 잡혀 있는 게.
정윤호 위원방금 저가 앞에서 질의해 물은 겁니다.
최남기 위원들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다름이 아니고 2015년도 당초예산 사업현황을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동의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다음연도에는, 아니 2015년도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과에는 이렇게 했더니 참 잘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예산사업현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증지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남읍소재지 정비 사업에 11억 원 세입입니다.
그리고 하남산업단지 접근도로 사업에 52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남읍소재지 정비 사업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제2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를 위한 도비 1억 원이 세입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15년 전체 예산액은 169억 3219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억 500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삼랑진읍소재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153억 24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16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리계획수립에 8억 708만 원으로 99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행정입니다. 도시행정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부분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구축 사업에 6억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단위사업에 전체 예산은 14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222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예산에 15억 7200만 원이며 그중 지특이 11억 원, 도비 1억 4100만 원, 시비가 3억 31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경찰서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시청 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원,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원, 전원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 원,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원,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그리고 금강골프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 원, 그리고 다음은 도로개설 총 예산입니다. 예산은 35억 92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일반 단위사업에 8건에 33억 5000만 원이며 아홉째 줄에 도로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실시설계용역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북초교진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곡지하차도 등 6개소 도로시설물관리의 예산은 4억 5358만 7000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6012만 8000원, 42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억 8916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해천생태하천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5716만8000원, 연료비에 100만 원, 4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14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 나노융합산업단지에 7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세미나 개최와 나노코리아 등 국제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에 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 개발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구입을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전체 예산액은 1억 4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남산업단지접근도로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서 내 운영경비는 929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예상액이 4억원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15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 원, 장기미집행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전입금에 4억 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5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부분에 맨 밑에 보시면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7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7억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사업근거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이 하였고 그에 따라서 전년도인 올해부터 본격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농업용 필름개발에 2억 원, 그리고 경남TP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 밀양지역의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신규사업을 2건을 발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보면 3SMK라고 현재 밀양나노연구센터에 벌써 전부터 들어와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보안필름 등 편광필름을 개발하는 건 1건하고 그다음에 1건은 주 한특EP에서 개발하는 기존 연료에 물을 가설해서 최적의 제조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선정해서 앞으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2014년도 사업은 기이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3년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이 2개 개발에 약한 5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 원은 신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경남TP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불어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경남도 내 나노융합산업단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3억 원을 도비를 경남TP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TP에서 우리 시에 2억 원 신규 개발비와 경남도에 3억 원을 다시 업체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일환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연구과제 지원 부분은 작년에 해서 부산대학교에 단기로써 1년 지원하고 3SMK하고 주식회사 한특EP에서 3년 장기과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부분 같은 경우 1년에 끝나면 그 예산은 좀 줄여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개 회사는 3년 장기과제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사업 전체로 보면 기초산업기술개발 부분은 지금 나노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부분은 아마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7억 원 이 예산은 사실은 여기 자료상에 보면 좀 많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응당 국가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벌써 전부터 노력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고 앞으로 조성을 해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브랜드 특화적인 것에 초점은 역시 우리도 나노융합이다. 나노융합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만 해서는 우리는 가만 손을 놓아서는 아무도 우리 밀양에 눈빛을 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각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에도 알리고 그다음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밀양시가 지방에 필요 있는 크지도 않은 이런 도시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저가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경남도에서는 산업부에서 앞으로 다년간 18억 정도를 예산 지원받고 그다음 경남도에서 약 1년에 7억 9000을 같이 국비․도비를 매칭해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금 우리가 올해부터 했던 이런 신규개발과제를 또 아마 하게 되는 걸로 저희들 업무협의를 할 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 광역단체인 우리 경남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나노육성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8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8개 중에 5개가 2단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재원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2단계는 3년 이후에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0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일부 보완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00% 딱 맞게 들어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사실 못한 경우가 가끔씩 나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는데 매년마다 다시 봐가지고 적절하게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1단계는 명확하게는 지금 딱 안 나오지만 우리 밀양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단계로 잡힌 것 중에서 내년 2015년 예산으로 가지 고 집행을 하면 약 1단계에서 집행을 하지 못 하는 게 한 10여건 쯤 됩니다. 그것은 왜 남느냐 하면 아직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을 해서 그러한 조정들이 다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2010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1단계 사업이 12개소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1단계 사업 12개소가 무엇 때문에 사업이 안 되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에 5개가 들어갔는데 5개가 어떻게 해서 급해서 1단계를 두고 2단계가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과 직원들께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2단계로써 용평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들이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항공사진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또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입니다마는 항공사진을 보고 하니까 이건 현재 기존 거기에 도로가 있는 데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15년도에 보상, 도로개설 다 끝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평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현재 기존에 조금 열악하게 도로가 조금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설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골목처럼 조금 되어 있는, 통로는 있는데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평소에 일반 주민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무슨 영농을 하는데 불편해서 몇 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 말씀드린 여기는 저가 지역구인데 사실 여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 도로 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기이 도로가 어쨌거나 간에 나 있고 이것보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4억이나돈을 들여서. 여기는 차도 잘 다니지 않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에 뒤에. 둑 가인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여튼 질의 드린 것은 물론 우리 지역구 내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2단계로 되어 있고 또 기이 이 도로는 그렇게 크게 그것도 아닌데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왔다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구지만 전혀 건의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건의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안 있겠나 다른 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급한 게 안 있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대충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게 자꾸 바깥에서 그런 민원이 일어나는 게 정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도 꼭 그 지역에서 불편하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도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로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크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곳에도 지금 몇 사람의 건의 때문에, 특정인의 건의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시에서 잘 그거를 해서 주민들 민원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검토하고 재검토를 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부북초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은 지금 사포산업단지가 생기고이러면서 도로가 다 잘 되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부북초등학교 진입도로에 큰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쪽에 있는 것은 사포초등학교이고 지금 이 부북초등학교는 부북면사무소 그 위에 옛날 농지개량조합하고 사무실 있는데 그 안 거기가 부북초등학교인데 이것은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지금 도로 가 어느 정도는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도는 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성도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도로에서 보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사업에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도로를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도를 확보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도로가 지금 현재는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를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물론 차도도 조금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목적은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그게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삼랑진송원도시계획도로 있죠? 안태 가는 도시계획도로.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게 지금 저쪽 삼한빌라 앞부분 검세 진입하는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지금 4차로로 확장을 하고 다시 안태로 가는데 기존 2차로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은 안됐습니다. 아마 그것도 앞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지에서 무슨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주민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알기로는, 본 위원이 5대 때 있을 때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거기서 나머지 구간이 조금 남았는데 당산 때문에, 마을당산 때문에 당산 뒤쪽으로 하느냐! 당산 앞으로 돌리느냐 그 부분가지고 그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있고 나서는 지금 4년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상도 안할뿐더러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한 거를 중단하고 다른 데 하지 말고 한 거를 계속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송원이장님하고 만나 협상을 해서 그걸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아마 남은 구간은 몇 m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24페이지 해천생태하천 외 3개소 3억 되어 있고 그다음 에 425페이지. 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해천생태하천 외 3개소 등등 해가지 고 했는데 인건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천생태하천 거의 완료를 하고 이제 관리 및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산출과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4억에서 5억쯤 연중으로 안 들겠느냐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합병이 되어 가지고 좀 구분하기가 힘든데 저가 일부러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해천공원운영관리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약 3억 3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관리인부임이 2명 기준해서 한 3400여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전기요금이 약 2억 7600만 원. 이것은 처음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추정치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약 600여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있으니까 안전점검 등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약1300여만 원, 그다음 초창기니까 자산취득비가 약 400여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해천생태공원 용수에 관련해 취수장. 교동 모리에 있는 취수장이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은 원래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농업용 양수장, 용어상 취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는 취수장이라 그러고 농업용은 펌프를 한다고, 양수를 한다고 양수장이라 하는데 농업용 양수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나서 당장에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용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밀양강까지 하천이라는 게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상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 하류에서 부터 하상을 정비를 하다보면 그러면 이러한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에는 물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숨은 자료로, 물의 흐름을 쭉 조사한 그런 통계를 보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 저렇게 큰 강에 정비를 하기는 아마 처음 일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하상변화에 따른 그러한 영향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취수장 거기에서 하상이 낮게 되면 물을 펌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한 가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부산대학교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대학교에 생명과학대학이 거기 주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대학생들을 본교인 옛날 밀양 구 대학에 학생들을 이리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밀양의 주변 상권이라든지 밀양발전에 큰 그게 되지 않겠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옮기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그 재원을 몇 십 억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밀양의 발전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현재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우리가 그걸 하는 것 보다는 이리로 유치를 하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는 그런 건의를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한테도 저가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더 발전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혹시 밀양캠퍼스에 계시는 학장님들 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건의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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