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가 조금의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 시민의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밀양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또는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고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시범기관, 단체지원 등의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문제 등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밀양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법령 및 상위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법 제4조제4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없고 다만 안 제2조 정의부분에 있어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정의내용이거나 일부 조문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조문의 형식과 자구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황걸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는 아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에너지 부족문제, 기타등등 해서 아직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 부분에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1, 2, 3, 6호까지 있는데 1, 2항은 자전거 도로하고 2호 부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3호부터 6호까지는 일반적인 용어라서 의미를 따로 부여 안 해도, 조례 자체에 부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황걸연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정정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을 지, 말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아마 전문위원 검토나 정정규 위원님 지적하신바 내용에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정정규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 정정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 규정은 조례에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되는데 이 조례안은 제3호에서 6호까지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에 제3호부터 6호까지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정규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정의 중 제3호부터 6호까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정규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손문규 위원입니다.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1건, 단체장 처리요구 41건, 건의 34건 등 총 8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문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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