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4일 (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진흥사업 종합평가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참석하신 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김광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정책국장님과 하남읍 수산리 이선연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옥 의원)

○ 의장 허홍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무상급식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당 정책을 떠나 초등학교 교사시절을 생각하며 이번 홍준표지사님과 박일호 시장님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주역인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처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부모님들은 생업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식들 도시락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제도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점심 한끼라도 부자든가난하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같은 또래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정답게 재잘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지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상급식은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인 교육비부담을 줄이고 또한 편식습관을 고칠 수 있고 먹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의 귀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교육방침은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균등해야 함으로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 2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지방비와 교육청의 비율을 6 대 4로 정하고 단계적인 확대를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2015년에 지원되어야 할 무상급식비 257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경남도 18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경남도내 시장․군수들께서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지원중단 정책에 눈치보기식으로 찬성하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삭감한 무상급식비 경남도가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도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우리 밀양시에서도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졸속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조례에 따라 수년간 진행해 왔고 지역농가에서 계획 생산한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분에서 시․군마다 추진되어 왔는데 뚜렷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점과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미 편성된 학교지원 예산에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편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자치권을 가진지방자치단체로써 밀양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마저 무시한 처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치행정의 수반은 경상남도지사요 교육자치의 수반은 도교육감입니다. 이렇듯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위치의 교육자치기관에게 길들이기식 발언은 아이들을 볼모로 뭘 얻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또한 국가와 사회가 지녀야할 책무입니다. 대선후보시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왜곡되어서야 무슨 염치로 아이들을 대하겠습니까?
홍준표 지사님과 박일호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을 고통을 박일호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심에도 홍준표 지사님의 무상급식비 삭감에 동의를 하신 것에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선진교육을 시정의 기치로 내건 우리 시의 시정방침도 그러하듯 사회적계층,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 선진교육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믿고 지지해준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도시로 으뜸가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지방재정이 어렵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주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주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군규 의원입니다.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4324만 3000원이 증가한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5170억 40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6% 증가한 1181억 22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302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3425만 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9710만 8000이 증액된 20억 39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2억4436만 6000원이 된 10억 36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의장 허홍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예산 총규모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밀양시 사업을 결정하는 2015년도 예산안과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31일간의 긴 일정동안 중요한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밀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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