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3월 30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밀양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22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3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년의 첫 추경예산 편성보다 약 3개월 가량 일찍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기편성은 지역경기부양을 기하고 자 하는 행정의 의지이자 노력의 일단으로 평가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시 예산이 그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보다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법률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 그리고 각종 정책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등은 기정예산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또한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를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내시 및 지원결정에 따라 당초예산을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보고서 1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1,677억6,300만원보다 313억2,100만원이 증가한 1,990억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93억3,100만원 대비 304억6,600만원 늘어난 1,797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규모는 당초예산 184억3,200만원 대비 8억5,400만원이 늘어난 19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7억1,700만원과 지방교부세 154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700만원, 국고보조금57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지연된 관계로 2000년도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편성한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정내시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일정액을 편성할 수도 있겠으나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편성 (제52회-총무 제1차)
을 유보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추경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 대책차원에서 볼 때는 일정액의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채무상환에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어 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특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괄목할만한 사업예산의 확대편성입니다. 당초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했으나 3페이지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4억2,300만원이 늘어난 1,267억8,100만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1,797억9,800만원의 71%를 점해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증액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 9천만원은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정기회 의회 심의 중에 4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제난에 따른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모임과 대소행사의 활성화가 요망되며 이에 대한 행정차원의 예산지원 또한 그 당위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밀양문화유적 분포도면제작 3천만원과 46페이지 무형문화재 기능전승비 1,3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시의 문화유적보존과 무형문화재 기능전승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관련예산의 편성은 당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화유적 분포도면 제작의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에서 당초예산의 3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기능전승비 1,320만원 또한 당초예산에서 550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예산에서 2배 이상이나 많은 예산을 추가 편성함은 당초예산편성시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가 소홀했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예산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50페이지 시민체육대회행사 보조 500만원은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시 2000년도 보조규모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승인하였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더 편성한 내용이며 다음 5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1천만원은 당초예산심의시 1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의 추경편성은 2000년도에 6천만원을 보조한 규모와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1페이지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4,500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실내체육관을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대해 시민단체등의 반대항의시 의회에서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이용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부대결의와 함께 실내체육관보수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실내체육관보수 예산승인은 추후 소요되는 시민이용 다목적공간에 사용할 관람용 의자 및 소요기자재 등의 구입필요성을 잠재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내체육관 물품취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에서 그 9배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보아 향후 이러한 예산 또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소형증기기관차 기초시설 800만원은 예산규모의 과다를 떠나 당초예산에서 레일기초시설비 2천만원과 기관차 침목 등 운송비420만원을 심의할 때 당연히 함께 편성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당초예산에서 미편성함은 관련업무의 소홀한 검토에서 기인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설명청취가 요망되며, 60페이지 국제정책대학교육위탁비 1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기정1,800만원이 총 소요경비라고 설명되었는데 추경에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1페이지 625기념행사 1천만원은 민간이전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의 경우는 예산비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할 성격의 경비는 예산비목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범죄예방협의회 보고사업비 2천만원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범죄예방협의회가 시예산을 민간에 이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통일염원 비석이전 및 설치비 1천만원 또한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어디에 있는 비석을 왜 이전하며 그 이전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비목인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닌 풀 보조로 지원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번 보조하면 매년 반복 지원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므로 처음 보조를 결정할 때 예산비목인 경상보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풀 보조로 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회 추경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84페이지 노인복지사업 2억5,800만원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에 3억4,200만원의 국고보조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와 시민에게 보다 많이 수혜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설명청취가 요망됨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상환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내역은 보고서 12페이지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위원회 소관 4개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만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44억3,500만원 대비 7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5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에 유인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67억7,700만원입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한다면 명시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재 이월되는 예산운용의 부적절을 초래할 우려가 재기됨에 이의 연도내 사업완료에 대한 진단 및 촉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한번 사업을 시행하면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성립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산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은 물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단순하게 계수만을 모은 예산안이 아니라 우리시의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그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시의 정책 자료집이라고 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요망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의 교육과 종합민원실장의 공로휴가 관계로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세무과, 종합민원실 예산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세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추경예산안 조서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기정 54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로 확정된 금액이 700억1,900만원, 그래서 이번 세입은 15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따른 재정부족액 보전이 20억796만2천원, 인건비 보전이 6억8,497만2천원 해서 지방양여금 증액분이 26억9,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14만3천원이 당초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 자체발간실을 운영하는 인부 1명 있는데 이 1명의 정부노임단가가 1일 1,150원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14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 수당 관계입니다. 전체 기정예산 14억1,867만6천원에 1억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본청직원 전체 3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되므로 인해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려수당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본 직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근무하던 공무원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발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장려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3억4,359만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인건비와 기본급이 인상되므로 인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금입니다. 사회단체의 전체 풀 보조, 임의보조금액이 기정예산 1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기준은 2억8,300만원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 시가 1년 운영하는데 2억5천은 소요됨으로 인해서 9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관계입니다.
35페이지 하단 부에 16억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히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읍면동에 되어 있는 것이 본청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는 업무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읍면동 자체로 16억을 돌릴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동대운영에 자체사업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각종 도로가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도시가로등이 미비한 지역에 추가 증설하기 위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251만원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본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비비로 확보되므로 인해서 금번 지역주민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1%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 2,251만원은 감액해서 지역소규모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무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62억8,300만원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7억1,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86만6천원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286만6천원은 체납세 징수차량을 금년도에 1대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세무과의 차량 1대에 대한 관리비를 전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안에 계상이 잘못되었고 본 자동차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일괄 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세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286만6천원은 감액 조치하고 본 예산을 회계과의 차량관리 풀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2,074만3천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인건비는 지적관리운영하는 일용인부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 당초는 재료비 기타 인부임을 일용인부임으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 두사람에 대한 기본급, 수당등 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도 이 2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고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 대한 1,258만6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도 124만5천원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이것도 지적도면 전산화 인부에 대한 재료비 기타에 고용보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인한 호적등초본 전산발급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를 5대 구입하고 프린터를 15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호적관리기관은 11개 읍면과저희들 본청 12개소.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도 결국 호적을 전체 컴퓨터에 관리하는데 1대가 필요해서 동에 1대씩 전원 배치를 하고 프린터는 호적과에서 열세군데 일괄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감사실, 세무과, 종합민원실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실, 세무과,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이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도위원실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실내체육관 물품구입비는 전에5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승인된 바 있는데 추경에4,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3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9천만 원 더 올라있는데 이렇게 9천만원이나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최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전체 민간이전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을 풀로 관리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억8,300만원까지 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각종 행사가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이 돈을 필요로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천을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삭감되어 1억6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금액 정도인 2억5천은 확보를 해야 1년동안 시 운영하는데 차질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현재로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 4월말부터 개최하는 밀양문화제에 예년에 출전안하던 무안 용호놀이등 몇 행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래서 2000년도 보다다소 풀 보조 민간이전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2억5천만원만 해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해
최상철위원그리고 10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이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어째서 늘어났는지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부단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업무 전반의 지침에 따라서 쓸 수있는 인부임 현황을 계수로써 표기를 합니다.
이에 위배되는데는 행자부에서 각종 교부세로써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다소 10원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교부세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최대한 우리 일용을 쓰고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 줄이고 부득불쓸수 있는 자리, 안 쓰고 안 되는 자리는 재료비로 다소 했습니다마는 추가 금년도 모든 지방기구조정이 내려올 때 저희들 일용인부임 인원이 그 범위 내라서 여기의 이 지적관리인원은 2명이 전체 지금 민원지적관리를 직접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이래서 타 일용인부임과 비교를 했을 때 근무시간이나 모든 노력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든 자리이고 해서 재료비를 삭감을 하고 그 인원 이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재료비로써 하면 안되고 일용인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단가가 올라가기 보다 심리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수당이든지, 급량비라든지
최상철위원결과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다소 몇 잎 더 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용 일반재료비는 상용으로 쓸 수 없고 1년에 280일이면 280일 쓰기 때문에 제반 이런 조건이 배제가 됩니다마는 실제 이 직원들은 계속 민원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근무요건에 따라서 인력내 같으면 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상철위원그리고 그 뒤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적등초본용 전산발급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계상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당초예산에 아마 반영을 했다 삭감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그때 당시 우리가 삭감할 때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예산을 이번에 다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당초 삭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소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있는 호적관리는 전용컴퓨터가 1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1인 1PC 대책에 의해서 다소 몇 대 보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전체 읍면동에는 2인 1대, 3인 1대 정도밖에 컴퓨터 소유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업무의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지정된 대수는 1대씩 확보를 해놓는 것이 법정업무관리에 효율성이 있다 싶은 판단입니다.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정수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외 8건으로써 추가 내시 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 시 세입부분에 7억4,31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문화원사업비는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 내시 되었고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예산은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도비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률에 따라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외 10건에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을 정리하여 2억1,844만2천원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당초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2명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일용직도 처후개선함에 따라 일용인부 1명인건비 1,0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예산의 일시사역인부는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보편집용 원고료는 시보에 게재된 독자투고와 칼럼, 그리고 만평 등을 제공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시정홍보자료관리 인부는 당초 2명이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의 보험료 역시 가입인원이 준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문화예술관리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발굴 및 전승보전과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도민의식제고와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제3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제반소요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연예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6만6천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의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30만7천원과 교통비 2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보조사업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국비변경내시와 신규사업이 발생함에 따라서 증액계상 및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문화학교운영비지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비율에 따라서 2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밀양문화제 행사비 도비보조는 100만원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창작의욕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국도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운영비를 도비지원비율에 따라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중 공연예술 실태조사비입니다. 2000년도 공연예술 실태조사요원 인건비불용잔액 12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련 인건비입니다. 문화재관리 청원경찰 야간수당은 실제 야간경비업무를 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141만5천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에 당초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1,94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용인부임중 문화재감시 및 영남루 매표인부임입니다. 당초 기말수당이 연 2회 지급기준으로 계상되어 있어 연 4회 지급에 따른 부족예산 41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직은 2회는 봉급에 포함되고 2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 잘못 편성되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시내 주요 문화유적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포도면제작을 위해 부족예산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문화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유적지 정비에 따른 제초제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적도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천만원이 있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박물관 에어컨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과 그로 인한 박물관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본료 및 사용료 부족예산 1,09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생가지 및 작원관전기사용료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금번 추경에 사명대사생가지 및 작원관 전기사용료147만2천원과 58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중 무형문화재 기능전승비입니다. 우리고장의 주요 무형문화재인 밀양백중놀이를 비롯해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등 4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기능 전승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능전승과 단체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전승비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안용호놀이는 월 50만원, 그 외 밀양백중놀이라든지 감내게줄당기기는 월 20만원씩계상해서 월 1,10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부에서 4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은 시설비는 수산제 수문정비사업비와 2001년도 문화재사업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표충사 청동함은향완 도난방지시설외 3건에 9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제 수문정비는 문화재청 소관 연약지반 개량시설비 4억3,012만2천원에서 수산제 수문정비의 감리비로 3,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표충사 유물전시관에 보관중인 국보 제75호인 청동함은향완의 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어사의 요사채 건물이 상당히 낡고 노후되어 불편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사채 개축을 위한 시설비 2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충사 경내의 수정안방침과 삼성각보수 및 오화류 난간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읍성 복원사업의 성곽정비를 위한 토지매입과 동문복원 및 성곽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번 시 재정여건상 시비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이 허락할 때 시비를 2억6천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산제 수문정비를 위한 수문정비공사의 감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에어컨 전기 증설 소요사업비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원관 주변 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예산 7,603만1천원과 향교주변 기히 건물 5동을 철거한 부지에 주차장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노임 단가변경에 따른 단가인상분 32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의집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 구입예산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체육관 내부의 각종 기자재를 비롯한 장비 등 도난사고방지를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135만원을 일반수용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체육관 개보수로 체육경기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각종 조명장치, 음향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용량입니다. 당초 70㎾에서 350㎾로 증설됨에 따라 전기사용료 증가분 1,334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난겨울 예년보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배관이 동파되어 그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당초 예산은 이미 사용한 관계로 앞으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214만7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참가시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을 5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가 통영, 거제, 고성등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코자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천시에서 개최되는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우리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와 신규사업 발생에 따라 증액 및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사업비 등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장수체육대회 운영사업비,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사업비 역시 보조비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용두교주변 입체도로 조성계획에 따라서 기존 조성되어 있던 가곡동 체육공원을 불가피하게 하부로 이전하게 되어 그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당초에 계획된 동네체육시설을 상동, 교동, 산내 및 삼랑진 지구에 1개소 추가함에 따라서 4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각종 대회 및 기존 보유하고 있는 철재 접의자가 낡고 노후되어 관람용의자 교체구입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실내 내빈용 소파구입비, 탁자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각종 행사시 이용객들이 로비에서 대기할 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로비연결의자 구입비 176만원, 안내카운트구입비 77만원과 연설대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극 공연 기자재구입은 연극 배우들이 사용하는 핀 마이크와 스포트라이터등 각종 조명기와 연출가와 조명기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호출기를 구입하고자 하며 완벽한 연극공연 및 예술활동을 위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국고보조반환금은 작년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중 국고반납금 168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중 일반운영입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로서 범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관광밀양 이미지를 더한층높여 나가기 위해 한국방문의해 홍보현판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상남 예림육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밸트화사업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생가지주변정비와 표충비각주변정비를 위하여 8억9,4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표충비각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3억정도 됩니다만 금번 추경에 10억을 우선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종합관광 안내판제작입니다. 외래관광객들에게 우리밀양을 널리 알리고 관광밀양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역광장 종합안내판 1개소 설치에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도서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제세입니다. 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무형문화재 기능전승비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48페이지입니까?
최상철위원46페이지 중간에.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중놀이와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상당히 고령입니다. 85세, 87세에서부터 젊게는 43세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전승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경비가 들므로 해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지원을 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모여서 연습을 하려면 다소 식대라든지 경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용호놀이는 사람이 한 480명 모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월 50만원, 그 외 백중놀이,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한번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최상철위원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그 다음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유적 분포도면제작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다 이번에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이것은 당초에 지도 제작하는 전문회사한테 견적을 받았을 적에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도를 복사를 해서 한 1천만원 해서 제본비만 들이면 안되겠나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아대학 박물관이라든지 지도 전문업체한테 물으니까 4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4천만원 다시 확보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니까 1천만원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1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최상철위원안 되는 사업인데 1천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하기로 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려 했는데 그때 예산 계상을 할 적에 5천만원 반영이 안되고 1천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그때 당시에 이 1천만원은 1부에 2만원씩 계산하여 500부하기로 안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당초에 돈을 1천만원으로 줄이는 바람에 부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시에도 5천만원 안 들이면 이 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5천만원이 들던, 몇 천만원이 들던 간에 필요한 돈이 이 1천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1천만원에 맞추어 부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일도 되지도 않는 것을 맞춰놓고 처음에 할 때는 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4만원 계상했다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예산계에서 깎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똑바로 해야되지 이제 와서 2만원 짜리를 4만원 한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51페이지 실내체육관 물품구입비.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은 당초 실내체육관 보수할 때 이렇게 예상을 안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작년에 실내체육관사업비 8억에 대해 상당히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설계를 전문 무대공연회사 여러 군데 물어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극기자재 핀 마이크외 2종은 사실상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물품이 없으면 연극을 하는 5명이나 10명이 나오면 전부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대어 주는 이런 실정으로 연극이 안됩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 텔레비전 나올 때 인터뷰하듯이 자기 몸에 달고 나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설계 상에 사실은 누락되었고 관람용의자와 내빈소파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부득이 구입을 못했고 다음 안내카운터 역시도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설대도 약 15년이 넘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상철위원핀 마이크는 연극 공연을 하게되면 연극공연단체에서 준비안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 사항은 전문적인 연극단체가 와서 공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최상철위원핀 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주체에서 다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핀 마이크까지 해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핀 마이크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없는데 무대공연을 하는데 공연에 필요한 그 기자재까지 시에서 다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어느 공연장에 가도 이런 시설을 다 갖춰놓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원이 필요하다 하면 100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한 50원, 60원 모자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누구 말 맞다나 아이 보다 배꼽이 큰 이런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그런데 관람용 의자라든지 접대용 소파 이런 것은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완전 정비를 다 했는데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집을 새로 지어도 장롱도 해야 되고 소파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물건을 갖춰놓고 다 있으면 좋고 또 새것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아껴 쓰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집을 이사간다고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옛날 것 다 내다버리고 새것 다 사고 이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새집 지었다 해 가지고 전부 물건을 새로 넣고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시민체육대회행사보조금이 500만원이나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1,500만원 필요하다 해서 1,500만원 원안대로 다 해줬는데 또 5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시민체육대회하는데 작년에 약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5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전체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줄 적에 너무 빈약해서 1개 읍면의 체육대회 하는데도 2-3천만원 들 때도 있고 1,500만원 드는데 시민전체를 불러놓고 상품을 조금이라도 너무 빈약해서 한 5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도 역시 돈을 더 보태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행사자체 규모가 영세해서 이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데 돈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주면 더 좋죠. 밀양시 재정이 얼마나 약합니까? 체육대회 이런데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시설을 어디 하나 더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 욕심을 내어 하는가 모르겠지만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은 주는 대로 다 씁니다, 이것. 남겨온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을 줄 때는 조금이라도 아껴쓰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자꾸 짜야지 돈 몇 푼 내려와 있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불려 가지고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저가 답변 드릴까요?
최상철위원됐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맨 밑에 한국방문의해 홍보 현판제작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금년을 정부에서 한국방문의 해라고 정했습니다. 정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현판을 설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문안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군 마다 달리해서 곧 시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국비가 1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최상철위원확실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53페이지 종합관광안내간판제작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종합안내판에 대해서 저가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네 번인가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이미 3천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자연환경보호단체에서 자기들이 스폰서를 해 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이 깎였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올 당초예산때도 이 돈이 3천만원이 안들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산 관문하고 두군데를 우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산에 있는 관문에는 1,500만원 삭감이 되고 현재 1,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3천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저도 이것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부산에 있는 모 업체나 이런 몇 군데서 하는 이야기가 약 1,500만원만 하면 과거에 했던 그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과거처럼 철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천모양으로 어떻게 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1,5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3천만원 했는가 모르겠지만 한 1,500만원 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우리도 다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고 현재 장소는 어디 하느냐 하면 장소도 설명 드려야 되는데 현재 밀양역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나오는 앞 벽에다 설치를 하는데 전광이 들어가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도 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밀양역 출구쪽 역 건물 벽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단부 밀양문화제 행사비보조. 밀양문화제가 도지정 문화제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도 향토 대표축제입니다.
장태철위원그렇죠. 그런데 도비보조가 삭감되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매년 9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요구를 1천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만원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시비보조가 4천만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시비보조는 그대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장태철위원그러면 이 이상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나갈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제집전위원회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없고 개별, 아직 문화제 행사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문화제행사를 보면 각 단체별로 문화제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평양성탈환을 하려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못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소 얼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향토축제인데 민간이전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는데도 우리시가 또 이 이상의 금액을 보조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잠정적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도비, 시비해서 4,900만원, 그 외 1억 넘게는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 1년에 자기들 쓸 수 있는 돈이 저번에 자기들 협찬한 돈 이자, 그 다음 풍물시장 해서 나오는 수입 그 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 문화제행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온 이런 문화제행사를 치르려 그래도 다소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는 행사자체가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줄일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수산제 수문정비인데 이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건설과로 이관이 작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문화재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은 우리한테 얹히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표충사 주변정비사업에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이 많은데 주차장비로 아직까지 그대로 주고 있다 하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그런 주차비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상철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50페이지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가 금년 본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장태철위원5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못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을 여태까지 한 6천만원선에서 대회를 하고 자기들이 한 2천만원 보탰습니다. 밀양시 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현재 거기에 있는 부회장이 연간 300만원씩 출자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법인이사는 40만원씩 내고. 거기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은 30만원씩 내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비외 한 2천만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 각종 가맹경기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일부씩 지원하는 것도 역시 체육회 이사들이 자기 협찬금을 회비로써 현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체관계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선수하고 임원하고 출전하는데 추리닝복 하나만 사도 3,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밥먹는 것에 한 1,300만원 들고 교통비하고 하면 8천만원 해도 정말 쓸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밀양이 지금 보면 다른 창원 같은데 2억2천, 마산 2억2천, 진주 2억7천, 김해 1억, 거제 1억2천, 밀양이 정말 시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체육을 잘해서 1등 하면 사기도 높이고 좋겠지만 본래 꼴등이나 하위 할수록 화나면 음식도 더 먹듯이 우리가 실지로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조금 한 6천만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2천만원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좀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도 다른데 전부 2,500만원, 3천만원 하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첫째 돈이 없어 기가 죽으니까 운동도 잘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우리 시비에서 좀 보태어 주시면 시민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타 시도하고 볼 적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실장님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의 분산, 그리고 체육에 종사하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51페이지에 시설비, 가곡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인데 지금 기존 있는 체육공원은 해체를 하고 어디쯤 다시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현재 용두교에서 100m 지점을 내려오면 국기 게양대하고 밑에 본부석 해놓은 거기서부터는 입체화 교차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농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도로가 나니까. 그래서 그 전체 시설을 도로에 들어가는 기점부터 밑으로 내려가지고 전체를 내려하면 현재 시설은 다 갖추고 오히려 농구장 같은 것은 한면 더 설치해서 이번에 공사가 되면 완벽하게 하려고 다른데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위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게이트볼장은 설치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안목이 없었다 그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그 당시에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5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인데 태풍피해 체육시설 복구비입니다. 이런 것은 반환을 안해도 될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고 남은 돈을 또 설계 변경하여 쓰고 마지막 남은 이것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 수산 체육공원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뒤 옹벽 무너진 곳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쓰고 마지막 잔액까지 다 못썼습니다. 우리도 반환 안하고 10원이라도 그 사업에 다 투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경비 계산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태철위원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반환금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우리 시를 위해서 어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맞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말미에 한국방문의해 홍보현판제작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국비가 한 100만원 내려온다고 그랬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도 뜻있는 시의원들도 왜 국가적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미루냐 해서 앞으로 100만원 정도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럼 확정적인 것 같으면 100만원 내려오면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다음에 100만원 남기겠습니다.
장태철위원틀림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2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데지난 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조비는 예산비목에서 편성되어 나갔습니까? 아니면 임의보조금인 풀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저가 잠깐 물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 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이 되고 200만원은 풀로 해서 500만원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올해도 굳이 새로운 비목으로 신설 전년도에 예산비목에서 300만원하고 풀 보조에서 200만원 나가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시비입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전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도 앞서 시인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당초 예산 편성할 시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문화유적 분포도면 제작이라든지 종합 관광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추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에 맞겠끔, 또 그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강력히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기구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의 집에 현재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샘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많은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로서는 정말 위생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샘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뭣해서 정수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상철위원문화의 집에는 수도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수돗물을 바로 먹기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탱크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 물을 바로 먹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한테수돗물을 먹지마라 해야 됩니까? 먹어라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저는 수돗물을 바로 먹습니다만 다 끓여서 먹습니다, 대체적으로.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수돗물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안전합니다.
최상철위원안전한데 어째서 정수기를 시에서 구입하려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생수를 먹는다는 것이지 끓여서 먹으면 수돗물 먹어도 상관은 없지요.
최상철위원수돗물은 생수 먹으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생수 먹어도 되겠지요.
최상철위원위생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설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전부 새로 다 고치면 이 돈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최상철위원아니 어디에 있는 물탱크를 고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의 집 청소시설을 위생적으로 고쳐야 사람들이 먹을 것 아닙니까?
최상철위원지금 그러면 가정집이나 관공소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안하고 그냥 먹으면 결과적으로 위생에 해롭다 이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아니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만 지금 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저도 수돗물 바로 먹고 우리 집에도 바로 먹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상철위원응급조치로 이왕 지금 할 것 같으면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공공연히 이 물을 생수로 그냥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어야 된다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상수도 물을 안심하고 먹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저가 공공연히 식수를 안 먹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최상철위원아니 문화의 집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물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 상수도 물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 물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건강에 해가 되고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앞으로 그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하는데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 아니냐, 물에 대해서.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고 그 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당초 총예산 3억1,672만5천원에서 6,680만원이 증액된 3억8,35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6,8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형증기기관차 기초 시설하는데 당초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형자동차 경기장조성대설치 2천만원. 작년도에 모형자동차경기장 조성대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삭감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모형비행기 경기장 설치 1개소 4천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계상을 사전에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감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항목입니다. 소형증기기관차 기초 시설하는데 당초에 부대비가 420만원. 일본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할때는 420만원정도 부대비가 들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세관으로 해보고 운송비 계상을 해보니까 200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220만원 감 시켰습니다. 고수부지 장미공원조성입니다. 삼문동 장미공원쪽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해 지금 현재 장미가 심겨져 있는 곳을 전부 이식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식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부대비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형자동차경기장 조성대 설치하는데 부대비 20만원. 56페이지입니다. 모형비행기장 설치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자치경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자치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시설들은 고수부지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설치하고 있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장태철위원이 사항들은 허가를 받아서 안해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저희들이 당초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많은 높이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불과해봐야 2~30㎝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만에하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서울에도 가보면 이런 시설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디다. 저희들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한번 더 이 사업시행이 되고 나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 보다 그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소형증기기관차 기초시설에 대해 하나 문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름 우수기때 강이 범람하여 주차장까지 침수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았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저희들 이것은 높이가 얼마 높지를 않습니다, 실지로는. 레일 높이가 거의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하고 난 뒤에 많이 된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범람해 가지고 뻘이 차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증기기관차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그것은 길이가 1.8m, 높이가 57㎝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행 안할때는 직접 창고에 보관했다 운행할 때만 나가야 됩니다.
김병식위원증기기관차 1대입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1대입니다. 1대인데 객차는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객차는 여러 개 달려 있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객차는 보통 한 7개정도 달려 어른들하고 애기들 하고 평균 20명 한번에 탈수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 설치장소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우리가 지금 현재 200m, 200m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라운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차 타보면 직각으로 돌지 못하니까 라운드가 한 37m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한 40m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김병식위원기초시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당초예산 2천만원 편성하였다 8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800만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당초에 저희들이 일본인하고 설계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일본인 자기도 그럽디다. 옆에 진출입하는데 둥근 레일에 그냥 얹히는 것이 아니고 진출입하는데 날개를 달아야 된답니다. 달아 가지고 나오고 나올 때도 날개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 두 개가 양쪽으로 더 붙습니다. 라운드 중에 그것 때문에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소형증기기관차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그 밑에 모형비행기 경기장 설치대 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모형비행기는 꼭 경기장이 필요합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활주로입니다.
김병식위원활주로입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김병식위원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지난번에 저가 보고를 드렸는데 항공스포츠대회 설명을 드렸는데 활주로가 모형경기는 작기 때문에 150m 정도 길이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활주로를 만드는데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난 뒤에 아스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은 4천만원만 하면 되네요.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하다보면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예산 편성할 우려는 없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아니 저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식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도비보조금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참석보상금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호대 2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171만원 삭감되고 청사방호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485만1천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부속실 관리인부 3명에 대한 기말수당 단가인상분과 당초예산에서 5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등, 일숙직비, 공공요금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부족액 7,81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증겸용 IC카드 발급은 공무원 전출입과 승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개에 12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부족분 10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2001년도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추가분을 하고 영양사와 조리원 각각 추가분 1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비 7,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내 전직원들의 노후된 의자를 교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시스템 프로그램설치비가 2,400만원. 이것은 현재 인사관리시스템 프로그램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 PC가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인사자료의 중복이라든지 자료를 공동 이용한다든지 각종 통계집계가 불량하여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자료의 집중관리와 인사자료의 열람가능, 또 전직원들이 자기 인사정보의 열람이 가능해지고 또 나중에는 급여관리시스템과 통합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증 발급관리시스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기정 330만원에서 150만원이 부족해서 48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위탁교육비 국제정책대학 GMP과정에 1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사무관 이정곤씨가 미국에 1년간유학을 갔습니다. 이것은 동반가족이 있는 바람에 동반가족 의료보험료와 생활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산재보험료 1,56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본청, 농업기술센터, 의회. 여기 재료비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발생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재해자를 보호하고 또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조직되어 있는 범죄예방협의회 보호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고 625 51주년 기념행사로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염원 비석이전 설치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당초 이것은 추정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올해 들어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회비가 200만원이고 전년도에 우리가 사실 회비를 못낸 돈이 17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장태철위원61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범죄예방은 검찰청산하 푸른 쉼터에 근무하는 그 사업이고 625 51주년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사업이고 다음 통일염원 비석이전 및 설치비 이것은 어느 단체
○ 총무과장 오소부민주평화통일 우리 협의회. 지금 긴늪에 설치되어 있는데 24호 국도가 확장되면서 그것을 기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나름대로 좀 더 예쁘게 해야 되니까 1천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1천만원가지고 될지 안될지 현재 장소가 안되어 설계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면 금액변동은 다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것은 평통사업이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25호선 국도에 들어가는 보상은 안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평통이 헌법기관인데 시에서 한 것인 줄 알고 보상을사실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되었는데 어차피 보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또 돈을 써야 되니까
장태철위원그거는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기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부속실관리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부속실관리가 시장실, 부시장실, 그리고 국장실 3개를 모아 하는 3명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50%밖에 확보를 못하고 아까 공보실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은 없고 해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하자 해서 5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50%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당초에는 이것을 올리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죄송합니다. 486만1천원, 당초에는 1만9,260원을 예상했는데 2001년도 들어 와 단가가 2만41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1,15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50% 계상했다는 그것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앞에 3,895만원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970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도 50%밖에 계상안됐다 그랬는데 그럼 당초 50% 하게 되면 애초에 50%밖에 계상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경을 안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이 잘못 나가지거든요.
○ 총무과장 오소부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 총무과장 오소부단가가 1,150원이 차이납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최상철위원이것은 어디 단가에 맞춥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매년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최상철위원일용인부 거기에다 맞춥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단순노무로 해 가지고.
최상철위원그리고 59페이지 제일위 상단부 수용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이것은 당초에 확보안하고 추경에 확보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다 나오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특히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1회 추경에서 또 잉여금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자체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안해도 좋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당초에 확보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온 관행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은
최상철위원꼭 필요한 것은 어디의 돈을 갖다 쓰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맞습니다.
최상철위원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추경에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증 겸용 IC카드발급인데 IC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전출입을 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최상철위원하는데 그러면 매년 이것이
○ 총무과장 오소부80만원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그 뒤 60페이지 소프트웨어구입을 보면 인사관리하고 공무원증 발급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새로 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인사관리시스템 프로그램설치는 구입을 별도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 밑에 공무원증 발급소프트웨어는 이것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최상철위원인사관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이것은 내려오는데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정해서 내려오지요.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통제라든지 각종 자료라든지 자료집계라든지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최상철위원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성과상여 금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직협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다 주자, 안 주자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일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또 안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주자는 입장에서는 안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뜻이고 또 행자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이 성과금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최상철위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이 아무 불평불만이 없고 이러면 받는 것이 좋은데 지금현재 상당히 직장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도 6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 총무과장 오소부이번에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천만원이 부족했거든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주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6천만원 부족했습니다.
최상철위원처음에 6천만원은 누락 계상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대략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니까 6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최상철위원앞에는 대충했고
○ 총무과장 오소부내려올 적에 기준을 대강잡아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나오죠. 우리 월급과 똑같으니까.
최상철위원그리고 61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625 51주년 기념행사에 재향군인회에 지원해주는 1천만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민간단체보조금 해주라고 못이 박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렇죠.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매년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재향군인회에 1천만원을 주면 그 써는 용도가 재향군인회 회원들 행사할 적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주는 것. 큰 것은 아니고 우산 같은 몇 천원짜리 선물주는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 행사장 준비하는 것 그런 내용이 주인데 그 돈을 우리가 계속 줬습니다. 줘 왔기 때문에 안 줬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적게 온다해도 600에서 800까지 오는데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상철위원어디에서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재향군인회 다른 시군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최상철위원그리고 위의 범죄예방협의회는.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밀양지청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요보호대상자들 관찰, 그 다음 출감자들, 출소자들 지원대책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최상철위원범죄예방협의회에서 자기들 지금 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가 지원을 여태까지 매년 해줬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지원할 데는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면 조금전 이야기했지만 매년 지원했으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청소년 보호활동, 선도활동이라든지 해왔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끊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최상철위원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조를 함으로 해서 계속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 원래 사회단체는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봉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시에다 예산확보 한다 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에 행사는 자기들이 하면서 예산은 전부다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의 단체가 구성이 되면 자기단체가 일을 하다보면 자꾸 번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자꾸 범주가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관에다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내용이 나쁜일 같으면, 좋은 일을 하는데 시에서 방관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것 못을 박는 것도 자꾸 매년 더달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천만원 달라하고 재향군인회 같은 곳은 1,500만원 달라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야만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더 못 준다. 우리가 발 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제세입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소형승합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 286만6천원 68페이지 상단의 차량선박비까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기말수당을 1년에 네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두번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두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외부 유리청소, 팬코일 휠타청소 및 세정작업, 민원실 형광등 기구교체에 1,54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청사내외부 유리청소와 팬코일 청소 이것은 1년에 두번을 해야 됩니다만 한번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입력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산화함에 따른 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읍면동직원의 출장여비를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청사관리 자재구입 타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청사 본청과 민원동, 의회의 타일파손이 종종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장 한 장 구입할 수 없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이 모양이나 색상이 같은게 제작이 안되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놓았다 파손될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 놓아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보면 기말수당을 당초에는 2회를 해 가지고 산정했다 그랬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최상철위원그런데 4회면 2회 더 추가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원래 4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회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상 4회를 줘야 되는데.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네 번을 줘야 되는데 두 번만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당초예산에서 깎여 두 번만 계상되어 있고
최상철위원의회에서 깎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기획실에서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각 실과 공히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입니다.
최상철위원어느 것이 맞습니까?
단가인상이 맞습니까? 2회를 4회로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단가도 인상되었고 네 번을 당초에 얹혀야 되는데 두 번만 계상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애초에는 4회를 해야 되는데 2회밖에 안되었다.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2회를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삭감이 아니고 114만3천원을 더 추가합니다.
최상철위원하는데 애초에 신청할 때 안 했는데 추경에 할 각오로 하고 2회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이거는 깎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회를 줄 것 같으면 4회를 주어야 되지.
○ 회계과장 김태영당초에 4회를 계상해야 될 것을 착오에 의해서 2회밖에 계상이 안되어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애초 할 때부터 잘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안주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잘해 가지고 애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 청사내외부 유리청소, 팬코일 휠타 세정작업이 되어 있는데 세정작업 이것을 실장님 이야기할 때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계상안되어 이렇게 되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두 번을 해야 연료도 절감이 되고 열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코일상태가 우리가 써 가지고 밀양 같은 곳은 공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꼭 1년에 두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두번을 해야 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연료도 그에 따라서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을 더하는 것이 예산운영면에서 좋다 이래됩니다. 연료비 들어가는데 비해서.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은 3억5,211만5천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84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 하단부까지 세출액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사업으로써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확정에 대한 증감예산입니다.
중요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증 인쇄비에 30만원,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 소모품으로서 650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 재료비로서 3억980만2천원은 삭감하고 과목 정정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일시사역인부임을 해 가지고 4억4,18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활대책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보조로서 1억6,892만8천원 증액된 것은 사업량이 500명에서 8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진단비도 34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55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보조는 39명에서 35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지므로 해서 50만2천원이 줄어졌고 장애인의료비 이것은 57명에서 116명으로 늘어나서 29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사업은 24명에서 15명으로 줄어져 11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이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세목을 전부 바꾸어서 77페이지 상단의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1억9,508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5개소에 500만원인데 도비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전액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상단부의 시설비입니다.
충혼탑주변 조경인데 이것은 작년 태풍에 의해서 충혼탑주변에 있는 수목이 전부다 전도가 되어 제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조경을 해서 충혼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휠체어 2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의료사업비에 3억1,102만2천원 이것은 종전에는 의료보호기금에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6%를 시비로 부담하겠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은 2000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5명에 대해서 1,355만1천원입니다. 해마다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장학생이 선발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부 마을회관건립비에 6억이 계상되고 그 다음 시지회 회관건립비에 1억을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건립동은 예산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화장장관리인부 2명에 대해서 기말수당 2회분을 추가로 요구해서 40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수당에 9억9,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노인교통수당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수급자와 저소득자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1월부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전 노인을 대상으로 주는 시도와 시군이 많아서 우리시도 이 시책에 맞추어서 전체 노인에게 수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노인교실운영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만 못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02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 경로당운영비가 142개소만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로당이 192개로서 국비 지원해주는 경로당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도 5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증액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시키고 다음 탁노소설치도 금년에 도시책사업으로 1개소 더 설치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위의 탁노소 2개소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 공설화장장 주차장 포장에 8,500만원입니다. 작년에 공설화장장 편의시설중에 주차장이 좁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포장을 말끔하게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아래 공설화장장 휴게실 비품인데 작년에 우리가 공설화장장의 휴게실이라든가 변소라든가 그것이 불결해서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므로 해서 이 시설이 개선되면 그에 따른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탁, 의자, 정수기, 책상, 그 다음 에어콘, 적출물 검사할 수 있는 저울 해서 총 856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국고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경로연금에서 2억5,828만6천원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들 경로수당은 목표량에 대하여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사람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환금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건전 취미활동 강사수당 해서 72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이유는 작년까지는 읍면단위로 건전 취미활동 강사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사업이 당초계획이 세워져서 했습니다만 도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이 돈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성기능취득 강사교육은 신규로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기능취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강사를 필요로 해서 480만원 더 하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서 아동학습료는 도비의 내시에 의해서 63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다음 하단부 향토음식축제는 도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여성복지사업 이것도 1,020만원 2000년도 복지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부 여성회관 관리인부가 1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1,017만원인데 종전에 저희들 여성회관을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자가 나갈 때까지 근무를 하다 대기자가 전부 정리되므로 해서 여성회관을 사실상 관리인부 없이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정규직 공무원 배치여력이 전혀 없어서 여성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부 한사람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사무용품과 여성회관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펌프관리, 전기안전차단기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여건상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 밑에 운영수당에서 여성회관운영 제빵강사수당도 여기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추가로 180만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상단부 여성회관 소방전기 안전시설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건물 안전진단 이후에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65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 실습재료기구에 여성강좌를 하기 위해서 재봉틀을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 미용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봉틀 5대 250만원과 미용기구 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증감내시에 의한 예산 증 사항으로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087만5천원 증액 예산요구를 하고 그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280만원을 감액시키고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도 이것은 부기를 변경함으로 해서 인건비는 1,540만원 감액시키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3,920만원 증액시키고. 이것은 전부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추가 부식비에255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다음 마지막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3,1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60명에서 188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반환금 이것도 아동복지사업으로서 200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1,102만2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의료보호기금의 전체 6%를 시비로 부담하는 그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국고보조로서 2억1,424만1천원이 보조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고와 그 밑에는 도비가 2억2,936만6천원이 증액 보조 내시가 되어 있어서 95페이지 세출에는 국고나 시비 지원되는 것은 전액이 의료보호진료비로서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7억5,402만9천원이 진료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수입 및 대불금 회수금 80만원 이것은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에 중간부분 공설화장장 주차장포장인데 이 사업은 포장은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장만하지 말고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 비가림 시설해 가지고 시멘트로 탁자를 해서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는 조잡한 장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온전한 비가림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현장에 자주 나가시니까 한번 봐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작년에 저희들 국비가 늦게 12월달에 내시가 되어 현재 화장장안에 분양실과 그 다음 변소, 변소도 뒤쪽에 있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변소를 개축하고 그 다음 조문객이 오면 간단한 음식이나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착공하면 앞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그 탁자하고 전부다 정리를 해 가지고 말끔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사업이 착수만 되면 말끔히 정리되어 진짜 그 건물이 지어지고 포장만 되어 놓으면 우리 화장장은 어느 시군에 내 놓아도 미흡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주위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한 2~3년만 지나면 거의 수벽으로 안에 있는 것은 가림이 안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손색이 없도록 할 수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해 놓으면 여름철에 조문객이 오면 상당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장태철위원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도 그렇게 한 건물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이 일을 해보면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자기가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충혼탑주변 조경사업에 대해서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전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태풍으로 해서 조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럴 경우에 보기가 흉하니까 다시 주변의 조경을 가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충혼탑 설계모양의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충혼탑을 98년도에 저희들이 이전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가이전예정지를 정해 놓고 그에 따른 충혼탑 모형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설계를 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충혼탑 모형은 공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로 이전하려 하는 예정지에 충혼탑을 이전하려면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사업과 같이 맞물려 해야 되지 충혼탑 하나만 건설한다면 사회과로서는 벅차답니다. 왜냐하면 충혼탑이 되면 그 주위에 유족들이나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같이 곁들여 정비를 해야 되지 충혼탑 하나만 달랑 세워놓으면 너무 보기도 싫고 이래서 일단은 밀양시 공원계획에 맞춰 하자 하여 충혼탑이전은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 장소에 충혼탑을 계속, 전사자를 그대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김병식위원용역설계는 하지 않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않았습니다.
김병식위원공모만 하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모형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지난번에 충혼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밀성근린공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다 다시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삭감한 부분 본 위원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충혼탑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장래적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김병식위원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가 흉하다 이래서 이 부분을 조경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유족들도 조경을 안 하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충일행사때 유족들이 너무 우리 시민들이 충혼탑에 대해서 단장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쁜 꽃도 심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혹시 노파심에서 묻고자 하는데 조경을 설치하고 이내 또 내년에 부지 확보하여 충혼탑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3년안에 충혼탑을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공원이 조성되고 그 공원을 잘 다듬은 상태에서 곁들여 좋은 위치에 충혼탑이 올려져야만 예를 들어서 과거 밀성근린공원 꼭대기에 충혼탑을 건립해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 여건으로 공원이 하나도 조성 안된 상태에서 충혼탑만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안 세우는 것보다 더 못할 그런 입장이라 공원계획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우리시는 방침을 정해서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식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80페이지 하단부 현재 우리 새마을운동본부 회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새마을운동 시 회관 말입니까?
김병식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시 회관은 지금 없고 현재 삼문동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보건소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구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회관건립비죠 1억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새마을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해와서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의 계획에 보면 총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를 5억을 계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이미 9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확보비에 1억3,5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을 한 3억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6,500만원 하여 총 5억을 해서 지금 내이동지구에 새마을회관을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건물을 얻어 쉽게 말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 독자적으로 회관을 확보해서 지도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어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은 시군단위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군단위로 회관을 짓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 합천이나 사천에는 시단위 회관이 지어졌고 진주, 고성, 의령 등등해서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시도 지금 지도자들이 짓는 것을 열망을 하고 그렇게 염원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 지도자들이 회관을 짓기 위해서 성금까지 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병식위원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대 물품하고 약 5억여원 들어가는데 1억만 보조를 해주면 새마을 자체 내에서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침으로는 건축비가 3억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로서는 우선 1억을 지원해주고 재정이 조금 허락되면 1억 더 한 2억정도는 지원해줄 그런 시정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지원해줄 대상입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타시군에도 새마을운동 시 회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를 국고에서 건축물에 보조금이 보조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우리 시에도 지금 새마을 중앙회에서 5천만원 지원이 되고 자체적으로 1억을 확보하고 또 경상남도 새마을회에서 5천만원 차입하고 중앙새마을본부에서 기히 5천만원이 지원된다는 확약을 받아놓고 이런 재원을 가지고 땅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억을 보조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5천만원, 도새마을회에서 5천만원 한 2억정도는 확보되고 나머지 1억만 우리시비 부담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전체 5억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가 1억3,500만원, 건축비가 3억, 집기등 자산취득 6,500만원하여 5억인데 자금조달 계획은 새마을지회에서 회원들이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서 2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 경상남도 새마을회에서 5천만원 차입을 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5천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또 자체 기금사업을 해서 1억을 확보하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 시에 3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억까지는 지원해줄 그런 여건은 어렵고 한 2억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하고 내역서를 위원장! 그 내역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시 회관건립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각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가 앞으로 부지만 확보하면 자체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앞으로 다해주려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단체라도 회관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게 넓은 회관이 필요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실제적으로 새마을가족이 어느 단체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응집력이 좋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단체든지 부지만 확보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저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새마을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단체가 좀 방대하고 크고 우리 시정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이 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보지 조그마한 단체까지 저희들이 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지원해주고 이것은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체 건립하려고 건립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경향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새마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해달라 할 때는 지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회관 짓는 것은 좋지만 짓고 나면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 건물 어디다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여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7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5개소를 보면 현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뭐 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편의시설을 5개소 해 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질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가 안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소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5개소는 저희들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이 듣는 음성신호라든가 그 다음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할 적에 편의시설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5개소만
최상철위원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500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도비사업이
최상철위원무조건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돈이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므로 해서 저희들
최상철위원그렇게 되면 이것을 못해준다 이야기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돈을 못준다 이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도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몸이 정상인 사람보다도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의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물론 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를 지원해주니까 시비를 좀 보태 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해라 이러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애인 및 임산부 특별보호에 대해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그 외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신규 설치될 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애인 편의시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 78페이지 장애인 휠체어구입 2대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휠체어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4월19일 날인가 우리 시에서 휠체어를 확보를 하고 차가 납품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 그 차에 휠체어를 활용하도록 휠체어를 2대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상철위원휠체어용 차량을 구입한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그러면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그 차를 타는 것이지 휠체어 없는 사람이 그 차량을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지요.
최상철위원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타는데 또 별도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휠체어 없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장애자라 해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 전부다 휠체어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시골로 가면 휠체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약자 중에도 자기 발로 걸어 못 다니는 노약자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 택시를 혹시 이용할 때라든가 이용해 가지고 귀가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차량 안에 장치하기 위한 휠체어입니다. 이것을 항상 타고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활용하겠끔 그 차에
최상철위원그러면 장애자가 차에 승차했을 때 앉는 것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승차 때 보다는 자기 가정에서 차까지 올 때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죠. 비단 장애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도 있고 그 다음 혹시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애자용은 그럼 결과적으로 휠체어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에서 차도까지 나올 때는 휠체어를 거기까지 가 가지고 장애자를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태워가지고 차까지 와 가지고 차에 태우고 갈 수도 있고 또 차에 타고 온 분도 자기 집에 까지 갈 때 걸어서 못갈때는 휠체어 태워가지고 뒤에서 밀고 모실 경우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최상철위원그러면 그것은 차 운전기사가 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만일 우리 A라는 사람이 장애자가 타는 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는 보조자까지 같이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장애자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가족중이나 아니면 가까운 보조자가 있습니다. 혹시 못 움직이면 운전기사가 해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도 해줄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최상철위원보호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보호자가 없을 때는
최상철위원운전기사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운전기사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또 운전기사가 못해줄 경우에는 가능한 우리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고
최상철위원아니 그것이 해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토요일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것은 좋지만 샀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토요일, 일요일은 당직근무제를 해 가지고
최상철위원당직근무자라는데 당직근무자가 장애자가 필요해서 차를 오라 하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우리가 휠체어 택시 운행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일과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평일 날에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이용할 시에는 저희들 지침 상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휴일날 이럴 경우에 발전시켜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복지국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 내려오는데 따라 우리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장애자가 장애용 택시를 이용할 때 혼자 있을 경우 보호자가 없을 때는 공무원의 동행을 요청하면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럴 때는 우리가 장애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 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글쎄 자원봉사자를 하든 시의 공무원이 나가든 간에 장애자가 택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죠.
최상철위원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러면 이 휠체어를 샀을 때 그런 것을 안 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하는데 인력이 못한다 했을 적에는 이것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러니까 불편이 있어 혼자서 도저히 거동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사자를 붙이든지
최상철위원봉사자를 붙이든지 공무원이 가서 해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그 밑에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것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상철위원그 밑에 79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여기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사용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3,1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쓸데가 없었느냐 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쓸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규정대로 쓰기 때문에 규정대로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쓰고 나면 그 인건비가 잔액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최상철위원아니 우리가 5천만원 요구했는데 4천만원 쓰고 1천만원 남았다 이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그래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상을 과다계상을 했느냐 뭡니까?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까 저가 예를 들어서 경로수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수당을 보면 우리가 2억8천 국고로 집행잔액이 남는데 보통 사회복지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측정도 하지만 도에서나 중앙에서 저희들 수요측정에 따라물량에 대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딱 들어맞으면 돈이 거의 맞는데 그 수요가 증감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 증감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하고 남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측정을 할 적에 항상 도나 중앙에서 여유 있게 자금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를 100명으로 했을 때에 도나 중앙에서 어쩌다 한 5% 내지 10% 자금을 더 내려줍니다. 그에 대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2억8천이라는 그런 큰돈이 남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사회복지사업은 그것 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지요.
최상철위원그리고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건립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을회관건립은 평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지원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8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은 전에는 65세 이상 4,425명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줬는데 이번에는 15,936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하는데 전체 다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종전에는 65세 이상 노령자로서 수급자, 전에 말하면 생보자입니다. 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기준 하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연금을 주는 노인이 약 5,000명 되는데 그분들만 교통수당을 주니까 여타 노인들도 인근 시도, 시군에서도 주는데 밀양시도 좀 주면 안 좋겠나 계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또 부산, 울산, 경북 우리 인근에 있는 시도, 그 다음 우리 도내에서도 양산, 김해 조사를 해보니까 전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신청주의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교통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노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종전에 주는 경로연금을 받는 그런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신청 없이 바로 줄 수 있고 그 외 능력이 있는 쉽게 말해서 한국화이바회장님 이런 분은 7,200원 교통수당 안 받아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회장님은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교통수당을 주지 않는 신청주의로 해서 교통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시작해서 앞으로 주도록
최상철위원그럼 15,936명은 신청 들어온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통계로 뽑은 숫자입니다.
최상철위원통계를 뽑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다 요구를 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최상철위원이것보다도 더 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단 1명이라도 줄어질 가능성이 있지 더 높아질 염려는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전에는 4,425명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다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그럼 앞으로는 시 재정이 허락하기 때문에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계속 시 재정이 좋아질 전망은 보입니까? 이것을 주다 또 예산이 없어 못 준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뢰에 문제도 있고 또 이걸 기회로 이용해 가지고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앞으로 노인교통수당은 지급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사회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상철위원시 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시 예산하고 관계는 되죠.
최상철위원전에 할 때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준다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시 재정이열악해도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열악이라는 개념자체가 애매한데 교통수당 줄 정도의 우리 시 재정형편은 안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작년에는 그래서 못 준다 했다 올해는 예산이 되니까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줄 때, 못줄 때는 그런 예산타령을 안하겠나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교통수당 줄 정도의 재정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그러는데 신청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저가 개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데
최상철위원아니 지금 안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대다수가 배우고 나름대로 생활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참 그야말로 열악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한 사람들은 가만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금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줘도 된다 하면 실제로 신청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니까 노인네들 돈 타기 어렵고 하니까 전부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준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럼 다 준다고 보면 이 인원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87페이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제과제빵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아 이렇게 계상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강사를 한 사람 더 쓴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맨 밑에 시설비인데 여성회관 소방 전기안전시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여성회관은 옛날 지도소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안을 저가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단 소방관서에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물이 안나오고 안에 모터라든가 소방시설 전기나 이런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하라는 관계기관 소방전기분야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 통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수하려면 필요한 돈입니다.
최상철위원소방서에서 내려온 지적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큰 건물, 노후된 건물을 점검해 가지고 소방법에 의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철위원다음 그 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봉틀을 5대 더 사야 된다는데 재봉틀을 5대 더 살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예를 들어서 홈패션이나 여성용인데 재봉틀은 여러 사람이 작업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씩 붙어 작업하려면 현재 지금 10대쯤 있습니다. 보통 한반이 20명으로 구성되면 10대쯤 실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놀아야 되거든요, 쳐다보고 있고. 그럼 실질적인 실습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대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 5대 정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실습기자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시작하는데는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 5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최상철위원지원자가 많은 모양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많습니다. 요즘 여성회관에 취미활동 기능취득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도 그 회관의 규모에 맞춰 해야되지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실습하는데
재봉틀이 적정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러니까 한 반을 2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하지 강사료주면서 너무 10명아래로 편성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20명정도는 편성해 가지고
최상철위원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10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적정한 대수는 20대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한사람이 하나씩 하면 좋죠. 1대씩 안되니까 5대 정도는 더 확보하고 다음에 5대 정도 확보하고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가 개의되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원효
문화공보실장 정수창
총무 과장오소부
회계 과장김태영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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