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5월 21일 (월)

장소 09시 16분 산회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장병국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일 김순필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장병국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장병국 의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지난 2000년부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의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가운데 절반이 넘는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떨어지고 시설의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 급수공사비를 선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급수공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급수공사비용의 분할 납부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에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수수료의 분할 납부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고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2호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신규급수공사 관련 비용의 분할 납부대상자의 마을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를 추가하고 기간을 최대 20개월로 확대하며, 납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등 신규 급수공사비 선납부담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기피하는 사례를 줄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전체 읍면지역 공급대상 약 250여개 마을 중 약 140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은 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등의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의 문제와 오염원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별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분담금과 계량기 설치공사비, 옥내 배관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상수도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이 많아 광역상수도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노인들이다보니 50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급수공사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경주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대 20개월까지 설치공사비 등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급수공사비 등의 분할 납부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면 고지서발부 등 분납신청자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체납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비용, 신용카드 수수료부담 등의 예산 추가 소요와 인력소요 증가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발생은 상수도 공급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납발생에 관해서는 일정부분의 체납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 재정 상황의 문제와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체납과다발생 방지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으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마을주민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마을전체의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 체납 등을 포함하여 다소의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관리방안 등을 통해 체납의 발생이 미미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차후에는 마을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도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까지 분할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의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질의를 저가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지방상수도 신규 공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도 개인이 개인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분할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급수조례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기간을 2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범위의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관리적 측면에서는 기간이 길므로 해서 이사를 간다라든지 또는 체납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기간단축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로, 또는 10개월 정도로 했을 때 사용자가 비용의 부담은 조금 느껴지지만 관리의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으로서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단축 문제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문제, 채권확보문제, 그다음 주민들 복리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담을 좀 분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실제로 마을상수도, 마을단위별로 어떤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최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간이나 채권확보문제 이 제반 행정문제에 있어서는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좋은 조례안 발의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14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이라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자는 이미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면제받고 있는데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기초수급자도 포함해서 그렇는데 일반인들까지 함께 모두 다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병국 의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의 주 관로를 매설한 이후에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원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제14조 6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인들보다도 약간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 6호를 현행법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다 동등하게 지금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혜택을 주려하면 약간 더 혜택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든지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지금 개정안에 삭제를 시키고 일반인 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넣을 필요가 뭐 있겠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특혜를 더 줘야 한다, 일반인들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지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분납을 요구하는 마을단위 수요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상득 위원굳이 우리가 특혜를, 혜택을 주지 않을 바에는 굳이 여기에 문구로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화되어 가지고 좀 이상하니까 아예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혜택을 주려하면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돈을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예. 사실은 저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은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도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개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겠죠?
○ 위원아닌의원 장병국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질의를 마치고, 그러니까 수도시설 설치비용 분할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57조입니다. 57조에 근거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20개월로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발생이라든지 재정운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20개월은 조금 기간이 과다하다 그런 내용도 우리 장병국 의원님한테 의견이 되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20개월로 하면, 또 가능하면 그 안에 12개월이라든지 최장 20개월이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좀 넉넉하게 두면 가능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도 같이 수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은 1개월 정도 단축해 주더라도 한 1년 정도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20개월로 해도 크게 재정운용상 큰 부담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혹시 다른 시군에 20개월로 해서 하는 예가 있다면, 또 재정운용 방법이나 있다면, 모범사례가 있다면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경북 경주시에 이 안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0개월로 되어 있고, 실제 1년에 경주시에서 20개월 해놓았더라도 분할납부하는 길은 극소수 한 10% 미만 정도 300세대 되면 한 10% 해서 30세대 정도가 이 조례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정도 실정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럼 이 조례를 하더라도 실제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득이 가겠다 그죠. 그렇다면, 10% 미만이라고 보면 재정적 부담, 또 추가발생 비용 문제 등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해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일 김순필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순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김순필 위원입니다.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2를 수정하여 골목길 주차문제를 다소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원룸형주택, 종교시설, 장례식장, 수련시설, 창고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김순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2-2호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2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주차문제를 다소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조례개정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곳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강화하여 주차공급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설치의무가 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시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주차수급 관리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4일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일부 자구수정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시행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 및 공급감소 우려입니다.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강화로 인하여 투자감소 및 공급위축이 우려됩니다. 다만 2008년 이후 밀양시 관내지역에 원룸 등이 과다 공급되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당분간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향후의 원룸 등에 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차문제와 투자활성화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경과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이 개정안에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일자를 조정하여 현재 허가관련 접수를 위하여 설계 등을 준비 중인 사업시행예정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주차문제로 해서 많은 시급성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김순필 의원께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조례를 개정해냐 되느냐! 이에 대해서 보면 나름대로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급성을 많이 했는데 또 개정해서, 사업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는 이런 대안문제를 도시과나 또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보고 한 적이 있는가! 또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57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셔서 방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상득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그 당시 도시과 쪽에서 아마 그 사업을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나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지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계획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또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도시과라든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주차장과 관련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1개, 1개의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도시전체적인 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걸, 특히 불법주차, 골목주차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건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아파트주차장에서 차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에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문제를 다루고, 물론 조례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교통차원이 아니라 어떤 도시문제에서 다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우리 과장들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묘안을 아직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면 많은 사업비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시내 전 지역에 보면, 골목길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했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또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우리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우리시의 전반적인 어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로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정책적 제시라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느냐라는 질의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과관련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또 문제는 어떤 건축경기가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전반적으로 밀양 어떤 경기에 조금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를 생각한다면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여기는데문제는 이제 건축부분에 애로사항이 또 제기가 되고 함으로 해서 이 경과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공표하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금 경과규정을 두고 기 원룸형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건립을 위한 신청을 하고 있다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유를 경과규정을 둬서 좀 두는 것이 옳은지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참 원룸이 그동안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 조례가 일찍 개정이 되었으면 주차장 해결에 아마 더 큰 도움이 안 되었겠나! 사실 원룸마다 이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원룸을 지으면 그 주변은 전부 불법주차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상당히 늦었지만 정말로 이 안이 참 좋은 안 이었다 저희들 생각을 하고 경과시기 시행일 관계는 물론 여기에 우리 건축과장이 와 계십니다만 어쩌면 교통행정과 입장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 전 국민들한테, 원룸을 짓는 건축업자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저가 볼 때는 주고 그때부터 시행한다 해야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주지 지금 설계가 거의 다된 사람한테 설계에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설계가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어 버리면 그게 다 무산되어 버리고 다 변경,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발의한 제안자에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없으면 마무리 하고 회의규칙에 따라 참고 질의를 받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한원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던 회의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한 발의자에게 조례개정안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아니라 건축과장님께 참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다가구주택과 소위 말하면 원룸형 공동주택의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분석을 해놓은 사항은 없지만 주차장이 강화됨으로써 짓게 되는 세대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10세대를 계획하게 되면 주차장이 10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소요가 많아지고 그만큼 부담은 갑니다. 그 대신 주차장이 지금 0.7대로 하기 때문에 10세대를 지으면 7세대만 하고 3대는 골목길에 주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년간 1000호 이상의 원룸을 짓다보니까 1000호가 되면 0.7대로 하면 300세대가 사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골몰 길에 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현재는 우리 일반 사업승인 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한 120%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1대인데. 그 정도로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전체적인 우리 아파트 사업승인 받는 세대는 그 정도로 요구를 하고 일반 허가에서는 지금 0.7대 원룸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 조금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있으면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면 기존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허가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추가 새로 부지를 구입할 사람은 법이 바뀌는 대로 하는데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면 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지금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선호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게 주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현재 약 1000호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대로 한다면 한 300대 정도는 주차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고 또 주거이용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문제 때문에는 꼭 필요한데 시행일을 공표를 한날부터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한테는 좀 문제가 있고 배려는 좀 되어야 된다. 그게 한 3개월 정도가 적당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설명이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고 하면 현재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칙에 우리 집행기관의 설명과 같이 3개월로 수정하는 안으로 하자는 저 동의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한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도 재난관리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재난관리책임기관과정 교육이므로 대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작년 6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비율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하는 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대표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안,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신․구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나와 있는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재난 및 구 조문에서 “100분의 30이상 금액”이라 되어 있는 사항을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1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영 제47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1, 2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3, 4에 대해서는 2개 조문을 합하여 3으로 적고 4부터 6까지는 조문을 추가하여서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법 제40조 내지 법 42의 규정에 “따라”를 규정에 “따른”으로 조정을하고 “70 이하 사항”을 “70% 이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 있어서 회계공무원 관계입니다.
회계공무원 관계는 기금출납원에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행정담당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항을 제10조 4항에 보시면 위원은 재난과관련이 있는 밀양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 중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에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에 위원장에 임명한다 사항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14조 4항은 신설사항으로서 위원회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추가하고 의무예치 비율을 30%에서 15%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자율성을 높여 현장중심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무난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조문구성 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에서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조례개정안 제7조에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문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4호에 포함되는 하위수준의 내용으로 조문의 구성을 하위 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난과 관련이 있는 밀양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 운영하던 것을 일정수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회 중 공무원의 구성비율이나 인원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사를 재난행정담당주사가 아니라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4조 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를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박필호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6조 4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내용이 6조 1호, 2호, 3호에도 포함되는데 굳이 1, 2, 3호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4호에 1, 2, 3호는 각 목을 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4조에도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4조는 3조에 포함되는 것이,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3조와 4조를 합하여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3조 내용에 보면 장기예치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2개 조례를 합하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끝났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은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관계는 이 조례에서 명시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따로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이 관계 전문가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따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개정안에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대학교수면 1명으로 한다든지 2명으로 한다든지 그럼 시의원은 1명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명시가 되면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에 어떤 위원을 위촉했을 때 기준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제6조에서는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으면서 7조에는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조에서 그 근거를, 기금의 용도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서 7조에 둔 것은 좀 조례안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조에 기금운용관리방법에 3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한다 되어 있고 4조에는 밀양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6조. 6조 1호가 안전시설설치에 관한 기준일겁니다. 2호가 안전장비구입부분이고 3호가 재난예방 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 모든 게 4호에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용도. 용도부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임대주택 이주 후 지원비는 7조에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해가지고 74조 1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7조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 6조 기금의 용도부분에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7조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셔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지정곤 위원예. 지정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에서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로, 개정안 제4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에서 개정안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개정안 제1호에서 제3호를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하고 개정안 제5호를 제2호로 개정안 제6호를 제3호로, 개정안 제7호를 제4호로, 개정안 제8호를 제5호로, 제6호에 법 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융자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9호를 제7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55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업체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평가의 시기 및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우수업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예산조치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붙였습니다만 우리 당초 조례상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포상금 등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서 2월 16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들 당초안을 보고 드린바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가시기 및 방법, 배점, 항목 등 내용과 평가결과 적용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조 적용범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58페이지,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평가지침.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우리 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1월 9일자로 환경부지침을 가지고 통보해드리고 추후에 조례제정 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통보해드린바 있습니다.
3항.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59페이지 제8조 평가의 실시. 1항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62페이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시기는 연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평가방법 및 배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3단계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하였습니다.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서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35점, 실적서류평가 35점으로 하였습니다.
다.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평가는 바른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를 평가합니다. 평가단 현장평가는 바른수거 여부,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항 실적서류 평가.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실태, 장비관리실태, 안전관리실태, 거버넌스참여가 되겠습니다.
3항 평가결과 적용입니다. 등급은 5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90점 이상 평가되었을 때는 탁월로 등급이 되고 표창 및 포상금지급, 우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서 표창 및 포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될 때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점 미만으로서는 부진업체로 지정해가지고 1회에 업체경고, 2회에 영업정지토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 3항.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체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평가를 위하여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0페이지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공무원, 시민․환경단체 대표 또는 회원 중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제13조 임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항.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 위원장, 16조 회의, 17조 위원의 해촉, 18조 수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입니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에 점검결과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에 이행상황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업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1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표준조례안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기초로 하여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이지만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밀양시의 상황에서는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제정에 신중하고 면밀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 포상금지급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포상금 관련 내용의 경우 법제처에 의뢰한 의견제시 요청결과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입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밀양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공개입찰방식으로 밀양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포상과 관련한 금액이나 또 한계성 이런 것은 지금 조례안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조례안에 포상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 그 큰 금액 손실의 보전을 함으로써 공개입찰의 원래 명분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의 사례라든지 환경부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드는 거기에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처음에 우리 폐기물관리법 개정할 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옛날에 입찰을 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대행업무를 20년,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 해온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또 법을 개정한 이후에 바로 지침을 못 만들고 몇 년 있다 작년에 우리 법도 개정하고 그다음 지침도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에 수의계약 하던 것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아직 공개입찰 하는 데가 현재 열군데도 안 됩니다. 옛날 창원시에서 1개 지구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입찰했고 경남에서는 전체로 한 것은 우리시가 유일하고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구 이런 데도 아무도 입찰하는 데가 없고, 다만 서울 쪽이라든지 충청도, 경기도 일부에서 입찰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법을 바꾸고 또 대행조례를 하라고 하는 주원인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다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하지만 거의 다 99%, 98%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공개입찰을 하면 최소한 10% 이상 된다고 자기들 환경부에서 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 진행해왔고 우리 시도 전에 한 결과 80%, 20%가 삭감된 공개입찰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하라는 이유가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 한 결과 잘하는 업체하고 못하는 업체하고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합니다. 입찰만 되고 난 뒤에 자기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청소 질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리고 자기 청소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가지고 최대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행평가조례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이 조례도 만들라 하고 그다음 법도하고 지침도 만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상금은 전에부터 우리 의원님도 건의가 있었고 우리도 메일로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은 업무 잘하는 데는 성과포상금이라 해가지고 S등급 받으면 185%, 그다음 A등급 받으면 130%, B등급 받으면 80% 정도, C등급 받으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다 물어보니까 공무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자기들도 좋지 않나 그래 말하는데 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자료는 없지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한 것은 없지만 그동안 청소 근로자 노조에서 우리 시에 수많은 집회라든지 또 민원제기라든지 또 우리 시장님 면담, 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거기에도 제소를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우리 시장을 만나가지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삭감되는 것은 원칙상 안 맞다. 다만 우리 시도 보고를 드리면서 전에 수의계약을 해오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임금보전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 임금보전은 우리 공개입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임금보전 하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또 잘한 데는 포상금 주도록 한 게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목적에 맞추어 저희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의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저희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답변하는 바람에 다 이해하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원래 사업비에 한 20% 정도 낮추어서 입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는 우리 환경미화원 단체에서도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공개입찰제도를 한 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아까 1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를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면서 하게 된 자체가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까 저가 간단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도 처음에는 수정할 생각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대행용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에 아마 다른 법인체에서 만날 이의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 모양인데 우리 정부 운영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공개입찰 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공개입찰하면 기존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분명히 격차가 난다고 보고 법재단에서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대체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옛날에 안하다 몇 년 전부터 월급을 다 받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이라 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른 용역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좀 답변을 비교적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다음에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난 번 작년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폐기물관리법 조례 수정해가지고 밀양시는 앞으로 향후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개정해가지고 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방침대로 따라갈 것이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계속적으로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20% 삭감, 예산절감의 효과가 대부분 청소대행업은보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환경미화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입찰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세부적인 말씀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보전 때문에 각종 노조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개입찰 방침 설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하고 아마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비 정규직 대책을 세우라하면서 단순 청소용역은 용역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안 그래도 우리 회계부서하고 저희들 검토해보니까 단순 청소업무라 하는 그 해석이 말 그대로 우리 청사용역처럼 사람만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것은 단순 청소용역이 되지만 차량이라든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단순 청소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순 청소용역이 못 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도 고용승계 문제하고 이것 하면 인건비까지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야기했지만 추후 검토해야 된다 그 사항만 있었지 특별히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방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향후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조례안과 연계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고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정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비용추계에 보면 한 1억 원 정도 미만으로 했다 다시 비용추계서가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는 보면 한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비용추계 추계서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 1억 원 이상 예산 소요될 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포상금 규정이라든지 나머지는 평가위원회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한 1000만 원 이내로 될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저희들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제출할 수 없었는데 전문위원이 그래도 비용추계서 예상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은 포상금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 위원장 박필호포상금은 잘 한다고 칭찬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성격인데 그 포상금의 기준을 보면 이게 많다. 금액이 크다. 만약에 입찰로 인한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의 어떤 보조성격이라면 많은 게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또 경쟁입찰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해친다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포상금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말 그대로 업체가 청소행정을 잘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업체에 재원이 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을 위한 어떤 지원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무슨 장치 같은 것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 주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근로자에게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부 법이라든지 그다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처럼 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 시청에 환경미화원들 20명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작년에 1차 노사협상을 했고 올해도 현재 서너 차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시에다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는 계약을 우리 시에 하기 때문에 100%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위생수당, 다른 수당도 현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일부 시군에서 거기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위생수당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줄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이와 유사한 우리 밀양시와 위탁체결하고 있는 시설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똑같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포상금을 요구했을 때 어떤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몇 번 이야기 한바와 같이 옛날에 수의계약 20~30년 동안 해오다 공개입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문제점에 따른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대행평가조례를 만들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업체는 위탁이 된 현재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만 거의 미비한, 현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예측 상에는 그런 문제점 없는 것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토론해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김순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방금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순필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순필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52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병국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손태모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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