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5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10.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11.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01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09시 03분)

○ 의장 손진곤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산정결과에 반영된 국가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 인력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을 정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별정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이 조정된데 따른 시세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2가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들에게 체육시설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밀양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새로 고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부북면 후사포리 일원을 과세특례 구역에 포함시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가 소유한 밀양시 가곡동 691-1번지1114㎡의 일반재산과 용궁사가 소유한 밀양시 교동 554번지 1792㎡의 사유지를 교환하는데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10.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11.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14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2를 수정하고 특히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골목길 주차문제를 다소 경감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나, 조례개정을 통한 공익달성과 사익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일자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하여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수수료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며, 최대 분할납부의 기간을 20개월로 확대하고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의무예치 비율 조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문구성을 보다 구조적으로 수정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포상금지급 가능여부, 지급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심의,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 시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삼문지구 풋살경기장 야간 조명탑설치와 농어촌공사 관리대상인 양․배수장의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순필
서명의원 문정선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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