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14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영웅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되어 지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문화체육과장 정수창
○ 위원장 신영웅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우리 위원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럼 제안설명 도중에 보충자료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오곤, 문화관광담당 임기홍입니다. 체육지원담당 구자용입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 박진수입니다.
그럼 200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중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10개과목 예산 138억2,318만2천원중 10월말 현재 43억7,766만5천원을 집행하여 31.7%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것은 재료비를 비롯해 민간실비보상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등 시기미도래와 10월말 현재를 기준 하여 집행율이 낮은 것이며, 시설비등은 계약후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회 추경시 반영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내 계획된 예산에 대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예산 요구현황입니다. 2002년도 요구예산은 총 156억2,615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9억7,089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등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과 체육관련 시설증가에 따른 관리유지비,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입비등입니다.
다음 2000년, 2001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등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의해 설치된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를 지난 3월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시체육발전을 위한 방안모색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예산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 직원 인사현황입니다.
지난 8월1일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밀양시 행정기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변경에 따른 대단위 직제신설 및 전입자발생으로 4명에 대해 과 배치 인사를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활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8월8일 문화체육과 소속 외청근무자 2명에게 과내 인사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이용,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5페이지 부서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입니다.
현원 25명에 대하여 1인 1PC가 설치되었으며 도서관, 문화의집 특수업무 PC 8대를 포함하여 총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현황은 10월말까지 총 생산문서 2,265건중 전자결재 1,887건, 서면결재 378건으로 전자결재율은 83.3%입니다. 378건의 서면결재사유는 회계관계 증빙서류 109건, 설계관계서류가 57건, 각종 홍보물 참고자료 첨부곤란문서 122건과 각종 사업도면등 설명, 지시관련서류 90건으로 16.7%에 해당됩니다.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현황은 없습니다.
6페이지 물품구매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6개품목에 8,578만2천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도서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사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관람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및 도서관의 냉난방기 9대를 구입하였으며, 문화의집에는 냉온수 정수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조성에 따라 공연등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음향기기 2개와 조명기기 46개를 구입하였으며, 관람용 의자 1,0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7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 발주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자료와 각종 공단, 택지개발 및 SOC확충사업등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밀양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1,000부 제작하였으며, 보물 147호인 영남루관람권 65,000매를 관내업체에 인쇄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등 지급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과에서 지급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교통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억3,005만6천원입니다.
세부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8개소이며 관리는 해당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1천만원을 읍면동별로 배정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시설보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시설비 약 3천만원등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등에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시민 또는 체육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의집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예술공간제공은 물론 문화예술체험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3개월 과정 3기에 걸쳐 교양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수려생들의 작품전시회를 2회에 걸쳐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 4회 실시하였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학습 1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인 가족뮤지컬을 비롯하여 가족극, 수공예전시등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진작시켜 나가기 위해 소규모 전시회 및 연극, 음악발표회등 21회에 걸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10월말 현재 문화의집 이용자수는 52,6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유치를 비롯하여 시민교양강좌운영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문화의집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및 안전관리실태, 시설개선현황입니다. 내일동 318-2번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819㎡이며, 93년11월20일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으며, 기능직 2명과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유물은 총 5,962점으로 전시실별 전시내용을 보면 1층에는 향토자료실과 목판실이 있고 2층에는 서화류, 3층에는 토기류, 금속류, 옥석류, 도자기류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유물의 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보관제습기 11대, 도난방지 감시카메라 6대, 박물관 경비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용역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현황으로는 배면배수로 보수를 비롯해전시실 천장 패널, 전등기기교체, 전시실 냉난방에어컨구입설치를 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동 485-4번지 일원에 밀양시립박물관을 이전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서관 장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장서수는 29,425권이며, 이중 교양도서는 18,052권이고 전문도서는 11,373권입니다.
다음 신간 도서구입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구입도서수는 2,065권이며, 구입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용실태는 겨울여름 독서교실강좌에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72명이 수강하였고 서예교실강좌에 주부 및 일반시민 20명이 6개월 과정을 수강하였으며, 독서강좌에는 주부 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인원은 10월말 현재65,442명에 열람대출권수는 66,795권입니다.
환경개선현황은 열람 및 자료실에 에어컨 3대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이용자용 냉온정수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5,300만원의 사업비로 리프트, 점자블록등을 12월 완료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에 걸쳐 시내 아파트단지와 읍면 인구밀집지역등 33개소를 주 1회 또는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아파트지역 구내방송을 비롯하여 매월 시보에 일정을 게재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지를 제작 배부하여 이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다가 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동도서관 이용인원은 10,478명이며, 대출권수는 27,779권입니다.
다음 관광홍보물제작 및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길잡이가 되고 문화자원이 많은 우리 밀양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사이트, 안내표지판등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화보, 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등 3종의 홍보물을 제작 외래방문자 및 주요관광지와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 시청 민원실, 밀양역등 주요 안내소등에 9,210부를 배부하였으며, 밀양역에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였고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현판을 사업비 200만원을 들여 예림육교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남루표충사 3층석탑, 만어사 3층석탑, 얼음골, 숭진리 3층석탑등 5개소에 사업비 780만원을 들여 문화재 시설물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GIS 즉 관광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남관광 체험길잡이 시스템구축을 위한 자료 280여종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전후한 내외국인 테마홍보 마케팅전개의 일환으로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등 4종의 관광안내도와 얼음골, 표충비각, 예림서원, 작원관지, 밀양연극촌등 도로변의 관광안내표지판을 12월말까지 제작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예정인 GIS를 이용한 경남관광 체험길잡이 시스템이 완벽한 구축이 되면 우리 밀양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훌륭한 안내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116억1,600만원으로 스포츠센터 1동, 육상보조트랙 6레인, 잔디축구보조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주차장 및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7년10월18일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건립부지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99년12월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급형 스포츠센터건립비 22억원이 지원 확정되었으며, 2001년9월3일 대전시 소재 계룡건설산업주에서 공사착공으로 2001년 11월말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지표조사 및 시굴 조사중에 있으며, 부지전개 및 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3월까지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2002년7월 철근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시행과 2002년12월까지는 전기, 통신 배관공사 및 기계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는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안면 무안리 고라리 일원과 표충비각 주변정비를 위해 사업비 82억1,100만원을 투자 표충비각 주변정비사업 16필지 16,057㎡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기반조성, 향토문화체험장 1동,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2동,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2001년7월28일 착공하여 2002년7월27일 준공계획으로 화성종합건설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사명대사 생가지주변정비사업은 64필지 40,670㎡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기반조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명대사기념관 1동, 외삼문 1동,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1동, 조경 및 전시, 전기통신공사를 2000년12월30일 착공하여 2002년12월29일 준공 계획으로 정우건설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가지주변 부지정리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천변과 지방도변의 자연석 쌓기와 지방도확포장 및 옹벽설치를 완료하고 오우수관로매설로 추진 공정이 25%에 이르고 있으며, 표충비각주변은 지장물 7동을 철거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형상변경허가를 6월28일 득하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시행중이며, 추진 공정이 1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가지주변의 기념관건축과 전시 및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를 2002년12월까지 완공하겠으며, 표충비각 주변에도 기반조성, 건축조경, 주차장설치 등 모두 2002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표충사관광지 관광위락 실태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표충사 관광위락시설현황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민관광지 정비사업은 주변의 기존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숙박상가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도 정비사업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으로 국비 2억2천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1억5,4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표충사 야영장앞 화장실 1동, 주차장 1개소, 하천호안정비 1개소, 친수공간조성등으로 2001년6월1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삼문공설운동장 시설 정비계획입니다.
본 내용 설명 드리기에 앞서 삼문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에 있어 경매당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는 등 열성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시에 낙찰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삼문공설운동장현황은 운동장 면적이 4,201평이고 부속송림이 3,554평으로 총 7,755평입니다. 운동장 트랙이 300m 5레인이고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필트는 마사축구장, 관람석은 석축 4단 5,000명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당시에는 총 26필지 33,659㎡ 약 10,182평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10월29일 경매를 하고 11월5일날 낙찰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13일까지 항소가 없음으로 해서 낙찰결정이 되어 11월28일대금지불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너무 필지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정 해지할 것이 58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은행에 되어 있는 설정을 완전 해제하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운동장명의는 회계과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실태는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의 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석축조성으로 되어 있는 관람석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시에는 각종 행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정비계획으로 삼문공설운동장을 우리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회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빠른 시일내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향토문화창달과 시민건강증진등 지역문화예술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밀양문화원을 비롯하여 밀양시체육회등 26개 단체에 대해 5억8,10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개발실적,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은 97년10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98년11월30일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관광개발여건분석 및 밀양관광루트개발 기본구상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발방향은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및 도의 지원신청으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민간자본 활용부분은 적극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며, 대규모사업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개발사업은 총 44개 사업을 단기중기장기계획을 통한 4단계로 구분 추진하며, 사업비는 공공민자를 확보한 3,128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중 그 동안 추진사항은 사명대사생가지정비사업을 비롯하여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지별 입장료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 표충사 입장료는 3억5,117만3천원, 주차료는 1억624만8천원, 영남루 입장료는 1,51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얼음골은 입장료 1억1,892만4천원, 주차료 7,610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16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입장료 3,5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페이지 관광 및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밀양읍성복원외 11건으로 사업비는 총 26억800만원입니다. 사업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물 제 446호인 만어사 요사채개축 2억2천만원, 월연정 대문채 및 고직사보수에 6천만원, 혜산서원 전사청 보수에 9천만원, 천왕산 표충사 삼청각보수 및 수정원단청 우화루보수에 2억원, 추화산성 성벽정비에 2억원, 칠탄서원 칠탄정보수 1억원, 금시당 백곡제보수에 1억4천만원, 신남서원의 솟을삼문 및 담장보수에 5,800만원, 어변당 유물전시관 및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 표충사 청동함은 향완의 도난방지시설 1억원, 밀양읍성 성곽축조 및 토지매입 8억원, 표충사 유물전시관 내부시설정비 5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실적은 혜산서원보수공사외 4건이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밀양읍성복원 및 추화산성 성벽정비는 시굴 및 기초자료조사 실시기간소요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시당 백곡제외 4건의 미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착공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1년도 문화재보수 및 복원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재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문화재현황은 총 100점으로 표충사 청동함은 향완의 국보 1점과 보물 7점, 주요 무형문화재 1점, 천연기념물 1점, 주요 민속자료 1점, 유명문화재 38점, 무형문화재 3점, 기념물12점과 문화재자료 36점이 있습니다. 관리실태 설명 드리면 대상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해당문화재의 균열, 탈락, 누수, 붕괴우려등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 특보하고 시에서는 도문화예술과에 보고하여 복구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봄가을 2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점검도 소방서 주관으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1회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밀양시 배드민턴팀 운영현황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은 임원 3명,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총 8회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 1회, 3위 1회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2001년도 예산 2억1천만원중 선수급여를 비롯한 선수단운영에 1억5,05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선수중 1명을 방출하고 밀양고 출신 2명을 확보하여 총 5명의 선수 구성으로 올해보다 좀더 나은 실적을 거양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직장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올 4월 준공되어 청경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현황은 207일37,86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408만9천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체육복지 전당으로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야 되겠는데 2001년도외2002년도에 새로운 비목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200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98년도 추진한 사업인데 길거리 농구대회 관리운영현황을 내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표충사 인근 국공유지 관리부실 및 불법시설물 처리에 대한 그 동안 시정 조치한 사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보충자료 되어 지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감사하는 동안에 자료가 도착해야 되니까 직원 한사람 보내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설명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설명하실 때 올해에는 읍면동에서 관리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보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전체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예산확보는 읍면별로 배정하기 보다는 체육과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에 적의 하게 쓸 수 있도록 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각 읍면별로 체육시설 공히 하다보니까 오래된 체육시설에는 아무래도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많이 이용하는데는 많은 보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읍면별로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체육공원에 운동기구가 만약 보수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그때 즉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본 위원이 체육시설을 돌아보면 철재로 시설해 놓은 부분은 오래 되어야 부식이 되고 나무로 시설해 놓은 부분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썩어 그 시설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개보수 시설관리는 읍면장 책임 하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부식되고 없어진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처리할 의향은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내년도 예산이 승인 안되었습니다만 승인이 되고 나면 일제 점검을 해서 체육시설보수는 한꺼번에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사항인데 의회에서 촉구하기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추진을 촉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태철위원체육시설 즉 말해서 스포츠센터내시설하는 것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공인된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한 우신 건축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공인시설을 했을 적에 핸드볼경기장은 수용 관람석이 2,000석 이상이 필요하고 수영장은 50m 8레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빙대와 관중석이 3,000석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건축면적의 2배 이상이 증가됩니다. 면적 증가 시에 현재 공사비 116억에서 전체 공사비 225억 정도로 약 1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전체 부지도 2배 이상 커지므로 해서 현재 보조경기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녹지공간 등에 대해서 상당히 부지가 늘어나고 주차규모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체육시설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재원확보 때문에 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도 밀양시 13만 인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큰 경기장 하기가 여건상 안 맞다.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 관리유지를 하는 데도 현재 규모를 할 적에는 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관리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돈 22억원이 국민생활시설관계로 전문체육시설을 할 때는 보조금 22억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시 여건으로 봤을 적에 체육관을 크게 지어 3년에 국제경기 한번 있다든지 아니면 한 5~6년만에 도대회가 한번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지었을 때는 경제성으로 봐서 안 맞다. 그래서 현재 이 규모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다 활용할 수 있고 국제 규격경기인 핸드볼과 수영은 안되고 일반경기는 모든 경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치룰때를 대비해서 225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고 관리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인못받은 대회장에서 전국규모행사를 할 수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핸드볼은 경기가 전국규모로 안됩니다. 그 외 일반 국체라든지 도체육대회는 전부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116억입니다.
장태철위원116억에 체육진흥공단에서 25억 지원을 받았다 그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장태철위원그런데 25억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만 어떠한 대회도 유치하고 그에 상응한 밀양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경제적인 여파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점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국의 체육시설 관리현황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창원수영장 같은 곳은 크게 지어 놓고 도 몇 년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비난이 일어 생활체육수영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데도 이 관리비 문제 때문에 경기장만 크게 지어 놓고 국제경기대회라 하는 것이 10년에한번 올지, 20년에 한번 올지도 모르고 도체도 몇 십년만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위해서 전체 경제적으로나 희생된다는 것 안 맞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월드컵이나 대부분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짓는 것 외에는 생활스포츠센터로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수준에 맞게 또 시민이 시설물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침을 굳혔습니다.
장태철위원공인된 이런 시설물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인된 시설물을 가지고 개장을 할 때는 반을 개장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면적이 넓어서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지 모르지만 3분의 1 개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참고를 해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8레인 같으면 4레인만 개장을 해서 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이빙대 같은 것은 국제경기가 아니면 설치해 놓고 한번도 사용할 수 없고 역시 8레인에서 4레인만 사용한다든지 또는 핸드볼경기장을 해놓고 핸드볼경기는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개최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 큰 경기장을 아무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은 정식적으로 국제 2종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만 있으면 완전 2종경기장이 됩니다. 이것은 공인경기가 가능한데 육상레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육상대회를 우리 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축구나 육상, 농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모든 격투기. 복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전부 국제공인이 가능하고 다만 핸드볼이 안됩니다.
일본 국제경기말고 수영, 배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국제경기를 고집할 필요는 수영하고 핸드볼입니다. 수영하고 핸드볼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인경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볼, 수영만 안 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전부 공인경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세요. 핸드볼경기장도 개장을 한 이후에 크면 적게 개장하고 한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꼭 그렇게 시 재정상, 시의 인구상 큰 대회 유치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래성에 비추어 어느 것이 유익하다 하는 그 점을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19페이지 관광종합계획 개발방향에 보면 민간자본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확대 하여 민간자본적극 유치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한 실적은 무엇이며, 만약 민간자본 유치실적이없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현재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것은 표충사관광지내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했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민간자본추진사항은 이 업무를 자치경영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최상철위원골프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실무적으로 내용을
최상철위원이것은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현재 민속촌이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방향으로 공보경영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그것을 다 추진하고 나면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만 현재 그 자료를 저가 미처못챙겼습니다.
최상철위원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업무를 양쪽에 분산해 하다 보니 업무의 공조도 안되고 서로 마찰만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한 부서에 전적으로 맡겨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각종 사업 부서에서 이런 유치사업을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전부 다를 한데 묶어 하는 것이 공보경영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관계라든지 관광관계라든지 공장유치라든지 전체를 묶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공보경영실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최상철위원공보경영담당관실에는 통계만 내지 실제로 일하는 것은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아닙니다. 투자유치는 전부다 공보경영
최상철위원투자유치는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역사 문화관계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자본유치라든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치사업 이런 것은 현재
최상철위원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한다고 공보경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이 효율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직접 자기들 찾아다니면서 브리핑하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그런 시간적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관광개발사업은 과장님 업무 소관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관광개발사업이 중요함에도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수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 부서 공무원이 주로 많이 증원이 된다던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체육과에 와서 밀양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정말 지식이 없었습니다. 현재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자리 오래 있은 사람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와 사실 관광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재 박물관의 예를 들면 학예사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직제여건상 그렇지 못해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학예사 문제라든지 문화체육회관의 조명시설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또 관광에 대한 전문인력. 현재 장병구 같은 사람은 자리를 안 옮기고 문화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의 바람은 우리가 실지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인력보충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체를 묶어 안 풀어 주니 상당히 갑갑하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상철위원한 예로 박물관 박재학 같은 사람이 만일 출장 가고 없다. 그럼 관람객이 와 설명을 해달라 하면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설명해줄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맞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박물관 경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리를 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설물이나 거기에 있는 보관물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관람 오는 사람들이 설명을 못 들으면 그냥 그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던가 해 가지고 비단 박물관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이런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추천하는 관광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20페이지 표충사 입장료수입은 표충사의 입장료 수입입니까? 우리 시 입장료 수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은 현재 표충사 문화재관람료 입장료 수입입니다.
최상철위원절 관람료로 들어가는 수입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없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상철위원아무 관계없는데 입장료, 주차료 수입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관광지별 입장료라 했으면
최상철위원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가 이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상철위원일단 이것은 문화재 수입이고 이것은 관람료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앞으로 주차료를 받게 되면 우리도 이에 버금가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자유치를 한다, 뭐를 한다 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만 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다 되어 나왔는데 앞으로 하겠다 하고 한 것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현재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상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 야영장부분 한 3만평은 관광지로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을 확충하고 그 외 절 매표소부터 천왕산일대 전체가 표충사 개인재산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려 하면 야영장 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는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가주차장에는 주차비를 받으면 일반시내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한 그릇 먹으러 표충사를 가더라도 주차료 내고 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상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야영장에 여름이 되면 일부 텐트 손님이 많이 옵니다. 텐트 치는데 쓰레기수거료라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1천원 내지 2천원 받으면 입장료수입이 미미하고 관광지 이미지가 야영장에서 돈 받고 또 표충사 절에 가면 절에서 돈 받고 여러 가지
최상철위원원래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관람료는 별도로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우리 시에서 현재 바드리 올라가는 길 위로부터 관광지역으로 묶으려고 도에다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일반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새로 할 적에 그 위로는 관광지로 묶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매년 지적사항인데 할 때마다 시전마을과 협의를 하여 하겠다 하겠다 하여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세수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한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가지고 자꾸 찾으려 그러면 다른 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태철위원그에 대해서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장태철위원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표충사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주차비를 받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표충사 안 그것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표충사 절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닙니다. 표충사 마당까지 들어가는 것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몇 년전에 조치를 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부분인데 현재 뚜렷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마당에서 주차비 받는 것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충사 마당에 세워 주차비 받는 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는 자유업종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이 임야이고 일부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부서나 산림 부서에서 적정한 조치가 있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종교단체에서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런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법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할 대안이 없습니다.
장태철위원대안이 없다기 보다는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몇 차례 상부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났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를 하겠다 하겠다 하고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전부다 하겠다고 나타났거든요. 한 3~4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 성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감사지적 사항이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주차료를 받는 것이 불법 같으면 협의를 해서 입장료와 주차료 어차피 입장료를 받더라도 절에투자를 몇 % 시에서 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몇 % 되어져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관리를 하는 주최측에서 자기들이 입장료를 마음대로 정해 신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충사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일체 돈을 못 받습니다.
가령 합천 해인사처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일반취락지가 없습니다. 일반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립관리사무소 들어가는데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전체 입장객에 대해서 문화재관람료는 해인사에 얼마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국립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받아 나누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재보호구역안에만 표충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무슨 위락시설이나 사람들이 왔을 적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별도로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돈을 받을 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태철위원그러면 유인물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설치 1개소 7,550㎡라고 나타나 있는데 기존 주차장 말고 다른데 또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이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주차비 못 받을 밖에는 표충사 주변에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투자해 놓고 우리 권리를 하나도 행사 못하는 이것은 사실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번에 새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표충사 상가지역 올라가기 조금전에표충사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 앞서 최위원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바드리 올라가는 길 삼거리 거기서부터 상가입구까지는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권역별 관광계획을 도에서 작업을 하여 문화관광부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민간기업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현재 주차장부지는 10월, 11월 표충사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요일이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표충사 땅에다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장기적으로 절 땅 안 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임시로 미리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절에서 팔는지 안 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대비하고 현재 관광절정기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장래성과 또 10월, 11월, 봄 4, 5월에 여름 7, 8월에 몇주간 도로변에 차 주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 이해는 갑니다만 주차장 설치를 할 때 동의나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해야지 지금 절 토지다. 사업은 주차장으로 해놓았다. 다음에 주차료는 못 받게 된다 이럴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에서 일시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 주차비를 받으니까 손님이 안 온다 이러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주차비를 받으면 최소 얼마라도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도로를 닦아주듯이 공공성이 강한 것, 또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큰 것은 돈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닦는다 이런 생각으로 공공성으로 생각한다면 꼭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공공성으로 생각한다면 전체 주차비를 안 받고 개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개방입니다. 문화재를 소유한 사람은 현재 돈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아니 그러면 주차장설치 1개소에 대해서는 절터에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동의는 받았습니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 앞으로 주차비를 받는 데 이의가 없다하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주차비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시설하고 나중에 자기들 터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돈만 들여 또 내버리는 사항이 안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질의를 하시니까 그런데
장태철위원솔직하게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돈이 안됩니다. 인건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아니죠. 미리 확보를 하여 대처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장태철위원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러면 지금 현재 강변고수부지도 돈을 다 받아야 되고 도로 옆이나 시청에 세우는 것도 돈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 수지분석을 해볼 적에 주차비를 받아 인건비가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여건이 달라져 그 부분이 전부 개발이 되었을 적에는 그런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해두고 만약 조금전 장위원님질의 했듯이 주차대수가 많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때 주차비를 받아야죠.
장태철위원수지분석은 해보지도 않고 수지분석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우리 표충사 모양으로 주차비나 이런 것을 안 받는 관광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한번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계속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과장님 표충사문제는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저가 분명히 자료 내달라고 하는 것은 표충사 농지불법전용한 것 그것을 내주십시오. 그것이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17, 18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총이나 체육회, 문화원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비정액보조단체 보조로 추가 보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하고 또 비정액보조단체에서 보조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시 사전 설명도하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총지부같은 곳은 예술제 3,200만원이라든지 그 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연극회라든지 무용협회라든지 가인예술촌 이런 곳은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상당부분 미리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꼭 필요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질의한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17, 1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예산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을 실시 그활동실적을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이공익차원에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 가를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시 예산을 지원 받은 단체가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활동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지원한 26개 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나면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경비사용 예산문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사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성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 지원을 안 해줘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다.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관 용역은 안 했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도 100만원, 200만원에서부터 돈이 많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사전에 검토하고 정산검토를 하고 영수증까지 증빙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되어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서류상 남겨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26개 단체에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6개 단체 전부를 다 증산내역서를 확인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전부 제출 받아 갖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18페이지 밀양백중놀이보전회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 이것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 촉석루, 부곡, 밀양, 전에는 창원 용지 못에서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지 않고 네군데를 하고 있는데 5월, 6월과 9월, 10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의 전통민속공연을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보다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봄과 가을에 남천강변에서 각 지방 유명문화재를 불러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양시체육회 우수꿈나무육성 2천만원 이것은 밀양시교육청으로 주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지 않습니다. 이 2천만원은 우리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육회에 주면 각 학교, 초등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 밀주초등학교 양궁부라든지 밀성초등학교 축구부라든지 동강중학교 복싱 구체적으로 선수를 육성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밀양시체육회에서 각 산하 학교 꿈나무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26개 단체 문화예술, 체육부분 광범위한 부분인데 밀양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이와 아울러 시민체육대회때 시민화합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조금전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정산내역서를 정확하게 한번 더 챙기셔 한푼이라도 불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부계획을 잘 세워 전년도와 같이 행사를 하지 말고 새롭게 구상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시민체육대회도 과장님 소관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시민체육대회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250만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읍면동에는 예산이 안 나가고
최상철위원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소관이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하는 시민체육대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맞습니다.
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상철위원현재 각 읍면동의 이야기가 25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250만원 줘 가지고 행사하라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는 행사자체를 제대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읍면동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것이 가해지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주셔야되겠다는 공히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족하다는 것은 저가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 너무나 잘 압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찬조도 받고 부녀회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체육대회를 총무과에서 주관하다 문화체육과로 문화제와 같이 이관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최상철위원행사가 되겠끔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작게 주고 행사해라 해 놓으니 각 단체에 부담만 주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행사를 해도 행사자체가 반감된다 이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10페이지 박물관 소장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 박익선생 고분벽화 발굴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매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발굴조사가 끝나고 난 뒤 묘지 원형대로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려시대 벽화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벽화내부를 입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사항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원형으로 복원해 놓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복원 해놓고
최상철위원문화재청 처리만 기다리고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대구-대동간 공사현장에서 문화재인 십자 철제가 발견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문화재발굴은 사업부서인 부산고속도로법인에서 문화재 전문기관인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동아대에 의뢰 각 구간별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고 만약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검증을 받아 보전가치가 있으면 순위가 있습니다. 중앙국립박물관에 갈 것이냐, 아니면 발굴한 대학박물관에 갈 것이냐,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립박물관에 올 것이냐, 시립박물관 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현재는 발굴단계에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굴이 되고 나면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 문화재청에 갑니다. 가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온 유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의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여할 상태는 아닙니다.
최상철위원관여는 안 하는데 발굴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 내용을 정식적으로 가서 물어도 됩니다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상철위원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나오는지, 무슨 자리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봉수대 복원 5기 하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봉수대 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동아대학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그 당시 구운 흙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5대가 일렬로 선다 보고 전체 다른 타 지역 봉수대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복판에 한군데 봉수 5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왔는가 물으니까 봉수대 위치를 파보니까 굽은 흙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맞다. 봉수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남산봉수대에 연락하여 추화산성 봉수대와 경북에 있는 유천봉수대에 상호 연락을 취하는데 불이 올라올 적에 한데 모여 올라오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인지 싸움이 붙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다음 밀양대학교 이호열교수한테 자문을 몇 차례 구했습니다. 동아대학 박물관에다 이것은 재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력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안맞다 해서 지금 현재 1기에 가로, 세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현재 복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재조사가 되고 난 뒤에 복원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일부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옛날 봉수대는 거의 형태가 비슷할 것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 고증을 안 거치고 했을 때 후세 사람들한테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다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 고증을 거치고 하여 거의 사실에 가깝도록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시장기 타기 중학교 축구대회를 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밀양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다 공인을 신청했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아직까지 공인이 안 내려왔는데 정몽준 축구회장과 직접 시장님과 저가 면담도 하고 대한축구협회 전무라든가 실무진에도 5~6차례하고 도의 경상남도 축구연맹회장 하고 전무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중학교 축구대회는 공인 받은 것이 없다고 보고 아주 유리하다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할 그 당시에 전국에몇 개나 공인을 받아 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학교 축구대회를 공인 해다오. 그래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인을 못 받았고 현재 공인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렇게 시장기 타기를 내걸어 전국대회를 하는데 시장기 공인이 안될 것 같으면 참가학교도 줄어집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도시마다 최고 강팀 1팀 아니면 2팀 초청을 했습니다.
24개팀을 초청, 밀양시장기라 해 가지고 도의 우수팀만 오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해서 24개팀이 왔습니다. 오니까 시상금도 30만원, 50만원 아주 적고 공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구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경기하고 저기에 가서 경기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부산일보 청룡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 올해는 시상금을 대폭 인상시켜,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1천만원정도 해 가지고 1등 500만원 주고 2등 3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나라의 최고 A급팀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공인을 못 받더라도 대폭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인이 안되면 상금을 많이 주어 와야만 대회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구태여 이렇게 시장기 타기 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밀양시에서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밀성중학교고등 학교축구부가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했습니다.
밀양시에도 축구하기 아주 좋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밀양시에서도 우수한 축구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대회는 전국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습할 구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꼭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만 축구선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인도 안됐다. 시상금도 적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라도 이 대회에 참가를 안 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인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해서 시상금을 주어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예산만 수반 안된 것 같으면 시장기를 하든, 도지사기를 하든, 대통령기를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금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문제가 붉어진다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올 겨울에 19세 이하 국가대표 여자축구팀을 12월3일부터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20일 동안 전지훈련을 하도록 했는데 이분들 현지에 와서 보니 여관도 그렇고 운동장 잔디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대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현재 여기는 부산대우축구팀들이라든지 각종 팀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합니다. 현재 운동장잔디 오늘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운동장상태가 잔디가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됩니다. 비가올때는 축구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수가 안되므로 해서 잔디를 매년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다시 만드는데 1억5천에서 2억이 듭니다. 작년에 저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운동장을 완전 개수를 해 가지고 잔디를 일곱 가지 새로 심으면 3개월만에 공을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술자한테 다 물어 보고해서 운동장을 다시 정비를 하는데 예산사정상 운동장 잔디가 정비 안됐습니다. 현재 이런 중학교 축구대회를 하면 인천 제물포중학교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부산에서 오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또 학교선생님들도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이런 대회를 하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들도 유치를 해 가지고 밀양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지훈련관계, 이렇게 시설해 놓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지훈련 팀을 밀양에 유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은 시설자체가 잘못되어 훈련을 안 온다. 훈련을 와서 보이콧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해나 사천 쪽은 엄청나게 많이 와 전지훈련을 한다는데 우리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겠다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와 시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하려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조경기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인도 되고 완벽한 축구경기장이 갖춰지는데 보조경기장 됨과 동시에 운동장 잔디보수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 오면 누구라도 축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축구대표팀이라든지, 실업팀이라든지, 학교팀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정비를 꼭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운동장 앞으로
최상철위원운동장 애초에 할 때 배수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런데 운동장에 대해서 조금 전 최위원님 여러 가지 문화재에도 지식이 없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하면서 눌려 가지고 잔디가 다 망가지고 밑에 배수시설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 원인도 많습니다. 당초 공사는 잘 했습니다만
최상철위원그러면 이 운동장에 무엇을 하게 되면 망가지니까 경기자체를 취소하든지 다른 대로 돌리고 해야 하는데 조금전 이야기처럼 민속경기를 여기서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한 것, 당시 공사는 정확하게 안 했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아주 기술이 좋아 공사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고 공사비도 1억5천 들면 아주 좋은 운동장이 되는데
최상철위원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중 돈이 투자된다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이중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고 전문가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직 자료가 멀었습니까?
명시이월 2000년에서 2001년 넘어 온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명시이월만 뺀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온 명시이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사고이월은 다시 빼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명시이월 이것은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것이죠. 이것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명시이월은 이것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밖에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사고이월조서는 다시 빼러 갔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명시이월은 이 5건밖에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계속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자료 넘어온 것 가지고 명시이월만 한번 봅시다. 사업이 완료된 것이 무봉사 삼성각보수공사 완료되었고 남계서원 보수공사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거의 다 끝나 갑니다.
공정 95%입니다.
최상철위원금년에 끝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최상철위원추화산성 봉수대복원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그대로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착수 못했기 때문에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뒤에 착수하고 있는 이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건축부분 토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이 사업은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다른 것은 전부 완료가 되고 현재 체육시설 이것도 돈만큼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명년에는 어떻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명시이월로 했다 사고이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사업비로 하면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제일 좋은 방법이 계속사업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우리가 요구는 계속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계속사업비를 요구하면 명년도 50억, 그 다음해 30억, 그 다음해 20억 하여 예산상 승인이 되고 나면 확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사업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중앙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 그것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5억4천만원은 입금되어 있고 시비가 없어 미리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최상철위원22억 주려고 했으면 22억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돈을 빨리 내려 달라고 하는데
최상철위원22억원 확보되었다 했는데 확보만 되었지 돈은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돈은 5억4천만원 내려오고 공정이 60% 되어야 돈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 공정 60% 하려니 우리가 아직 60%가 안되었는데 그 전에 빨리 내려달라고 하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준 전례가 없다고 하여 현재 60%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남은 돈은.
16억 얼마는 60% 공사가 되어야 나옵니다.
최상철위원설치수량 2개소 4대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거리농구대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98년도에 길거리농구대회를 체육진흥기금하고 해서 두군데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자료가 이렇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관리자료가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어 했습니다. 98년도에만 설치한 것이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 설치한 곳은 두군데입니다.
최상철위원98년도 시정백서 한번 보십시오.
시정백서에 보면 길거리농구대회 98년도 17개인가 19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군데만 했습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다해주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도 산외 면장할때인가
최상철위원이번에 동별로 나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던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도의 특수시책으로 청소년관계로 하여 총무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관리는 체육과에서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설치를 해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구 길거리농구대는 경남 도마크가 되어 있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면장할 적 기억이 나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다 하여 총무 부서에서 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번과 저번에 동에 가서 보니까 전부다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다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농구대 4~5년 되면 그물은 늘 갈아야 되고
최상철위원그것 자체를 방치시켜놓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여기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읍면동과 협조를 하여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될 수 있으면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을 전부 한쪽 옆에 처박아 놓고 보기 싫도록 하지 말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최상철위원표충사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수년간에 걸쳐 이를 방관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한 상가주차장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위의 농지불법전용하여 한 이것 처리를 담당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지과에 조치를 취해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문화공보실이 주관이 되어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적용,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산림과에서는 산림법에 대한 적용, 농정과에서는 농정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골자는 저것이 89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표충사 호국성지 성역화사업할적에 당시 문이 동쪽에 있던 것을 남쪽입구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거기에 일부 농지가 마당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95년도부터 절에서 자연스럽게 주차료를 받고 했습니다. 표충사 주민들이 표충사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하여 시설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직당국 검찰에 고발도 하고 형질변경때문에 자체적으로 고발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처벌에 대한 문제는 검찰 측에서는 관련법 적용시효가 3년이 경과하면 실지로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결론이나왔습니다. 내사종결을 했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에서 돈도 받지마라 종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표충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주차료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표충사 상가 말고 일반 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표충사 입구에 길을 막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 측에서 민원이 있어 저가 봤습니다만 여러 수십 차례 상가와 표충사 절하고 민가,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해결이 실지 안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법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표충사문제에 대해서는 전시간에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가 생긴것이 표충사구역, 상가구역, 또 일반 민간취락구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 적에 바드리 입구부터는 전체관광지로 묶어 현재는 관광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서 상가 측에서도 반대를 안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태껏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 세입도 올리고 표충사도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불법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데 비과세입니까?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 이야기 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사찰부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비과세인데 농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그에 대한 농지로 그대로 있을 때는 비과세인데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도 비과세이냐 이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 문제는 세무과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세무과장 오라고 해보세요. 세무과와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세무과 하고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제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농지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영웅종교단체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에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공동목적이 아닌 영리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찾아내 과세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최상철위원서로 과에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과세를 해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그것이 없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빨리 한번 해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재산은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용도를 변경해서 조금전 주차장 수익사업을 했을 적에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과세행위를 질의하셨는데 미처 우리가 세무과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니까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사찰재산이 되어 농지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비과세인데 엄연히 농지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세원을 발굴하려 하면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도 세무과지만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는 허가가 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도 그것 때문에 산림과장한테, 산림과 임야가 있어 조금 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원상복구밖에 안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절에서 원상복구를 안 하는데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당초에 저가 생각할 적에는 절에서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잘못했나 하면 옛날에 저가 알기로 배추밭을 하다 임야로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가 단장면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담당부락이라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 앞으로 절을 확대할 적에 그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넣어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했으면 될 것인데 담장밖은 아예 절에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불법으로 해놓으니 검찰에서도 공소시효 끝났다. 조치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원상복구밖에 없습니다. 원상복구 말을 안 들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금 부과하면 안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것은 우리가
세금은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듣고
최상철위원그럼 허가과장도 와야 되는데요.
○ 위원장 신영웅아무튼 허가과장과 산림과장 세분을 참고인으로 다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상철위원그래야만 과장님도 어떻게 해결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준비가 안되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하여튼 이 문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도 기록상 남겨야 될 문제가 있고 이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혼자서 전체를 다하라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허가과장도 같이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님, 허가과장님, 산림과장님 세분.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조금 전 질의를 하신 가운데 농지불법전용이라든지 산림분야도 있습니다.
산림과, 농정과, 허가과 업무로 구분되다 보니그렇는데 실제 관광관계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 보니 그렇는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세무과 세금문제라든지 이것은 관련 과장한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 문제는 다음에 참고인이 오시면 해결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체육과 관리에 보면 청원경찰 1명이 있지요.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기능직을 하나 고용을 하든지 예산이 안되면 청원경찰이 음향, 조명 기술을 배워 사용해야 되지 좋은 기계 갖다 놓고 기능직이 없어 음향이고 조명이고 되다 안 되다 합니다.
기계는 여럿이 만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누구 한 사람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 고장도 날 수 있고 기계활용을 못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여 예산이 되면 기능직을 하나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건의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 사항은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인력을 더 받아야 되겠다. 다른데 하고 비교는 안됩니다만 첫째, 문화체육회관을 전에는 1년에 90회 정도 사용하다 지금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는 행정 보는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되고 다음 냉온방보일러 공장처럼 큽니다. 보일러기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다음 전문인들이 와서 할 적에는 자기들이 조명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하거나 유치원에서 하거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할 적에는 조명기사가 없으면 현재는 청경이 기술을 배워 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아직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기계도 볼 수 있고 조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 하나라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근위원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올 동안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시다.
○ 위원장 신영웅그리고 참고인이 오기 전에 저가 문화체육과 지난번 업무보고때 안전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었던 것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실제 과장님이 나가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당초에는 그 부분을 칸막이를 하려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려다 칸막이를 하고 나면 운동을 할 적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저쪽 창문 쪽으로 안 빠진다 하여 커튼을 했습니다. 커튼을 하고 나니까 음향이라든지 흡수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대하고 객석하고 사이에 1m 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우리가 우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커튼 때문에 헛발을 디디면 체육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내포를 합니다. 현재까지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예쁘게 나무로 막던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다 붙이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무대 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해 가지고 금방은 어렵겠고 뒤에 그에 대해 별도 구상한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하여튼 백번을 잘해도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수 있으니 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휀스의 높이를 낮게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표충사 경내 유료주차장 관계, 지금 현재 주차장내에는 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님 유료주차장 경내 농지전용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주차장 부지가 현재 농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신영웅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농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허가과장 한성덕현재 저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주차장부지 조성할 때 거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 표충사 용지에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지전용이 농지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을 시는 농업용 주택이나 창고 그런 간이시설만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관광개발지정계획을 할 때 그때 협의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표충사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개설해서 현재 유료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에 대해서 허가과 자체에서 농지를 전용해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그러시다면 저가 답변드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려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 위원장 신영웅서면보다 오늘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테니 실과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여부를 해주시면
○ 허가과장 한성덕빠른시간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지금 어디 출타 중입니까?
그럼 계장님이 참고인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 담당직원예.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충사 경내 유료주차장 관계로 일부 임야를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충사에서 산림과에 임야전용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담당직원저희들이 절차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한 행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담당직원산림이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면 불법사항인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영웅아직까지 불법사항으로 처리한 적은 없지요.
○ 담당직원저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표충사 경내 유료주차장 산림임야를 전용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 담당직원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각 실과와 업무가 공조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모른다 그러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참고인 석으로. 세무과장님께서도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표충사 경내 유료주차장 관계 농지전용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 임야용도 전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표충사에 있는 절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신준철전체적으로 표충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 법상으로 감면되는 것이 국가등에 의해 감면되는 것이 있고 종교사찰용지, 향교제사 여기에 의한 것은 지방세법 234조 2항에 의해 용도부분에 의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교사찰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래서 지금 현재 표충사에서 무료주차장을 한다면 자기들의 어떤 용도에 맞겠 끔 사용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료,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연 그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입법해석 차이인데 세법에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돈을 받고 주차를 시킨다 하더라도 돈 받은 그 금액이 공공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당연히 감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이라 하면 절 보수한다. 경내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한다든지 경내를 확장한다든지 개인이 하나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지고 공공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써는 것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표충사 관광지에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감사자료에도 보게 되면 표충사 문화재에 들어가는 수입료와 주차장관리로 인한 수입료가 상당부분 있는데 한 3년전부터 표충사 자체 시가 설치하는 유료주차장에서 이 문제가 붉어져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표충사에서는 불법으로 하면서 유료로 돈을 받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은 투자비를 들여가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의회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게재되었을 밖에는 여러 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좋은 조언도 들어보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산림법, 농지법 이것에 대해서는 저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 지방세법으로서는 그 주차장을 특정인이 법인이나 개인단체에 임대를 줘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내가 얼마 벌어서 절에 들여라, 너희가 벌어먹고 이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사찰 직영으로 입장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 사찰 수입에 잡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그렇게 감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아무튼 우리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과장님을 모셨으니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충사 경내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 결정이 나야 되니까 시의 어떤 협조차원에서 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법입니다.
장태철위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법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나 임야의 지목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그 수익 창출한 금액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사용해도 비과세 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터 즉 말하면 아무나 주차도 할 수 있고 다방면에 쓸 수 있는 장소에 주차료를 받아 그것을 공공의 목적에 쓰는 것은 비과세 되는가 모르겠지만 형질을 변경해 농토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이익을 창출, 그 돈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도 비과세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우리 세법에서 다루게 될 사항은 아니죠.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과장님의 생각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도 비과세 된다고 하는 것은 즉말하면 주차시설과 아무 관계없는 논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 일반 땅 같은데서 주차요금을 받아이것을 절 보수하는데 쓴다던가 이런 것에 비과세 된다 하면 이해 가겠지만 형질 변경하여 원래 목적에 안 쓰고 타 목적에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비과세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법으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표충사 사찰이 이렇게 해도 제재를 받을 수 없느냐, 공원법에도 해당 안되고 아무 해당이 안 되느냐 이것이죠.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으로 공식으로
최상철위원비과세 종교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데 이렇게 해도 비과세 되느냐 이것이죠.
○ 세무과장 신준철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최상철위원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원래 농토를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을 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해도 비과세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세무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세무과장님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회관에서 세를 놓고 있는데 대해 이번에 추징금을 내었죠.
○ 세무과장 신준철예, 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것도 결국 세를 받아서 공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 세무과장 신준철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까? 표충사주차장 표충사에서 직영을 하여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 특정인단체 법인이나 체육회, 무슨 단체에 입찰을 보여 경매 붙여 용역을 줬다. 경매를 봤으면 수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임대를 줬을 때.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처음 지을 때는 자기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들어왔다 하더라도 의원이 돈 안 받고 무료로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감면입니다. 세금 못 매깁니다. 목적의 차이에 따라 감면되느냐, 안 되느냐
최상철위원그래서 이 종교단체도 논이면 논으로 본래 목적 그대로 했을 때는 감면이 되는데 그것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용해 가지고 이익창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저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논을 전용했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바꿨다든지 이것은 저가 여기에서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뭘 팔아 가지고 했든 간에 돈의 출처, 돈의 행방,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집 지어 놓은 불법건축물 입주하면 바로 세금 받습니다. 불법건물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허가도 안 났고 자기가 임의대로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것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입주하고 있으면 세금 매깁니다.
최상철위원결과는 허가과 문제네요.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저가 여기서 어느 소관이라 하는 것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상철위원책임 부서가 확실히 나와야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최위원님 저가 그것을 허가 과 소관이다, 산림과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여기서 다른 법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남의 소관을 확실히 모르면서 어디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세무과장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오늘 다루었지만 신통한 어떤 해답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오늘 참석하신 3개 과와 과장님, 또 시장님, 부시장님 역시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협의해서 다음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그때는 문화체육과장님,허가과장님, 산림과장님, 세무과장님 네분이 의회에 같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철위원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소태리 5층석탑 보수공사 현 공정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왜 50% 밖에 안 되는지. 이것은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태리 5층석탑이 조금 기울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석탑,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석탑을 해체를 해놓고 나서 보니 밑에 지단 석에 있는 돌 하나가 옛날 처음 쌓았던 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돌이 맞는 성분으로 교체를 해라하여 소태리 인근 주변 산이나 하천에서 그 돌과 같은 성분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탑을 복구하려고 보니 당초에 탑보다는 흙이 1.5m 정도 탑이 묻혀 있는 상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발견을 못하다. 고려시대 탑인데 그간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탑이 1.5m 묻혀 제일 밑에 있는 지단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계속 와, 내일 모래 또 옵니다.
그 탑 밑 전체를 파 당초에 있는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부지가 1m50정도 올라가 있으니 올라가서 다시 설치할 것이냐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보수를 안 했으면 탑이 그만큼 묻혀져 있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인데 새로 발견이 되어 올해는 석탑 해체한 것하고 주변공사를 모래쯤 중앙에서 또 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야 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 현재 우리가 마음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간 사람이 밑에 묻힌 것을 몰랐는데 최종적으로 의논을 하여 다시 파 봐라 해서 탑이 1m50 정도 묻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주변 대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도 금년에 안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 밑 사명대사 관광벨트화사업 이것은 현재 90%인데 금년에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도 현재 안 되는 부분이 2억5천정도는 집행이 안됩니다. 집행 안 되는 이유는 당초 무안 사명대사 표충비각 주변정비를 할 적에 문화재보호시설,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문화재시설지구이고 거기에서 신법삼거리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갔는데 문화재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만 우리가 다시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파출소하고 무안보건지소를 일반주거지역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 부분을 다시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된다고 아직 공문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현재 있는 무안파출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 파출소는 다른 쪽으로 이전해줘야 되는데 농지전용과 도시계획결정이 자꾸 늦어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 파출소에서 2억5천만원을 보상금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경찰서 요구사항은 토지보상비 하고 파출소 건물을 보상받으면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돈을 받기는, 현재 경찰서를 짓고 있어 다시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에서 지어주어 우리하고 교환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파출소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잘 하는 것이 더 좋다 싶어 그럼 좋다. 너희가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하면 우리가 지어 너희 파출소부지하고 우리 새로 지은 것하고 교환을 하겠다 현재 이렇게 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2억5천만원은 올해내로 집행이 안됩니다. 그것은 떠내려 보내고 다시 편성해서 파출소와 원만히 되도록 그 외는 집행이 완료됩니다.
최상철위원농지전용도 된다고 보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다 됩니다. 현재 중앙까지 올라가 다 됩니다.
최상철위원그 밑 표충사 관광지개발사업.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은 현재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금년에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최상철위원그 밑 2개 작원관주변 토지매입하고 어변당주변 토지매입은 보상협의 중이라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도 현재 한 5,000평중 1필지를 못 샀습니다. 그 필지가 도로가에 붙어 다른 필지보다 논이 좋습니다. 보상협의를 여러 수십 차례 했는데 삼랑진사람입니다. 읍하고 여러 가지 협조하여 협의하기로 구두 협의되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밑의 어변당주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철위원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파출소부지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밀양문화제가 민간이양이 되었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사항인데 앞으로 민간이양단체가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문화재에 대해서 여태껏 44회를 치러 오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칭찬도 있지만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내년도 문화제를 위해서 사전에 문화제집전위원하고 예술단체하고 협의를 1차 가졌습니다. 그 다음 2차 협의를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내년도 문화제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현재 하나 걸려 있는 것이 박시춘 제1회 가요제입니다. 박시춘 제1회 가요제를 위해서 마산의 MBC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중앙방송에서 직접 방영을 하고 전국규모로 해서 다른데 가요제와는 완전 차원을 다르게 해서 밀양의 박시춘가요제에서 입상한 사람은 바로 가수자격을 얻어 무조건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마산 MBC 문화방송 사장하고 중앙 MBC 사장하고 서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마산 MBC 사장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5일은 MBC 사장이 행사가 있어 못했고 27일날 또 사정이 있어 못했습니다. 금명간 협의가 될 것입니다. 문화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해결이 안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제집전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각종 예술단체, 그리고 시에서 참여해 민간이양에 대한 문제점, 또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하여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행사내용이 어떻든간 제일 문제는 재정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재정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재정이 6억 정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자가 13%, 15%, 8점 몇 %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5점 몇 % 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제 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문화제행사를 하려면 그 떨어진 부분만큼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원활한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밀양문화제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규모 있게 예산이 작게 들게 그렇게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재원조달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위원들 1년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자꾸 출연해주면 좋은데 더 이상 출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6억의 이자 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우리가 민간이양을 해줄 때는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재정지원을 다해줄 것 같으면 민간 이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사자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재정지원을 다해주면서 민간 이양했다 하면 민간이양 원래의 목적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재정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처럼 어떤 좋은 방향에서 각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나오고는 현재로서는 막연합니다.
최상철위원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거의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안 그렇습니다. 한 2억2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 지원합니다.
최상철위원자기네들 돈을 행사비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 재산만 있는 것이지.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자를 가지고 행사비
최상철위원이자를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습니다. 돈은 작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위원장님이 바쁜 용무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희대입니다.
에너지담당 안용현씨입니다.
공업담당 황철식입니다.
실업대책 김윤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출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709만7천원에서 집행율은 21%, 국내여비는 2,384만원에서 집행율은 80%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억8천에서 91%를 집행했고 그 다음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추경예산에반영되어 기업체 전산망구축으로 인해 용역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억4,589만원에서 83% 집행을 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에서 전액 집행을 하였고 민간위탁금 300만원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1천만원은 초동농공단지 가로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0% 집행율로 완료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5억6,512만5천원 이 부분은 재래시장 차양막설치관계로 1차 부분은 지급하고 2차분 완공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입니다.
2002년도 요구예산은 14억9,672만9천원, 2001년도 요구사항은 29억6,650만원. 증감은 14억6,972만원. 그중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작은 이유는 사업예산에 추경때 실업대책비 하고 재래시장정비관계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므로 2001년도 요구 대 2002년도 요구예산에서 증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735만원에서 집행액은 712만2천원으로 97%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8만원에서 56% 집행했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은 11억272만원에서 4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5억2,912만9천원은 그대로 현재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요구현황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요구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사업예산부분에는 2001년도에는 29억2,758만3천원. 그 당시 이 금액은 세강건설에 조성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고 그 다음 2001년도 사업예산 19억9,708만원 이 부분에는 25억 기채중에서 상환한 금액을 상환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에 있어 2002년도 요구예산 19억5,73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 현재 포기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반환할 금액을 예상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침화되고 있는 초동농공단지 재정부실 관계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미분양 부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동특별농공단지2000년도 그 당시 11필지에 104,427㎡가 분양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와서는 증감부분에 4필지 41,430㎡를 분양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은 11필지에 62,996㎡가 남아 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9,057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입주업체 예상업체를 발굴해 상담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했고 인터넷관련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정보제공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예정 이전 대상업체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상담을 했고 각급 유치설명회에 적극 참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납금 회수 독려로 미납금현황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미납액이 거의 16억정도 되었습니다. 2001년도 와서는 2억원을 저희들 회수하고 현재 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업체내용은 6페이지 전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미납금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였고 그 다음 납세보전을 위해 납부공문을 만들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비 및 기채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비를 보면 2000년도까지 14억1,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급액 9억1,500만원을 갚고 2000년도 현재 5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채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도까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는 아직 갚지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갚으려고 도에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일부 가 정산하여 12월중으로 고지발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채부분 조기상환을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수는 2회에 85만원 집행을 했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2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부서별 직원인사 현황은 2000년도6월1일자 1명이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손지현위원감사자료가 사전에 이미 배부가 되었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숙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좌석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자료나 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면 도중에 자료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계약업체 선수금 미납현황 6페이지 자료에의하면 미납금이 약 14억 가량 나와 있고 비고란에 보면 대다수가 경영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경영이 어려워 미납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미납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재 조치방법은 없고 회수 독려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미납액중에 고액으로 미납된 업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압류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재 이 상태가 가계약상태에 있고 부지는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미납을 빨리 회수하여 농공단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김병식위원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내 재래시장실태 및 화재예방대책인데 내일동 상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송지, 송백, 남명, 무안, 구기시장등에 대한 화재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특히 내일 상설시장 및 터미널 인근시장의 경우 인화성이 강한의류나 이불을 비롯하여 특히 LPG가스를 노상 방치상태에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또한 낡은 전기시설, 길거리에 내놓은 좌판 등으로 화재발생시 진화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일장인 송지시장이나 송백, 남명, 무안, 구기시장 그 부분 소방시설을 보면 현재 상거래형태는 주로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건물부분에 있어 크게 탈 만한 것은 없지만 주변을 보면 전기시설이나 인화요인등 물질이 건물과 연계된 그런 것이 없으므로 소방시설은 별도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인하 자체가 크게 위험요소가 없다고 보고 안 했고 상설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차양막설치를 하므로 인해 소방서와 저희들 의견조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 인해 현재 소방서와 저희들 의견접근 관계는 별 다른게 없지만 오늘도 저희들 국장님 지시를 받고 소방서 의견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양막설치를 하므로 해서 기존 상설재래시장 면적과 차양막시설, 그 다음 인근 차양막시설옆 개인주택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또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유도등, 그 다음 소화기구비, 자동탐지기등 일체의 소방시설을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소요액이 얼마 덜 것이냐? 현재 자문을 하고 있고 또 내년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여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해놓은 것은 소방서 5천만원인데 사실 그 돈으로는 부족하여 다시 필요한 금액을 소방서 내에서 내용을 받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비를 해야 될 것이냐 협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상설시장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화재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또한 원거리지역 재래시장은 과장님 말씀 계셨지만 위험한 인하물질은 없다손 치더라도 5일장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들 우리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화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소화기정도는 건물한채라도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002년도로 이월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사업비집행을 하다 보면 다소 잔여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재 상태로는 계획된 목표대로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공공근로사업이 몇 년째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재 특성 있게 저희들이 한 것은 삼문동 아일랜드 파크조성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 하남체육공원조성할 적에 그때도 많이 투입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성공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이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가 실업난 완화대책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2001년도에 집행된 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3,7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중 인건비외 지출된 규모는 얼마나 되는 지 그 지출된 내역은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전체금액에서 20% 정도는 자재비로 잔디구입, 흙을 나르는 부분이 있어 리어카를 산다든지 또 괭이, 삽 이런 필요한 부분전체규모로 봐서 2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외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다른 용도는 현재 인건비하고 자재비 두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수용비로 일부 조금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 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인건비로 지출하면 근본취지인 실업란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재료비로 많이 구입하여 사용하면 인건비부분 실업대책에는 소홀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자재비는 지침상 보면 인건비는 70%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실지 저희들 현재 금년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 정도만 자재비로 사용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만약 100% 인건비를 지출하면 지침에 위배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지침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한 사업을 그 목적 달성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업에 부대 되는 자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멘도 들어가고 기구도 들어가고 별도로 책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자재비 범위내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추후로는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지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저희들도 30%내 사용할 수 있지만 자재비를 10% 정도 줄여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줄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이 3D기피현상으로 육체노동 사업장에서 중도포기자가 전국평균 15%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벌인 27개 공공근로사업별 주요추진사업과 참여인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그 현황과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황수치는 다시 뽑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는 탈락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개인의 사정으로 기인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다른데 취업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할 의사가 없이 포기를 한다던가 그런 사유이지 임의로 여기서 탈락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많은 인원수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신청율로 보면 해마다 줄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김병식위원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가스판매업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스판매업소가 34개소가 있는데 그 34개 업소가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노후경로당사회복지시설등에서 가스배관과 조정기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에도 비닐로 피복된 호스로 설치했거나 시설이 낡아 안전환경이 열악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데 이들 노후경로당과 어려운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는지말씀하여 주시고, 실시하였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어디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외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차원에서 가스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죄송합니다.
전체 가스판매업체는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의무가입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의무가입입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가스공급조정법이 약간 변경됩니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과정 전부다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100%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되어 있고 다음 질의하신 경로당이나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일부 도비가 지원되어 나름대로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소외계층, 경로당 교체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소외계층과 각종 경로당 부분에낡은 부분이 혹시나 싶어 그 부분 찾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예산을 일부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료로 각종 공공시설, 개인부담이 안되는 부분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 이런 부분 무료로 일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 보고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특히 경로당에 가보면 아시다시피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만에 하나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초동농공단지 미분양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서 분양을 잘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미심쩍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도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음해에는 분양완료가 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 25억중에서 올해 8억을 갚고 내년에 남는 것 17억 하고 포기업체 17개 업체 1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포기업체에서 상당히 돈을 빨리 내달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빨리 분양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김해 같은 시에서는 많이 와서 탈이라 하는데 그 부분에도 기관간 협조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알선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다른 농공단지도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 입주될만한 업체는 권고를 하여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예산요구액현황에 기채상환분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특별회계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자체특별회계 세입금을 만약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갚겠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분양이 되어야 이 금액이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분양이 되어야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예측해서 잡은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 시에서 종합실업정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언제, 몇 회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저희들 현재 종합실업대책이라 하여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자수는 거기에 표기된 것은 701명 정도로 저희들 표기를 해 놓고 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근로가 될 수 있겠끔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41,345명인데 실업자가 701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언제 숫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해서 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기껏 우리가 종합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그 외 부분은 실업대책으로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 현재 초동농공단지나 부북농공단지를 보면 사무직은 거의 다 차 있고 생산직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초동농공단지 예를 들면 거기에 조사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를 파악해보니 4~5명 부족한데 그 부분에서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 읍면동장한테 수시로 접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람을 직접 데려다 주고 면접을 시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한국화이바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그 부분도 같이 나열했습니다.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를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하고 또 구직활동 부분에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경기활성화방안으로 지역농특산물을 테마별로 홍보를 실시하여 구매를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업무보고시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예.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현재 자료 작성해 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 종사원 주민등록 및 소유차량이전 전개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간의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실적은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화이바회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몇 번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상 실적이라 할 수는 없고 실적자체를 뽑아도 미흡합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성의는 화이바쪽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름대로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옮기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일부는 몇 오기는 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저희 과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이런 특수시책은 다른 시책보다도 우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종합민원과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드리고 시작겠습니다.
민원담당 강임석, 호적담당 김병태, 병무담당 예상재, 지적담당 이홍우씨는 특별휴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가담당주사 오국환, 부동산관리담당 윤흥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행정정보공개현황 및 정보수수료 감면실적,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사항, 또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4,351만6천원중 8,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692만원중에서 93%인 2,50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3,518만3천원중에서 62.3%인 2,192만4천원과 시설비 440만원중에서 43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479만5천원 중에서 1,86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1년도 요구예산은 5억3,435만7천원이며, 경상예산이 3억2,733만6천원, 사업예산이 2억7,002만1천원입니다.
2002년도 요구예산은 6억7,517만6천원으로 1억4,819만1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각급 감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민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토지평가위원회는 95년1월14일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따른 법률과 우리시조례 183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2001년2월2일 표준지심의회 총 4회 개최하여 예산액 480만원중에서 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직원인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체현황은 종합민원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의 부서별 PC현황입니다.
우리과의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은 일반업무용으로 31대, 행정전산망용이 7대, 민원인사용이 1대, 지가조사용 16대 총 5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40대는 사용하고 있고 15대는 불량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자결재현황은 총 생산문서는 1,968건이며, 전자결재를 한 것은 1,954건이고 서면결재는 14건입니다. 서면결재한 14건은 첨부서류 때문에 못한 것이 5건이고 법적 양식이 핸디오피스에 입력될 수 없는 것이 8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1건입니다. 시스템문제는 핸디오피스과부화 되어 할 수 없어서 1건을 서면결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용역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제증명발급용 인증기 1대233만원에 구입하였으며, 호적등초본발급 개인용 컴퓨터 5대를 607만원에 구입하였고 프린트기 15대를 752만8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7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은 토지대장외 3종에 대해서 96,000매를 196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선일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현황 및 정보공개 수수료감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총 건수는 95건이며, 처리내역은 전부공개가 71건, 부분공개가 7건, 비공개가 5건이며 취하한 것이 12건입니다. 사용목적별로 보면 학술연구에 8건, 사업관련 22건, 행정감시 13건, 쟁송관련 25건, 재산관련 15건, 기타 확인이나 참고용으로 12건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된 5건은 개인신상 및 사유재산보호와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현황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월 잡지 4종을 구입하였으며, 수족관은 밀양수족관에 관리를 위탁해서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수시 구입해 가지고 민원실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민원후견인제는 본청 6급 29명을 기능별로 후견인 지정사무를 정하여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복합민원에만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서는 총 25건의 복합민원중에서 민원후견인제로 신속히 처리한 것이 18건이며, 취하가 7건입니다.
14페이지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는 호적관련 3종 330건은 민원처리결과를 알려주어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이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종합정보화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1,402종의 민원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원의 처리과정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3,19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접수의 총 접수건수는 293건이고 처리된 것은 213건으로 호적등초본이 178건,토지임야대장이 17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건, 지적도 및 임야도가 11건, 공시지가확인원이 2건입니다. 처리불능된 80건은 호적등초본발급시 정확한 본적이나 호주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으며 통장에 발급수수료가 입금이 안된 경우 등으로 발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단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산발급은 14,99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운영은 정보공개와 동일합니다만 본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후 공개실시는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2001년부터 청구건수는 34건으로 공개가 21건, 비공개가 3건, 부분공개 4건, 취하가 6건입니다.
다음은 팩스민원운영으로 현재 240종의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교부현황은 4,538건으로 5,291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증명은 33,386건에 34,516통을 증명 송부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호적사무 전산화 처리실적으로 1999년도4월부터 2000년8월13일까지 526,832건의 전산표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호적부 1, 2차 원본대조를 완료하였고, 2001년 말까지 3차 원본대조를 완료하고 2001년1월중에 법원의 전산호적관서로 지적 승인 요청을 한후 전산호적관서로 지적이 되면 호적전산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주소등록은 하남 남전리 1062 이길준외 9명의 토지에 주소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전화신청민원은 토지대장등본외 19종을 1,286건에 2,176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7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인데 토지대장외 3종으로 선일인쇄소에 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를 완료하였는데 발간실에 의뢰해 발간할 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토지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 하고 등기촉탁서를 했는데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장태철위원발간실에서 할 수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상당히 큽니다, 종이가. 그래서 인쇄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사항입니다. 8페이지 12페이지까지를 보면 일부 공개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일부 공개라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정보공개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개인정보, 신상문제라든지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전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 제외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법률 제7조에 의해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16번에 99년도와 2000년도 얼음골매표소 수입지출내역서 일부 공개했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재산관련
장태철위원이것은 일부 공개할 필요 전부공개해도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일부 공개를 하셨는지.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런데 정보공개청구서가 들어오면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정보공개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장태철위원종합민원과에서는 집계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부 공개해도 될 사항은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제가 이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일부 공개를 했는 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단순민원은 민원과에서 처리가 안됩니까?
복합민원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니까 후견인제나 이런 것 이용해서 가는데 단순민원 사항 속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적을 떼러갔다, 주민등록을 떼러 가는 단순민원사항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러 가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나오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도시과업무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장태철위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도시과 업무이고
장태철위원업무인데 그걸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제출해 민원실에서 발급을 안 받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민원실에서 발급 받고 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과 직원이 파견 나와 하고 있는 겁니다.
장태철위원판견해서 나와 있던 간에 과장님이 종합민원과 과장님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런데 파견 나온 직원까지 제가 관리 감독을 업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업무만 가지고 하고 그 업무는 도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도시과 이렇게 미루지 말고 어떠한 사항이 돌발하여 주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발급과정에서 불친절하다든지
장태철위원불친절하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국토이용계획확인원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책임도 거기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도시과 직원이 나와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민원실 전체운영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민원인에게서 만약 그런 사항이 도래되었다면 그 직원한테 마땅히 과장님이 주의조치를 구두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업무 가지고는 저가 할 수 없고 표면상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언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정확하게 발급을 해라하는 그런 도움말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것 때문에
장태철위원그렇게 못한다 하시면 어떻게 민원실 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가 위에 어른들한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잘 안되면 수시로 아침에 인사 삼아 오늘은 착오 없도록 하자면서 손 한번 잡고 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기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못한다 하시면 안되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행정정보와 관련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사용목적별현황 및 비공개사유가 있는데 총 행정정보공개청구건수가 95건중에사업관련이 22건, 그 다음 쟁송관련 25건, 재산관련 15건, 기타 12건으로 이를 분석해보면 재산이나 사업관련이 50% 이상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 주민들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빼내기에 치우치고 있음은 본 위원은 분명히 행정낭비라고 진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타개할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김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 물론 쟁송이라든지 자기가 사업관련해서 정보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법률상 정보공개 제외대상이 아닌 것은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시간낭비라고 하지만 민원인이 신청하고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은 저희들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법적 근거로 해야 된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24번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4번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징수규정과 징수액 및 지출내역, 99년도에서 2000년도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를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사유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지금 자료에 보면 사용목적은 행정감시라고 했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김병식위원행정감시라고 판단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이것은 저희들이 내준 종합민원과 소관인 것인데 이 사유는 저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감 및 제증명을 대리발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인감증명 말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인감이나 또 다른 제증명을 대리로 와 발급해 가는 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인감증명은 저희들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인감은 본인이 와야 됩니다. 인감을 하러 본인이 오지 않을 적에는 위임장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제증명도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제증명은 다른 사람이 와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로 인한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인감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인감증명에 대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1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시특수시책입니다. 제증명신청 전용전화개설 건인데 전담창구를 운영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바쁜 민원인을 위하여 전화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전화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현재 19종이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19종인데 이것을 더많이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을 19종외 더 확대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지금 인터넷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 20종에서 28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전화민원을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전화민원하고 인터넷민원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러면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신청후 찾아가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서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안 찾아가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등본이나 토지대장신청을 전화로 해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14페이지 인터넷 민원접수 재택전자민원처리제 해 가지고 처리불능이 80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불능원인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호적에 등초본 불능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같은데서 전화상 본적이나 호주를 자기들이 잘못 적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지적이 상이하여 지적도를 못 뗄 수도 있고 통장에 입금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신청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본적지가 확실치 않다든지, 호주가 확실치 않다든지 지적이 틀린다든지 물으면 자기들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다시 신청을 하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일단은 본인한테 회신을 해줘 가지고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틀려 호적을 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자기들은 다시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인자그래서 불능이 80건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5일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먼저 공통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외 11개 현황과 보건사업과 소관 의약품, 의료기구구매현황외 5개 현황, 의무과 소관 진료실적 및 투약현황외 3개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건사업과에서 보고 드리고 의무과 소관은 의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이 23억8,233만3천원중 집행액이 15억5,493만3천원입니다. 집행율은 65.2%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율이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산외면보건지소 주차장부지매입비,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비, 2001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2회추경에확보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 2002년도에는 16억4,480만8천원이 되겠고 2001년도 요구예산은 33억7,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의아하실 것 같아 사전에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방진료실이 개설되어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비, 물품구입비 등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하므로 해서 홍역예방접종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부지매입 및 지장물매입비에 7억5,700만원이 추가되었고 산외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보상 등이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많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2000년도, 2001년도 없었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소 안내간판규모를 크게 설치하라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정문이 간선도로변 삼강약국 쪽이 아니고 오대양약국 맞은편 주차장 있는 쪽이 정문입니다. 거기에는 대형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불교를 철거하게 되면 정문위치를 바꾸어서 간판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10명으로 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설치연도는 98년도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2년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서별 직원인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PC설치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총 지소진료소 합해서 72대의 PC가 있습니다. 펜티엄 Ⅰ이 19대, 펜티엄 Ⅱ가 51대, 펜티엄 Ⅲ가 2대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망을 연결하게 되면 펜티엄 Ⅱ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펜티엄 Ⅰ 19대는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자결재추진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10월까지 총 2,060건의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그중 전자결재는 2,008건, 서면결재가 52건입니다. 추진현황은 97.4%가 되겠습니다.
월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구개발비용역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은 건당 100만원 이상 10월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및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교통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수당 9,817만1,450원, 여비 7,315만2,440원, 업무추진비가 2억2,734만5,660원, 급식비 5,936만원, 교통비 7,4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20만4,55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한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구매는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각 시군별로 그 단가 이하로 수의계약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기기 구매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용 기기와 병리실 핫플레이트기기등 총 9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9,1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방역약품, 예방접종약품 투약실적 및 재고실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에 근거리 통신망 램망은 2000년도 보건소 신축 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설치는 민원 또는 진료차트, 치과등 17개 분야입니다. 현재 정보시스템 운영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보건소 전산관리자 교육실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타 주식회사에서 저희 보건소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기능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장비보강과 한방진료장비등입니다. 집행액이 1억1,2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450만원, 시비가 9,8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구입으로는 치과유니트 3대,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 혈당측정기, 구급차량구입등입니다.
의료장비 신규구입으로는 한방진료장비와 복사기, 러닝머신, 핫플레이트,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용기기,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병의원 42개소, 한방병의원 22개소, 요양병원 1개소등 총 1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반 편성운영은 도 합동반 1개반 3명을 포함해서 총 2개반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내역은 지도업소수가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수는 15개소입니다. 행정처분업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전염병환자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병명별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홍역등 총 220명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발생현황과 18페이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자 관리실태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실태는 총 2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핵환자는 복약지도와 추후 X선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지도와 영양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검진사업으로는 이동 X선 집단검진 229명입니다. 내소자의 결핵 증상자 및 X선검진자가 4,487명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BCG접종을 82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성병환자 관리실태입니다.
혈청검사 1,01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임질검사를 936명 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치료는 42명 실시했습니다.
전염병환자 관리실태입니다. 유인물에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라고 표기하기보다는 발병자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총 220명이 발병을 했고 격리치료는 장티푸스 1명, 세균성이질 1명, 콜레라 1명 격리치료를 했습니다. 발병자 220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고 전염성이 강한 발병자에 대해서는 상가주변에 방역소독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현황인데 설명 중에 의약품은 도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한다고 설명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일괄 구매가 아니고 일괄 입찰을 도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단가에 의해 비율별로 입찰을 실시해서 그 단가를 시군 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단가와 같거나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 단가 계약한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구매를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같거나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경남 도에서 단가계약을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을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도별로 실시합니다.
장태철위원이 자체 도에 제안을 붙이면 전국으로 하는 것 보다 불이익 당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것은 저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도에서 도내 도매업자들을 상대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를 할 때 전국을 통해 구매체제를 갖추면 어떻습니까?
경남 도에서 단가계약을 하더라고 전국 의약품제약회사에 계약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구매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런데 저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의약품이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단가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95% 이하는 팔지 못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95%선에서 정해지고 있고 고시단가가 95% 사이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의약품구매 수의계약이 삼원약품 12회, 미래약품 9회, 대동 7회, 정선약품 2회, 경남매디칼 2회 절반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저희는 편중되었다기 보다는 약 구매요구가 들어오면 도매상가별로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 그중 최저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편중되었다고 저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수의계약 하면 견적은 다 받습니다. 운영의 묘로 얼마큼 정확성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특히 치과관계 의약품인 대동 7회 의료기기는 주식회사신흥하고 독점 수의계약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장비 신흥에서 구입한 것은 신흥이 가격 면과 에프터서비스 면에서 저희가 치과기기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그곳에서 오는 것이 편하지 다른곳은 상당히 기술상 또는 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기기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신흥기기가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신흥기기와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제약약품을 구입할 때 제약회사입니까? 도매상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도매상입니다.
장태철위원제약회사에서는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직접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경매구매로 전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어디를 가나 95% 이하에서 5% 범위 내에서 견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께서 5%라 하는 그 수치가 얼마만큼 적게 보이는지, 낮게 보이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아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주로 어디 것을 많이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음용수 수질검사는 병리실에서 하는데 각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고 주로 세균성이질, 대장균수가 많아 다소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염소소독을 다시해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불합격되었을 때 처리는 그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아닙니다. 저희는 통보만 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재검사를 하도록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리고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그것은 의무과 소관이 되어 저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그럼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 지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으면 지금 하고.
○ 의무과장 천재경모자가족계획사업은 실지로 출산장려층 인구가 작고 두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출산을 억제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임신 예방하는 쪽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고 모자보건사업은 산전진찰부터 시작해서 산후관리, 그리고 영아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지금 현재는 크게 가족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비중은
○ 의무과장 천재경가족계획사업보다는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위원장! 자료요구 참고할 사항이니까 이후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구입,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보건사업과장님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보건사업과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방역을 위한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가 각각 734ℓ과 832ℓ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소독은 보건소외 읍면동에서도 별도로 방역약품을 살포 또는 분무한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시 여름철 방역을 위해 살포 또는 분무되는 방역약품속에는 발암물질과 뇌분비계와 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길거리나 주택가에서 뿌리는 여름철 방역소독으로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지적에도 방역소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테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분무용 살충제라든지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는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권유를 받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밀양시만 다른 약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원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연찬을 갔을 때 과연 유해물질이 판명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대정부 건의를 하셔서 이런 방역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과장님 지금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밀양에는 지금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검사를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페이지부터 의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본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 및 투약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환자진료실적은 10월까지 17,341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실 환자진료실적은 10월까지 2,221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한방진료실 환자진료실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882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고 연인원은 2,106명입니다. 질환별 환자진료실적을 보면 요각통과 요통쪽 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221명이었습니다.
질환별 환자투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총 26,444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연 인원은 155,83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실인원은 66,807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연인원은 276,505명에 대해서 투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2,443가구 3,433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환자가 767명으로 가장 많고 암환자도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주기사업으로 안경장착을 50명 하였고 의료기관의료 및 입원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지원사업으로 15명에 대해서 보청기를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256명에 대해서 봉사자수 181명으로 봉사일수 98회로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진료 추진현황은 34회에 걸쳐서 782명에 대해서 진료 및 보건교육, 그리고 혈당측정 및 혈압을 체크하였습니다.
성인병실태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정수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 통계치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0세 이상 고혈압환자를 10%, 당뇨환자를 6.2%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의거해서 밀양시에 5,704명의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 3,536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연령별, 성별현황을 보면 고혈압환자는 총 3,157명의 혈압을 측정하여 995명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360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뒷면 읍면별, 성인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청기지원사업 15명을 했는데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이나 그쪽에서 돈이 나옵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미 장애인 등록을 하여 보청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새로 해드릴수가 없었고 실제로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새로운 환자를 발견을 해 가지고 새로운 환자 15명에 대해서 보청기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보건소에서 발견해 가지고 해주지 특별한 기준에 의한 1급이다, 2급이다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장애인 등급을 매겨 장애인 등록을 시키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등록은 하는데 등록에 대해서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등급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등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1급을 해준다, 2급을 해준다 정해져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중증장애인부터 먼저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의무과장 천재경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21페이지 한방진료실적인데 한방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한방진료는 공적인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첩약을 못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5명에서 8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뇌졸증환자를 재활사업으로 등록시켜 한방을 활성화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다른 보건소 이야기 들어보면 한방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밀양은 홍보가 안되어 그렇는지 실적이 저조한 것 같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예. 저희들 열심히 하여 재활사업쪽이나 이쪽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상철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병식,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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