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5월 0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38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39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올리면 시민단체에서 청구인수 과다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청구인수 과다로 인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참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거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시장이 공포하는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상 20세 이상의 인구가 91,700명입니다. 현 조례가 150분의 1 같으면 611명 이상이 연서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축소해서 200명으로 개정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7 및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올린바와 같이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15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으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총무 제1차)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시 관련조례에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시장이 공포하는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첫째 감사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청구인수확보에 어려움이 수반되어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둘째, 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이 발생,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기준인150분 1 이상에서 청구인수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개정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45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과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고 휴직자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휴직일수에서 연가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제16조의 2항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서 첫 번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하기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2항에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토요전일근무제와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조에는 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 포함된다”로 하여 휴직일수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해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일할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 5일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 면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토요일휴무가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월 1회 토요일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한 입법이 며, 그 시행에 있어서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즉결민원과 기한민원, 또는 상담민원등은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구애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월요일 또는 금요일의 연가신청으로 인한 주 3일 연휴에 따른 근무분위기 이완방지 등 역기능 해소대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방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50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10월1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기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중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밀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함이며, 조례 1조, 3조, 6조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2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세입중 의료급여시비부담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6조에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7조, 8조 조항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삭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26조 1항의 규정에 시비부담을 주관하는 내용은 종전에는 이 기금의 재원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급여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전체 재원의 6%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로는 의료급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례개정안은 앞서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7조, 8조 내용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용어 및 문안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안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심과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및 휴직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총무과장 오소부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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