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문규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손문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드린 감사사항으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문규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규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7호에 의해서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핵심적인 이야기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제안이유는 저희들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양수기 대부기간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기간 자율적 조정이 제7조와 관리 및 감독 제9조, 사용료 안에 대해서 제11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제출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와 75페이지, 76페이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77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양수기라 하면 국도비 보조 또는 시비보조로 구입한 동력기(엔진)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양수기”란 국도비 보조 또는 시비로 구입한 동력기(엔진)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제3조 보관에 보면 기타 지역을 그밖의 지역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관관리의 책임에 읍면동장 책임 하에를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로 양수기를 첨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대부절차,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현행을 보면, 1항을 보면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를 1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변동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를 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와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대부기간을 보면 읍면동장이 정하되를 대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와 단축시킬수를 단축시킬 수로 조금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2항에 보면 2항은 전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관리 및 감독에 대부기간에를 대부기안에도로 개정했고 제3항은 전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한해대책외 사용에 따라서 한해대책외를 조금 대책하고 띄어서 외를 표시하였고 지역적 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3번에 보면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을 그 밖에 농업과 관련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11조에 사용료에 대해서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를 양수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2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가 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전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반환 및 변상에 따라서 과실로 말미암아를 과실로 대부시를 대부하고 조금 띄어서 시로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0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7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목적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수기 대부사용료를 면제하고 대부기간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용어, 자구, 띄어쓰기 등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되고 현행 조례의 용어, 자구, 띄어쓰기 등 미비된 부분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전문위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172-8호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업무로 추가 발굴 된 사항 정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조건부 허가 및 제26조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조례에 위임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 건축법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분류표의 호간 상호이동에 따른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과 용도지역별 일부 용도를 추가 허용하는 내용으로 별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에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86페이지 중간에 「소음진동관리법」제7조로 8조에서 7조로 개정이 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기된 내용은 할 수가 없고 가능한 시설은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판매소 등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기원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93페이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것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수산물직판장을 할 때는 허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것은 호간 상호이동되었고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97페이지 별표 19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여태까지 못했던 것 중에서 제조업소는 허용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100페이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마찬가지로 호간에 상호이동되었고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위원회에 제출되어 10월 1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서민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의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서 정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를 확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소하천 점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점용을 취소할 경우에 이미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 민원인의 취하, 허가 취소 등의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제7조에 현행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변환. 제목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변환을 반환으로 수정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취소 등을 조치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제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완화 조치하는 한편 용어 등 미비 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 밀양시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 된 점용료 등의 반환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불어 그동안 미비 된 상위법령의 조항변동과 정부기관명 변경,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주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단순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밀양시에서 반환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예,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그리고 소하천 점사용료의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재난관리과장 류화열매년 부과되는 사항이 85필지에 4만 1000㎡, 금액으로 따지면 280만 원.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정규 위원재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10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 관련 조문을 완화 폐지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적용의 완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용도변경 특례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의 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그다음 안 제7조의 2 전문위원회 신설, 그다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규정 개선을 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보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지도원 자격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도로의 지정을 보완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하였고 공개공지의 확보와 건축심의 신청서 서식을 전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1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에서 는 법령상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6항, 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방제지구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7항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도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건축을로 변경을 하고 126페이지 제2호에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개축, 용도변경하고자로 용도변경 부분을 좀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호. 4, 5, 6호는 전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중에 법령상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입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용적율과 제60조 높이제한, 61조 일조권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의2 전문위원회 신설을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10개 분야, 필요한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금회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1항 1호에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 개정으로써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3항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지역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근거 없이 반영되는 숨은 규제 제거로 국민의 별도 비용 부담사항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사업무대행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제21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법령개정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변경하였고 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분의 영업장 면적을 구분이 없던 사항을 300㎡이상의 건축물로 하였고 2호에는 300㎡이상인 것을 500㎡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건축 지도원입니다. 단서를 신설하였고 5호는 불명확한 조항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6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130페이지. 도로의 지정관계를 명확히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를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로써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신고포함 한 사실이 있는 도로로 하였고 4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한 하천, 구거 포함해서 포장된 도로를 지정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6조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영 제28조 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상에 2000㎡이상의건축물이 되면 넓이 6m이상의 도로에 4m에 접하도록 규정한 사항인데 이 조항은 축사, 작물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3000㎡미만까지는 완화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시민불편과 규제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를 도로 폭에 관계없이 도로에 상호간 접한 대지로 한다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제31조의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이것은 법령상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4항에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후단을 신설하고 132페이지 1호와 2호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공개공지의 확보면제가 면적의 크기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2배까지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1호와 2호를 개정을 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면적에 따라서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1.2배까지 해주고 작게 확보하면 규모를 작게 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비용은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안번호 172-1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및 신고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신청민원의 취하, 반려의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사항 반영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서 각종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금지하고 생년월일을 대체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서식은 전부 주민등록번호 서식부분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서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2항 2호에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하였고 제12조1항에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제25조 수수료부분입니다. 3항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민원의 취하 또는 반려의 경우에 반환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는 "광고물등이 새로이"를 "광고물 등이 새로"로 알기 쉬운 법령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조례 내용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임의지침이나 부적합한 조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권고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개정된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법령 부적합 내용의 정비, 밀양시의 임의적 규제사항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 주민들의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권익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내용과 형식에서 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에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수시점검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있으나 업소종류에 따라 기준면적을 달리 적용할 경우 비용부담에 따른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 등 민원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업소종류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 미반영 사항을 바로 잡는 한편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광고물 등 관련 취약 또는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과 형식, 자구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회 신설된 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를 없애고 건축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3항을 보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의 자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과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대로 뭐한다 이런 어떤 내용의―128페이지입니다―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안 맞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자구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자구를 조금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연면적 5000㎡이상 하는 이 내용이 10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5000㎡이상은 10000㎡도 될 수 있고 무한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1000㎡이상도 마찬가지로 5000이나 6000이나 7000이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 차원에서 이거를 500㎡이상 해놓은 것을 1000㎡이상, 5000㎡이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 전문위원회 3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체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구가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데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회를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전체 하다보면 특수부분, 일부분의 전문분야를 이것은 토론을 하다 안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회 구성이 된 그부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시행령에서 보면 기본 10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계획, 구조, 설비 이런 식으로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심의를 하다 특정부분 전문분야는 이것은 조금 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더 해달라 이런 뜻으로 되었고 내용은 자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전체건축위원회를 거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6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최소 규모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연면적 5000㎡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허가 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1000㎡이상으로 해서 일정규모 강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부터는 전부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나갈 적에 소규모도 공사 중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시행령이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화를 하도록. 그래서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어서 1000㎡이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얼마 이하는 할 규정이 없고 1000부터다 전부다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구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여기에 확정된 내용처럼 이렇게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5000㎡이상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0㎡까지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안하고 1000㎡이상 하는 내용이, 이것은 얼마든지 5000도 될 수 있고 6000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박경규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안 제21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을 업종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았는데 구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와 2호 업종을 구분한 것은 시행령에서 구분되어 가지고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유흥주점 쪽이나 이런 부분이고 2호는 목욕장, 음식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실정에 해서 유흥주점 쪽을 조금 강화한다고 구분을 좀 해 놓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구별을 하면. 지금 모든 영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인데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수시점검에 대한 주민들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은 규모에 따라서 좀 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받으라 하는 것은 최하 100만 원 정도 되고 규모에 따라서 몇 백만 원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최하 100만 원 정도는 안 나오고 보통 작은 것도 한 15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되고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건축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보다도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모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검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래서 주로 건축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 보다 세입자들 영업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서 나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불만은 비용이 드니까 점검은 사실 밀양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단층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불만을 좀 해소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구분 없이일괄적으로 해서 300㎡를 500㎡로 조금 더 완화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업종으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건물규모는 전체적으로 작아도 업종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건물이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되면 올해는 점검대상이 되다 내년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또 되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선을 없애려 하면 면적규모를 일치 시키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견해도 본인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에서 다중이용업 용도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조항은 다중이용업 종류에 따라 검점대상 건축물의 면적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업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건축물 면적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민원발생소지를 줄이고 주민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법규내용 인식을 쉽게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중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이상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안 제21조제1항중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로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이상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윤호 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172-1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부과대상 및 의미, 산정기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의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중 제2조제1호 과목에 따른 부담금은우리 시 현실에 맞게 대규모사업으로 하였으며 154페이지의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은 158페이지 별표 1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총 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눔과 즉 단위사업비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한 값과 추가 사업비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55페이지 제6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는 밀양시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기존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용 회수를 위해 부과하고 있으나 물 수요증가로 인해 상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징수에는 어려움이 있고 물 수요를 야기하는 대규모 주택산업단지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부담금 산정 및 징수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세목 조항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수도의 개설, 이설, 손괴한 사람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 세부요건은 엄격히 해야 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나 법률이 미비되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안제5조제4항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조례로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것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자구나 조문의 형식,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원인자 부과징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제5조4항에 보면 부담금 선정은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과, 감면, 환급절차에 대한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칙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당 상위법령에 대한 조문을 잠깐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조4항에 보면 저희들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 감면규정이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이 문구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저희들 천재지변하고 감면한 이유를, 이것 하여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크게 여기서 삭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사 시 비용발생을 산정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제안된 것으로 조례안 5조4항에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5항에서 부담금 부과 원칙으로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해당조문은 상위법령에 벗어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5조4항 시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정규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부담금산정기준 제4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정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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