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7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3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4분)

○ 위원장 지정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상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장병국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장병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감사는 12월 1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병국 간사님이 설명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장병국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7분)

○ 위원장 지정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장병국 위원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이 20일 이내로 되어 있어 결산검사와 관련 각종자료조사와 수집 등 사전준비기간 확보와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더 늘리도록 개정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현행 연 2회 40일 이내에서 연 2회 42일 이내로 개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과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확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2항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9조 4항 중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 요구받은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전에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함으로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83조 제1항 중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방청석 구분이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장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장병국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 등 사전준비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활한 결산검사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 연장은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늘어남으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 거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석을 준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조이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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