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2월 0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2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바 있는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이렇게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2001년도 10월에 열린 제5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장태철위원께서 심의보류 동의를 제출, 위원여러분께서 이에 찬의를 표해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22일 의원간담회시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하자는 결론을 도출한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중 한분께서 재상정 동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바 있는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의원간담회 및 본회의업무보고를 통해 질의답변과 연구 검토를 한 결과 그 설치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다소 집약되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되어 있는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태철위원의 재상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오늘 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심의 보류된 안건이 재상정 될 때는 그 안건의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확보치 못하여 심의하시는데 많은 애로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이 수행하는 일부 법령상 사무와 시의 보조사무를 시본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식과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등 서비스 기능수요가 증대되는 반면에 교통 통신의 발달로 행정 정보화가 확대되고 이를 활용 민원서류발급대행등으로 읍면동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공간에 주민복지 여가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설치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표는 문화, 복지, 여가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주민자율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한다는 주민오해에 대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기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만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기능과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을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대부분은 읍면동에 존치가 되고 사무인력의 자율조정권을 활용해서 읍면동기능 축소가 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정의 예를 들면 교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사무가 659건이 되겠습니다. 존치사무는 199건, 이관사무는 4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104건, 기능쇠퇴로 폐지된 사무가 14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338건입니다만 이중에서 상수도사업과 교통행정업무 등은 실지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전환되는 업무는 100~150건 정도 예상됩니다. 인력조정은 교동을 예를 든다면 행자부의 지침상으로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동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시 계획은 10명으로 1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우려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하냐. 특히 주민이용률도 저조하고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의 선정과 강사확보도 어려운데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초창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센터시설은 문화여가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면동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한데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고 또 여유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사무실 재조정으로 공간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접센터와 다른 프로그램 선정으로 인접공간에 주민상호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이의 해소가 될 것이며, 주민화합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치위원회의 옥상옥 체제로 변화될 것에 대한 우려는 위원회의 주목적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한하며, 기타 지역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자문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우려도 크게 우려할 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의원님과의 역할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님들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의회중심으로 법적 지위와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관할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봉사적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의 권한과 지위를 넘보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과 잘 협의하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자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참여의 핵심요소로 각종 프로그램 선정 운영에 참여는 물론 지역문제를 서로 모여서 논의하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참여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문화 여가기회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의 변화와 소득증대로 문화와 여가기능이 주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 사회교육증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이용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구심체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만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직접 시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읍면동의 역할수행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을 통해서 지역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인보협동 등을 실천하므로서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적극적이고 의욕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 현재 자문위원회와 차별 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시에는 읍면동장의 자의적 위촉을 억제하겠으며, 민간단체의 추천제, 공개모집, 선정위원회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자문적 성격이지만 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운영의 관련사항,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역현안사항 토의, 지역진흥운동전개 등 자치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지역주민욕구에 발빠른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치센터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을 위한 훌륭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므로 해서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적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근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은 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 각 조문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지난 회의시 마쳤습니다만 안건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보고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총무과장께서 하셨는데 지금 존치업무가 199건 밖에 안 되는데 현 기본체제를 유지하겠다 나와 있는데 업무가 축소되면 근무하는 인력도 줄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행자부 지침상으로 8명으로 되어 있고 교동같은 곳 예를 들 때 현재 11명입니다. 1명을 감축하고 1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 계도에 오르면 그때는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본 계도에 오르면 읍면동을 폐쇄시키는 상황이 도래되지는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없습니다. 시군에서 그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고 하면 행자부지침대로 8명을 근무하겠다 하는데 역시 인원이 축소가 되는 방향이 안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축소는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이본청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대신 본청에서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세무과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지 읍면동에서는 기능전환이 되면 주민복지 이런 것만 관장하는 것이지 각종 재해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본청에서 관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읍면동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서 불편한 사무가 딱 한가지 예를 들면 건축업무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하려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에게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반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오소부그래서 현재는 읍단위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면단위는 건축직을 그냥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켰고 사실상 면에는 신고일 뿐이지 특별한 허가 관계는 없으니까 그렇게
장태철위원행자부지침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유지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우리에게 자율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면동사무소 공간 협소한데 대한 주민 필요에 맞는, 여유공간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운영. 필요시 사무실 재조정으로 공간확보 이렇게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상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맞습니다. 지금 모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사무실을 재조정 해 가지고 동장실을 내려오게 하고 2층의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지 상당히 어렵다면 별도 하나 더 가설건물을 한다든지 그때 가면 적의 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위원 위촉시 읍면동장의 자의적 위촉금지라고 유인물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자의권 행사 아닙니까? 이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위촉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정을 자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민간단체 추천제, 공개모집선정위원회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이렇게 하려면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동장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정을 하면서 그에 맞는 참신한 인물로 센터에 맞는 사람을 하려면 일이 많아집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혹간 당해 위원님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즉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명문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등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조에 회의는 매월 1회로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정 자문위원회를 격월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정 자문위원들한테 식대비 정도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만약 개설된다면 월회의를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12회가 되는데 12회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식대비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실제 그 관계는 현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과와 읍면동장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장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병식위원이런 부분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시간을 할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수고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께서 출장 중이므로 김병식위원으로부터 심사한 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총무위원회 김병식위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식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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