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147억5,5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440만원, 국고보조금 123억7,779만2천원, 도비보조 22억7,3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신고보상금 150만원, 위생관련 주민신고보상 150만원 하여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과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920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윗부분 휠체어택시 유지관리비에 20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행사지원비에 장애인의날행사, 현충일행사 해서 56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여비로 3,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추석설 불우계층, 장애인의날행사, 현충일기념행사 전체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맹인용 흰 지팡이 구입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560만원,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급식비 120만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전몰군경유자녀 격전지순례보상 3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격전지순례보상 200만원, 보훈관련단체행사 100만원, 장애인단체행사에 참석하는데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유족 밀양시지회 1천만원, 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 밀양시지회 1천만원, 장애인 3단체 운영비 800만원, 시각장애인 밀양시지회 운영비 500만원, 고엽제단체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장애인복지사업, 가곡사회복지관운영,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58회-총무 제3차)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독립운동기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4억7,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10억과 시비부담 10억인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 시비는 내년에 가서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75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각종 자료구입 해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93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의 교육과 각종 행사참석보상금으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 9,53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회 3,600만원, 바르게살기 밀양시협의회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안 동부마을회관, 무안 정곡마을회관, 산내면 남명1리 마을회관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과 1억7,500만원, 그 다음 후사포회관 및 경로당건립에 5천만원, 덕곡회관 및 경로당은 도 재정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보수 20개동에 2억, 마을회관건립 10개동에 6억이계상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는 회관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 공설화장장과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3,893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200만원, 내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묘지 줄이기 장려금으로 1억5천만원 구당 30만원 해서 약 500구를 내년에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에 1천만원,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날 행사보조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중간에는 노인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 경로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교통비 해서 총 36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경로식당운영비로서 2억9,01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과 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노인회활동지원비, 예절학습당운영, 탁로소운영 해서 1억2,03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분묘 내년에 16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공설화장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각기를 내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보수와 우리 자체사업인 가족납골탑조성 30기 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부터 202페이지까지는 여성복지시책사업으로 각종 교육 행사참석 및 수용비, 강사수당, 업무추진비 등 해서 8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밀양 여성합창단운영비지원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에서 합동결혼식, 여성대회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상단까지는 여성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 기능취득 강사료와 204페이지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가정폭력피해치료비, 생활자립금지원, 가족기능취득비,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해서 총 1억43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발전기금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1년도에 1천만원, 내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상단까지 여성 회관운영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14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수용비, 시설위문, 각종 행사교육참석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1억3,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7,5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푸른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선도활동에 500만원, 그 아랫 부분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의날 기념행사에 1천만원, 아동위원회 건전아동 육성사업으로 5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28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활동비,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해서 1,17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상단까지는 아동청소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8,40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가정 아동중식비 해서 9,712만원과하남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500만원, 아랫부분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상담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예산으로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51억9,609만8천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내용은 대부분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되어 있고 일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세출도 51억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은 의료보호자의 진료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억6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 원인은 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남는 돈은 예치를 해서 기금으로 다음해에 이월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규모는 6억87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규모는 6억870만원인데 세출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융자금과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면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5억4,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2천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2,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독립운동사 발간에 따른 비용이 2,3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는 도비 추가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에 재가복지센터 승용차 구입 1,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아랫부분에 과목을 옮겨 놓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단부분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3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아랫부분에 노인교통수당 도비지원으로 2,423만5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분 경로당운영비가 도비 지원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추가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 본 예산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비지원이 50%에서 75%로 소각로 국비지원 안되던 것을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 재편성한 사항으로 화장로교체 및 소각로 설치하는데 국비와 시비 합해서 5억9,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자체사업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여성노인생활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이 삭감되고 그 밑에 과목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입니다. 과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1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부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도비 추가내시로 인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도 국비내시가 추가되어 총 33억5,680만5천원 증액시켰는데 내역은 국고보조가 28억5,429만4천원이고 도비보조가 4억9,9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51억9,6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해서 85억5,27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국비와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출도 역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의료보호자의 진료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도 진료비 지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이월될 사업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아무래도 연도폐쇄기까지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내용은 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9억6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줄어진 모양인데 이 내용은 심도 있게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국고보조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지면 다른 사업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줄어진다고 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보조될 때는 그 사업의 량에 맞추어 내려오기 때문에
최상철위원줄은 만큼 사업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죠.
최상철위원그러니까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졌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까지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83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57억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상철위원보조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178페이지 추석설날 불우계층 및 시설위문이 있는데 만원짜리는 선물단가입니까?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1인당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문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189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기타보상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대회 시상품구입. 이 시상품구입 5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지도자들중 공이 있는 사람을 시상할 적에 1인당5만원에 상당하는 시상품을 구입하여 수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계시니까 추석설 위문할 때는 불우계층 아닙니까? 불우계층할때는 만원짜리 주고 상 받는 선물 주는데는 5만원 짜리 주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불우시설 위문품은 수혜받는 인원수가 많으므로 단가를 작게 하고 상을 줄 때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상을 받는 사람에게 5만원 정도의 시상품은
최상철위원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단가를 낮추고 상 받는 사람한테는 시상품 5만원짜리 준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우시설에는 추석이나 설 때 시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인당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외에도 불우시설 여러 가지 사회시설 지원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수상자에게 시상품 5만원하고 불우시설 위문품 1인당 5만원 그것과 연계 지어 차이를 둔다는 데 대한 저의 생각은 최위원님 처럼 생각지 않고 차이를 둔다는 개념으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상철위원18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독립운동기념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독립운동기념사업을 금년에 밀양출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 받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밀양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학술세미나나 독립운동사 발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밀양출신 독립열사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영원을우리 밀양의 얼로 하기 위한 독립운동기념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공원화사업이라던가 추모 기념사업으로 하고 당초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는 전체 사업비 62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한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원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비 그대로 받고 시비는 재원이 여의치 않아 전액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과정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의 얼이 되고 아주 훌륭한 기념사업이 되도록 연구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윤세주열사 100주년 기념사업과 이것하고 연계되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결국 연계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연계가 되면서 윤세주열사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에서 배출된 모든 독립운동가를 기념운동과 접목시켜 재조명하자,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기념사업은 연관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상철위원수정예산 51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렵니까? 독립운동사발간 2,35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예산은 금년까지 독립운동학술세미나와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을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당시 학술세미나 예산이 5천만원이고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술세미나는 마쳤고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는 예산은 2천만원으로 문화원에 지원했는데 문화원에서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는데 총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보고를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사 발간하는데 저명한 역사학자의 원고를 받아 감수를 하고 감수를 해서 책자인쇄까지 총 예산이 4,3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 2천만원을 제한 2,351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만 독립운동사가 내년 연말까지 원활하게 발간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술세미나, 그 다음 독립운동사발간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같이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말씀은 독립운동사발간하고 세미나만 하는데도 7천만원이 드는데 그 7천만원도 모자라 2,351만원을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세미나 하는데 5천만원 들었다 하는데 세미나한 그에 따른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받았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세미나 한번 하는데 5천만원씩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정산받은 내역이있는데 실제 그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학자의 원고라든가 연사로 나왔을 적의 보상, 특히 윤세주열사의 묘지가 있는 중국 한단시에서 관계인사들이 왔다가고 국제학술세미나 하는데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낭비성이 있다든지 그러한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항간에 밀양문화원 하고 밀양독립운동사 발간하는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문화원과 운동사발간간 마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가 들은 바가 없는데 항간에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 밀양독립운동사 발간을 밀양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외지사람한테 의뢰를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밀양독립운동발간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밀양인으로 태어나 독립운동을 밀양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또 멀리는 해외까지 가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으려면 그 시대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수집하려면 지역의 인사로서는 역량이 부족하고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역사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화원에서도 검토되어 그렇게 원고를 의뢰한 것이지 밀양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문화원 설명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지금 현재 원고를 청탁한 그분에게 맡기기 이전에 문화원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에게 원고를 의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원 설명에 의하면 지역사람들이 우리는 역량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하는 것은 좋은데 S대 강모 총장한테 용역을 맡겼는데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용역을 맡겨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당초 우리가 금년도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일단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
최상철위원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십시오.
최상철위원문제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부터 주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해놓으니 문화원과 향토사학자간 마찰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는 좋게 안 비친다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향토사학자하고 문화원 측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문화원에서는 충분히 참여시키도록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향토사학자나 문화원이나 하는 사업자체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하지 그 안에서 잡음이 일어나 신문에 보도되어 마치 영역 싸움하는 꼴밖에안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은 문화원과 향토사학자가 잘 협조가 되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현재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안 비쳐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인터넷에 게재된 것은 향토사학자가 아니고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인터넷도 그렇지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보도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련해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비가 약 14억7,800만원으로 특히 국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5,000평이라는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 당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신 윤세주열사님의 생가지주변을 확보를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훈처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대상부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독립운동기념사업을 하고 나면 이 지역이 밀양인의 얼이 담기고 정신이 담긴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우리 밀양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발전된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지는 그 위치도 고려를 하고 있고 제2, 제3의 위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할 적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저명인사를 한 자리에 모셔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계획되어 있는 내이동 윤세주선생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옆 밀성근린공원이라든가 또 더 좋은 제2, 제3의 장소가 있으면 좋은 위치를 잡아 정말 기념사업을 행하면 이곳에 밀양의 얼이 담겨있다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사업계획입니다만 5만평 부지에 14억으로서는 사업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앞서 예산설명할시 당초계획은 62억으로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 1차년도 사업비 10억하고 우리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계획이 내려왔고 이 20억으로 사업이 종결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62억 이상의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 복안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는 의사입니다만 중앙에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는 내년이 되면 판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되면 의회에 계속사업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런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고 그와 병행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신경을 많이 써셔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역시 183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인데 국비 10억, 우리 시비 부담금이 10억이라고 그랬죠.
20억 같으면 이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닙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2억으로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장태철위원부지만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인데 조감도나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대상지를 확정하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조감도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 가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총 사업비 62억 중에 국비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50%, 50%입니다.
장태철위원거창한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저가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184페이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205페이지 여성복지, 215페이지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국비 시도비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은 이것은 예산 설명할 때 마다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업물량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충 도에서 목표량만 내려옵니다. 국가나 도에서 그 목표량이 넉넉하게 내려와 넉넉하게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의 반환금이고 복지사업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남아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 에 반납을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장태철위원반환사업 더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법적으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할수가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 하면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 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등급에 의해 분류를 하여 지급을 해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 장애자수당을 지급한다면 장애인 수당 1인당 얼마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도 경로연금이 내려오는데 경로연금도 1인당 얼마 지급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초과, 그 다음 인원도 늘일 수도 없고 하여 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애당초 사업물량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사업물량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초생활수급자라 하는 것은 계속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책정을 하고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복지업무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월별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한 것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국비를 내시해 줄 때는 그 인원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습니다.
장태철위원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이해가 가지만 여성복지에 한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여성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철위원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소년소녀가장세대나 모부자가장세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래도 금액이 큰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상당히 많습니다.
장태철위원상당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일반사업비 같으면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승인 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복지사업비는 쓸 수 없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196페이지 묘지 줄이기 장려금지원인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묘지를 이장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주는 장려금입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 97년도부터 경남최초로 가족납골묘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파급이 되어 99년도부터는 이 시책이 경상남도에서 채택되고 작년부터는 납골탑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묘나 납골탑을 조성, 쉽게 말해서 조성한 조상들의 기존 묘를 없애고 이장을 해서 모시는 분의 숫자가 적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예를 들어서 초동 박씨 문중에 있는 그런 분들은 금년에 납골묘를 만들어서 7대조를 이장해 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를 잘 보존하고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훼손된 국토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먼 장래를 바라보는 시책으로 내년에는 가족묘나 납골탑을 조성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골당에 안치할 분을 의욕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존 묘를 없애고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조성된 납골묘나 납골탑에 모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골당으로 모실 때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기당 30만원으로 묘지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아마 이것도 전국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내년에 아주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정서가 아직 묘지에 집착되어 있는 유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밀양에서 묘지 줄이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납골분묘나납골탑을 지원 받아 하시는 분 신고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내년에 이장을 하면
장태철위원지원해주고 보상도 받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중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근본적으로 이중혜택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묘지를 없애
장태철위원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분묘를 개장해 가지고 화장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분묘 쪽으로나 탑쪽으로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보상금이 같이 동일하게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가족묘라든지 납골탑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묘지를 줄이는데 하나의 자극제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고 가족묘나 납골탑을 지원 받는 분이 또 묘지를 개장해서 하면 이중으로 지원 안 받느냐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신고절차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고절차는 실무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208페이지 여성회관 탁자구입비270만원. 지금 탁자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에.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탁자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노후하여 쓸 수도 없는 입장인데 조금 교체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209페이지 지하 수중모터 펌프설치인데 여성회관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장태철위원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이 아니고 지하실은 요리실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실습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데 지하모터를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하여 성능이 안 좋아 물 펌핑이 안됩니다. 오수를 퍼내는 그 펌퍼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요리실습실을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지상에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215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보수인데 20개소 100만원 2천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상 더 요구해야 될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작년도에는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20개소라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20개 전체를 못하고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하여튼 한군데라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동료위원님들 하고 현지확인을 했을 때 어린이들이 그 기구를 이용할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셔서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꼭도색만 하고 보수에 치우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온전한 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보해서 온전한 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4페이지, 196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4개 거의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184페이지는 아닙니다.
묘지 줄이기 장태철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납골묘 내년도 16기하고 납골탑 30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밀양시가 전국적으로 납골묘는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아주 좋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보다시피 화장 붐이 일어나 화장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납골탑을 장려하고 계시는데 매장보다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 후꾸오까 남장원에 가보면 납골탑은 공원묘지 모양으로 지정을 해서 한참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놀러 가 관광처럼 보고 그 옆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납골탑이 신문에도 게재되고 방송에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서 있으면 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산 안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왕 밀양시가 분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을 바에는 대형 납골탑, 대형 납골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장원에 가보면 몇 십만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교에서 20만기.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 목욕탕 옷 넣는 곳 그것보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천주교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면담할 때도 제일문제가 신부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납골묘를 크게 하나 짓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하셨는데 국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소의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을 풀어주는 이런 것을 해서 서너 개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줄어진다는 문제이고 이 사업은 잘 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동 공동묘지 같은데 있는 후손들도 납골당으로 안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농협에서는 산소 벌초해주기사업을 벌이고 있고 해서 그것을 건의한번 드리고, 그 다음 179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급식비120만원 되어 있고 행여사망자 지금 현재 7명에 56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어렵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될 줄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과연 100만원도 안 되는데 행여사망자가 죽었을 경우에 더 들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드리고 최상철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독립운동사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 사업을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중에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이 그 자료를 챙기려고 직접 하겠다 여러 가지 문화원 형편상 돈이 더 들고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가 듣기에는. 이사들 약 30명되는데 한 달에 3만원씩 냅니다. 회의를 한번하고 나면 1만원 안팎의 식대를 자기네들 내고 나머지 2만원 들여 합니다. 그런 좋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국민과소비식품 수거보상비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을 수거해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 물건을 가져올 때 그냥 못 가져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올 때의 물건값입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금년도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 부분 본 위원이 2년전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50만원 책정되어 상당히 읍면동장들 행여사망자 장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조금전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더 예산을 반영해 읍면동장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합창단운영비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집행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밀양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금년에는 밀양시합창단만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밀양시 합창단 몇 개 있습니다. 풀로 해서 합창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발표회를 가든지 그 시기에 적의 하게 맞추어 주기 위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김병식위원이 부분 밀양시여성합창단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 관내 여성합창단 어디든지 집행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현재 3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밑 합동결혼식 행사보조금도 금년도 보다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합동결혼식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개별 항목으로서는 지원하지 않고 풀로서 금년에는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다음 196페이지 동료위원님들말씀 많이 하셨는데 묘지줄이기 장려금지원 2002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물론 홍보를 많이 하여야겠지만 처음부터 하는 사업에 500구 많은 것을 했을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조금 줄여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나중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 량이 줄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환경개선사업비는 화장로교체 및 소각장설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확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실무계장이 복지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얻어 온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올라가고 밑의 자체사업은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산을 삭감시키고 사업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업은 그대로 위에 살려 올라가고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관리 전산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넣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관리 운영하고 보완이 되면 보완을 시켜야 되고 그에 대한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최상철위원자원봉사관리 전산프로그램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희망을 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전부다 그 안에 입력을 시키고
최상철위원자료만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닙니다.
최상철위원그 자료 자원봉사자 누구는 무슨 봉사, 무슨 봉사하여 자원봉사자 인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인원도 관리하고 그 사람의 활동도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상철위원관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료만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료를 넣어
최상철위원그 안의 자료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프로그램을 관리하면
최상철위원프로그램 별도로 관리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료가 그 자료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예산프로그램이나 의료보호특별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고장날 수도 있고
최상철위원전체 프로그램이 다 고장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만 별도로 고장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러니까 저희들만 이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독립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질로 우리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가입서부터 그 사람이 활동한 것, 다음 나중에 필요하면 그 자료를 꺼내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이 프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고장나는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보완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거의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상철위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도 별도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유지관리하고 있고 장애자 관리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장애자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자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 유지보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철위원이해가 안가는데 그 다음 195페이지 상단부 공설화장장 로내 대차구입 이것하고 수정예산 55페이지 화장로교체 및 소각로 교체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최상철위원195페이지 상단부 공설화장장 로내 대차구입하고 수정예산 55페이지 시설비 화장로교체 및 소각로 교체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화장로교체는 로 전체를 다 뜯어 교체를 하는 것이고 로내 대차는 로안에 구르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체를 실어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입니다. 로내대차 하는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이고
최상철위원수정예산에 하면 이것까지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아닙니다.
할 때는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전체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상철위원전체 시설을 하게 되면 안의 부속품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속품은 부속품대로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이렇게 발주를 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큰 로를 넣으려면 밑에 대차도 넣고 로는 전체 하나로 봐야 되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이 로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6개월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을 하면 한번 정도는 그것을 쓸 수 있지만 로내 대차 이것은 6개월밖에 안 가기 때문에 6개월만에 대차를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최상철위원전체를 다 하면서 대차는 대차대로 같이 하면 될텐데 대차는 대차대로 전체를 다 하면서 왜 분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최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시설전체를 개수하는 것이고 대차 이것은 안의 부속이기 때문에 6개월만에 한번 씩 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보수를 하게 되면 같이 하지 왜 분리해 놓았나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보수를 하고 나면 6개월 후에 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갈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앞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199페이지 시설비인데 공설화장장 환경개선 하여 소각기 55페이지 하단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199페이지와 수정예산 55페이지는 연결됩니다.
최상철위원201페이지 상단부 여성노인 생활활력화사업 강사수당 60만원은 어디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6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예산편성할 적에 하나의 기준으로 활동을 하는데 보통 강사가 나가면 2시간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사비 5만원하여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강의하는 시간과 교육을 하는데 과정 한번 하는데 60만원이 아니고 한 과정을 마치는데 60만원입니다. 한 과정을 마치는데 12회 하는데 12회 강의 나오면 6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60만원 하는 이것은
최상철위원산출근거는 맞지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가 아니고 개소 같은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개소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개소가 맞습니다.
최상철위원5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전체 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가 잘 이해가지 않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노인생활활력화 교육을 하는데 경로당이 각각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 5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최상철위원연간 5회 밖에 안한다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5회가 아니고 5개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최상철위원5개소하는데 1개소에 1회씩 하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1개소에 12회 강의를 나간다 이 말입니다. 1개소에 강의를 12회 나가면 2시간에 5만원이면 12회면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씩 5개소를 하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상철위원그럼 여기는 5회가 아니고 5개소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5개소.
최상철위원표기를 그렇게 해줘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1회 하는데 6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성회관 3층 화장실 수선. 화장실 수선은 무엇을 하는데 35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3층 여성화장실 배수가 잘 안되고 현재 상태로서는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말씀은 사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고치는 것은 맞는데 화장실 고치는데 350만원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추정해서 이렇게 들 것이다
최상철위원우리가 봤을 때도 화장실 배수 안되는 것 수리하는데 350만원이나 들겠느냐. 가정에서 돈을 쓴다고 봤을 때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350만원 들였다 하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화장실 하나가 아니고 대충 얼마가 들것이다 하는 것은 전문수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208페이지 운영수당 여성회관운영강사수당 6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여러 개 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25개반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 하면 5만원이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12회 정도 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만원 곱하기 12시간 곱하기 29개반 산출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3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기에 보통 과목이 10개 될 때도 있고 9개 될 때도 있고 11개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211페이지 기타보상금 어린이날표창, 상품구입 3만5천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상품구입 3만원 이것은 앞서 5만원짜리하고 어째서 차이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산을 짤 때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할 적에 형평을 맞추어
최상철위원상품을 될 수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앞에는 5만원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 어느 상에는 상품 예산이많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토록 집행과정에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총무과에서는 시상품을 할 때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구입권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부속 테니스장과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1,06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으로 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제 지표수개발외 13건에 대해 25억6,037만1천원 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7건에 11억2,81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역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체육과 관서운영비인 급량비, 수용비, 일숙직비, 공공요금등 3,30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입상자들에게 수여할 표창장 내외지 인쇄구입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작업 공간인 가인예술촌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박시춘선생 옛집 초가잇기등 시설물유지관리비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초청공연 업무추진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부서 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문화재 자료관리를 위한 인부임 571만5천원과 간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의 국가 및 도단위 주요 문화예술행사견학 및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밀양문학지 발간보조금으로 300만원,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과 예총밀양지부 운영비 보조금으로 2천만원과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고취와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총밀양지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21회 밀양종합예술제행사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밀양문화제행사시 박시춘가요제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에 소요되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밀양지부에서 밀양문화제 부대행사인 한시백일장대회시 1982년부터 2000년도까지 우수작 500여편의 입상작품의 모범집을 발간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밀양연극촌에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연극한마당잔치인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행사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밀양 한시회 제14회 전국한시백일장 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 밀양서도회원전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연예술실태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6만6천원과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인건비 30만7천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교통비 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를 비롯하여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및 향교충효교실 운영비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우리고장 향토축제인 밀양문화제 행사비 보조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서 274페이지까지의 문화재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입니다. 먼저 청원경찰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2,38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타직 보수에도 청원경찰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이 이중으로 잘못 계상되어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수당세목 예산 2,389만1천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로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 1억1,1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영남루 매표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4,9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영남루 수은등 구입등 13개종에 대해 1,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영남루, 얼음골, 박물관, 사명대사생가지, 작원관 등에 1,6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영남루, 박물관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로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천진궁, 아랑각, 영남루, 박물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영남루 박물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의 수목관리를 위하여 조경인부 사역인부임 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얼음골관리 및 문화유적지 관리인부임으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이자 문화재인얼음골과 사명대사생가지, 작원관, 추원재 등 문화유적지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등 2,9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중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5명의 기본급 및 보상비 1,1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향교제향, 예림서원제향, 표충비각제향, 작원관위령제, 백중놀이 정기공연발표, 백중놀이보존회등 4개단체의 무형문화재 기념전승비등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 점필재, 김종직 선생을 조명하기 위하여 학술회의 및 무형문화재 4단체의 공연비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밀양시립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우수작시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고장 무형문화재인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의 기능보유자 및 후보자, 기능보유단체의 전승교육비 2,412만원과 사명대사춘추계향사 및 천진궁 의천대제 제향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의 기반조성 및 연약지반 개량을 위하여 시설비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밀양읍성복원외 22건의 문화재보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7억4,774만원과 실시설계비 9,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은 문화재청에서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건립에 따른 시설비에 4억9,880만원을 실시설계비에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문화재보수사업에 900만원, 밀양시립박물관건립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작원관주변정비를 위한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로 4,081만4천원을 검세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900만원, 김종직선생 생가주변정비를 위한 건물철거 및 주택 7가구의 이주보상비로 2억원, 추화산성의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인쇄비, CD구입을 비롯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디오테잎구입등 15개종에 대해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및 2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의집 전기, 전화,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문화의집 협회비등에 1,987만3천원계상하였으며, 문화의집 시설장비유지비로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집 교양강좌 및 각종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등 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문화의집운영관리인부임 및 간식비로 7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활용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음반자료 및 시청각자료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의집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우수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초청공연 및 전시회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의집 무인경비용역에 따른 수수료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민들의 교양강좌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100만원을 비롯해 289페이지 CD플레이어구입비 60만원, 카세트구입비 30만원, 접탁자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체육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5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289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 편의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2건에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건에 4,81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 하단 공설운동장 성화대 가스구입등 연료비 3건에 74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2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구입에 따른 피복비 24만원, 체육시설 앰프관리등 시설장비유지비 10건에 3,6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행사추진 및 체육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제초제구입등 재료비 4건에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20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체육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등 10건에 715만1천원을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밀양고출신 선수 2명을 더 보강하고 기존에 있는 선수중 기량이 다소 떨어지는 선수 1명을 방출하였으며, 총 5명의 선수를 구성하여 직장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31역전경주대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총 7건에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총 11건에 1억95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조사업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 생활체육교실운영등 총 8건에 9,7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스포츠센터등 체육시설건립의 기반조성으로 시설비에 15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으로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 무인경보기 위탁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비로 3천만원,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금곡체육공원 시설물설치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의 개보수후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각종 음악경연대회등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피아노가 구입되지 않아 현재 음악협회 피아노를 사용하여 왔으나 너무 노후되어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아 외부 예술인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화회관이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아노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시출연금 1억원을 넣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수정예산때 1억원을 더 계상하여 총 2억원이출연되어 기금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표충사관광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관광화보제작등 7개종목에 대해서 3,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0페이지 하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표충사 공중변소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 6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는 278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장비유지비와 동일한 것으로 이기 과정의 착오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표충사관광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인부임 8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문화재 및 지역문화등을 정확히 설명이해시켜 관광객의 문화체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보상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생가지주변정비와 표충비각주변정비의 기반조성 및 기념관등 건축물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16억3,635만원과 기념관의 건축부분 감리비에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박물관 정비용역수수료로 민간위탁금 2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외래 관광객들에게 우리밀양을 널리 알리고 관광밀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대형 종합안내도를 제작 설치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서관 운영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서정리용품구입, 복사용지구입을 비롯해 304페이지까지 복사기토너구입등 15개종에 1,1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입니다. 도서관 전기, 전화, 상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하여 각종 협회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1,684만7천원을 운영수당은 독서교실운영 및 독서의달 행사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연료비는 도서관 난방에 소요되는 634만8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는 도서관 건물유지에 소요되는 2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 독서의달 독후감공모시상에 소요되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로 밀양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2,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무인경비용역에 따른 수수료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건물도색에 소요되는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장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청 소관 밀양도서관에 대해 자료구입지원비 2,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3,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5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먼저 65페이지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외 3건에 3,913만2천원 추가 내시 되어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변경 내시 되어 감 조치 정리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중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및 향교기로연 재연과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율에 따라 세입계상된금액이며, 지방문화원 운영비 및 문화유산 해설사활동비와 표충사관광지 화장실 건립비는 순수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생활체육 15개 교실운영비 736만7천원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계상하였으며, 어린이체능교실운영외 2건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 조치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인 한시시집발간보조금 800만원은 당초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에 계상되었으나 과목 불부합에 따라 세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중 제21회 밀양종합예술행사보조금은 예술인의 창작의욕과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조사업중 지방문화원 운영비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운영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비율에 의거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중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공연예술 창작의욕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기로연 재연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고 미풍양속을 고양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문화재관리 인건비중 수당입니다.
문화재관리 청원경찰 초과 및 야간근무수당 2,389만1천원은 당초예산에 이중 계상되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박물관 경비용역수수료 237만6천원은 75페이지 문화관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부기 착오로 삭제하고 문화재관리 위탁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의집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사기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체육지원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10월29일 밀양 삼문공설운동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함에 따라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삼문공설운동장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절기념 역전경주대회 행사보조금 및 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금은 과목 불부합에 따라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세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7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유지 및 출전선수의 사기 진작, 보다 나은 실적거양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매년 최하위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위를 하였고 도내에서 점수를 제일 향상시킨 시로 성취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감 조치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는 국비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25만원을 감 조치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지도자 사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 3,82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체능교실운영외 다음 페이지 상단 장수체육대학운영과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 각각 감조치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포평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진입로 경사가 심하고 포장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진입로포장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공연되는 각종 음악회와 합창제행사시 출연자와 지휘자간에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하고 이용객 및 관람객들에게 최적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마루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피아노와 전 마루는 공연장 시설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비품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조성입니다.
체육꿈나무조성과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체육진흥기금출연금이 당초예산시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원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기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천진궁, 아랑각, 영남루, 박물관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438만2천원은 삭감하였으며, 표충사관광지 시설유지관리비가 누락되어 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국내관광객에게 밀양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정확히 이해 설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및 운영보상을 위해 시비로만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90만원이 보조 내시 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 조치하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보행자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표충사경내앞 기존의 화장실이 5평으로 1989년도에 건립된 재래식 수거식으로 시설 및 미관이불량하며, 악취발생등으로 널 민원이 있어 왔던바시설비에서 표충사관광지 화장실건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경비수수료의 과목착오로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박물관경비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따라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장서구입비 1,200만원을 감 조치하고 디지털 자료구입비로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23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 추화산성성벽정비입니다. 성벽 및 유지복원 및 고증을 위한 시굴조사에 따른 기간소요로 시설비 1억5,864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명시이월시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읍성복원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기간소요로 시설비 7억2,24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켜 사업시행 하겠으며, 또한 시립박물관 이전건립 타당성조사에 따른 기간소요로 기본조사설계비 6,112만원을 명시 이월시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건립비 감리비입니다.
2001년9월3일 사업착공 공사비율에 따라서 계약하고 감리계약 잔여분 1억300만원은 명시이월조치하여 2002년도 감리비로 공사와 병행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박시춘가요제 및 문화예술행사보조, 올해 사업 시행할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은 하지 않을 그런 사업의 성질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마산 MBC를 두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마산 MBC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지난달 25일 1차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려했습니다만 방송국 사정에 의해 협의를 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 MBC 사장과 시장님이 면담해야 하는데 중앙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려면 최소한 마산 MBC사장이 중앙방송 사장한테 요구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고 현재 MBC 중앙방송국에 이사로 계신분중 밀양분이 한분 계십니다. 1차적으로 MBC사장님과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직접 MBC 중앙방송에 찾아가셔서 꼭 일이 성사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총무과에서 시민의날 기념행사비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에서 설명할 때는 박시춘가요제 행사를 하면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조금 틀립니다.
장태철위원틀리는 성질의 것은 알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올해 사업시행은 추진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계획입니다.
시민의날은 10월17일날 하는 것이고 문화제
장태철위원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은 어떻게 삭감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는 성질의 것이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총무과에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으로 저 업무는 아니지만 10월17일 시민의날행사는 별도로 하거든요.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관련은 없지만 대단위사업 기념행사를 줄이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가인예술촌 시설물유지관리. 박시춘 옛집 시설물유지관리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가인예술촌은 시에서 계약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가인예술촌에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인예술촌은 5년동안 보수와 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다. 스레트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스레트 누수방지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택은 상당히 노후하여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 못하고 역시 이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원형을 크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아주 경미한 부분을 보수코자 얹혀 놓은 것이고 박시춘 옛집은 해마다 초가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음악도 나오고 각종 전기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 사용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태철위원초가지붕을 잇는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그것 요즘 플라스틱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까? 볏짚모양으로.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것은 초가집하고 균형이 안 맞아 조금 추경때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 무안에 아주 부드러운 새가 있습니다. 새를 베어 이어놓으면 해마다 용바람만 바꾸면 10년 정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시의 생각은 새로 한번 이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271페이지 밀양문화제 행사비보조파격적으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제행사비가 일반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행사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1억8천 정도 행사비로 소요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제집전위원회민간이양될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6억정도 됩니다. 해마다 6억에서 나온 이자하고 그 다음 자기들 풍물시장임대료가 6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하여 일부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사들이 돈을 조금 내어 현재까지 문화제행사를 치루어왔습니다. 현재는 이자가 약 5.4%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자 3천만원 정도하고 풍물시장수입 6천만원 하여 9천만원 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없어서 다시 옛날처럼 모금을 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행사는 경상남도 대표축제입니다만 밀양문화제가 해마다 잘 운영되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돈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민간 이양한 취지가 퇴색되고 손숙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익이 되는 점과 불이익이 되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에 앞서서 다른 데도 문화제가 전부 민간이양상태에 있고 직접 시에서 하는 문화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지원이나 시에서 지원 받아 합니다. 손숙장관이 문화제집전위원장으로 되고 난 뒤 사실 거주는 밀양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문화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열의가 있겠나는 비판적인 여론이 불리하다는 점이고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작년에 밀양문화제를 했을 적에 각종 시상할 적에 집전위원회상을 주는데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주는 데 정부에서 로비 하는데 상당히 좋고 또 대외적으로는 손숙씨가 장관도 했고 연극인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지금 민간이양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문화제 보수사업인데 아직까지 단위사업 자료가 미통보 되었다는데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내시가 되므로써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전체금액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세목별로 내시가 안되면 어떻게 총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투자되겠다 내시통보가 되었을 것인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문화제사업을 국비를 42억, 도비하고 시비 18억하여 60억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각과 실무자와 각 국장 설명을 다하고 그 사람들 일부는 현지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돈을 해마다 언제 주는가 하면 4월20일경 정도 되면 세부사업별로 통보가 됩니다.
그때 추경이 잘못되어 6월, 7월 예산 편성해 놓으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계해서 승인 받는 데까지 12월달까지 승인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기를 그러면 우선 정해진 금액이라도 내려달라. 빨리 예산편성이 되어야 4월달에 확정되거나 3월달에 확정되더라도 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오면 전혀 발주가 안됩니다. 또 저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비가 남으면 단위사업별로 다시 승인을 받아 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역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단위사업 미통보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지 않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4월에 단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때 하려면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얹혀 놓으면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장태철위원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위사업이 통보되면 3월달, 4월달에 오면 실시설계 문화재청에 또 승인 받아야 안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때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안 얹히면 실시설계조차 못합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상당히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차기에 다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장태철위원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29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했는데 시를 대표한 예술단원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10번에 세항목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303페이지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인데 이 위치 표충비각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적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밀양에서 대표적으로 관광지가 표충사, 얼음골, 그 외 앞으로 사명대사관광벨트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표충비각 쪽은 사업을 완료합니다. 표충사에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긴늪송림에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밀양역에 관광안내도가 있고 시외버스주차장에 도에서 한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창녕이나 수산 쪽으로 들어 와서 표충비각에 왔을 때는 표충비각에다 이것을 세워놓으면 전체적인 관광안내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사명대사벨트화사업을 볼 수 있다, 이곳으로 나가면 표충사로 갈 수 있다 종합적인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표충비각 쪽에는 안내도가 그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세분해서 대형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두군데 설치하죠. 그러면 오히려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안내판 몇 번 해봤습니다만 대형으로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고 또 너무 소형으로 해놓으면 안내판 모양이 안 납니다.
긴늪송림 같은데 가 안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충사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사업을 자재라든지 아껴서 두군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건같이 하려면 5천만원 꼭 필요합니다.
장태철위원수정예산 6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제21회 종합예술제행사보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전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요구를 금년도 수준인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사정할 적에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2,2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수정예산 75페이지 표충사관광지화장실건립인데 도비보조 신청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우리가 도비보조만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3억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표충사관광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국비 집행잔액을 주겠다 하여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이 올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배정되고 우리한테는 안 왔습니다. 도에서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는 우리가 내려주겠다, 한번 추진해 봐라 해서 현재 화장실건립에는 2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표충사 절 측에서 5천만원정도 부담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밀양에 관광객들이 여름에 오면 악취가 나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밀양이미지를 위해서도 꼭 새로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을 개량하겠다는 데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 표충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느끼면 느낄수록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렇게 노력 안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화장실문화가 너무 열악해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나쁩니다. 표충사 측 남의 살림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1년에 4억정도되는 그것을 가지고 통도사라든지 절 자체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인건비로 하고 표충사는 실지 재정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이 화장실은 매표소 안의 화장실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아닙니다. 표충사 주차장 옆에 있는 그 화장실입니다. 현재 보면 10평되는데 5평은 화장실로 쓰고 5평은 자기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이라 음식을 먹고 그 밑에 많이 던지고 화장실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수거를 해도 밑에까지 폐기물이 많이 있어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 구토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철위원창고로는 누가 사용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표충사 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도구 같은 것.
장태철위원그런 것 같으면 표충사 수입 그것가지고 개량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당초에 화장실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입니다. 그 안 자기들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사실 창고역할도 못하고 빗자루 한 두 개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해보니.
장태철위원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표충사관광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수정예산 72페이지 하단 문화체육회관 전마루구입하는데 이 전마루 구입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전마루는 합창단이나 연주를 할 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못 만들고 여러 부분을 만들어 합창단 1열 다음에 2열은 조금 높아지고 3열은 더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약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301페이지 표충사관광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20등 이것은 어디 있는 것 말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현재 상가 옆에 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과 상가에 있는 가로등하고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맨밑 일시사역인부 표충사관광지 시설물관리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은 우리 야영지주변과 하천변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풀이 많이 나는데 그에 따른 제초인부임과 수목전지인부임, 청소인부임입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그럼 저가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장태철위원국도비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하나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전체 문화체육과 소관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예.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해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수산제 저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현재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산제를 할 적에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국비로서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남문보호각이라든지 농경유물전시관에 대해서만 돈이 6억정도 소요되어 그것만 주고 다른 것은 더 지원이 안되어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를 방문하셔서 수산제는 옛날 농업용수로 이용했으니까 지표수개발비를 우리가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지표수개발비는 현재 보에 사용하든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사업이되어 현재 돈이 내려온 것은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을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계상했는데 그때 지시사항이 기술자가 많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현재 업무가 작년 5월31일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도 건설과에 바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수산제로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 문화재사업으로 지원을 더 받거나 할 때는 우리한테 계상해 놓는 것이, 일은 똑같이 어디서 하거나 예산은 우리한테 얹혀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맡아 한다 했는데 예산은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은 추진 안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지금 저가 알기로는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아무도없고 공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최상철위원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날 당장 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철수 다 해버리고 없어요. 일을 실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손을 안대고 우리 시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알기로는 지난 1월인가 2월 총괄 계약이 되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은 됐습니다. 공기라든지 세부내역은, 총 계약된 것이 16억6,100만원에 계약되어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에 나갈 때는 장비도 갖다놓고 했는데 그 이튿날 장비 철수 다해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사업이 양쪽에 되어 있어 그렇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공연 4개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백중놀이하고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신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무안용호놀이 같은 것은 한번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화제 이튿날에 공연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사용하기는 자기들이 두달 모아쓰는 곳도 있고 매월 쓰는 곳도 있고 쓰는 것은 정확하게 월별로 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4개단체의 운영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보조금 정산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밑의 무형문화재 4개단체 3천만원 행사보조비로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이것은 실지 공연경비입니다. 작년에 무안용호놀이를 출전시켜 돈 3천만원 들였는데 무안면에서 자체부담 1천만원 이상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신위원장님 계시지만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수고했다고 점심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자비를 내어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김병식위원4개단체중 행사 있는 단체에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공연
김병식위원공연하는 단체에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원관주변 토지매입비. 지난번 토지매입을 다 했 다 아닙니까? 또 이렇게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멀어서 보일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강이 하나 있어 강 안에 것만 사려고 했습니다. 실지적으로 현장에 가보니 이전체가 못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놔두고 사업을 하면 지하 20m에서 25m 연약지반입니다.
이 경계를 표시하려면 이 전체를 사는 것 보다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확보했을 적에는 땅을 사도 공사비가 10분의 1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전체 모형대로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5,200평 기히 확보 다 했습니다. 이 잔여부지만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식위원2회추경때 사업부지를 매입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푸른 부분은 매입을 안하고 이 안의 부분을 매입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부터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김종직선생 생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하다보니 필요해 조금씩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부지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혹시 인근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주민들은 검세배수개선사업이 되고 난 뒤부터는 땅을 안 팔려 그럽니다. 우리가 5,200평을 사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시가가 얼마인가 하면 전체 평당 2만6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투기를 할 적에는 3만원 준 사람도 있고 3만5천원 준 사람이 있어 아무리 감정을 해도 그 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상철위원외지 사람들 그 땅을 사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되고 낙동대교 저가 읍장할적에 980억 하여 빔은 몇 개 서 있습니다. 생림하고 도로가 바로 뚫히고 고속도로 IC가 생기니까 투기 붐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최상철위원일어나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그쪽에는 아무 쓸모 없는 땅입니다, 실지로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은 도면만 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도 작원관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전 저가 말씀드렸지만 세밀한 계획 하에 해야지 조금씩 예산할 때마다 부지 매입하니까 그렇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저번에 추가로 예산된 것은 전년도까지 땅을 사고 돈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니까 이월해서 또 얹히고 하니 자꾸 뭣이 얹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푸른 부분 이것 말고는 전부 1건입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이것 이번에만 매입하면 더이상 매입 안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확실하죠.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업무를 하다 보니 일을 못해, 솔직히 일을 못해 그런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그 밑 추화산정정비 수목정비와 제초작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중 숲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해마다 추화산성이 남아있습니다만 풀이 너무 자라 해마다 풀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작업은 사실 풀 가지고 작업할 성질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단순 수목정비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풀 베고 아카시아 올라온 것 베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숲가꾸기사업으로 충분히 대체해도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숲가꾸기는 저가 산림과장을 조금해서 압니다만 산지에 큰 나무 있는 곳에 인부를 투입시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받아 사업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시 같은 것 베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만 하고 나면 성벽정비를 새로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업비 필요 없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성벽정비가 되면 이 사업비감이 되겠지만 산림조합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 협조하여 충분히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 교양도서 구입 80권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문화의집에서 월간지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문화의집.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위의 것 역시 교양도서도 월간지 비슷하게 문화의집에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월간지 따로 있고 교양도서 다른 책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그것은 다 문화의집에서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문화의집에서 사용하는 책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교양도서구입 80권이라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책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신간도서가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데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전체 어시장사용료와 정기시장 사용료중 송지시장, 송백남명시장, 무안시장, 구기시장 전체859만원5천원 세입을 예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전체 합계해서 5억861만8천원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와 공예품개발장려비 전체 1억2,829만7천원 세입예산입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지역경제과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전체 합해서 1,179만2천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가격안정 좋은업소 쓰레기 규격봉투지원입니다.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쓰레기봉투를 20개업소에 21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백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무안 화장실 분뇨수거료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부분에서 무안시장 화장실 수도 요금과 전기요금관계 12만3천원과 6만원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전체 15명중 일반인 13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관계는 2년 주기마다 전체 계량기검사장비 운송차량 임차료 이 부분에는 지게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5일 계상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5일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옥유지관리비로 최소한의 금액 2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는 1,8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관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34페이지. 내용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간담회 부분에서 이 부분 노사분규, 물가안정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종사자격려금으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인 초청간담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12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스안전사고 업무추진간담회로 동절기하절기를 기해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 지역경제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부문. 일시사역인부임, 정기시장 화장실청소. 이 부분은 무안시장과 송백시장 두군데 있는데 무안시장은 신축 화장실로 장날마다 계속 청소해야 될 부분이고 송백시장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주변청소를 위해서 각각 147만원과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인부임 2명분 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참석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비로 12만원 기준은 경남도내 전체 공히 12만원 규정이 똑같습니다. 12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5명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역 중에서 내일동 상설시장 어시장 저희들 시가 관여하는 부분에 누수가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98년도 200만원을 들여 지붕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 약 4년 경과되어 상당히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내일동 재래시장상가주변 차양막설치 250m 길이에 시비 1억2천만원, 차후 도비 50% 부담 1억2천만원 계상을 하고 시비를 먼저 1억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양막설치로 인한 재래시장 소방시설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양막 시설부분 쪽에서 소화전이라든지 탐지기라든지 유도등이라 든지 소방기구를 보완하려고 우선 5천만원을 얹혔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제외되었습니다. 추가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복사기 구입 관계입니다. 구입연도가 96년도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고장이 잦습니다. 선명도가 떨어지고 정비비용이 차츰 증가하는 까닭에 복사기 1대교체하려 합니다.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 및 가스사고 예방캠페인 홍보물제작비입니다. 전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주의시키기 위한 홍보물제작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이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유소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58개소에 대한 비용이 34만8천원, 그 다음 휘발류품질검사 시료대 27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내고장 공산품홍보 이것은 지역의 공산품 업자 중에서 시의 중요행사때마다 출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전시장을 구비하려면 천막도 필요하고 전시장 여러 가지 카다로그 구비하여 정상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소 실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 출품시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전체 장려금지원관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주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운영부담금. 이것은 도와 협약관계로 매년 3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비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계층이라 하면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경로당, 마을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부분. 내년에 가스시설 험한 부분을 가려 무료설치를 하려 합니다. 시설자체는 그분들이 노력해준다 해도 자재구입을 해서 돕고 자 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입니다.
사업예산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있어 일반수용비. 사진대 84만원과 사업추진 소모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구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야간수당에 사용하는 급량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 수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로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임차료로 4,1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구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일랜드파크 사업이나 각종 사업의 잔디구입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화초부분 재료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8억9,0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재료비부분에 16%, 30%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만 16% 현재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 84%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40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시비를 합해 전체 내년에 120명 정도 추정 예상으로 잡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매각사업수입비로 초동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분양한 금액 중에서 미징수액 내년에 15억 정도 환수 예정으로 잡고 다음 부지분양 평수가 19,051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000평 정도 계상하여 19억6,900만원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과 이자수입 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8만6천원,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9만원 계상을 하고 융자금수입 부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하남농공단지조성융자금 1개업체입니다.
남은금액 127만3천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공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초동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팜플랫이라든지 변경시마다 안내서를 수시로 작성해 보낼 예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분양홍보 및 관리지도여비로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남농공단지에 매년 갈수기가 되면 상당한 물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댐 관로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남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설치를 할 예정으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설계비 제비용으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자체사업 차입금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이 부분에는 초동특별농공지구 차입금 이자부분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채 25억중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동특별농공지구 차입금 25억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갚으려고 도에 신청해 놓은 중에있고 나머지부분 17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예비비는 전체 세입 중에서 남은 금액이 6억5,739만9천원. 그 다음 과오납금 이 부분은 초동농공단지 만들 때부터 한다고 해놓고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총 반환금액 17억중에서 우선 13억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관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그 다음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두 가지 병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 지급방법은 연 4분기를 보고 1분기, 3분기 정도는 좋은 업소에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이고 2분기, 4분기 정도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타 시도, 도내 관계에 있어 중앙에서 주요 평가항목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중앙에서 찾다보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타 시군에도 상수도 요금관계를 가격파괴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저희들 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서 가격안정이 되도록 세출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일동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일반회계 5천만원 소방시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재래시장 주변 2억을 더요구한 부분의 내용은 차양막 설치가 되면 기존 있던 시장부분하고 차양막 설치 인근 주변하고 는 소방시설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강설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앞의 5천만원과 2억하여 전체 2억5천만원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실업대책 부분에 있어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 관계로 사업기간이 매년 1월 익년도 2월28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액 3,185만원명시이월시켜 그 금액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자체가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인력 신청자수를 반으로 줄인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기로 공공인력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자체를 작년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줄어진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실업자는 더 늘어나는데 어째서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실업자 그 자체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국가에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이 문제네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문제, 현 시점으로 그대로 가도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계량기 검사장비 운송차량임차료, 지게차 운송차량하고 지게차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각 마을별로 가면 물론 저울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힘으로 들 수 없는 것은 지게차를 이용해 들어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우리 시내에 있는 것 제일 큰 것이 몇 ㎏짜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수 자체는
최상철위원저울 ㎏이 몇 ㎏ 짜리인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운송차량이라는 것은 검사용 분동을 싣고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게차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지게차를 같이 이용해 들어
최상철위원임차료 운송차량 하고 지게차는 뭐 하려고 한 것입니까? 검사용 분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맞습니다.
최상철위원검사용 분동인데 지금 몇 ㎏짜리 저울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저도 오고 나서 처음인데 저울종류를 보면 판수동저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접시저울도 있고
최상철위원판수동저울, 접시저울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촌에 있는 것은 거의다 판수동저울입니다. 지금 현재 몇 ㎏짜리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그에 맞는 분동을 가져가는데 분동 싣고 가면 운송차량을 임대하고 지게차가 가야 할 분동을 싣고 가야 할만한 큰 저울이 있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울검사는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저울검사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 직접 통보하여 합니다.
최상철위원저울 검사하신 분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운송차량이 필요하고 지게차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사실상 저도 올해 처음 이 되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지게차를 가지고 가야 저울자체를 한다고
최상철위원과장님 지게차가 어디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게차가 필요한 것은 검사용 분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한 것인데 검사용 분동 300㎏ 같으면 300㎏ 전량을 검사하게 되어 있으면 300㎏ 분동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게 되면 운송차량만 필요하지 지게차 가지고 가서 300㎏ 저울 얹혀놓고 전량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게차가 왜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지게차 관계는 저가 상세히 알아 다시
최상철위원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내에 있는 저울 중에 자동차 계중기도 우리가 합니까?
검사를 .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자동차
최상철위원큰 저울에 자동차 올라가는 것 우리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지게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게차가 올라가 차량분동을 싣고 가 1,000㎏, 2,000㎏ 옮기는 것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0㎏, 500㎏, 최고 판수동저울 큰 것이 1,000㎏입니다. 1,000㎏이라 해도 1,000㎏를 20㎏ 분동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이 관계는 저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저도 계량기 검사를 몇 년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중기로 하는 것 같으면 지게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계중기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민간위탁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수당 이것은 우리가 전시를 하는 것이 몇 품목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몇 페이지입니까?
최상철위원237페이지. 우리가 전시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수치가 적든 만든 간에 도
최상철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전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전시하는 것은 많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237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인데 우리 지역내 경제사고로 인한 업체의 제품도 전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계속 출품 전시가 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것은 알겠는데 즉 부도로 인해 생산중단 되었는데 그 업체의 제품이 아직까지도 전시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235페이지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인데 이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가격 산정을 할 때 스레트 기준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할 때도 상설시장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설시장에도 지붕이 누수가 되는 부분 보조를 해달라 했는데 우선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일단 많이 새는 부분만 계상을 하다보니 그렇는데 스레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스레트 교체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예. 스레트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레트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와지붕이나 스레트를 그대로 놔놓고 철판으로, 옛날 스레트지붕하고 기와지붕 누수현상이 일어나 촌에 서 신제품으로 활발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싸고 기존 스레트를 안 걷어내고 그 위에 입힘으로써 아주 견고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문화체육과장 정수창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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