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3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본청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62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5건, 공보경영담당관 5건, 총무과 5건, 세무과 4건, 회계과 5건, 사회복지과 7건, 문화체육과 7건, 지역경제과 5건, 종합민원과 3건, 보건소 2건, 읍면동 14건입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 12건, 단체장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6건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12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철간사께서 보고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58회-총무 제1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철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 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밀양초등학교별관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시관, 도서관등 복합 건물로 활용 시복리 증진 및 문화휴식공간등으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의안내용은 생략을 하고 7-2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번까지 삼문동 15-7번지, 19번지, 24번지, 40번지, 41번지는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경매에 의해서 취득함에 따른 재산으로서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장으로서 필요 없는 부지를 매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재산은 다음에서 설명드릴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삼문동 공용청사매입 그러니까 구밀양시청사 지금 현재 밀양초등학교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재산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내이동 1533번지는 우리가 시청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받은 그 재산을 다시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변경관리 계획안은 뒤의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 그러니까 구 밀양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 위원장 신영웅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태영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보경영실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저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두산농장부지 취득입니다.
현재 농장폐쇄로 방치되어 있는 두산농장부지를 매입하여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얼음골, 표충사, 가지산 도립공원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자연체험코스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관광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기여등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토지 42필지 399,283㎡입니다. 그 가액은 34억4,886만1천원, 건물이 1건으로 484㎡ 가액은 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관리계획안 모두 지난 11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장면 미촌리 소재 두산농장토지 399,283㎡와 건물 484㎡등 총 399,767㎡를 2001년도 내에 계약한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 지난날 의원간담회를 통해 취득사유와 취득후 사용 용도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두산농장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은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보아 순기능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후적 문제로 대두되는 관점은 취득후 취득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시민과 시의회,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여론조사, 타당성검토 등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시민휴식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과 환경을 우선하는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에 토지취득에 대한 사후적 방안이 심도 있고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앞서 제안설명과같이 밀양시와 밀양교육청이 공익을 위한 업무추진상 상호보완적 필요에 의해 삼문동 밀양초등 학교별관부지 및 건물을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 내이동 구 교육청건립부지를 매각하는 것 외에 삼문동 15-17을 비롯한 5건의 토지를 매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초등학교별관부지 및 건물취득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여 그 취득금중 일정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취득금은 연도별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양초등학교별관의 취득계획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소양등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이라고 볼 때 재정적, 시민 정서적 차원에서 보아 무리함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뒤에 도면이 참고되어 있는데 도면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매입할 때 몇 필지인데 우리 시에서 사용할 필지는 어느 필지이며, 지금 표시는 해 놓았지만 표시한 것이 매각할 필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도면에 보시면 노란 표시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해서 가운데 흰 부분 이부분이 지금 현재 운동장과 숲이 주 운동장부지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조그맣게 노란 선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 이것은 운동장주변으로 해서 민가들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토지입니다. 하단부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우아파트옆 옛날관리사로 쓰던 건물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이 제방밑 옛날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축협뒤쪽 소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또 그 앞 큰길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 뒤쪽과 물려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이번에 관리계획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태철위원이외에는 필요 없는 그런 필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조금씩 자투리 땅 모양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개인이 사고자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점사용하고 있다는
○ 회계과장 김태영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칠한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장태철위원네군데만 표시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김태영필지수 말입니까?
장태철위원예.
○ 회계과장 김태영필지수 자세히 보시면 선이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필지가 되어 있어도 큰 운동장 부분에는 6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삼문동 구 시청자리 있지요. 그 다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내이동 1,907평짜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를 보고 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손지현위원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면 가인민속예술촌입니까? 초동민속박물관하고 원래는 시가교육청하고 이야기 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임대료를 요청한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위원여러분 지금 경영실에서 답변해도 되겠죠.
○ 회계과장 김태영사용하는 주부 부서가 공보경영실이기 때문에
손지현위원예.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죄송합니다.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가 당초에 가인예술촌 밀양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폐교된 학교를 활용코자 가인예술촌을 이용, 화가와 도자기 작가 일곱 분을 모시고 그 자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5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가인예술촌관계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유치를 한 것이 초동의 범평초등학교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 민속박물관 존재의 필요성을 느껴 창원에 있는 성재정이라는 사람이 약 2,500점의 민속품을 가지고 있어 그분을 저희들 유치를 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3년간 임대 계약했습니다. 올해 4월30일 임대가 3년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 무상임대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박물관이 되고 난 뒤에 입장료를 받는 바람에 안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입장료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시의 입장도 있고 시민의 입장도 있어 보통 박물관 입장료가 5천원 정도 넘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6천원, 7천원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밀양에서는 1,500원을 하여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밀양사람들은 특혜를 보여줄 수 없느냐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도 계셨고 하여 저희들 조정을 할 때 밀양사람, 밀양사람 아니다 하고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어 그렇게 못하고 일괄적으로 1,500원을 했습니다. 3년간 만료가 되고 난 뒤 기어이 안 된다 하여 지난번 저가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1년간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자 하여, 지금까지 사실 한 3년 동안 고생만 많이 했지 올해 겨우 자기들 수입이 조금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간은 저희들 유치한 입장에서 임대료를 시에서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군데 더 있는 것은 월산에 있는 밀양연극촌입니다. 저것도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5년 이후에는 임대료를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현위원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삼문동 구청사를 사라고 그러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손지현위원그 다음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도 우리보고 사라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내이동 땅은 교육청에 주고 우리 소유였던 구 건물 밀양시청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 내이동땅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별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으니까 내이동 땅을 자기들한테 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교육청 그 부지까지 시에서 매입해주면 저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도 되겠다 하는 의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님! 지금 교육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회계과장님 이야기 들어봐야 정확한 이야기도 아니고.
○ 위원장 신영웅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을 한번 모시고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연락은 됩니다.
○ 위원장 신영웅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공유재산과 2002년도 공유재산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모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을 여기까지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과 어떤 면에서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장 박성기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 교육장님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01년도 밀양시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시와 밀양교육청이 공익을 위해 업무추진상 상호 보완적 필요에 의해 삼문동 밀양초등학교별관을 과거 교육청부지를 우리 시가 취득을 하고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밀양시가 그 당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밀양초등 학교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밀양시청부지가 어린이들의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또한 밀양초등학교와 밀성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구 교육청부지를 우리 시가 시소유 내이동부지 현재 약 재산상 평가액이 21억 정도로 나와 있고 교육청 별관부지는 현재 46억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교육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시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교육청은 정부기관이라 밀양시보다는 재정적으로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이동 교육청부지는 21억이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가져가시고 그 다음 교육청 별관부지를 나머지 공제금액21억 하고 46억 하면 25억을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납부하자는 그런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박성기평소 존경하는 신영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는 사실 생각한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와 우리 교육청간에밀양초등학교 별관 매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절충을 거쳐서 시에서 별관매입에 대한 어떤 의의를 제시해 주셨고 또 저희들은 특히 밀양초등 학교의 학생수가 증가되고 또한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 약 4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35명선까지로 학급정원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밀양초등학교 별관 만으로서는 학교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밀양초등학교는 현재 별관의 열악한 사정은 지난번 간담회때 와서 20분간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어차피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해 2004년까지 밀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에 그 계획을 제출해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난번에 내이동쪽에 있는 터와 우리 교육청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식위원예.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으로 부터 방침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또한 밀성초등학교와 밀양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인 것도 우리 시민들 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맞교환이 불가했을 경우에는 삼문구획지구나 내이구획지구에 초등학교를 만약에 신설한다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박성기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밀양교육청과 도교육청간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집행부서인 시하고도 이미 삼문지구토지에 대한 문제는 유보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3월1일부로 새로운 건축을 신축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또 시의회와 절충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쁜 중에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는 매입 인수를 하려 하면 여러 가지 시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봐 집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병식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가 그전에 교육청으로 팔은 것을 원 위치, 물리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교육청이 지으려고 가지고 있는 내이동 1907평 그 부지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가져가시고 현재 구 시청건물 저것은 우리가 사주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보기로는 지금 현재 구 시청 저것만 다시 사주고 교육청부지는 인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별관을 매입을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 가지고 있던 그 부지를 바꾸는 것은 물론 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바꾼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매각하여 나중에 찾아보니 결국 바뀐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가 시에서 들은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독적으로 밀양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상부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방향이 되었을 것인데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들은바가 없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계약서 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내이동 1907평 부지를 서로 주고 팔고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보면 저것은 가격을 치루고 시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구 시청을 인수를 하고 이런 조건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시 재정을 교육장님께서 너무 잘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구 시청자리 저것만 인수하라 하면 시민들 보는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특히 더 앞서서 보는 것은 밀양의 후세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시가 발벗고 해줘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문제에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밀양시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교육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교육장 박성기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내이동쪽의 터는 교육청이 옮겨오도록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현재 위치에 교육청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청사 짓는 교부금을 13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교육청을 짓는 방향으로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된 교부금이 올 안에 해결이 안되면 다시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왜 교육청을 못 짓고 있느냐 하면 도교육청에 추가예산낼 때하고 본예산 낼 때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별관에 원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별관에 학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별관에 교육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별관은 4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이고 우리 교육청직원은 불과 40명밖에 안됩니다. 저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당 50평씩정도 차지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는 밀양교육청이 별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다시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본 바가 없고 현 위치에 교육청을 짓도록 예산까지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손지현위원그러면 교육장님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이동부지 1907평 저것을 시를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교로 쓰고 있는 구 시청 그것만 시가 인수를 하면 됩니까?
○ 교육장 박성기예.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학교가 금방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예.
손지현위원그렇죠.
○ 교육장 박성기예. 그러니까 학교를 내이동에 짓게 되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동안 계실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손지현위원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을 분활 상환할 수는 없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어느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손지현위원학교 있는 교육청 저것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야 안됩니까?
○ 교육장 박성기예, 알겠습니다. 손지현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신축된 학교로 움직이기 전까지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 과에다 문의를 하면 답변이 곧 나오지 싶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러면 교육장님 저가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 시청자리학교를 인수하면 그 동안 시가 분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가지하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가인민속촌, 초동민속박물관, 월산연극촌이 있는데 사실 가인민속촌이나 초동박물관은 시민이나 어느 누구간에 그저 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 것이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라 무상이 가인민속촌은 5년간 되어 있고 초동은 3년 무상, 월산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산에는 연극을 하면서 입장료를 조금 받습니다만 그것도 무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장 박성기저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분할상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한번 관계되는 저희들 상부관청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인, 월산, 초동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 시에도 저가 불려가서 답변을 하고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3개의 학교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청이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직접 경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무상대부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최근 행자부나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동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인이나 월산문제도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교육장님 답변 말씀 중에 밀양시 집행기관과 밀양시 교육청간에부지 그러니까 구 교육청부지를 다시 교육청이 환수해 가고 밀양초등학교 별관 그 차액만큼 가져온다는 것 협의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늦지만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박성기지금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교육장님 말씀 중에 교육청이 구 교육청부지 내이동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 밀양초등학교 별관 차액금액 25억 하는 것을 밀양시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 교육청과 밀양시 집행기관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박성기지금까지 공문상 저희들 주고받은 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공문을 드렸을 때 시에서 받은 공문이있습니다. 그 공문은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청사구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가능하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김병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다시 그런 요청이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별관을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삼문동 초등학교 설립하는 것하고 교육청 청사 짓는 것하고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사실 청사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팔므로 인해 생기는 예산을 실제 학교를 신축하려면 저가 알기로는 학교 하나 새로 신축하는데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플러스적인 요인을 가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청사매입을 솔직히 안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늘어나는 것 감당이 안되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매입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도가 힘이 들고 또 시도 그렇게 하므로 인해 초등학교 신설할 것이 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온다고 볼 것 같으면 그것도 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나은 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도움은 되겠죠.
○ 교육장 박성기시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 1개가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밀성초등학교 문제도 해결되어 그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로 봐서도 엄청 도움이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5명 학급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어차피 학교설립은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위원회가 열리고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교 하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팔리고 해서 도 교육청 재산이 늘어날 것 같으면 실제 학교는 2개가 설립됩니다. 초등학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밀성학교도 조성되어야 되고 밀양초등학교도 되어야 됩니다. 그 늘어나는 학생이나 교실 수에 대한 것은 지난번 저가 간담회때 말씀 올린 적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민속박물관, 연극촌, 가인예술촌 사용료 무상으로 임대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혹간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 같으면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장 박성기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영을 하려면 시도 그렇습니다. 시는 사실상 교육청보다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2과가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장이나 인력을 한사람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따르는 예산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박물관이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비영리단체인줄 압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평소 존경하는 박성기교육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것 교육장님도 고향이 밀양이고 우리도 밀양입니다. 여기에 나오시게 된 것 섭섭하게 생각하시지마시고 사실 지난 분들의 잘못을 덮어두고 우리 교육장님 상당히 이것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도 교육청과도 사이가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러운 게 있을 겁니다. 23억이라는 예산 작년에 가져왔죠. 올해 아니고. 교육청 짓는 것.
○ 교육장 박성기예.
장익근위원가지고 와 이것 바람에 집도 못 짓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또 교육청이 삼문동 그 자리에서 내이동간다면 민원이 일어납니다.
삼문동에서 너무 기관이 떠나 버리니 내이동 가는 것 못마땅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꼭 부탁할 것은 시장이나 군수처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교육청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건의해야 되니까 제발 몇 년 동안 학교가 갈 때까지 분할하는 것 이것을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자리는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만일 내이동가면 또 삼문동에서 민원이 일어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장 박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인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밀양시의회에서나 집행공무원들 전체가 상당한 예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골자는 내이동부지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 시청 청사를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 남은 것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분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질지지금 또 교육장님 여기에서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들어 가셔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교육청 소관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와 관련하여 박성기 교육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184-11번지 밀양초등학교 별관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 교육청건립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추진을 하든지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 에 한해 사업추진을 하는 조건으로 본 계획안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김병식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삼문동 184-11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는 본 계획안의 토론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03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억6,700만원. 2002년도는 수입 1,100만원, 지출 1,100만원 하여 1억6,7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학생고등학생 하여 연간 30명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자녀중 모범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금운용규모는 1억7,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금 1억6,763만3천원이고 이자발생액이 1,100만원, 지출은 장학금으로 1,100만원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까지 기금이 5억1,2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수입은 2,600만원, 지출은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운용계획을 하고 5억1,800만원은 다시 그 다음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 지원금으로 하고 지원은 노인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해서 적의 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지회 및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금운용규모로서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이 5억1,241만4천원이고 2002년도에 발생할 수입이자가 2,562만원 정도입니다. 지출내용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2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익년도로 기금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중에서 여성발전운용기금계획은 2001년4월24일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현재 기금 조성중입니다. 2001년도에 1천만원 출연되고 이후부터 기금목표액인 5억원까지 적립하는 과정으로 내년도에 약 1억원의 자치단체출연금을 받아 내년도까지 1억1,540만원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기간중인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밀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1월17일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시출연금 2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400만원이며, 2002년도 운용계획은 시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900만원을 포함하여 2억900만원이 수입이며, 1억원은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기준은 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시 체육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육단체, 체육선수 및 선수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이자를 포함한 2억421만2천원의 이월금과 2002년도 시출연금 및 이자를 합한 2억918만9천원을 포함 4억1,340만1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총 4억1,340만1천원중 1억원을 체육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3억1,340만1천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적립이자 918만9천원과 2001년도 이월금 2억421만2천원, 그리고 2002년도 시출연금 2억원을 합한 4억1,340만1천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2년도 총 기금 4억1,340만1천원중 꿈나무선수 및 앨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1억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고 3억1,340만1천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421만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1년도 조성된 2억421만2천원은 농협중앙회시출장소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28일 제출되어 동년 11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밀양시노인복지기금, 밀양시여성발전기금, 밀양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개별 내역은 방금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무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총규모는 2페이지 상단에 나타나 있는 표와 같이 수입에서 3억5,100만원, 지출에서 1억3,100만원 편성되어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기금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그 목표액 1억5천만원을 완료하여 그 이자액 발생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 5억원을 2001년도에 완료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중인바 2002년도에는 사업시행 계획이 없고 예산에서의 출연금 1천만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내부지침상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예산출연금으로 출연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목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과 구별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기재된 액수는 숫자의 개념만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나타낸 기금예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다는 것은 기금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근거인 사업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계획규모만 나와 있거나 큰 사업단위로 포괄적으로 집행계획이 나타나 있다면 세부사업단위로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4개 기금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그 지출계획에서 보면 세부사업 단위로 잘 나타내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에서는 노인회 사업추진으로만 나타내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체육진흥사업이란 포괄적인 사업명으로만 나타내고 있어 의회에서 그 세부사업 단위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편에 보면 조금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계셨지만 지출란에 가서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을 예산에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체육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20억원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만 1년 10% 계상해서 2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처음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을 적에 꿈나무육성이 시급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이 사업을 묶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운영위원회 전체 찬성으로 해서 매년 1억씩은 지출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꿈나무육성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에다이 사업비의 계획서를 수립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지 못합니다.
김병식위원 원래 당초목표액은 20억인데 그 동안 20억을 사용하기보다는 기금운용을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물론 시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특히 조금전 설명처럼 초등학교 꿈나무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님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조건은 밀양시 삼문동 184-11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밀양시 삼문동 184-11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및 부지매입은 내이동 1533번지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내이동 구 교육청 건립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계획안을 의결함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조건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석용백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회계과 장김태영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사회 복지 과장 박희재
문화 체육 과장 정수창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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