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전번 주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내일 남명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준공식 참석으로 보건행정과장의 사전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어지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 및 예산현행은 총 463억 554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3억 6927만 5822원, 수납 총액 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62억 2569만 2262원 미수납액은 1억 4358만 3590원으로써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49억 672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4221만 2420원 예산현액은 655억 945만 7420원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625억 1022만 813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9억 9923만 6607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의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연금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액이 20억 3369만 1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억 2310만 6850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량이 다소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장애연금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아동민간위탁금에 있어서 1억 6958만 5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2683만 2960원의 집행잔액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장애아동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 집행 등에서 발생한 잔액으로써 주요인은 사업량의 감소가 되어지겠습니다.
139페이지 장애활동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20억 7776만 1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2억 4300만 7183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의 집행잔액으로써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7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전액 700만 원 다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애인 임시 거처비로써 자립홈 설치 예정 시․군중에서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비용부담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시는 신청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22억 8727만 9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1285만 9681원의 예산액은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인은 사업량 감소가 되어지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수당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531만 3000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0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차상위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으며 당초에 사업량이 516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44명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2억 3961만 9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1498만 6250원의 집행잔액은 역시 중증도우미 예산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발행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42페이지 마을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19억 5783만 3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4343만 3000원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에서 발생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4억 5821만 242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1182만 9500원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의 계약에 따라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의 회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1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관리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000만 원의 예산액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남은 635만 3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써 본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환경관리과에서도 운영됨으로 분산집행 됨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3페이지 공설화장시설 재료비에 있어서 2억 3233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2446만 2000원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화장 건수와 유료대의 변동으로 발생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44페이지 기초노령연금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183억 2130만 9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5909만 4350원의 예산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2013년도 대상은 만 7134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5억 6771만 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1억 3410만 8770원의 예산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예산으로써 당초사업물량보다 일부분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예산의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2억 6500만 원의 예산중에서 남은 집행잔액 3233만 7866원의 예산은 복지시설의 13개 요양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5페이지 저소득 무료급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3억 6874만 7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1136만 215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남게 된 주요인은 종합복지관 경로무료급식소에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다소 적게 옴으로써 발생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비는 17억 4115만 2000원 예산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4583만 5115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당초 국․도비의 예시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반영한 예산으로써 국․도비가 다소 과다하게 교부됨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47페이지 부분 아이돌보미운영 중에서 사회복지보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4억 9313만 4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9441만 3709원의 예산은 역시 본 집행잔액 국․도비가 다소 과다하게 교부됨으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별로 발생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48페이지 한부모가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예산액이 3억 4811만 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3507만 8730원의 예산은 한부모가족의 자녀학비와 난방비 등에서 발생을 하고 생활자립금이 당초에 300만 원씩 5건에 1500을 했습니다만 1건만 발생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에 미혼모가족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192만 원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미혼모가족의 돌봄 도우미 파견대상이 발생되지를 안했습니다.
15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5746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633만 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본예산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의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에 매칭 하는 예산이 되어지겠고 당초에 191명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다소 감소됨으로써 발생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2616만 원의 예산이 전액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윗부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기간근로자보수등과 함께 1억 8312만 원의 예산이 복지보조에서 과목이 잘못 설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 전용을 하고 남은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5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17억 5560만 6000원 예산중에서 2억 6872만 6723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부식비, 종사자 수당 등에서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6억 3737만 2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2억 4374만 3020원의 예산은 결식아동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893명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마는 1653명으로 인원이 다소 감소됨으로 절대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보호세대라든지 요보호자격이라든지 무주택울세비 등에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어지겠습니다. 130억 1792만 8000원 예산중에서 남은 6억 283만 1691원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153페이지 양육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8억 2431만 3000원 남은 집행잔액 4114만 3000원은 영유아가 감소됨으로 발생된 보육비에 관련된 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보육운영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5억 2254만 1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2억 6598만 1000원의 예산은 이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대로 부기에 변경되지 않음으로 발생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56페이지 청소년 선도단체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156페이지, 1486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남은 977만 2900원의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산업현장탐방과 청소년 체험활동을 당초에 제주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변경이 울산 현대, 안동 화훼마을 등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 발생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페이지 예산전용부분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 수당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과목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복지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용을 1억 5696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중앙부처 차익금 이자상환 180만 원의 전용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육료가 부족함으로 2억 5100만 원을 차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반환금의 전용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어지겠습니다. 479페이지 기금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연도말 조성액이 8억 7373만 8182원 중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연도말 조성액은 8억 4874만 3182원이 되어지겠고 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을 하고 남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7939만 2003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450만 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억 2120만 533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결산, 지출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에 장애인자녀학비 252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녀학비에 있어서 252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됨은 저희들 과에서 해당되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농어민자녀 등 유형의 대상자가 전액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장애자의 유형중에서도 기타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대상자가 발생하지를 안했습니다. 당초에 한 2명 정도로 저희들이 발생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발생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조영자 위원2명이 대상이던데 발굴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추정예산이다 보니까 국․도비의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상자은 발생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보상금이 국비로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지요? 국비가 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데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저희들과가 국․도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70 내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다음해부터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과징금은 불가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요금이 되어지겠고 과태료는 법에 있는 불가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징금은 어떤 종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6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영유아 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과징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위반한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했을 적에 주류 판매위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과징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 과태료는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너무 적습니다. 과징금은 제가 알기로는 위법적 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 꼭 거둬야 될 벌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징금은 수납액이 너무 적고,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고 과징금도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과징금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좀 큽니다. 미성년자고용을 하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건수는 얼마 안 되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유흥주점 등에서 큰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1건 당 2000만 원씩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액이 전모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 과에서는 장애주차위반이라든지 10만 원, 소액의 금액으로써 형성되어 발생하는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부분에서 매년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과징금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이번 기회를 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마는 법을 위반 해가지고 청소년 특히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거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분명한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거둬들여야 된다고, 왜! 아무리 벌금이 높아도 사회적 차원으로 봤을 때 하지 않아서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꼭 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만은 분명하게 한 번 더 거둬들여 가지고 사회에 좀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건 더더욱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을 더 매겨서 거둬들이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보육운영 민간이전 경상보조 취약 전 아동책 읽어주기 예산 8개소에 1억 3680만 원으로 해서 1억 3352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관내 있는 어린이집 83개소와 유치원 1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책 시민연대 지회 요원 30명이 일당을 받고 순회해서 1시간 정도 책 읽어주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 3000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복지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어린이 책 시민연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출강한 교사에게 회원들에게 인건비로써 지급을 합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본예산은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3, 4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써 전임 시장이 있을 적에 본예산이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라든지 유익하다라는 판단 하에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생각하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설문조사까지 여론조사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저희들이 매년 자체 설문조사 등이라든지 여론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예산을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황걸연 위원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아까 설명하신 집행내역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가 어린이 책 시민연대 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는 제가 어린이 책 시민연대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공사단체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어린이 책 시민연대 밀양지회를 단체로 등록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여기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는 한번 하는데 만 5000원, 읍․면지역은 2만 원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집행하는 내용이 그렇네요, 과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1억 3000이 나가는 게 어린이 책 시민연대 회원들이 매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대로 해서 책 읽어주기 사업 하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동지역에는 만 5000원, 읍․면지역에는 2만 원 이렇게 실비보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전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가지고 시간 매뉴얼을 계획을 전부 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연대 갑, 을, 홍길동 등에서 자기가 출강하는 일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어린이집 등에서 수요조사를 전부 받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 내년에도 그럼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황걸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든지 확실히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고 싶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다 계시고 전문교육 받은 선생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취학 전 학생들한테 책 읽어 주는 거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읽어주는 거 하고 1억 3000을 투자할 만큼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예산은 늪이라 해가지고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사회복지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책 읽어주는데 1억 3000이 들어간다? 또 시민단체 특히나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1억 3000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서 지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 건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여러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등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자세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140?
이주옥 위원예, 1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이 123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이 잡혀가지고 1차 추경 때 60만 원을 감하고 2차 추경에 16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그렇게 감 해 놓고도 집행잔액이 63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해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할 적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보조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주된 예산에 종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1차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지고 2차 추경에 변경이 되어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쟁을 안 시킬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국비에서 근본적인 큰 틀에서 혈액투석비라든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시․군마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이 부분은 복지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시․군마다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비 10명,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4명,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 25명,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4명,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고장수리 4명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10명 이렇게 10명, 4명, 25명, 4명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입니까? 아니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전체 장애인 숫자비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시․군별로 국․도비가 산정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시․군별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할당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 지금 10명, 4명, 25명, 4명, 4명 이게 여기에서 쓰여 진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집행된?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조기구 부분에 있어서 1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10명을 전액 보조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 동영상 요금집행은 발생하지를 안했습니다. 장애인 혈액투석비도 4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2명만 수혜를 받고 2명은 집행을 하지를 못했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관계도 당초에 한 3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발생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매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안했다.
이주옥 위원우리 사회복지과는 찾아서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받는 경우가 저는 더러 있다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이라는 것은 동영상 이동전화요금 여기는 동영상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 25명, 이게 왜 발생을 안 됐는지 이해가 첫째는 안 되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도 중증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힘을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한사람한테라도 더 이 사회가 보장해 주는 진짜 편리함을 알려줘야만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왜 편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좀 잘 이 돈이 잘 쓰여 지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민의 복지증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고 좀 효율성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과장님 설명 대부분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소외된 지급대상자가 유사사업과 중복이 돼서 다 집행 못하고 대상자가 감소했고 또 미 발생했고 국․도비가 과다 교부됨으로 해서 다 집행을 못했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측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은 유사사업이 타부서와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문제 같고 또 미 발생 또는 대상자가 감소되는 사업에서는 감소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 당시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보조금이 연간 25억 좀 됩니다. 25억 쯤. 25억 787만 5000원이네요 충분히 더 많은 우리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에 힘이 드시겠지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은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주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사업 같은 경우도 가만있으면 신청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다면은 말씀은 됩니다만 이 예산이 있는 한 우리 밀양지역의 중증장애인 한 분에게라도 더 면허증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입장에서 홍보하고 찾아 나선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동영상 전화요금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면은 이런 시의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라든지 밑 바침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 다음 148페이지에 미혼모가족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920만 원인데 이거는 집행을 많이 했네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192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미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비 57만 6000원 시비 134만 원입니다. 도비 57만 6000원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비 134만 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 못한다면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전반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적받는 동일한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세심하게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홍보책자라든지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장애인 수혜 사업목록 등을 게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사항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주지를 시키는 것 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감사합니다. 1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CCTV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5000만 원에 6개소를 사업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획대로 다 설치완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어린이 놀이터 시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법 시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13개소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이 설정되어지는 부분은 동네마을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이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법규가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법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안전검사를 일제히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검사를 실시를 하도록 했는데 안전검사가 통과되지 못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규격품을 전액 교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거기에 따라 시행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CCTV는 임의 설치할 수 있는 법정 대상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설치가 어떤 근거에서 설치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CCTV설치하시는데 이 어린이집과 장애인주관보호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CCTV설치에 따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향정신적의약에 따른 정신법에 따라가지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설치하지 못하는 영상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모든 CCTV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CCTV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안전을 예방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문을 열어 놨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는 CCTV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CCTV설치 지침이 있어서 가능하고 주간보호시설은 못하도록 하는 법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두 가지 관련 법령자료를 끝나고 차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행사참석자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행사인데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발생한 점은 행정의 잘못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하반기에 개소를 하면서 늦게 출범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심한 사업계획 등 수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되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회보장적 전체 수혜금은 본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이게 2차 추경에서 500만 원 증액됐다가 489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고 이것도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2차 추경 때 증액할 당시에 과연 적정한 증액이었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 증액했는데 489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거는 당초에 150만 원 편성된 건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이게 무슨 행사인데 개최가 안 된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사인데 개최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드림스타트를 2013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시작을 했다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할 사업을 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준비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분 사업이 집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당초부터 연간 계획을 해서 로드베어를 작성해서 하다보니까 철저히 시행이 되어지고 하반기에 준비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발생됐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고요, 2013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50만 원이 편성됐는데 결산을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됐으니까 무슨 행사가 개최가 되지 안 했는지 아니해도 문제는 없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행사를 어느 행사라고 지칭을 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을 3억이 내려오면서 향후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다, 교육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부기별로 목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안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행사실비보상을 설정을 했으면은 학부형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기본경비를 지출한다든지 했으면 좋아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부족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무슨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칭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당초부터 목적이 없는 예산이었다. 그렇게 편성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180만 원이 전용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중앙정부 차익 원금이 뭔지를 결산서만 가지고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금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158페이지? 159페이지?
박필호 위원158페이지 맨 하단부에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국고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차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눔을 했습니다. 2억 5300만 원의 차입을 했는데 뒤에 이 사항이 원금은 국고에서 전액 보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려야 된다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차익금 이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함에 따라가지고 동시에 예산이 발행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전부 했습니다. 그거를 자치단체별로 매칭비율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지방무상교육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중앙정부가 부족하면은 우리 중앙정부에 차입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라, 그래서 2억 5300만 원을 차입을 했고 결국 우리시가 채무를 갖게 됐는데 그에 따른 이자가 180만 원이고 이자지급하고 나니까 원금은 원래대로 중앙정부에 상환을 해 줬다 그래서 원금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차입했다가 원금이 소멸됐다는 게 결산서상에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렀냐면 이 이율을 모르고 원금 찾는다고 한참을 며칠을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결산서에는 전혀 차입이 이루어지고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지만은 우리 결산서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자만 덜렁 나오니까 이게 원금이 있을 텐데 어딘가, 라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산서상에도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과정이 생략이 되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고요, 아까 질문 드린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 그 집행내역, 산출근거까지 해가지고 자료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치원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도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 자료는 충분히 상세하게 내어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입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 보충 설명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임시거처비, 미혼모가족돌보미,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다 예산현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참, 우리 사회복지과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알지만은 항상 국비 과다지원에 따라서 국비 보조액에 맞추어 대상인원을 실소요보다 더 많게 잡고 또 1차, 2차 추경 때 예산을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산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참 예측 가능한 것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남는 예산이 25억이나 된다면 이걸 또 다른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보조금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려운데 많이 지원해야 될 때도 많은데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남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다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어떤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가지는 본예산 중에 추경에 증감을 통해서 또 결산 추경 시에 집행잔액이 89%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할 필요가 안 있나, 설명에서는 국비가 다소 과다하게 교부가 되었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도에 예산액을 받아서 좀 적정하게 시비를 편성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액은 55억 92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68억 4126만 3273원 수납액은 68억 4056만 3273원이며 미수납액은 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고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5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41만 627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입장료수입예산액은 9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1452만 9760원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만 904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2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35만 5203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150만 원 수납액은 80만 원 미수납액은 70만 원으로 PC방의 과징금 미수납액이며 영업부진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나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억 맨 아래쪽 분권교부세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285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예산액 및 수납액은 11억 4581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17억 원이며 기금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320만 7000원입니다. 맨 아래쪽 도비보조금은 예산액이 24억 4812만 6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억 4332만 6000원입니다.
16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176억 450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7024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16억 1530만 6000원 지출총액은 127억 8259만 35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6억 5486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534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58억 1220만 430원 이월총액은 86억 1240만 7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030만 50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별도 뒷부분에 설명 드리고 목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급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중간부분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은 3761만 7000원 지출액은 3620만 6730원으로 그 내역은 밀양연극촌의 성벽극장과 숲의 극장에 태풍 삼바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41만 270원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시설비로써 연극촌 진입로 확・포장에 1억 349만 4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 5340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액이 1100만 원 이 부분은 이동식 미분무 소화 장비구입에 940만 원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거는 대통합아리랑 공연과 문화예술경연대회 참석보상금을 153만 7800원을 지출하고 246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서 열 번째 박물관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3000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유물보험료, 전기대행료 등 집행하고 1억 2705만 3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5만 52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893만 원으로 박물관 야외시설물인 벤치도색과 파고라, 정자, 데크, 의자 등 보수하고 집행잔액이 1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1600만 원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생수구입이라든지 농약, 소모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에 4620만 원 사명대사유적지와 표충비각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시설비로써 전년도 이월액 3988만 8380원은 영남루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지급하고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일곱 번째 전통사찰보존정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200만 원 포함해서 5억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홍제사 법당보수, 부은사 방제시스템 구축, 표충사 대웅전 정비, 대법사 석축정비 등 지출하고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326만 4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공공운영비로써 예산액은 1650만 원 이 부분은 영남루 방재시설과 유적지관리, 방화관리 용역비로 지출하고 119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연구용역비에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25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월연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위에서 일곱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1964만 원 이거는 무봉사 석좌여래좌상 화장실 해체보수에 명시이월로써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22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연구용역비로써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읍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69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08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보상금으로써 무안용호놀이 보존회 기능보유자 사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 부분은 작약산 영산제 보존회에서 사정으로 행사 미 개최로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로써 이 부분은 5400만 원인데 보물 147호인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로써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별도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로써 예산액은 8억으로써 예산현액은 8억 678만 35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써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은 문화유적지 소모품과 문화재 자문위원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열한 번째 재료비로써 이 부분도 문화유적지관리 유료대하고 제향행사용 한복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25만 1960원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써 980만 원 예산중에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밀양 관아에 조금 손을 볼라 그랬는데 문화재자문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1700만 원 이 부분은 관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하고 161만 307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아운영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관아조경시설관리하고 관아 홰나무 수술 및 치료 사업으로 집행하고 364만 590원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로써 예산액이 4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고 집행잔액이 488만 6870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이 부분은 예산액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거는 관광해설사 표충비각에 있는 그 부분은 전기를 홍제사에서 인입했고 표충사에는 2013년 연말에 해설사의 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24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서 열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설사 실비보상금을 지출하고 교육 횟수가 줄어서 2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이거는 연극촌에 관광안내소 신축을 국비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사무관리운영비에 이 부분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투어버스 임차, 관광상품제작 등 1억 3971만 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733만 9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에 이거는 일본에 모바일 유지보수와 무인관광안내소 시스템, 홍보물, 우편물에 854만 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5만 979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이거는 전통혼례 상설 식장과 내나라 여행박람회, 종남산 진달래축제 등 1960만 원 집행하고 24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909만 195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변경 감하고 이 부분은 영화세트장, 연극촌, 무인경보시시스템, 영남루 경관 조명 이 부분에 지출하고 358만 1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관광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충사관광지 꽃 잔디 식재라든지 급수전, 얼음골 매표소 해서 영남루 문화재 안내판 보수 등 지출하고 424만 1590원 발생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 부분은 보전지출로써 박물관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를 반환했는데 214만 7740원 아래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미분무 사장비 배치 외 10종에 사업 반환금 잔액입니다. 144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당초에 290억 원에서 2013년도 47억 분을 증액하여 337억 원으로 계속비를 변경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업비는 2011년 600만 원과 2012년 40억 7000만 원 2013년도 71억 3000만 원으로 도합 112억 600만 원입니다. 당해 3차 연도 2013년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 71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8995만 7530원을 합하여 93억 1995만 7530원이며 이중 35억 775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220만 43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32만 5000원은 이월사업비로써 밀양대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8억 5625만 5730원을 포함해서 79억 4125만 5730원입니다. 집행액은 33억 2833만 600원이며 이월액은 46억 1292만 513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써 용역비에 7억 4556만 원과 대공원 교통역량분석 용역비에 3504만 3000원 예술회관건립 선급금 7565만 2730을 합하여 이월액은 8억 5625만 5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선급금 21억 1898만 7270원과 콘크리트파일 관급자재 3억 5308만 7600원을 합하여 24억 7207만 4870원을 당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2013년 총 집행금액은 33억 2833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1292만 5130원으로써 공사 계속비 이월금액입니다. 시설비 중 감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3억 3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감리비 2014년 감리기선금 1억 520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7892만 6000원은 감리 계속비입니다.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237만 6800원을 포함하여 4737만 6800원으로써 집행액은 2735만 2500원이며 이월액 2002만 43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조달수수료 237만 6800원은 이월액으로 집행하였고 조달수수료 1165만 800원과 기공식 행사비 등 1332만 4900원을 당해 예산으로 집행하며 2013년 시설부대비 집행액은 2735만 25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002만 4700원입니다.
394페이지 명시이월은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등 8건에 예산현액은 46억 9455만 1500원 지출액은 19억 8560만 21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5486만 원 집행잔액은 5408만 9390원입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401페이지 사고이월은 문화재 사업 등 2건에 예산현액은 13억 1468만 원 지출액은 10억 1962만 3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53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4971만 2620원입니다.
407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현액은 93억 1995만 7530원 지출액은 35억 775만 71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220만 430원,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동안에 영남루에 안전진단을 용역비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보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 같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황걸연 위원제가 질의 드릴 내용이 들어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아, 예,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 문화재시설관리 박물관운영 공공운영비 보면 문화재시설관리 공공운영 보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박물관 보험료 1200만 원 중에 소장유물보험료가 600만 원 박물관 건축물 화재 보험료가 400만 원 관광객 상해 보험료가 100만 원 그리고 유물대여 보험료가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예산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물관에 전시중인 유물 중에 국보나 보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보나 보물은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보물이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참고로 우리시에 전시되고 보관되고 있는 총 목록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겠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잘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박물관 보관되고 있는 소장되고 있는 유물 중에 유물이 총 몇 점이고 유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 부분은 더더욱 산출하기가 감정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소장하고 유물 점수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가 종류가 목판이라든지 서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박물관이 개관한지가 2008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소중한 밀양시 문화재가 관리될려고 하면 이게 아마 우리시 자산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6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소장물 관련해서 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지출금액이 박물관 유물보험료에는 981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박물관 관련해서 보험료가 들어가는 게 총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 중에 박물관 소장유물 보험료가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도난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받는 보험가입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유물이 전체 얼마인데 600만 원 소장한 보험료 산정가가 얼마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거는 유물 보험료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물크기, 도난우려 그런 부분에 아마 요거는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그 유물의 어떤 가치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가치 기준으로해서 현실적인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중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써 13건에 4329점이고 이 부분은 주로 밀양 12경도라든지 성호선생 전집책판 등 문집책판은 6종이고 공문서 포함된
황걸연 위원아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화재나 여러 가지 기타 재해로 인해가지고 손실을 당했을 때에는 거기에 적당한 보험료로 혜택을 받아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이 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보험가입하실 때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게 가입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부탁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시 목조건축물 문화재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영남루가 보험가입 금액이 13억 3609만 9000원 해가지고 그렇고 보험료가 1년이면 소멸성 보험인걸로 알고 있는데 116만 9000원 들어갑니다. 천진궁에 보험가입이 2억 3495만 6000원으로 되어있고 들어가는 가입보험금액이 20만 6000원 사명대사생가지가 1억 9380만 원에 17만 원 아랑각이 1억 1973만 5000원에 10만 5000원 문화재 관련해서 들어가는 보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보험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험계약에 대해서 납부하는데 그 다음에 개인소유나 문중소유에 대해서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목조건물이 외딴지에 있다 보니까 보험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지정된 유형문화재에서 화재가 나고 나면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소유로써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문중에 대한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 문화재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고 개인소유 그러니까 문중, 향교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교동 고택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그리고 문중에 이야기하는 잘 알고 있는 월연정이나 이런 거는 개인소유니까 우리가 보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보험가액으로 되어 있는 게 영남루가 화재로 인해서 보험료 납입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특히 목조건물 특성상 보면은 불이 한번 나면 전소됩니다. 국보1호 남대문을 보면 알겠지만 목조건물의 특성상 불이 났다 그러면은 전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남루 같은 경우는 잘 개방하고 시민들이 개방 시간 내에는 갔다 왔다 왕래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렀는데 그래서 특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보험가입금액이 보니까 나중에 100% 다 받는다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13억 가치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천진궁도 마찬가지고 사명대사생가지도 마찬가지고 아랑각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보험사에 어떻게 보험가입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중 불의의 사고 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금액정도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마 이 부분은 다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문화재는 보험으로써 관리하고 있고 개인소유의 문화재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향교나 사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원 대책이 있는 걸로 아까 결산서 설명할 때 말씀하시는 거 같고 개인소유의 문화재 예를 들면 향교, 교동에 있는 고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입이라든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상부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보험가입하라고 독려나 그런 부분은 홍보는 하라 그라는데 그 사람들도 잘 보험료를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라고 보험업체에서도 외딴지에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기피하고 있고 파악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시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파악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 대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알고 있기론 교동 고택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개인소유면서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 뜯어 고칠라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산상에 문제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인소유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보수나 그 부분 말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나, 개인 문중재산이라도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상을 보면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3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월연대 일원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가 6200만 원, 밀양 읍성 기본계획용역 4600만 원, 영남루 국보 승격 연구용역 5200만 원 등 3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남루 국보 승격 용역을 보면 제147호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결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김상득 위원장 아까 안전진단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영남루 부분은 약 3억 원 정도 난간하고 천장 암토라든지 그 부분에 일부 안전진단결과 가지고 국비와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다. 마루, 계단, 난간, 천장보수 해가지고 8월 달 지금 현재 내년 2월 8일까지 그 부분은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보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영남루 지난 5월 2일 날 저희들이 4월 달에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4월 달에 국보신청을 도로 했습니다. 도 문화예술과에 했고 거기서 5월 달에 도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국보로 신청하는 게 맞다 이래 되어가지고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타당성 조사를 중앙문화재위원하고 문화재청 이래가지고 5명이 6월 23일 현장에 왔다갔습니다. 왔다 갔고 이 부분은 별도 중앙에 문화재위원들 전체를 아마 회의결과에 따라서 국보 승격여부가 판단될 거라 생각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진주 촉석루, 남원 광한루도 국보 승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려면 이와 관련된 우리 출향인 도움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저희들이 가까운 우리 지역 물론 6월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사무실에 진행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이신 명지대 석좌 교수 김석출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우리 밀양시 내이동 출신이시고 우리 건축학계에 대단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되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에 있는 제 지인이 아마 이 분 통하면은 국보 승격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귀띔을 요번 명절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디다. 했으니까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접촉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기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부탁드릴게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 이 부분은 문화재자문위원 그 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제가 볼 때는 이 분한테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힘이 되어 주도록 황걸연 위원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혹시 필요하시면은 한번 저한테 연락주시면 매개 역할 하실 분한테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어서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장시간 질문에 대답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잡아야 되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타이자수입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나와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빠져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에 빠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징수결정이 지난연도에 됐고 예를 들어서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예산을 하겠는데 돈 못 받은 게 70만 원인데 70만 원가지고 뭐 절반 받겠다 예를 든다면 30% 받겠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이자수입 등은 세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저희들은 반납을 하고 세무과에서 일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 세무과에서 일괄 결산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제가 이주옥 위원님, 저희들은 이자가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합니다. 당해연도 말에. 연도 폐쇄하기 전에.
이주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무과에 이자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단위별로 할 거 같으면 다른 데는 부서단위별로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앞에 무슨 과더라? 거기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자수입도 부서단위로 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주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 거 같아서 166페이지에 상단 쪽에 무형문화재보존에 따른 재료비가 5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관아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 관아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복원하였지만 현재 활용도가 일반 관광객으로 개방하고 전통혼례는 1년에 약 1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재료비 50만 원 부분은 감내 게줄당기기 짚 구입비 민속보존협회 자체 짚을 확보하는 바람에 예산을 미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아활용도에 대해서는 통상 12쌍 또는 15쌍 정도 되는데 관아의 활용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아 주차장에 사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용활동 가는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부분 주차하고 나면 주차장소가 그쪽에 기존 있는 관아는 없습니다. 저쪽에 대지이발관하고 그 현재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고게 하고 나면 관아 그 다음에 아까 용역보고 했던 읍성, 읍성에도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 영남루 주차장 부분하고 3개 그래가지고 전체를 영남루 주변에 남천강하고 해가지고 랜드마크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영남루 전체를 관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는 사명대사 동상 주변에도 재작년에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영남루 주변이기 때문에 영남루 공원 이런 명칭을 해가지고 국비 받기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읍성부분은 관아부분하고 같이 활용할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에 한 15쌍 내지 14쌍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제일에 처음 시도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정도 보조금을 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1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그 부분은 처음에 100만 원 줬다하는 부분은 스피커, 앰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들었을 겁니다. 재료비. 종전에는 신랑, 신부, 장닭, 암탉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닭을 생으로 하니까 생닭을 하니까 좋은 결혼식에 죽기도 하고 이래서 나무로 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보자기로 그래했습니다. 그런 거는 재료구입하고 한 쌍 당 지금 현재 60만 원정도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조영자 위원문화원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예. 거기에 전체를 하는데 그 분들은 무료로 사진촬영이나 그런 부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아랑 그 분들이 신부 대관 부분도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산을 들인 만큼 지금 우리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다, 효율성이 낮다는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밀양 관아에 활용도를 시하고 행정 우리시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써서 하더라도 좋은 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득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다른 회의 운영하실 때 위원을 운영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감안해서 그 다음 질의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와 결산서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면은 일상경비에 따르는 공공이자부분도 자체이자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이 부서별로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자체 세입으로 잡고 어떤 부서는 세무과에다가 일괄 계상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통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상경비 이자수입도 반드시 그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내년부터는 결산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예산 최소한으로 연말 추경까지는 그러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통일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70여만 원으로 아주 적은 관계로 불확실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지난연도 과태료 미수납금 150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150만 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 80만 원은 수납이 되고 70만 원은 또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받을 돈이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나는 받을 의지가 없다,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미 밖에 더 됩니까, 징수를 해서도 납부를 하지 안 해서 징수 안 되는 부분은 없지마는 아예 스스로 그에 대한 의지를 보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자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계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편성 시 추계에 좀 문제가 있다, 각 나름에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좀 더 확실한 산출근거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필호 위원님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이지마는 유적지가 예를 들어서 삼랑진은 작원관지, 얼음골, 사명대사생가지, 박시춘 생가지 이렇게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래 못한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결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조영자 위원께서 관아가 투자대비 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와 내일동 전통시장과 관아도 제대로 활용도 하고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9억 8692만 원 징수결정액은 20억 595만 7457원 실제수납액은 20억 595만 745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1726만 9946원은 보건소 제증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의료사업수입으로 수납총액은 4억 1726만 1311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약업소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8만 원과 약사법 위반 10건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2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과 71페이지 보조금의 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과오납반납금 4575만 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시․군간 사업비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9571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9866만 669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1294만 1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7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67만 7030원입니다. 다음 상단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장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로 예산액은 7억 7932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7461만 1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2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는 보건소 청사관리 및 조경관리 인건비이며 집행잔액은 295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사용된 전기요금, 우편요금, 난방연료비 등에 2억 2324만 1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52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평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 81종을 연초에 단가 계약하여 집행한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156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는 삼랑진 보건지소 보수, 보건소 청사관리용 CCTV설치,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잔액은 66만 54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76만 7000원은 보건소 지하 1층에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등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비 공사비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이 되겠으며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8800만 원은 보호자 없는 사업비로 2012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밀양병원에 간병인 인건비로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가예방접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및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으로 2149만 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비 1억 8638만 3000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 261만 7000원, B형 간염 주사기 감염예방에 2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35만 358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일본뇌염사백신 품절로 일본뇌염접종으로 예상되는 병원접종비 미신청으로 비용사항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2억 944만 9000원,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4348만 원을 집행하고 366만 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방역소방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3만 4400원은 방역소독기기 수리비 및 각종 소모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은 471만 2230원은 보건소 읍․면․동에 방역소독약품과 유료구입 220개 자율방역단에 방역소독 약품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센환자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센간이양육시설 운영비와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금으로 160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의 전년도 이월액 1억 9866만 6690원은 무안면 신생동에 위치한 한센인 간이 양육시설 신축공사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만성감염병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23만 9700원은 한센환자 치료약품비 및 만성감염병 치료보조 영양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표본감시운영비에 의료 및 구료비는 표본감시지정 2개소 제일병원과 엔젤소아과에 기간 당 월 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병리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500만 3000원은 에이즈검사장비 외 25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검사장비가 고장 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이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에 운영비 보수입니다. 보건소 내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333만 5190원은 우리 보건소에 여직원이 많다보니 육아휴직 등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운영경비로 3642만 1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76만 7000원은 보건소 지하 1층에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탈의실 등 건강증진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올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은 2013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2014년 5월 7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액은 3억 4850만 원으로 원인행위액 3억 4730만 7330원, 지출액은 1억 6521만 8330원,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59만 797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3년도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시설비에서 1억 7728만 1670원, 감리비에서 531만 6300원이 이월됐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총 18억 4862만 6625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9억 7933만 1990원이며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579만 3936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은 8억 6350만 699원으로 전체 세입의 46%를 차지합니다. 그 외 수입의 세원은 2013년 특별회계 시작과 함께 전 보건진료소에 있던 통장잔액이 특별회계 공공통장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은 없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 세출은 총 9억 3152만 880원으로 예산대비 50.5%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액 18억 4233만 원 안에 예비비가 7억 2262만 8000원으로 39.2%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지출액은 83.1%입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앞서 40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예산액 8270만 8000원 대비 8008만 2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전체 예산액 대비 99%이상 지출되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비로써 예산액 3억 9000만 원 대비 3억 8966만 76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3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900만 원 대비 1861만 6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645만 원 대비 3618만 735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보건진료 특별회계 예비비는 7억 2262만 8000원으로 집행하지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강화에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와 진료소는 보건소와 진료소는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건소와 진료소의 이용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소인원을 분석 좀 해보시고요 보건소와 진료소에 친절향상도 확인 좀 해주시고 편의시설이 장비확충이 필요한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흘리 한센환자관리에 대해서 2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전에 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흘리에,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병원이 아니고
조영자 위원병원이 아니고 지소인가? 관리소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금 폐쇄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밀양 마흘리에 한센환자들이 몇 가구 정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지금 15세대 25명이정착촌에는 67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에는 15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2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정착촌에는 6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연간 3억 1000만 원정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예.
조영자 위원그 분들의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등등 좀 보건행정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비교해서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사망자도 발생하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소외된 계층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나마 편의시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보건행정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감염병 관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이래서 인플루엔자 독감, B형 간염 그런 종류입니다.
이주옥 위원A형 간염, 수두, 쯔쯔가무시, 결핵, 후천성 면역 결핍증 A형 간염은 2011년도에서 2013년도를 보면 줄어들고 있고 수두도 현저하게 줄고 쯔쯔가무시나 결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신규 발병 억제 등 실용성 있는 홍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저희들 보건교육을 통해가지고 마을 경로당을 통해서도 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상대로 해서도 청결교육이나 손 씻기 등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쯔쯔가무시나 결핵은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도별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예방이나 홍보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중상단부분에 의료사업 수입부분에 사업 253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진료수입이 있지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박필호 위원보건소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료소나 지소수입도,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지소까지 포합됐습니다.
박필호 위원진료소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진료소는 특별회계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소 진료수입하고 보건소 자체 진료수입하고 부분의 수입만 편성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의료사업 수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에도 보건소와 지소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진료소 수입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시설부분도 지소의 시설비는 일반회계로 남명보건진료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운용조례에 보면 세출은 보건진료소에 운영경비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명보건진료소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있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운용조례 설치의 목적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구분해서 회계가 다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런 부분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특별회계로 시설비를 갖다가 집행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굳이 똑같은 시설비를 회계를 달리해서 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저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달부터 독립채산제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행 된지가 1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운용조례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거기에 보면은 세출의 범위를 보건진료소 운영경비 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설비 편성은 타당한가, 그럼에도 왜 진료소 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지소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구분해서 편성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변하실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저희들이 처음에 채산제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한 이유는 일반회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세외수입들이 시청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시청으로 본예산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료소장님들이 일을 할 때에 특별한 인센티브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그게 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게 결국 세입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옛날에 지소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그 수입한 게 전부 다 들어가니까 결국 그 분들한테 어떠한 일하는데 있어서 자극이나 인센티브가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자기 수입에 들어온 것은 다시 주민들한테 다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으로 일반 진료수입으로 그러니까 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료사업의 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어떤 운영비나 집행사업비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를 편성하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지소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진료소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용조례 일반운영비 운영경비 한하도록 한다하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보건소설치 시설비는 일반운영경비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운용조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반회계와 진료소와 지소를 갖다가 구분함으로 해서 시설비 편성에 좀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 이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 질문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위원님 질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방역소독관리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운영 하는 3명이 있고 또 읍․면․동별로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방역 활동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차량분무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또는 약품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등등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다가 요즘은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차량탑제용이라 어떤 차에 탑제 하냐면 1톤 트럭에 탑제합니다. 시골마을에 1톤 트럭이 갈 수 있는 길은 마을진입로 내지 중앙로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역이 필요한 것은 마을 뒤 또 하천가 또 숲 나무 밑 이런 데가 소독이 필요한데 마을 앞길 지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1톤 차에다가 탑제하니까 마을 앞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정말 방역이 필요한 곳엔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190만 원에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고 1억 5400만 원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연막소독 할 때는 연기가 온데 날라 가니까 방역이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분무방역을 하는데 분무방식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전혀 소독하지 방역하지 않아도 될 마을 앞길만 방역이 되고 정작 방역이 필요한 곳은 전혀 방역이 되지 않더라, 이 현실을 알고 계신지 개선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사실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전환을 할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기름에 살충제를 섞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방역을 전환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할 때는 연막이 어쨌든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래서 방역의 범위가 좀 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분무소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차량 지나가는 곳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큰 길 마을 앞길만 지나갈 뿐이지 정작 방역이 필요한 곳, 구석진 곳,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 마을 안 길 이런 데는 전혀 방역이 되지 아니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더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개선책이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사각지대 같은 이런 거는 분무소독으로 현장에 가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분무소독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차량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짊어지고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 지금까지는 그런 시행이 안 되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지금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시골에 삽니다. 제가 사는 마을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무소독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2주에 한번쯤 차량 탑제된 방역소독 차량이 왔다가 마을 앞길만 지나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방역에 사각이 생기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방역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예, 위원님 말씀에 미비점은 마을 별로 하여튼 미비점은 개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주옥 위원님의 감염병이 증가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방대책과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고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시설비로써 보건진료소에 운영경비의 성격으로는 조례상으로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세입부분은 미수납액이 없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43억 244만 3000원으로 42억 472만 201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은 약 2.3%인 9772만 9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산모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2667만 7620원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건강검진에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816만 6420원, 하단부분에 출산장려금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0만 원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자산취득비 잔액 332만 원은 입찰계약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후조리비용잔액 850만 원은 7월부터 시행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시기가 늦어져서 신청자 수가 적어 절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파손 등에 의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소액 남은 거 이외에 특별한 집행잔액이 없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않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에 영유아건강검진비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족한데 국비지원 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12년도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이 144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600만 원으로 했는데 전혀 돈을 집행하지 않고 제로를 만들어 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당해연도 영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거기에 따른 영유아가 발굴을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은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합한 영유아가 없었다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해당되는 영유아의 그
조영자 위원대상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12년도와 13년도에 대상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144만 9000원에서 600만 원 예산을 잡아 놘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산모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서 발달장애 이런 유병율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 맞춰서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편차가 없이 적정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조영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산후조리비용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설명하실 때 산후 조리비용지원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15명이 지원대상 되는데 전국 가구평균소득 수준이 50%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7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게, 시작시기가 좀 늦어져서 신청자 수가 좀 충분치 못한 점 있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산후조리비용이 사실은 애기 낳고 나면 산후조리비용이 엄청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빨리 7월부터 늦게 시작해가지고 홍보가 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우리 밀양 인구가 늘어나도록 출산장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산후조리비용지원 같은 게 많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 애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비용이 없어서 더 애를 안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데 더 신경 쓰셔서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회 진료사업을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지금 순회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읍․면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도 하고 한방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일반 의과진료도 하고 한방 순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의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진료 나가는 의사는 한 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의과 순회 진료의 경우에는 소장님과 제가 나가고 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IMS라고 근골격계 통증완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오지지역 매우 취약한 지역중심으로 그 쪽에 하시고 저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혈압, 당뇨 측정해 드리고 필요한 파스라든지 진통제를 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약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1회성 진료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제가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일반 의사한테 진료 받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나이 드신 분이 한방을 참 좋아합니다. 한방 쪽도 다 받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읍․면․동에 저희 엄마도 80입니다. 연세가 80이니까 진료소에서 오셔가지고 비타민도 주고 간다고 엄청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 맞는 것도 좋아하고 이럽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받는 걸 꺼려하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한방 쪽도 같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한방 순회 진료를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공기관에대한 경비,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약제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1억 98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정신과 병원 정신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거기서 약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탁을 해서 진료비가 병원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자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지원해서 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치매조기검진 관련해서 우리시에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한솔병원 한 군데 정신과 병원 의사가 있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정신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새한솔병원 유일한 한곳입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다시피 치매는 암 못지않게 급속히 노령화 되고 치매로 인해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이 뒤따르는 병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안을 보니까 크게 예산금액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왜 예산이 큰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일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저희가 정해진 금액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수요만큼 많이 늘릴 수가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만큼 검진수요는 많다 그죠 수요에 충족을 우리가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매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기검진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기검진 하는 데는 관내 협력 병원 한 군데만 하면 충분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밀검진 같은 경우는 MRI 촬영 같은 게 필요해서 병원에서 부득이 해야 되는데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매 담당자 간호사 선생님이 지역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간이 조기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부곡병원에서 촉탁으로 오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이 업무를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황걸연 위원예,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어쨌든 치매환자가족 또는 아픔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발병률도 인구 중 환자가 9.1%정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질병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늘어나는 치매환자나 조기검진 그리고 검진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해보시고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세입 중에 지난연도에 미수납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2012년도에?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없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2012년도에 미수납액이 없는데 어째 2013년 결산서 세입에 지난연도 수입이 257만 3300원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죄송합니다. 2013년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필호 위원2012년도는 미납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징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은 2013년도에 징수를 하여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안했고 그저 징수만 결정되고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납될 수 있는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면 그 만큼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겠지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에 우리 의사라든지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상냥함이 바로 병을 반을 낫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친절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친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보건소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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