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5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액이 4637억 9817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868억 2232만 1925원으로 예산현액은 5506억 2049만 2925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57억 3572만 663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567억 203만 2504원 중에서 13억 4857만 4075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5553억 5345만 842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3억 8226만 8203원으로 결손처분을 5억 4432만 6400원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3794만 1803원입니다. 둘째 줄 지방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542억 6343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593억 897만 85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67억 6465만 440원 중에 3억 9482만 857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563억 6982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 3915만 6650원 중에 4억 4144만 889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 9770만 77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4억 600만 원보다 이월액이 9100만 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 넷째 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407억 409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868억 2232만 1925원으로 예산현액은 1275억 2641만 2925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362억 7580만 1232원 수납총액은 1289억 5335만 8834원 중에 1억 2066만 9155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1288억 3268만 967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4억 4311만 1553원 중에 1억 287만 751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4023만 4043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9억 64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2075억 7539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2073억 4766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똑같습니다. 하단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6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억 9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똑같습니다. 하단부 밑에서 셋째 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452억 5525만 2000원 징수결정액이 1450억 1328만 288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1458억 4635만 9230원 과오납 반환액이 8억 3307만 63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50억 1328만 2880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 목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무과 세입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6921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6149만 5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2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보면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줄 기간제 근로자보수 예산은 5467만 6000원 중에 5163만 9760원을 집행하고 303만 62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덟째 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만 2900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3만 1430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34만 6610원은 정보화운영지원 위탁사업비 정산잔액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조정본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과표관리 집행잔액 26만 6200원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 14만 62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3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여기에 6억 5000만 원 잡혀가 있고 징수결정액은 23억 1400만 원정도 이래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산액을 결정해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보통 과년도 체납입니다. 지난연도 과년도 체납 보통 우리가 15%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6억 5000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어, 23억을 이래했는데6억 5000을 했는데 23억 들어온 이유는 98년도부터 삼문동구획정리지구가 체납이 5억 4000정도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98년도부터 작년까지 2013년도까지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가 징수결정액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9억 약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액이 6억 5000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 여기 23억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6억 5000으로 잡혀 있다는 게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두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억 5000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징수결정은 23억 당초 그 목표액에 15%를 잡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23억, 25억 이래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사업액에 15%를 잡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그러면 2012년도에 3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잡힌 것도 6억 5000을 먼저 잡습니까, 15%를 30억, 29억 얼마더라고 2012년도에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는 29억 원이고 2013년도는 23억 1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시세 전체 체납액 29억 원에 6억 5000 해 놘 거는 15%를 받겠다고 6억 5000을 징수결정 해났는데 거기서 8억 3000, 6억 5000보다 많이 들어온 8억 3000은 구획정리지역이 98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들어온 돈이 되어서 목표액보다 많이 들어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액은 6억 5000으로 똑같고 징수결정액은 틀려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걸 물어 본 거고 또 여기에 예산액이 너무 낮게 잡혀있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징수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추계의 편차가 큰 세목 재산세에 건물과 토지,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건물분입니다. 당초예산이 22억 3848만 2000원에서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25억 7548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편차가 115%나 낮다는 것은 당초예산 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당초에 22억을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이주옥 위원39페이지 재산세.
○ 세무과장 윤종철예, 당초에 98억을 잡아놔서 실제는 100억 정도 초과 편차가 크다는 내용이지요? 당초에 공시지가가 2013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우리가 한 4, 5%이래 예산했는데 공시지가 상승이 8.3%로 상승을 했고 개별주택가격이 4.4%를 증가를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이 2.1% 증가해가 당초 생각보다 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예상보다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차가 큰 사유가 됐고 올해는 실제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저희들도 5%를 잡았는데 올해도 좀 아마 추경 때 자료를 내겠지마는 올해는 5%를 잡았는데 9.8%가 상승이 됐고 그 반면에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지금 0.2%로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주택이나 지가상승도 올해도 2차 추경 때 재산세가 조금 더 상승이 되어가지고 추경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그런 계획인데 생각보다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보니까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300억, 30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자동차세는 얼마 안 되고 자동차 주행분 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자동차주행분 세가 2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감을 시킨 게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을 시켜가지고 자동차세 이게 101.5%라는 또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1000만 원정도 상승된 이유가 자동차 증가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유가보조금은 주행 시에 자동차분이 10억 정도 감소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240억을 편성했는데 행안부에서 안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15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15억이 안분율 때문에 추경 때 우리가 15억을 감 했고 그 대신 전체 자동차세가 10억을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소유분에서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해가지고 자동차소유분에서 4억 정도 증가됐고 또 기타 6억 정도는 2, 3%씩 매년 신규자동차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자동차세분하고 자동차 소유분 4억 정도해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행세가 15억 정도 감 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1280만 원정도 올해 전체 자동차세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세분은 1억인데 전체적으로는 1280만 원정도 15억이 감소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28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볼 때 편차가 너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편차가 줄어들도록 더 세밀하게 물론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있습니다. 4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아, 회계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님, 또 다른 분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셨다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안에 지방세연고에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참고자료 11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조영자 위원공기관대행사업비와 출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그 범위를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2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보화운영지원을 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과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한 가지하고 지방세연구원 출연조정분 이 금액이 되겠는데 표준지방세하고 통합지방세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공기관대행업 행안부에 소속 그겁니다. 안전행정부 소속 거기서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전체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세출연금을 내는데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만 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해서 지방세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받고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직전연도 보통세에 만 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이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정산의 의무와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어 공기관대행사업비와 성격이 엄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이나 집행잔액의 반환의무가 없는 성격이 경비이며 법령에 따라 지원함으로 출연금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 세무과장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 또 혹시 우리가 결산을 잘못해서 보통세 만 분의 1.5를 출연하는데 거기서 과오납으로 지출할 때는 그 다음 익년도에 정산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되어있으면 그 익년도에 우리가 그 차이만큼은 적게 내기 때문에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산도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지난연도 이월금이 2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금액은 23억 정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지방세. 하단에서 일곱 번째. 아, 그 부분이 올해 지난연도 수입이 23억 징수결정이 됐는데 2012년도 이월금은 정확하게 24억 621만 8000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시고 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은 올해 징수결정액이 71억 6800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이월금은 6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 다 지난연도 수입을 비교해 볼 때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이월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고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이월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다, 이 두 분야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2012년도보다 근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차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세입수입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지난연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월하면서 가산금이나 감액 등 또 환급 때문에 그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월액보다 적은 이유는 체납세를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많이 받아서 그렇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체납세가 증가할 때 했습니다. 4억 얼마를 작년보다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지방세는 1억 5700만 원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4억 2700만 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박필호 위원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원에 증가의 차이인지 징수의 차이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징수의 차이입니다. 체납액 전체의 징수액이 지방세는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억 5700만 원이 많이 받았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됐습니다. 4억 2700이 증가됐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렇게 역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징수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지방세 징수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에는 뭐 비교하자면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시장사용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92만 원인데 이게 전년과 동일합니다. 실제수납액은 81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장료수입은 6억 3000입니다. 지난연도는 6억 4200이고 기타사용료나 증지수입이나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보다는 감 되었고 기타사용료는 증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볼 때 지난연도와 비교해서 실제수납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 되었거나 아니면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볼 때, 그리고 특히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는 왜 변동이 생기는지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게,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적인 자금관리 하는데 이자부분하고 각 읍․면․동에는 조그만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합쳐서 세무과에서 편성하지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이라든지 시장사용료라든지 모든 수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감소되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당초예산이라도 각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도록 공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정확한 세입의 추계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은 그 만큼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과태료부분인데 이것도 전년도와 3억 9700만 원에서 3억 3900정도로 예산편성액이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11억 3300만 원정도 하는데 실제수납이 5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측면에서는 징수율이 낮다는 측면이 드는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행사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과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아도 안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 의무이행에 대한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기의무를 다 하지 못한데 대한 그런 책임의식을 심어주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31페이지 마지막부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1억 3300만 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5억 4650만 원 정도를 하고 과태료는 의무이행사항인데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 질의요지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통행정과 교통관계 과태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위반이라든지 그게 90%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70억 중에서 90%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늘어난 게 4억 정도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위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담 부서를 조직해가지고 체납액 전담 부서를 조직해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 중인데 세외수입 체납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인사부서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부과만 하더라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아무래도 압류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걸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 중인데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바과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금 비과세 감면율이 한 몇 %쯤 됩니까? 보통 지방의 경우에 평균 비과세 감면율이 자치단체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에서 25%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세, 시세를 합해서 비과세 비율은 17.7%되는데 시세가 한 7.2%되고 도세 아마 공장이라든지 취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그게 25.4%로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60 한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국세 비과세가 평균 한 15%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15년까지 국세 15%정도 수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조정하라는 그런 지침도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이렇게 우려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시 비과세는 한 7%? 7.8%정도 밖에 뭐 안 된다니까 별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7.2%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세수준으로 비과세수준으로 맞춰나갈 그런 아마 일주일 전에 발표를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국세수준으로 맞춰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은 이자수입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공이자수입부분을 들여다보면 한 몇 해 전에 비해서 수시 입․출금 예치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 평균 정확하게 월별 다 다르고 일별 다 다른데 평균 월 한 500억 정도? 수시 입․출금 이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예산지출에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단 1개월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장기예치를 시킴으로 해서 이자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1년 이상의 장기예치가 전체 50%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월금이 평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보통 한 800억 내외 이월이 되고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고정으로 한 800억 정도는 깔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800억 정도는 계산적으로 하면은 장기를 해도 아무 문제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 상황은 우리 운영현황은 그 정도의 금액이 장기예치 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더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006년, 7년 이럴 때에는 공공이자수입에 산출근거가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잔액 1000 , 억, 곱하기, 이자율, 3.35. 그래 얼마, 이렇게 요즘 그래 하십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추계할 때는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에는 예산서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가지고 공공이자수입부분의 예산심의나 결산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출근거가 요즘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 현재 평균잔액이 얼마쯤 되고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쯤 된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금고계약 시 약정한 약정서에 보면은 시 금고 중에서 금리가 1개월 이상인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는 높은 금고로 예치를 이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 중에서 금리적용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금고로 이용하는 금고보다 그렇지 않은 금고에서 금리가 약 0.1% 정도 평균, 그 약정서대로 한다면은 예치 금고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 약정서나 법령이나 이런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정서에 약정을 했는데 이행은 안 된 거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계약서상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지 않는 이유 아닙니까, 금고계약서 제8조2항에 복수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이자율이 필요할 때는 그 일부를 빼서 제2금고나 타 금고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보면 0.1% 박필호 위원님 질문 0.1% 차이는 납니다. 그 당시 옛날에 2012년도 3월 5일부터 2016년도 계약할 때까지는 경남은행과 농협해가지고 0.2%가 차이가 났어요, 계약이 딱 끝나고 나니까 0.1%로 차이가 납니다. 실제 경남은행은 전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돈을 얼마나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게 한 110억 정도? 의료보험하고 모래 골재채취하고 한 110억 정도 있는데 그 110억도 올해 마지막으로 빼면 한 1억 정도 이래 되는데 그 미미하기 때문에 0.1% 올려놨는데 금고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게 됐다는 걸 계약서를 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경남은행과 뒤떨어지지 않도록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우리도 농협에 계속 이야기 하니까 농협 자체들도 여기서 바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또 도본부하고 중앙에 하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야기는 하지요 경남은행과 금고계약에 맞출 수 있도록 좀 하기는 해 달라 금고계약서상에 해 놘 대로 해 달라하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래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정체결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약정서만 보면은 약정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라고 농협에 통보하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에서 우리 조영자 위원님께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세연구에 출연금부분이지 싶어요,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고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 같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728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9268만 2422원 여기서 실제수납액은 7억 2189만 154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079만 8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89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7510만 30원이 발생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기타수입에 6364만 822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삼랑진에 있는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배상금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수납이 안 되어가지고 미납이 발생되어가지고 미수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수납이 다 되어가지고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관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억 376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7억 7192만 620원 지출액은 39억 7172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19억 1457만 2330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2334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00만 원 중에 회계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에 123만 원하고 청사운영에 1993만 120원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보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상남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이 4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시청사증축관계가 있는데 3건인데 사실은 1건입니다. 목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3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는 1건입니다. CCTV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려 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권현재액 보고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증감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이주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연도수입 2012년도에 937만 172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점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변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연도 수입은 불변숫자인데 과년도 수입은 가변숫자 왜 그렀냐면 결산서 서식 자체가 이게 가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넘어 온 게 900만 원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넘어 온 거 같으면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가산금이 발생되고 새끼가 치거든요, 즉 말해서 가산금이 발생되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액이 발생되고 또 결손처분이 될 수가 있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서류는 다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 서식에는 그걸 다 표기를 못하니까 징수결정을 다 빼버리고 출납정리기간 익년도에 3월 10일 현재에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부를 보면은 이해가 혹시 안 갈 겁니다. 여기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맞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렀냐면 결산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 지방회계는 출납폐쇄기간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납정리기간 해가지고 10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총 3월 10일 날 되어야 장부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마감되는 그 때에 과년도 수입이 현재 나타난 그것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잡기 때문에 앞에 연도하고 현재하고 숫자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렀냐면 그 동안에 계속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감액도 되어나가고 플러스도 되고 해서 총계 마지막에 숫자가 된 것을 확정 시켜놨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져 있습니다. 현연도 거는 안 그렀는데 과년도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놔서 제가 엄청 궁금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보면 89만 4510원이 있는데 실제 사유는 뭡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결손처분 되어 있는 89만 4510원에 실제 사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게 보면은 과년도 수입에 보면 이거는 과년도 수입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위약금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사용료나 이거 몽땅 통 틀어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현년도에 못 받으면 현년도에는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 시켜 줍니다마는 미수납 된 거는 과년도 수입으로 총괄 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됐다든지 무재산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연도에 결손처분 내역은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2건이 두 사람한테 89만 451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못 받는 거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킨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결손처분이 생긴다는 것은 일단은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는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일정한 어떤 세가 들어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50만 9000원 2차 추경에서 550만 9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하는데 그러나 재산임대료라든지 이거는 보면 그 부과 당시에는 부과시점에서는 맞았는데 부과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부과착오라든지 부과 잘못이 된 거는 바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불변의 숫자가 아니고 이것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여기에 나오는데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이거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렀냐 하면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조금 안 모잘리도록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제인건비가 남는 거는 해마다 어느 부서든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잘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삭감을 시키거나 이월시키는 거는 괜찮지마는 인건비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조금 많이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3만 8880원인데 끝 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주옥 위원국・공유재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101-04, 여기에 보면 71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도 710만 원, 지출액도 710만 원, 그런데 이게 근로자보수가 3만 8880원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단가가?
이주옥 위원예. 단가가. 그런데 이게 왜
○ 회계과장 강임석예,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추경 때 보면 남는 거를 전부 다 제로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제로 안 해버리고 결산추경 때 제로 안 해버리고 나두면 그게 남아 있는데 결산추경 때 보통 보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삭감 다 시켜버리고 딱 맞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또 있습니다. 116페이지 청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이 16억 5691만 4000원인데 1차 추경 때 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2차 추경에는 또 7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을 이래 보니까 차이를 보니까 11억 3400만 원 차이가 나고 또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보니까 8억이 차이 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에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론 사고이월인데 여기에 똑같이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불분명하게 해 놘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틀립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결산서만 보니까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지적하신 거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틀립니다. 틀리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 회계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억 5600만 원이 최종 36억 2900만 원으로 청사운영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집행행위를 합니다. 집행행위를 하지 못했던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행위를 하고 이월했던 게 8억 정도 됩니다. 집행행위를 하고 이월한 금액과 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이 통합되어서 묶어져서 같이 명시이월로 구분 없이 처리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유가 뭐 였느냐는 게 이주옥 위원님의 질문인 거 같고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11억은 지출원인행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억은 이월로 보냈습니다. 최종 적어도 2차 추경에서 증액한 7억 7500만 원은 편성 아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 못할 것이 뻔함에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은 결국 추경 금액에 사장을 불러 온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제가 그 당시에 회계과에 안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서면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와 가지고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41페이지 국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인데 경상적수입이라 하더라도 가변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치 않은 부분이죠, 그럼에도 가변적인 사항으로 한 55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결손처리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세외수입계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총괄적인 이야기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 총괄하지마는 세입부분은 자기 담당자도 많은 가산금과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한 게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빼 낼라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제가 확인만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고 또 모든 업무를 다 알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변적일 수 있는 통상적으로 임시적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통념상 관례상 가변적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 자료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난연도 수입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는데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아주 완벽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가 있고 최종 결산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 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내 완벽하게 하자고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아주지 못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요, 2012년도 결산서 회계과 세입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미수납 937만 1000원이라고 이월이 됩니다. 어차피 회계는 수치상 아닙니까, 그 수치대로 당초예산에 잡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변수가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당초부터 예산에 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은 우리시에 모든 지난연도 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하고는 틀립니다. 징수결정이라 하는 거는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받았거나 또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이게 세입에 확정이 되어 지거든요 돈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확정을 시킵니다. 얼마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징수결정이고 세입부분이고 예산액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액이라 하는 거는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과 세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1억이 있다고 과정을 합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잡아 주지를 못합니다. 수입으로, 왜 못 잡느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과년도 수입은 15% 정도만 예산에 잡습니다. 8500만 원은 잡아 놨다가 만약에 세입에 펑크가 나버리면 결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불확실한 거는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세입에 잡아 주거든요 일반 세금도 세입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300억 같으면 300억을 다 한꺼번에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90%정도 이래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아 주고 나머지는 나놨다가 뒤에 추경할 때 다시 세입을 끌어 들이고 안 그러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세무과 지방세 지난연도 이월금이 24억입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이고 징수가 23억입니다. 23억 징수 중에 적어도 6억 5000만 원 정도는 확실하게 세입이 들어오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937만 1000원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는 단돈 100원도 확실하게 세입금액으로 본 게 없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그게 아니고요,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넘겨주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세입총괄은 세무과장이 하거든요, 세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세입 자료를 내 줄때에 이거는 얼마정도 하면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세입 자료를 내 줍니다. 과년도 수입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많아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체납이 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예산을 다 편성시켜 놓으면 세입이 결과적으로 펑크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과년도 수입은 항상 잡을 때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잡아 오는 거는 15%정도는 안 받겠느냐 그래서 15%만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15%정도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총괄 징수를 하다보니까 하필이면은 징수하지 못할 부분에 세무과 부분만 100% 포함시켜서 937만 1000원이 다 빠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됐고요 이거 확실한 부분만 세입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논리라면은 회계과에서는 지난연도 미수납금 이월금 937만 1000원 중에서 확실한 금액은 한 푼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편성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월금이 930만 원인데 징수는 650만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2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그거는 받아 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900만 원에서 넘어올 때 900만 원이 넘어 왔는데 2012년도 회계연도에서 920만 원정도 안 됐습니까, 그게 넘어 와가지고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결산하다보니까 655만 3670원이 된 것은 그만큼 그 과년도 수입 중에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박필호 위원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산서에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적어도 징수가 되든 안 되는 이월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고 거기에서 징수를 갖다가 937만 1000원을 하고 280만 원은 수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납액에는 과오납 반환한 거 30만 8000원만 나타나 있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그래서 아까 이주옥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결산서 양식 자체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감액이 들어가거나 이게 없습니다. 없고 받아들인 것도 가산금 불어나는 것도 없고 이 서식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산화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홀타로 따로 증빙서류는 보관이 되어지고 이 결산서 안에는 그게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3월 10일 날 정리된 숫자만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얼른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장부가 이거하고 이거는 맞아 떨어져야 되지 왜 이런 장부가 어디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게 현재 프로그램상하고 세입결산서 만드는 이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이 가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서식이 이렇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 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과 같은 질의입니다. 지난연도 이월금보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한 2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 281만 8050원 차액이 난다는 거 국유재산 자산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거기에 미납액 256만 7680원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착오로 인해가지고 25만 37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감액된 것은 표기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받아들인 거는 실제수납한 건 없고 2012년도 회계 말에 넘어 온 숫자보다 줄어든 것은 감액된 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가변적인 변수에 대해서 비전수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결산서 상에 예산액은 표기되어 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부분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온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예산서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액에.
○ 회계과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회계과뿐 아니고 이게 타 담당관이라든지 타부서에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걸 말씀을 드리면 매년 11월 달 되면은 세무과에서 이러한 징수예측이 가능한 이런 게 있으면은 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결산추경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청 각 부서에서는 이걸 잘 안 지켜집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징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징수가 가능한 그러한 게 예측이 될 때에는 예산을 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시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이 5439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439만 500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이 10억 4388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8억 2305만 1480원이고 이월 중에 명시이월이 2억 110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83만 52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 안전행정부분에 예산액이 3억 9689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9655만 4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4만 22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 밑에 중간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 57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77만 5440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만 256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부분이 1458만 원인데 지출액이 1457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집행잔액은 900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재료비 부분에 1550만 원인데 지출액은 1533만 6000원입니다. 물놀이 관련해서 천막구입비 잔액입니다. 1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재난관리 및 예방활동에 행사운영비가 4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 네트워크 안전체험현장 견학비로써 지출액이 439만 93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만 640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부분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29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만 6000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장비임차 그런 부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에 전체 예산액이 4억 154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이 4억 593만 3100원입니다. 잔액이 948만 5900원입니다.
내역으로써 1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90만 원인데 지출액은 183만 6080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제작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6만 3920원입니다. 다음 가운데부분 행사실비 자원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액이 8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09만 6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 행사 참석보상금으로써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부분에 재료비가 3587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방독면 화생방 장비구입 비용으로 3538만 3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만 56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활동부분의 아래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액이 3648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364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와 민방위 참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민방위 강사수당이라든지 안보강령 강사 수당부분인데 지출액은 8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부분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63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33만 7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250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9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부 민방위 기동대 실기 경연대회 부분과 워크숍 활동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998만 2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부 민방위 기동대 안보견학 잔액으로써 1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장비운영에 가서 공공운영비에 3714만 원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3501만 19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12만 8030원입니다.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가 550만 원인데 지출액은 370만 8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용 연막탄 구입이라든지 음향기기 임차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79만 1500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4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용으로써 35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지출한 게 297만 1550원 지출하고 잔액이 12만 8450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부분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액이 9551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9210만 8090원입니다. 잔액이 좀 남았는데 잔액은 340만 591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인들 제대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신규자 들어오는 바람에 계급차이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899만 7000원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2억 1100만 3000원을 이것은 관제센터 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분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 보전지출에 예산액이 6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6만 658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2420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가 작년 7월 26일 날 신설이 되어서 공보담당관과 재난관리과로부터 38건의 예산이체를 받아서 그 금액은 12억 2110만 7000원을 받아서 이체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39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CCTV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이월액 2100만3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120페이지 하단 부 밑에서 일곱 여덟 째 줄에 보면 재난관리대행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한 1억 900만원 있는데 어느 기관에 대행을 해주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 994만 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출한 게 지출 이 부분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소방서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하면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 감지기
그런 보급관계 그리고 재난현장에 보면 장비 구입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장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장비구입비가 대부분 답니다.
○ 위원장 김상득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회계과 청사관리 소관이지만은 진행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모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안전관리과가 그쪽으로 이관해 가니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기회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은 회계과에서 지어 주가 다 됐고 그 안에 관제센터에 따른 시스템관계라든지 장비기구가 지금 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정도 되고 그리고 24일 날 거기에 따라가지고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전체 관제센터 CCTV가 배치되어 있는 게 우리 시내에 깔려가 있는 게 한 700 한 50대 정도가 깔려있는 그 부분을 전부 한군데 다 모아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범관계라든지 각종 사고 그런 부분 상당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걸 가져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는 경찰하고 교육청 초등학교 CCTV 또 들어옵니다. 초등학교에 깔려가 있는 부분이 200여대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교육청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고 경찰도 합동근무를 해서 우리 시민들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51억 942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6480만 4152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947만 7848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험관리 분야 예산은 10억 575만 9000원으로 9억 9280만 7370원을 집행하고 1295만 16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 시설 및 장비관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부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의 예산액은 2억 6683만 4000원으로 이중 2억 5580만 4120원을 집행하고 1102만 988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중 126페이지의 이재민구호예산 600만 원은 이재민 미 발생에 따른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봉사 활성화 분야의 예산은 18억 4740만 9000원으로 17억 7557만 8472원을 집행하고 7183만 528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128페이지의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5205만 8998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대비 약 168%의 국비 증액 배정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통합조사부분입니다. 예산은 3943만 원으로 3671만 9850원을 집행하고 271만 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상담실 CCTV설치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조사요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활고용분야의 예산은 40억 3805만 6000원으로 이중 37억 9167만 6910원을 집행하고 2억 4637만 9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부분의 사회복지보조의 집행잔액이 7656만 2169원이 발생한 부분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의 중도 탈퇴, 결근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1598만 7640원은 자활참여자 자활소득이 최저 생계비 초과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맨 아래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집행잔액 1456만 8970원은 서비스 중도 해지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역서비스투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의 집행잔액 6824만 6000원은 서비스 이용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 참여자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생활보장의 예산은 158억 6188만 1000원으로 이중 154억 7974만 6620원을 집행하고 3억 8213만 43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법정 경비로써 교육지원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지원에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774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1630만 2610원은 집행하고 144만 1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 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예산 15억 8107만 8000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용 시비부담금과 의료급여 관리사 복리후생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미수납금 6947만 4868원은 임시적 세입수입으로써 현 연도에 1252만 5988원과 과년도분 5694만 8880원이 전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운영관리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 360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510만 5827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2873만 7836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억 4545만 6616원이며 미수납액 1억 8328만 122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7억 5309만 3000원으로 이중 16억 8549만 8970원은 집행하고 6759만 40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이 5310만 9360원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초과금, 환급금,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460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운영 관리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9000만 원은 3명에 융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융자신청자 저조로 융자를 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46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3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1만 8500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원은 10명에게 융자한 금액입니다.
48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9억 973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9억 9637만 4857원입니다. 이중 이자수입이 3016만 9710원이며 전입금이 2억 예치금 회수가 7억 6620만 5147원입니다.
482페이지 자활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이 7억 116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8686만 4594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449만 6066원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186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 5365만 3521원입니다.
48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 계획이 9억 6630만 6000원에서 예치금이 9억 6717만 4857원으로 86만 8857원이 증액 된 것은 장학금 지급 잔액부분입니다. 맨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액 2920만 원은 중학생 56명, 고등학생 5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입니다.
490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분야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7억 1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686만 4594원입니다. 예치금의 차액 429만 8406원은 자활수입금 감소로 인한 차액이며 민간융자금 1000만 원은 늘푸른 청소 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으로 인한 융자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77만 551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0만 3353원이 증액된 6947만 4863원이며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6803만 829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35만 2790원이 증액된 4억 3239만 1080원입니다.
507페이지 기금채권 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3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00만 원이 감소한 6200만 원입니다.
508페이지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현황 중 주민소득지원 1억5000만 원은 5명에게 융자된 금액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1995만 6125원은 기간 도래액이 1억 8230만 3515원이며 기간 미도래액이 2억 3765만 2610원이며 자활기금 620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점포 전세자금 융자금이며 맨 아래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6947만 4863원은 과년도 36건의 5704만 4863원과 현년도 18건의 1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43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예산편성 할 때 좀 저희들이 세심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당초예산에 이자 계산을 조금 소홀히 해서 금액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차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자수입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서 착오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밑에 사회복지보조 307-10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잘 들립니까? 사회복지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자활근로 민간위탁을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예, 여기 보면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은 2012년도 대상 인원이 13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또 120명 줄였는데 추경 시도 100명으로 산정을 해서 2012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은 이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을 하여 추경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하고도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밀양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하는 근로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보고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부터 국비가 하달되면서 저희들 계산에 안 맞는 그런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또 과정에 도비에서 정산을 하고 좀 정리가 자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대로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상부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한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좀 흘려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국․도비 예산인 거 같은데 여기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아마 우리 시비 같은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1차 추경이 1억이 더해졌고 이 금액은 아마 저소득층 명절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6만 4000원 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두 예산이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로써 중앙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이 300만 원 이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생계비는 120%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대상자의 이 적용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특히 2013년도에는 중앙에서 중간에 별도로 예산을 약 168%의 국비를 더 추가로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하고 5000여만 원을 남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시비 긴급지원비 약 1억 1000만원인데 거기서 1억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시가 중앙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상금을 약 3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겨울철에 저소득층의 난방비로 한 1억을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 부분은 지급 범위를 아주 좀 넓게 포괄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국비는 집행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비는 집행잔액이 좀 남고 시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행을 거의 다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두 예산에 국비로 지원한 저소득주민 사회보장자금 하고 밑에 지원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사업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급대상에 국비 긴급지원비는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을 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집행을 다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비는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은 지급하도록 넓게 풀어 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사업의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집행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은 1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39만 9000원 1인 기준 했을 때 그리고 밀양시 저소득층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1인 가족 기준 지원 금액은 30만 원 정도 2인 가족의 경우 68만 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50만 원 정도 이렇게 국비 대비하면 75% 수준인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현재 지급 금액은 저희들 조례로써 정해지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계산해 보니까 75%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가족해체, 부양기피, 또는 부양기피 포기 또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한 긴급한 사항에 처한 시민들도 많고 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그래도 우리시는 저소득층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과장님께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의 특별성을 감안해서 보면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마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니까 지원 금액을 적어도 국비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더 상향해서 좀 현실화 하는 게 조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으로써는 긴급지원비라든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저희 바램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 안 되서 그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감사드리고 꼭 드린 말씀이 시정에 참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국비로써는 긴급복지지원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나갈 것이고 시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39만 9000원이고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은 30만 원이면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 그럼 국비를 받는 저소득층은 누고? 시비로 받는 저소득층은 그러니깐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로 받는 부분은 재산이라 든지 금융이라든지 소득까지 기준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1차 신청이 오면은 먼저 국비로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판단을 하고 가능하다면 국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국비에서 지원 기준에 벗어난다 면 그 다음에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도 어려운 부분은 공동 모금회 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써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은 시비로써 집행을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은 국비로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시비로 하고 이렇게 쉽게 보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 시청이나 밀양시나 우리 시 의회가 정말 잘 보살펴야 되는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힘을 써가지고 복지증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 보고 싶어가지고 현충일 추념 행사 때 우리 예산이 1500만 원 나가네요, 그렇지요 행사 선물 같은 기념품 같은 이런 거 보고 그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십 몇 년을 거기 회장으로써 참석하다 보니까 유공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항상 그때 되면 기념품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로가 자기들끼리라도 안 좋은 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데 경비를 좀 아끼고 내년 6월 6일 현충일 때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오시는 분들 다 1인당 만 원정도 되죠? 그러면 좀 풍족하게 사서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현충일 행사 때마다 위원님 느낀 거 같이 저희들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가 미망인에게 맡겨서 미망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좀 늘려가서 했는데도 항상 풍족하지는 못하고 항상 끝에 가며는 선물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유공자 분들이 오셨는데도 그 선물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차로 모시다 드릴 때도 있는데 그 언성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올 줄도 몰랐지마는 시 행정에 과장님한테 여쭤서 의논을 한번 해 볼려고 내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24번 1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을 지금 불용액으로 그대로 안 쓰고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1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이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가는 이유는 장비가 새거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게 최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저희들이 독립운동기념관을 박물관 옆에 있는데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요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또 고장이 나고 하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 거를 예상을 해서 매년 최저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2013년도에는 다른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달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재민 구호 여기도 이재민이 우리 밀양에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재민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재민 구호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이거는 이재민 구호 2012년도에도 6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생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13년도도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잔액이 600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 그럼 이 600만 원 이라는 게 이재민 구호에 어떤 프로테이지를 둬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이 부분은 우리 도 이상 정부에서부터 최소한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확보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이 안 되지만은 매년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도 지침이 어디를 지침으로 둬가지고 600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도에서 600만 원을 해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아마 이게 안에 3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인데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 부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이 구호물품을 이동할려고 하면은 차량을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한하여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구호 최저 예산이죠?
○ 주민생활지원과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손 안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사업공모 부분이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응모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전행정국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 국비가 많으니까 또 우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가드라인을 설치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의 지시 하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일단 사업 명부터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시에 아주 잘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이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까지는 그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부터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 연말부터 라든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로 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특히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신청도 많이 하고 신청을 한다 해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의 질의가 있었고 국장님 답변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공모사업 신청에 철저를 위한 지시와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타 시․군에 잘된 시․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시․군이 어딥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그게 경남인데 노트에 적어 놨는데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타 시․군이 잘된 게 있다고만 듣고 계셨지 실제로 타 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잘 된데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느 시․군인지를 모르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군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주 일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 어느 시․군 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다 회의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시 다 하는 게 나왔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박필호 위원제 말씀은 기획을 하고 정말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자 벤치마킹을 하고자 노력해도 될 똥 말똥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좀 대처하는 게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또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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