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현액은 6738억 202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05억 7908만 원, 세출결산액은 5274억 3117만 원이며 잉여금은 1531억 4791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은 6914억 18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805억 79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8억 3975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274억 311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8억 68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5억 2044만 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78억 8534만 원이며 4757억 45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721억 4952만 원을 수납하고 31억 53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1억 4314만 원 중 지출액은 2029억 293만 원으로 집행률은 88.9%입니다. 이월액은 168억 54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8567만 원으로 이월률은 7.47%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결산수지분석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충당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의 세입 관련 측정지표를 보면 세입․세출의 균형성이 유지되고 세입예산의 계획적운용 지수는 안정적이나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어 자체수입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은 2012년에 비해 탄력성과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절감과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경비증감률은 전년 대비 경상경비 절감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추계 및 세입 징수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세입추계의 정확도와 세입징수율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지표로써 바람직합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성인지 결산서 검토내용입니다.
2013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사업의 예산현액은 790억 7452만 원이며 지출액은 764억 42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67%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의 3개 부서에서 68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의 80%가 편중되어 있어 전 부서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을 고르게 발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 전체 세입예산액은 2180억 557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83억 2702만 553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183억 1806만 7983원이고 미수납액은 895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우리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민간인 원고의 비용 부담한 미회수분으로 법인폐업, 납부능력부족 등이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체 세출예산액은 100억 575만 3000원으로써 이중에 예비비 사용액이 12억 7428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87억 3146만 7000원으로 54억 9248만 6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7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8156만 71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29억 8493만 4000원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순수 집행잔액은 1억 9662만 6710원입니다. 약 3%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630만 29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 수첩제작, 발간실 운영 및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재정심의 등의 운영에 집행된 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액 3767만 2000원은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에 약 1808만 원, 성과관리 지표개발에 따른 부서 코칭 및 업무담당자 토론에 860만 원, 정부합동평가담당자 업무연찬회에 1099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553만 원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비용 원가계산 재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이 부분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지역경제분석 연구원의 용역을 위한 것으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약 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광특정책관리 사무관리비 63만 원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분 5742만 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낙동강 둔치 웰빙 여가시설 조성사업 1800만 원, 상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71만 원, 기회 송림 경남개선사업 971만 원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65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농림축산식품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내용이 대폭 개편이 되어서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4월 내지 5월경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 돈이 넘어가서 저희들 신청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내년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 5471만 2700원, 집행액은 변호사 소송 착수금 또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배상금 등 4253만 270원은 우리시가 소송패소 한 7건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2720만 8430원은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통계연보발간, 사업체조사용품, 현수막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교육지원 출연금 5억 원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 11억 원은 미리벌학습관 강사료 8억 6960만 원, 또 숙소 및 차량임차료 9840만 원, 학습관운영 물품 구입비 9859만 5000원 등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149만 2790원은 미리벌학습관이 낡고 노후 된 담장철거비와 휀스, 창고벽면, 조경석 쌓기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8128만 5600원은 초․중․고 42개교에 대한 우수식재료비 4억 7932만 9000원,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12개교와 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한 학교급식비 10억 6863만 원, 저소득층 급식비 2억 3302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5691만 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연구용역비 1892만 원은 밀양시 교육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에 집행된 것입니다. 2013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활동인 에듀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2573만 8310원은 원어민강사 운영에 약 5억 8377만 원, 밀성초등학교 외 18개교에 시설개선교육경비로 7억 41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860만 26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13만 1120원 집행액은 밀양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4개 반과 중학교 4개 반으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 운영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예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3만 8920원은 예산업무보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업무보조,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농가신청관리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8696만 9930원은 환경오염 행위지도 및 단속, 그리고 태풍 다나스 피해 농가 일손돕기, 765Kv 송전선로 불법 움막철거 및 행정대집행, 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류보호 센터 내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등 역점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역시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이입니다.
국내여비 5951만 8620원은 아리랑 마라톤대회 유공자 선진지 견학여비, 또 부산, 울산, 경남 문화의 해 및 일반 농산어촌사업 마무리 업무추진여비,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및 축구대회 참가 여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지금 벤치마킹 여비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51만 800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3만 5640원은 경남사회조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2억 7428만 6000원으로 잔액은 29억 84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재난지원금 5억 605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1억 3603만 2000원, 낙뢰로 인한 시설복구 1561만 5000원, 상동 신곡 양지마을 산사태 인명피해 손해배상금 2억 995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비용 3억 원, 농작물 제공피해 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금 143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일반회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연도 수입 125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이 됐다는데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보전산담당입니다.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죄송합니다. 총괄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때 보고예,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여기에 일상경비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이 빠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2013도에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타이자수입 미편성 현황이 지금 미리벌학습관 출연금, 예치금 11억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치금이 보통 결산 추경을 6월 달에 안합니까, 6월 달에 하고 난 그 이후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 챙겨서 올해부터는 바로 결산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산편성 결산은 부서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담당을 맡고 계시는 류욱희 담당관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결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에서 지난년도 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징수결정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 페이지를 보면 우리 결산서에 공보전산담당관 36페이지 그리고 문화관광과 48페이지, 민원봉사과에 95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다 0으로 해 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한 회계에 모든 수입을 세입을 잡아야 되고 또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잡아야 되고 이렇는데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태료나 변상금 이런 게 편성하지 않고 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음에 넘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기획담당관은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교육을 부서별로 시켜서라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세입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3억 8400만 원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시 9300만 원을 더했습니다. 9332만 3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이 13억 84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63%가 넘는 580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 잘못된 거 아니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8400만 원 중에 현재 58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한 4.4%입니다. 예산현액에
이주옥 위원예, 예산현액은 4.4%로인데 추가 경정 분에 63%입니다. 추가 경정이 9332만 3000원에서 63%에 달하는 58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그럼 추가 경정을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 경정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은 밀양동명고등학교하고 밀양여자고등학교하고 밀양여자중학교 학교에 추가로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어 가지고 93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5800만 원 남은 거는 원어민강사 운영에 1900만 원정도 남았고 원어민강사가 학교별로 집행하는데 강사가 중간에 원래 계획대로 수급이 안 되고 해서 남은 거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주로 현재까지는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쪽에는 학교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은 붙이면은 입찰잔액이 29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 58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분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할 때 서로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연구비 용역비로 집행된 예산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작게는 기획감사담당관에 공사 등 원가계획용역 560만 원부터 크게는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수립 관련 6억 7000만 원까지 부서별로 내용에 따라서 금액차이도 크고 용역비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용역 건수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용역비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가 우리시에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관상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사업부서에 몇 사람 불러가지고 일반 배수로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석축 쌓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내년도 계획 사업 짜다보니까 일손이 딸려가지고 용역을 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제를 해 나가고 단지 전에 몇 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연구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거 저희들이 돈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방금 염려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해 볼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산출기초부분은 현재까지는 용역이 들어오면 일상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부분만 하는데 산출기초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하도록 전에는 회계과에서 들어오면은 회계과에서 금액이 많거나 이상하다 싶은 거는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들어오면 산출기초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용역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사전심사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예를 들어 내년 사업 같으면 지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용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적정성 여부는 예산부서하고 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 용역비는 또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건설부서에 지정하는 거기서 다 빼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9000만 원정도 들어오면 한 2억 정도 편성합니다. 혹시 또 부족할까 싶어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번 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제를 해서 과다한 용역이 안 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민선 6기가 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할라하는데 용역비를 좀 사실 의원님 보기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분야별로 용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면 국비나 도비 확보할려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전체 예산 중 180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만 19억이 넘어갑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가 넘어 가는 돈이 용역비입니다. 물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해서 민선 6기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님 펼치고 싶은 어떤 정책이나 용역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여러 가지 용역비가 이제 앞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용역과제에 대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에 대해서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사전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우리시의 용역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심의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의 낭비 또는 비효율성을 줄여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편성하는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꼭 할려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작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제도적인 뒷받침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야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편을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서별로 발주한 용역과제물, 결과물 그리고 결국 용역보고서가 되겠네요, 이거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업무에 활용하는 용역 전체의 양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을 경우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개발에 따라서 활용부분도 있고 또 세세한 부분에 저희들 활용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셔틀 운영 그것도 밀양교육발전방안연구회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시가 받아들일 것이 초․중․고 학생들 우리 밀양시에 산재한 문화적 체험시설 사명대사생가지라든지 기본적으로 밀양시민 학생들 같으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안 중에 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렀듯이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고 용역이 나온 중에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을 했으면 활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도 각실․과에 한 번 더 위원님들 생각을 통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활용도라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업무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서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는 거도 있고 없는 거도 있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공개도 무방한 용역보고서는 내부 전산망이나 게재해서 유사한 업무추진 할 때 그리고 기타시책개발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년 지방 공시할 때 용역 된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해도 무방한 용역보고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시정에 관심을 좀 같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올해 추경 때 많이 올라와서 용역을 한 2년간 뺏습니다. 빼가지고 분석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도 저희들이 제공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구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해당 부서에서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가 옮겨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5조제1항제4호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심사위원이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있다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162회 정례회 때도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해 보겠다, 검토하셨는데 검토하셨으면 사전심의를 제도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이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잘 될 거 같으면 이 용역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 상대방한테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 용역비는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진짜 심의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제도화 하는 게 저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에 부서 당초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앞으로 또는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정확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획적인 예산의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좀 가감조정 부분이 있다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적합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 관련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부서별로 보면 몇 해 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발생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나 다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지, 노력을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증감을 하는 게 원안이고 결산추경 때라든지 1회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 경비는 예산계에서 매년 10%씩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는 하고 있고 특히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보면 공사감리 이런 거는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잔액이 또 많이 남으면은 많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박필호 위원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 결산서상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부속서류 8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절감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예 절감잔액이 발생하지 안했던 것인지 전년도와 달리 2013년도에는 처음부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안 했던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저희들 당초예산편성 할 때에는 얼마 절감될 거라고 보고 이래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집행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일상경비 이런 기본경비 보통 10%합니다. 10%정해가 저희들 목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을 합니다. 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비 같은 이런 거는 입찰을 붙이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미만은 87.74%로 이래 붙이면 12%로 남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이라 하면 뭐 합니다마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각실․과 별로 목표액을 정해 줘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상경비에 10%, 5%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엔 그런 게 없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절감부분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이 없었던 것인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없었던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2013년도 절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2페이지 이 부분인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당초예산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9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58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당초든 추경이든 특히 추경예산 시 편성에 이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결국 5800만 원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300만 원 추경에 증액시킨 것은 몇 개 학교에 시설비 투자가 필요했어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원어민강사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않았던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1차 추경에서 그 절감 대부분을 감안했더라면은 9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에 대한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을 하고 한번 중간 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 할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감 한다든지 또 2회 추경 때 감 한다든지 이런 유연하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아주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연구용역비라든 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전문 집단에 어떤 전문성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집행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해 본 결과 이렇게 타당합니다, 또는 그 결과 잘못에 대한 책임 떠 넘기기 위한 명분, 연구용역결과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시행했는데 잘못됐다면 그거는 연구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는 명분용으로, 그래서 이게 참 연구용역비가 잘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에 연구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질문 같은데 그와 관련 해가지고 90페이지입니다. 상단 셋째 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기본 품위서에 의해서 연구용역비가 산출 된다고 그랬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그런데 2회 추경에서 36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00여만 원이 남습니다. 얼마나 연구용역비 산출이 고무줄 산출인지 역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 편성했던 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아, 1회 추경 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갑자기 1회 추경 시 1억이 편성되고 2회 추경에 3600만 원이 감 되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한 푼도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5702만 원을 사고이월로 하고 그리고 또 600여 만 원 집행잔액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비가 적당하게 편성되고 적정하게 연구용역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1억 됐다가 또 3600만 원이 감이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린 일반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수립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을 당초편성을 했는데 농림부에 상급기관에서 이 계획이 일부 수정되다 보니까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일부 감을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는 감을 하고 5742만 원에 대해서 현재는 용역완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재부에 사업 형식에 대한 내년부터 사업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 좀 적정하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라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마지막입니다. 포상금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3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우수자 시상입니다. 어떤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활용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보전산담당관에 1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또 삼랑진읍에 80만 원 또 행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기술과에 각 2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보실에는 홍보, 체감도를 높여라 하는 시정홍보물을 제작관계 그 부분이 심사에서 제일 우수하다 해서 심사가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하고 삼랑진은 지역문화재 탐방 이런 건으로 저희들이 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는데 활용도는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도 높여주고 의식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담당관님, 재정운영에 총괄하는 부서로써 2013년도에 공모사업 중에 중앙부처에 신청 건수가 한 몇 건이고 그리고 그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건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고 각 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TF팀에서 현재 자료를 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는 제가 못 빼왔는데 14년도 거는 지금 빼가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하나 도를 거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에 까지 올라 가 있고 또 일부는 시기를 놓쳐서 솔직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운영을 하면은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도 거는 이미 다 끝났거나 시기를 놓친 게 많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각 부서에 기획실 TF팀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 늘 담당자 지정할 겁니다. 한 사람을 꼭 공모사업만 딱 봐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 업무만 보도록 해서 총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 다른 루트로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창원, 김해, 양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대로 한번 챙겨보셔서 미흡한 게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부터는 각 부처에 공모사업이 사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보조되고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좀 우리가 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각 부서에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이주옥 위원님이나 박필호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추경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용역비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순서인데 우리 이해영 공보전산담당관님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참석치 못합니다. 대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공보전산담당관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 50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632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억 506만 6400원이고 미수납액은 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 내역은 765kv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에서 시청 소회의실에 대책회의 시에 소회의실 마이크 등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다. 변상금 건으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속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7억 498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143만 1000원을 합한 39억 4123만 7000원으로써 이 중 38억 8852만 530원을 지출하였으며 5271만 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1.3%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시보와 공보발간 등에 사용된 것으로 1억 1948만 9630원이 집행이 되었고 시보원고료와 공보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집행잔액은 243만 3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보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28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시정이미지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공항, 역사, 전광판,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6억 6414만 85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1285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분 언론홍보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문지면 광고, 시정공고료, 신문 및 홍보도서 구독료로써 2억 3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신문지면을 이용한 홍보에 8400만 원, 시정공고료로 1억 4000만 원, 신문 구독료 및 홍보도서 구입비로 14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화의 사무관리비는 정보화시스템 노후교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와 간단 e납부시스템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구축을 위한 메모리 증설 1억 1873만 4220원이 집행이 되었고 462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국자치단체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지급한 유지보수비로 7726만 8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알리미, 원격백업 회선료 등 공공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외 7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위업무별로 운영되는 소형컴퓨터 25대, 소형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3306만 6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터넷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도메인사용료, 인터넷 실명확인 사용료,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에 497만 원이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등 연간 유지보수비로 2914만 원이 홈페이지 하드디스크 증설에 198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85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관내 13개산에 60개 등산로에 대한 스마트폰 위치기반 안내 프로그램과 코드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4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정보통신기반의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공공운영비는 도와 시간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95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기기 운영 소모품 구입, 행정전화번호부 및 직원수첩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2633만 47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사용료 3억 7758만 3420원,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778만 등 총 5억 537만 29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 모니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 583대 구입비로 3억 271만 4250원, 전화녹취시스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L4스위치, 백본스위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에 3억 7535만 9250원 등 총 6억 7807만 35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바이러스 치료 및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9265만 76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체험 기반시설 건립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며 1억 69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 등 19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에 1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의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의 인건비로 3182만 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무관리비는 대형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GIS전산장비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GIS프로그램 기능개선 등에 1억 2649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하남읍 하수도 공간정보 DB확대구축사업 용역과 현지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로 5800만 원을 GIS백업장비 구입비로 1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의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반납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엄청 고생 많습니다. 공보담당 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36페이지 여기에 지난연도 수입 125만 5000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이 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과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은 원칙상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지출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이런 일 없도록 시정이 되도록 실․과에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게 계속 나타난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 걸로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을.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우리시청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공보전산담당 9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다섯 번째 시정이미지 홍보비용입니다. 좀 궁금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KTX동영상, 전동차내부매체이용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연간 7억이라는 예산을 들어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에 실질적인 우리시의 효과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효과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과성이 낮을 경우 다른 대체 방안을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홍보분석 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홍보효과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마이크 버튼을 좀 눌러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매년 홍보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KTX홍보 같으면은 거기 이용하는 탑승인원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단순효과만 해서 하고 있는데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효과분석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홍보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염려로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비용적인 측면에 비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류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상급자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 필요하면은 보고도 하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홍보의 중요성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를 알리고 밀양에 어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시장님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하는 거를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는 지시도 얼마 전에 하고 이러셨는데 효과가 최대한 되도록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한 만큼 홍보효과가 파급적으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정홍보에 속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도 2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추경에서 증액된 2800만 원에 46%인 1285만 1500원 집행잔액 발생됨에 따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추경 시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할 적에 일부 계약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은 수의계약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중에 93%, 4%, 5% 주고나면 5%로 남는 금액도 있고 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87.74%면 12%로 남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시에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공보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잔액과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우리는 뭐 결산이나 예산이나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과는 총 징수가 12억 9906만 77원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실제 수납된 부분이 12억 9895만 2677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부분이 10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113만 726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삼문동에 옛날 구. 보건소 2층에 거기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836만 500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납된 부분이 825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부분이 10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총 9억 3724만 70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다들 수납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3억 2699만 9000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다 100%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인건비와 또 복지직 인건비 이런 거는 국비로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이 584억 1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582억 1953만 5150원을 해서 지출이 582억 1931만 475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978만 325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4592만 원 중에서 4244만 972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347만 2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00만 원 중에서 5319만 2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80만 7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0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에서 76만 8120원을 쓰고 잔액이 23만 1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과에 문서세단기를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총 2억 4457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308만 69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8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 하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포상금 150만 원이 있습니다. 120만 원을 쓰고 3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대학 참석률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7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548만 원하고 잔액이 232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서 관내 3개소에 유해가 묻혀있을 거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소 간판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 자매도시 파견근무를 지난번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용품구입비인데 자매도시 파견근무 안 되다보니까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1억 3175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1억 813만 514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361만 486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경비와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좀 더 내려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11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998만 9000원하고 잔액이 101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 우호협력 차원에서 초청하는 외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255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352만 1000원을 쓰고 20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용품 구입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1550만 원이 있습니다. 지출을 138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7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과 고객감동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5876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77만 4500원을 쓰고 798만 5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 17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2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효행여행에 따른 공무원들이 같이 감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21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766만 원하고 42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행여행에 직접 가시는 부모님들이 필요한 그런 여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576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5138만 1040원을 하고 잔액이 622만 29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용 CCTV공공요금, CCTV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2008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은 1822만 원하고 잔액이 186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강연내용촬영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위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9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72만 원을 지출하고 778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대학위탁운영비와 평생교육원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2억 3275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억 1610만 337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664만 66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때 복지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써 12명을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내려 온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이 14억 151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을 14억 138만 790원하고 잔액이 1381만 121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건강보험을 기관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6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지출을 1억 557만 1750원하고 잔액이 62만 82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5급 이상 직책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보면 자치행정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입니다 그지요?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죠?
○ 행정과장 이봉도예,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신청하는 학생들 수와 선정되는 수 비율로 하면 몇 %나 선정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거의 한 반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 행정과장 이봉도예, 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무보조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우리 밀양은 또 물놀이 하천이 많다보니까 물놀이에 지난해부터 인원투입을 거기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물놀이에 전부 투입을 해서 현지에서 물놀이 계도하는데 전부 근무를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80명 해가지고 비용이 똑같습니다. 조금 늘어나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이런 사업은 조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증액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 행정과장 이봉도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데 학비라도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들어올려고 그러는데 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동아리를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풋살이라든지 야구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 예산에서 일부 약간 지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동아리활동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서 해보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실 우리 직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업무과다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리고 나름대로 질병이라든지 직원들이 조기에 질병을 통해서 사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직원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체육동아리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만 시를 운영하는 주체가 건강해져야만 시민들이 보호도 많이 받고 시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수부분도 일부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본인들이 체력증진 하는데 행정과에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2015년도부터는 그런 거 준비한다는데 없지마는 예산을 대폭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본예산보다는 옛날에는 과다하게 계상하고 또 추경을 통해 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13년도는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개선된 점이 정말 잘 된 거 같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과 업무능률향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휴양시설 제공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봉도예, 예.
이주옥 위원예, 하나리조트나 대명리조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이용자가 주말과 성수기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과 성수기에 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루 편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사기에 힘이 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황걸연 위원님이 지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주말에는 몰리니까 평일 때 분산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된 7구좌를 항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하셔야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예산편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공무원 식구들이 건강하고 레저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일의 어떤 능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직원사기앙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7페이지 이게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부분입니다. 이 임대료수입 부분의 예산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꼭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지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당초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좀 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특별한 이유보다도 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공유재산임대료 같은 이런 거는 충분히 세입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당초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대처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전체로 보면 예산추계를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겠지마는 지방행정역량강화부분 101페이지 집행잔액이 전체 통 틀어서 1억 1800인데 이게 거의 우리 행정과의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101페이지 7번째 칸 지방행정역량강화부분입니다. 결산서. 여기 예산이 56억 52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62억입니다. 1차 추경에 8300 감하고 또 2차 추경에 4억 9000 약 5억 정도 감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800 남은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에 예산편성추계에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약 한 6억 정도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마는 또 그마져도 좀 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한다면 그 만큼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좀 덜 정확하다는 기분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직원들 건강검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1050명에 대해서 80%정도를 계상할 걸로 보입니다. 얼른 생각에 공무원 수는 900 한 27명인가 되는데 왜 1050명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과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은 906명입니다. 906명이고 현원이 921명인데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1050명을 했는데 다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사용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제로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 1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시행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작년에 696명이 실제 했습니다. 3분의 2정도는 한 6, 70%
박필호 위원이런 부분도 당초에는 6억 9400을 편성하고 한 1억 가까이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지마는 집행잔액이 한 1200여만 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추계 시에 매년 집행되는 시행율을 갖다가 좀 감안을 한다면은 그냥 작년에 80%계상했으니까 올해도 80%가 아니고 그 만큼 더 타이트하게 정확한 그런 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인이 동아리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잘 지켜가지고 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편성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행정과장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