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6일 (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5.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회의는 정정규 간사님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정규 간사님이 지금부터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정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운영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조례안 등 제안 설명 관계로 밀양시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15시 08분)

○ 간사 정정규황걸연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의회운영위원회 황걸연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조례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는 4인 이상으로 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연구단체는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연구활동비 지원규정을 정하고 제5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운영심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분할 지원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고 제10조 연구활동 변경은 계획변경계획서에 의거 심사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변경하거나 목적 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 등에 따른 등록취소에 따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의회 회의 방청 시 회의진행과 방해요인이 없는 방청인이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 제한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방청신청서 등 허가신청서 서식을 수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1조와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규칙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방청신청서 및 촬영 등의 허가신청서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의회 의원 배지 교부 시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난 후에 배지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해 교부하는 것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됨에 따라 청원소개 의견서 및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밀양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4조에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정정규황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계획서와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는 방청제한의 과대제한으로 삭제하고자 하고 방청신청서, 촬영 등 허가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정보처리의 식별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기 및 위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에는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제9조의 의원배지 교부순서를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으로 교부한다는 규정을 의원님 당선이후 의장, 부의장, 선출 전에 의원 배지를 교부하기 위하여 선거구 순으로 교부한다는 개정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에는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청원소개서, 청원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정보처리의 식별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정규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시 28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목별, 주요 집행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2013회계연도 총 예산은 10억 3542만 1000원 중에서 10억 5510만 8950원을 집행하고 2031만 2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운영지원 예산 의회운영지원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이 있고 의정업무수행이 있고 해 가지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액이 2억 100만 원 중에서 1억 9228만 4240원을 지출하고 871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8558만 원해서 8227만 4800만 원을 집행하고 330만 5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3건으로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수행에 밑에서 다섯 째줄 1억 1542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9440원을 집행하고 541만 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86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식으로 해 가지고 4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의원님의 차량경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가 5억 9057만 원 중에서 5억 8434만 1650원을 집행하고 622만 8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여비가 92만 6410원, 의정공통경비가 491만 980원입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385만 1000원으로 그 중에서 2억 3848만 3060원을 집행하고 536만 79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6050만 3000원에서 1억 5552만 6620원을 집행하고 497만 6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보수가 18만 584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79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8334만 8000원 중에서 8295만 6440원을 집행하고 39만 1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8%를 집행을 하고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금년 예산도 근접한 제정운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결산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0억 3542만 원 중에서 10억 1510만 원을 지출하고 20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률은 98.04%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1.96%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3618만 원이 감소한 2031만 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나 일부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집행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의회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써 지출목적과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의회운영지원에 불용액이 4.9% 남았는데 의회운영지원은 어떤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의회운영지원이라하면은 의회운영지원은 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의회안내 및 홍보물이나 이런 등이고 임차료, 의원님들이 벤치마킹 이런 걸 할 때 차량을 빌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습니다.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사업 기타보상금은 특별운영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 이런 게 있고 민간이전은 옛날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면 외에 회의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정활동의 홍보 및 지원에 들어간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주옥 위원불용액이 지금 예산심사 등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썼다라고 의회 우리의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 식구들은 되도록 불용액이 안 남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의회운영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의회운영지원이나 의정활동지원이나 다시 알아가지고 거기에 발 맞게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조영자 위원.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1%가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조영자 위원예, 인력운영비가 3.1%에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 해 놓고 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냥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하고 또 결산추경 때는 당초에 넣을 부분이 빠졌다든지 일을 진행하다보면 빠진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넣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사업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남겠다싶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2회 추경이 결산추경 마찬가지인데 그때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감을 다 시킵니다. 대부분 그렀는데 이런 사업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는 이런 부분들은 사연 자체가 조금 잘 못 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력운영비가 뭐냐면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은 정해진 범위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집행을 하다 금액이 남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2회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세요? 의회에서.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세 명.
조영자 위원세 분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예.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무기계약직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도 역시 정규 직원처럼 상승계열 인력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도 이게 예산액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정규직원들은 전부 다 예산을 본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례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청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수라 하는 저런 부분을 책정할 때 사람이 공무원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같은 6급이지만 적은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호봉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해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당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당초에 목적을 해가지고 100% 풀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안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관련 되는 기간 중에는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기관도 인건비 관계는 조금씩 전부 다 남습니다. 남는 그런 부분은 물론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잔액을 근사하게 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래 까지는 인건비 관계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혹시 또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인사이동 있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와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큰 틀에서는 뭐냐면 기준호봉을 적용해가지고 인원수를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3명이 2013년도에는 거의 바뀔 확률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적어 넣고 잔액이 거의 5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뭔가 예산을 잘 못 세웠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안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수라는 금액 안에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 봉급만 갖고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이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 거 같으면 예산을 잘 못 짠 거죠. 여기에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거기에 보면 인건비 안에 보면 그 보수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7000 한 949만 3000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7930만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18만 원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부속실에 5075만 9000원이 있었는데 4900만 원정도 쓰고 150만 원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다음에 의정기록물 관리해서 3025만 1000원인데 집행은 2700만 원정도 집행하고 돈이 300 한 20만 원이 남아서 전부 합하면 490만 원정도 돈이 남았는데 세 개 다 합하면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나갈 돈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더 지출될 돈이 없으면 최대한 이걸 삭감해가지고 반납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하지 않은 부분은 인건비 관계는 주로 보면 본청도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보면 다 그래 맞춰가지고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임금책정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무기계약직이 전에는 호봉제로 바뀐지가 한 1년 정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호봉제로 바뀌어가지고
손문규 위원아, 그럼 기본봉급을 받아 갖고 호봉제로 지금 전환이 되었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옛날에는 호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체협약이나 임금교섭을 통해서 호봉제로 전환한지가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가지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무기직도 보면 가나다라 직군이 다 틀이 다 있습니다. 직군에 따라서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금액에서 최초에 호봉을 정할 때는 그 호봉을 갖다가 근사한 호봉에다가 맞춰가지고 호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한 사람은 호봉수가 높을 것이고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은 낮은 1, 2호봉 정도 될 거고 좀 오래된 사람은 한 7, 8호봉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렀는데
손문규 위원그러면 국장님, 가나다라 직군을 정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정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그거는 안행부에서 조견표가 내려와 가지고 직군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걸 적용해가지고 가를 주느냐 나를 주느냐 이거는 시장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려오는 룰에 의해서 그거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임금상승이 될 때는 정규직원 상승되는 거와 동일하게 상승이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주로 보면 임금 이런 협상들이 내년 2015년도 예산 같으면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짜가지고 오르는 거는 내년에 오르거든요, 그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임금인상률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무기계약자나 정규직원이나 5% 오르면 5%로 동일하게 오르느냐 이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아, 그거는 아닙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들 경우에는 금년에 1.7%로 올랐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임금교섭을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조정을 받고 이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정도 인상한 걸로 왜냐하면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일반직보다 율을 1.7%보다는 조금 한2%정도 상향해주는 그런 우리 직원들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관계없는데 무기계약직은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교섭의 결과에
손문규 위원교섭할 때 국장님이 가시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제가 행정과장할 적에 우리 무기직 전체 밀양 전체에 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섭을 행정과에서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기 때문에 과정을 좀 알고 있죠.
손문규 위원아, 그러면요 국장님, 지금 부탁드릴께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무기계약자들이 기본급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을 적용을 할 때 국장님이 힘이 좀 된다면은 그거를 조금 더 2%보다 조금 더 적용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잘 검토하시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시 5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금년에는 보니까 2회 추경이 벌써 9월 달에 있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한 세 번 정도 추경이 되지 싶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은 이 한 장뿐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이 10억 6537만 1000원인데 3904만 6000원이 늘어나가지고 2회 추경예산은 10억 9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9페이지 순서대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의원, 전문기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 1200만 원인데 360만 원 늘어서 1560만 원으로 360만 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의원이 당초에 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증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소속의원 의정실무교육 당겨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3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의회 및 직원 벤치마킹 차량에 15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제주도 의원연수 시에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앞으로도 차량임차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 의정업무수행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인데 490만 원을 증해서 99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10월경에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49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지원에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가 당초에 1억 584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70만 원을 올렸습니다. 1억 6110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의정활동비가 의원 1인당에 연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씩 월 집행이 되는데 장병국 의원이 3월 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돈하고 나머지 의원 한 분 늘어가지고 임기가 또 7월 1월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27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월정수당이 한 달에 170만 원씩 그 부분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2억 448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420만 원을 요청을 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주요시책 견학에 24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200만 원이 늘어서 2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한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역시 당초예산이 2760만 원인데 480만 원이 늘어서 3240만 원 부분이 이것도 1인당 480만 원씩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한분이 늘으셨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에 전체적으로 7949만 원 3000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1034만 6000원이 늘어서 8983만 9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 1일부터 45시간에서 10시간을 올려서 초과근무시간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6537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 1명 증원에 따른 교육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증액분과 수당 지급시간 확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에 대한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보수에 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5급, 6급, 7급만 있고 무기계약은 없네요? 무기계약은 초과근무 안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50시간입니까 뭡니까 추가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기계약하고는 관련 없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무기계약자들 오후에 늦게 일이 있어가지고 일 시킬 때는 어떻게 보수를 줍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이 직원이 전체적으로 100한 30명이 있습니다. 시청 전체에. 무기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하는 업무가 기안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결재를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규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아주 단순한 부분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에 근무하는 분들은 6시 되면 대부분 집에 가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더라도 왜 의회 의장님실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의회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의원들이 사실 퇴근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때는 챙겨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게 없다 입니까? 그러면 누가 챙겨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지만 67시까지 줄 수 있습니다.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8월 1일 이전까지는 45시간을 줬습니다. 기본 10시간하고 35시간을 근무를 해서 찍고 해가지고 8월 1일부터 10시간 늘어가지고 55시간을 적용하거든요, 하는데 다른데 보면 내부적으로 초과근무를 주는 그런 부분 룰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가 산불근무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는 지금 55시간이지마는 그 분들은 67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해 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 AI 같은 게 와가지고 살처분하고 이런 거 토요일도 근무하고 밤새도록 근무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별도로 해서 줄 수 있도록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사항은 초과근무 지급하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실에도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있거든요 의장님 실에도 역시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계속하는데 돈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기관 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수행비서라든지 안에 있는 비서라든지 55시간 밖에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그런 부분이 딴 분은 몰라도 토,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매일 수행을 해야 되는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수행하는 비서라든지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들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검토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있는데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요 지금 현재 55시간하는 그것도 무기계약자들한테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안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늦게 공부 쫌 하고 싶어도 여직원 보수도 하나 못 받아 가는데 어떻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의회에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주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시간외 수당 관계는 모든 거를 갖다가 만들고 주는 거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하는데 행정과에 있는 비서 분들 준다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별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이 100 한 30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렇냐면 안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될 것인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손문규 위원국장님께서 솔직히 그렇다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늦게까지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 아닙니까, 알고 나서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퇴근을 안 하는데 관리직원이 퇴근하지는 안 할 거거든요, 같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시간외 수당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 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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