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9월 1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률의 개정과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재산평가액을 5%에서 1% 이하로,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들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 시는 고지한날로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허가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이 진척된 건물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같은법시행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하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제55회-총무 제1차)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김병식위원으로부터 먼저 자료가 우리 위원님 손에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이번 5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회계과의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의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입니다.
2건 조례안 공히 지난 9월4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9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제도마련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조치입니다. 2001년7월11일 입법 예고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사무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제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입법 골자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하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항들이 본 조례안 입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관련법령과의 조화, 법문내용의 적합성, 입법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만 문안표현에 있어 시 자치법규로서 부적절한 용어 및 법조문 인용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의 3 제4호중에 시가 지정한 문안중 「시가」를 「시장이」로 바꾸어서 시장이 지정한으로의 수정을 하고 신설하는 제22조 제9항 제1호 문안 말미에 「지방」과 제2호 문안에 「당해지역」을 각각 「시관내」로 수정하며 신설하는 제25조의 2 제4항 문안 중에 「제25조의 2」를 「영 제74조」로 수정함이 적절한 문안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심사상 필요하신 관련법령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행정집행은 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명의로 행하므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는 시가 아닌 시장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제18조의 3 제4호 및 제6호, 그리고 제22조 제9항중 「시가」를 「시장이」로 수정하고, 조례상 지방, 당해지역이란 표현은 법령 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등에서 포괄적 또는 일반적인 지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신설하는 제22조 제9항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1호 문안 말미의 「지방」과 제2호의 「당해지역」을 각각 「시관내」로 수정하고 신설하는 제25조의 2 제4항 문안중 「제25조의 2」는 「영 제74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인용하였으므로 이를 「영 제7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제18조 3 제4호 및 제6호, 그리고 22조 제9항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1호중 「지방」과 제2호중 「당해지역」을 「시관내」로, 그리고 제25조 2의 제4항중 「제25조의 2」를 「영 제74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장태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태철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조의 3 제4호 및 6호, 그리고 제22조 제9항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22조 제9항 제1호중 「지방」과 제2호중 「당해지역」을 「시관내」로, 그리고 제25조의 2 제4항중 「제25조의 2」를 「영 제74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밀양시 내일동 268-17번지 구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건물로 현재 규모는 3층에 2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2000년6월부터 2001년2월까지 설치를 하고 지난해 2월27일 개관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1층에는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열린독서실, AV감상실, 청소년문화사랑방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상담실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노래연습장과 DDR, 문예창작실과 동아리방, 탁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 조성한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청소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단체에 위수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내용이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두 번째,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제공 세 번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운영 네 번째,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월요일은 휴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지원입니다.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관리하였을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부다 20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각 조문별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입법은 내일동 268의 17번지 구 보건소 건물 220평에 지방양여금 2억과 시비 1억 등 3억원의 예산을 투입 개보수하여 2001년2월27일 개관한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예산수반 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유익한 환경조성, 탈선방지 등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는 시군구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규정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유형의 문화상품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문화를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기회와 예산을 제공하여 청소년 문화창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설치와 운영은 법률에 근거하면서 시대적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한 정책적 현안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이용, 사용료납부, 위탁관리 등 조례로 규정해야 할 제반사항이 전 조문에 걸쳐 적이 하게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입법의 합목적성과 입법효과 또한 소기의 목적대로 거양할 수 있다고 보아 입법취지 및 입법체계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서 시장은 수탁자 단체에 대한 운영보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인지되었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보며, 또한 위탁취소에 대해서는 다음조 제18조에서 유형별로 위탁취소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제17조 제2항은 수정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17조 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후미부분의 「취소할 수 있다」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는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리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제18조에서 위탁취소에 대한 사항은 유형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적절한 입법규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김병식위원님으로부터 제17조2항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식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식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조 제2항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석용백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김태영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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