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4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당초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차수를 변경 총무과 소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상정 심사하기로 결의한바 오늘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54회밀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순으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회-총무 제2차)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에서 설명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자료를 보고 제2단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건설과에 120민원기동대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방범 등의 업무를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가로등 하고 농촌가로등 전에 분리되었을 때 120민원기동대 조직이 탄생됨으로써 통합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그런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업무는 도시과로 이관 안됩니까? 그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도시과의 업무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은 도시계획구역외 어떠한 개발목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그 사무하고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계를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어떠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업무의 협의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업무는 비대하지만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읍면의 건축직을 없애는 그런 사항인데읍면동 위임사무에는 건축업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읍면에는 자기의 담당하는 업무 외에 관장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을 읍면에 그냥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먼저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사실상 기획실에 저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120기동대가 특별하게 보는 것이 없고 단지 보안등, 가로등 보수 관리 측면만 있고 당초 말씀하신 도시가로등도 도시과에 둘 것이냐, 건설과에 둘 것이냐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와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넘겨주느냐, 그대로 둘 것이냐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건설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시내 큰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상 일이 없고 연중 볼 적에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자 해서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주고 그 대신 120민원기동대가 도시과에 가면 계가 또 5개 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주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만 일의 형평을 고려해서 업무를 골고루 배분을 하고 나름대로 도시과가 건설도시국이라는 국에 있으니까 서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문제는 물론 상남같은 데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예림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다 보니까 건축직이 필요합니다만 면동을 없애고 읍에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상남 하고 무안면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건설과의 지역개발계 업무가 비대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업무의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개발계라는 곳이 3천만원에서 부터 1억까지 일일이감독의 손을 뻗치지 못해서 사실상 주위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 못해 나중에 다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골고루 갖자. 물론 도시과 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내만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태철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손이 부족하면 읍면동 토목직을 통합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독업무도 그렇게 나누어서 감독업무를 추진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죄송합니다.
안의 내부적인 일을 말씀드려 미안한데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있어 본청에서 발주된 사업은 사실 읍면에서 감독을 시켜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읍면에도 나름대로 포괄사업비를 해서 나간 공사감독하고 설계하고 또 토목직들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발주된 공사의 공사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발주된 사업을 가지고 본청에서 감독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철위원같은 밀양시 공무원인데
○ 총무과장 오소부죄송합니다만 안의 내부를 드러내 그렇지만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개발이 도시과로 넘어 감으로써 농촌지역이불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도래가 됩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가 넘어가면 모든 예산이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 짜여지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예산을 요구할 때 만약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지 지역개발이라 하는 조그마한 조금전 총무과장님 설명하실 때 3천만원이나 소규모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변경된 요건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오소부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책정할 적에 읍면동장, 의원님 아니면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 위주로 하는 것이지 그 과장의 역량, 아니면 그 과를 보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괄사업비 집행이 많고 하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 업무가 분량이 적으니까 오히려 개발업무에 치중할 수 있고 건설과에 있으면 큰 곳만 치중하다 보면 개발업무가 또 소외될 수 있지 오히려 도시과로 가는 것이 더 농촌 소규모사업 집행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건축직은 읍에는 존속하고 면에는 존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좀전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이러므로서 인구도 다른 읍면보다 많고 그런 상황을 아시고 계시면서 일단 옛날의 그 편제 속에서 읍이라 하는 그 명칭만 가지고 지금도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있으면 변해야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공히 1억씩 배정되는데 이런 것은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 줄 때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도 정보비나 여러 가지 판공비나 이런 사항들도 균등해서 주지말고 그에 대한 여건에 부합하게 책정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이 건축직도 읍에만 존속하지 말고 이런 여건이 적합한 지역에는 그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 테이타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뽑아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무안, 상남 관계를 취합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읍하고 현재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면하고 업무가 상당히 약했고 그렇다면 읍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추진을 해가면서 하겠고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읍에도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본청으로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 부적절 하다고 하는 것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겠끔 그렇게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어떻게
○ 총무과장 오소부그 관계는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해오고 또 이미 해 놓은 곳을 갔다 올 겁니다. 지금 곧 세미나도 개최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해 놓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장 전에 하고 있던 형태에서 바뀌니까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인 먼 안목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에 먼저 실시를 한 후에 읍면에 하니까 그리고 면에는 한군데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리가 먼 읍면이 문제가 다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서 읍면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태철위원한번 더 관장 사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상남면이나 무안면, 그리고 상남면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월, 일 얼마며 읍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다 하는 이런 데이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본청에만 자꾸 인원을 늘려 뭐 하 자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존인력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소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보다 읍면에 더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 바꾸어도 크게 읍면에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업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인력보다는 우리가 2, 3명을 더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장태철위원그럼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읍면에 전부다 정원보다 더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보다는 줄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보다는 많이 주려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읍면위임사무도 그냥 존속해 있고 그리고 또 건축직이 건축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오면 다른 잡다한 업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읍에만 존속한다 하는 이 모순점을 없애고 타당성 있는 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총무과장께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장태철위원연구하지 말고. 연구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결과로 딱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하면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과연 존치를 할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모두 본청에 이관이 될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본청에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읍에 두고 큰 면에 둘 것인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건축직 존속하는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내부에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읍면동 위임사무가 결정 나고 나면 지금 현재로는 읍에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도 두어야 된다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위임사무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읍면동에 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읍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저가 잘못 숙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존속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또 연구 검토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인 저가 그 문제를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이 직책이 모든 것을 절충하는 사항도 아니고 과연 건설국이나 허가과나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허가과 하지만 건축업무만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는 농정업무 그것밖에, 다른 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장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그 이상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이 업무는 총무과장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저의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철위원그럼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소부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무안면 하고 상남면은 별도로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이번 기회에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고 계실 줄
○ 총무과장 오소부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 위원장 신영웅제일 주목적은 면단위에 있는 인력도 쉽게 이야기하면 상남이라든지 이런 면은 읍보다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인력 한명을 감축하려는 그것을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든 읍면지역에 불이익이가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도시계획이 있는 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위원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장태철위원도시계획구역이 있는 면에는 그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가 있습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분장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현재 과거 기술지원과 이것이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이런 쪽으로 되었는데 이것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현재 4개 과에는 업무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세분을 하게 됩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분장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 과정의 일을 다 하는데 저가 분장사무는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최상철위원농업지원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해 가지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농산물유통관계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얼음골 사과 같은 경우에 생산을 해서 중간도매상을 거치고 또 거치고 최종 소비자한테 갈 적에는 엄청난 마진이 붙어 금액이 큰데 그 과정을 최소화시키려면 그런 과정을 농산물유통과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직소비자에게 싱싱한 상품을 제공해 줄 것이냐, 또 그런 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인데 가공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직접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출문제도 있고 이러한모든 문제가 포함이 되고 또 양곡 수급관계도 있고 상당히 유통과에서도 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까지 그것을 각 과에서 다 맡아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다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많다 보면 급한데만 하고 급하지 않는 곳은 밀리다 보면 사실 유통관계에는 손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통은 손을 못 대었지
최상철위원그 생산자라든가 다음 작목반이라 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시에서는 도와주고 정보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를 신설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는 이것이죠.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소비자층에 작목반에서 직거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직거래라는 것이 안되고 안 있습니까? 공판장에서 바로 내는 것뿐이지 백화점하고 연결지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과가 신설되면 그러한 것을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가 득보고 생산자가 득보는
최상철위원그럼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렇게 물으신다면 저가 답변할 그것이
최상철위원농산물유통과를 신설했을 때는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다음 각 실과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만 가지고 와서 할 것 같으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사실상 겉으로 볼 적에는 다 돌아가겠지만 속속들이 소비자나 아니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라든지 각종 농업단체에서도 많은 요청이 왔고 이번에 또 과가 하나 있다 보니까 사업소에 생겨야 될 과기 때문에 한 과를 늘리는데 옛날에 비하면 구조조정 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5개과 안 있었습니까? 그러다 3개 과로 축소되었다 너무 일이 많고 또 급한데만 치중하다 보니 골고루 업무를 못보니까 다시 1개과를 환원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상철위원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앞으로 더 가 질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산한 농산물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게 되면 농가소득이증가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농가의 권익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상철위원신설되는 농산물유통과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만 실지로 이렇게 되었을 때 농민들한테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까지는 각 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했을 때는 농민들한테 그만한 이익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시의회 즉 바꾸어 말하면 인사권은 집행부 소관인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사계 직원이 6급 이하가 의정계 3명, 의사계 3명 6명 있는데 지금 현재 6명 중에 절반이 총무과 출신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과에서도 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절반을 인사발령을 내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인사는 보통 이루어 질 적에 보면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에 이루어 진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못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8급에 여직원을 제외 해놓고 8명이 있었습니다. 읍면제외 하니까 우리총무과에 8급이 총 5명이 있었습니다. 통계계에 2명, 민방위계에 1명, 시정계 2명 5명 있었는데 막상 읍면에서 1명을 뽑아 가지고 줄려니까 도저히 의회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총무과에서 주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부족인원이 10명 있습니다. 모두가 가뜩이나 부족한데서 인력을 한사람 뽑아 대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과장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총무과에서 1명을 빼주었는데 사실상 총무과에서 빼줄적에도 그 친구가 보는 그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뽑으려 했는데 적임자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의회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결코 총무과에서 주었다 하면 나간 그 직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은 충분히 있는 직원입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그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누가, 어느 직원이 와도 의원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정계와는 별계로 의사계는 그래도 경험이 있고 해야만 우리 동료 위원들 의정활동에 아주 수월하고 이런 잡다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 총무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인사를 할 때 우리 의회에 직원을 발령내릴적에는 가급적이면 의회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내용은 사실 본청에 직협이 조직되고 직협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보면 읍면에서 의 직원들 불평불만이 가장 큰 것이 본청에 근무한 사람이 읍면에 승진해 내려와 얼마 있지 않으면 본청에 올라간다. 우리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만년 읍면 동 서기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는 골고루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상 능력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본청에 올라오도록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읍면동 서기들은 불평불만이 있고 예를 들자면 본청 총무과에도 총무, 기획 몇 군데 아주 무게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오는 사람이 오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 보면 평정도 잘 받고 또 열심히 일하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밀어주고 올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승진해 보통 의회에 있으면 거의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로 간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와 가지고 있던 사람이한번 승진을 해서 가고 또 그 친구가 또 올라와 있다 승진을 해가고 이렇게 두 번, 세번한다면 직원들간에 불평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꼭 그 사람이 의회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기꺼이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직원들한테 눈총을 받는다든지 직원들의 여론에 휩쓸릴 수 있는 인사라면 보내주기가 힘이 듭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정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겠끔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의회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제의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최상철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 오늘 심사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자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 2001년도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한 순서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28일 제출되어 6월2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위원회 소관 결산회계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등 5개의 회계가 있으며, 위원회에회부된 안건중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별개의 안건이나 결산이라는 연계성을 감안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인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023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0억4,600만원이 증가한 2,114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63억7천만원을 수납하였고 50억6,1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입결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114억3,100만원중 98%인 2,067억8,800만원을 수납했으나 과오납반환액 4억1,800만원을 뺀 실제수납액은 2,063억7천만원이고 미수납액 50억6,100만원의11%인 5억8천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을 보면 98년도가 35억8,800만원, 99년도가 47억6,300만원, 2000년도가 50억6,1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의 증가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따른 미수납 사유도 될 수 있겠지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또한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오납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99년도 7,2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4억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려 약 60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법 적용과 해석상의 견해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볼 때 이러한 과오납발생은 결과적으로 세금부과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유추되므로 세무담당자에 대한 관련법령의 숙지를 위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 및 보건소, 읍면동의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776억8,900만원이고 지출액이 629억2,2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5억900만원, 불용액이 81억8,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에서도 발생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과다한 예산편성과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계획변경 및 취소, 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데서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보건소 읍면동의 불용율은 11%로 적정 불용율인 5%를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정한 예산소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적정 불용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높은 불용율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율 또한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율 과다발생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함에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그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22건에 16억9,700만원, 사고이월비가 24건에 38억4,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의 경우를 살펴보면 99년도의 경우 18건에 25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이월사업건수와 금액 공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매년 과다한 사고이월 발생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도 있으나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도 상당부분 있다고 추정되며 또한 전년도에서 이월한 사업을 재차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그 이월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함은 결국 2년간의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앞서 치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현장확인과 관계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민원발생의 예방대책수립,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제를 마친 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세항 및 목간의 행정과목 예산전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가로등 보수인부임 545만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산과목의 전용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전용을 억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시 공무원의 읍면동과본청간의 이동에 따른 수당부족분 9천만원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기금적립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비교해 보면 623만8,5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이자발생의 감소로 장학금 지급액이 모자라 기금에서 충당 지급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저금리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8억2,8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110억5,900만원의 76%인 84억1,200만원이며 26억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99년도의 경우 18억3,1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26억4,700만원이 발생 불용율이 무려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독립적인 세입에 의존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발생인바 이러한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비중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이 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1억687만7천원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미처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1월분 생계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2000년7월27일 그 다음 동법시행규칙이 8월18일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추경예산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큰 규모의 사회복지대책이라는 주요예산이 추경예산의 세출항목 편성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이나 총무과장 어학연수 관계로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총무과 조례 관계로 많은 시간을 뺏아 죄송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하단의 내무행정비가 총 예산액이 72억1,589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6,240만원, 예산현액은 72억7,829만5천원에 지출액이 66억8,026만960원으로써 불용 처리는 5억9,803만4,04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당 492만3천원은 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38만810원이 지출되고 154만2,1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3,907만5천원인데 청사경비 청원경찰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3,493만1,450원이 지출되고 414만3,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8,252만9천원 이것은 자체 교육강사수당과 행정퇴직자 공로패, 급량비, 관서당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3,010만1,020원이 되고 5,242만7,9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잔액과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고 퇴직공무원 퇴임식을 미 개최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된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도단위 교육 및 공청회참석 실비보상금, 통합방위 회의 등 실비보상금으로 최소 경비를 집행한 것이 337만150원, 불용액이 162만9,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3,600만원은 초과근무전산시스템설치비로서 3,450만원이 집행되고 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0만원은 지역예비군육성 컴퓨터 구입비와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469만1,030원 집행되고 100만8,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수당에 8억2천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7억561만4,600원이 집행되고 1억1,438만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소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를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간 바람에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밑의 일반운영비에 1억1,340만6천원은 위탁교육등록비입니다. 9,329만920원이 집행되고 2,011만5,0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1억5,370만원은 경남도 교육원과 국가행정연수원의 교육여비입니다. 1억2,418만2,220원이 집행되고 2,951만7,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보험금 3억6,740만4천원은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3억4,530만680원으로 집행되고 2,210만3,32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4억2,026만9천원, 일용인부들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장애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억7,725만470원이 집행되고 1억4,301만8,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치단체부담금 3,500만원은 도교육원, 국가행정연수원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97만3,260원이 집행되고 902만6,74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6,623만1천원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경비, 각종 시정 홍보물제작, 주민등록관리경비, 반회보인쇄, 집단민원예방 참가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주민등록발급비가 6,24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1억2,863만1천원입니다.
집행이 9,254만900원이 되고 3,609만1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발급비가 6,240만원은 99년도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발급비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2000년도에 발급이 됨으로써 전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외여비가 5,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친선교류방문 여비와 선진국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5,134만5,850원이 집행되고 240만4,15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 외빈초청여비 1,440만원은 자매결연도시의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903만500원이 집행되고 536만9,5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2,953만1천원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315만4,550원이집행되고 637만6,4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4,989만5천원은 통리반장교육비, 선진지 견학실비보상, 도시단위행사 참석보상,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연수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57만4,800원이 집행되고 1,232만2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7,521만9천원 이것은 전산망관리수수료, 전산망유지관리비, 전산운영소모품, 주민등록관리소모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3,179만8,230원이 집행되고 4,342만77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9,625만원 행정전화교환기 노후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인데 4억7,637만3,700원이 집행되고 1,987만6,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입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956만원 통계연보발간비,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제작비, 다음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471만원이 집행되고 485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3,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15만9,950원이고 예산현액이 2억6,736만1,950원인데 지출은 1억9,535만9,720원이 되고 당해연도 완료를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2,545만1,190원, 불용처리가 4,655만1,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467만1천원, 이것은 민방위계획서인쇄, 을지연습 훈련관련해서 급식비와 홍보비, 민방위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09만1,290원이 집행되고 잔액 불용액이 1,057만9,71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예산액이 1,015만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장비구입비와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6만8,200원이 집행되고 568만1,8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682만3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및 인력동원훈련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6만3,200원이 집행되고 325만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806만원은 민방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284만원집행되고 5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 3,200만원 이것은 하남읍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집행되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3,215만9,95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6,415만9,950원인데 지출이 3,215만9,950원 집행되고 연내 완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2,545만1,190원이 되고 불용 처리는 654만8,81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675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전액 675만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도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발생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는 예산이 3,045만원에 집행이 3,044만2천원이 집행되고 8천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과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44페이지 제일 위 수당 이것은 청사 청원경찰수당이라 그랬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청사 청원경찰 수당은 인원이 변경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많이 남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최상철위원예. 불용된 금액.
○ 총무과장 오소부3명인데 원래는 청원경찰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분을 해 가지고 3명이 근무하다 보니 남았는데 사실 이것은 연말에 삭감 처리해야 되는데 삭감처리 하지 못한 바람에 아직
최상철위원그런 것은 제때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묻고 다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45페이지 인사관리 밑 수당 그것도 공무원 명퇴하고 조기퇴직수당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연초 계획할 때 공무원 명예퇴직 몇 명, 조기퇴직자가 몇 명 이렇게 계획이 안 나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연초에는 예상인원이고 사실상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연초에는 몇 분, 몇 분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사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삭감처리가 안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다른 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돼 버렸거든요.
○ 총무과장 오소부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4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중간에 지금 이것은 교육비 부담금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맞습니다.
최상철위원교육비가 이렇게 몇 번 가게 되어 있다. 얼마를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연초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운영하고 국가행정연수원에서 내려오는데 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교육을 가다보니까 빠지는 때도 있고 못 가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불용 처리가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철위원그 위에 연금 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에 대한 연금지급금이죠. 일용직이 줄어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도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나가는 퇴직금인데 당초 몇 명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 적었고 사실상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불시에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
최상철위원그러니 중간 중간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연말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이런 것도 중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119페이지 민방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료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소부1,015만원 예산 말입니까?
최상철위원예.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민방공 경보시설 다시 말하면 밀양의 박물관, 삼랑진 청사, 하남 청사, 예림 금고 위에 있는 민방공 경보장치인데 이기자재는 우리가 예비로 확보를 해두었다 유사시에 대처를 한다든지 긴급히 쓰기 위해서 한 예산이고 민방위 교육기자재 이것은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방독면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각종필요한 자재를 사 두었다 사용 못할 적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나 고장이 잦으면 돈이 많이 투입되고 고장이 없으면 돈이 남게 되는 그래서 예산확보를 여유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예산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더 많이 안 생겼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사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연말에 불필요한 돈은 삭감을 시키고 또 이것은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 정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앞서 지적한 내용들은 연말 결산 추경에서 삭감조정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그 뒤 120페이지 방독면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확보 안되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확보 안되어 이랬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당초 계획에는 얼마를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상철위원당초 계획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최상철위원여러 가지 과장님 바쁜 일로 해서 세세한 것은 다 못 묻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위원입니다.민방위관계 조금전 최상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예림 금고 위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에서 그것이 울리니까 건물훼손도 있고 파손도 있고 이전을 시켜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상남면사무소에 올리려니까 들리는 가청거리가 안 맞아서 못하고 경찰서 신축건물에 하려니까 안되고 지서에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이전부담금 이것은 연초 내시가 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내정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교육계획에 의해서.
김병식위원내정이 되지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김병식위원그러면 그 사업비도 내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비까지도.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다시 말하면 되더라도 도 교육원이라든지 행정연수원에서 있더라도 자기들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면 인원이 잡히면 그때그때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몫, 두 사람 가면 두 사람 몫 그렇게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럼 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틀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통리반장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시도단위 행사 4,989만5천원.
김병식위원예.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우리 자체 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중앙계획도 있고 이것은 변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은 변동이 올 수 있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예. 상당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사전에 이것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약 1,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김병식위원이런 것도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7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운영 소모품하고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2억7,500만원 중에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의 전산망유지관리인데 사실상 그 관계가 그것뿐이 아니고 전산망유지관리비도 있고 각종 소모품구입비도 있는데 전산망관리는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 고장이 자주 나면 점검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고장이 안 나면 사유가 발생 안되어 돈이 집행이 안 되는데 사실4,300만원 거금이 남아 어떤 면에서는 기기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산운영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나중에 삭감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9,600만원 중에 행정전화교환 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조달청단가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시가 행정전화기를 어떤 기종을 넣을 것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살 것이다 미리 알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행정전화 노후기 교체는 그렇지만 다기능사무기기는 사실 다기능사무기기라 해 가지고 일괄 해놓고 구입할 적에 품목을 결정하니까 그 금액이 차이나고 특히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그만큼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예산절감의 노력도 보이지만 애당초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다든지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었다든지 계획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 아마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시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기획감사실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우리 총무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시가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재정운영평가결과 시군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되어 지난 7월4일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의 기획관리는 기획감사실과 자치경영실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산상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 법무관리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설명 드리고 3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세항의 기획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총 예산액은 4억1,990만4천원에 전용을 545만6천원 하고 예산현액은 4억1,444만8천원중 1억9,953만3,590원을 지출하고 1억9,71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되는 1,781만4,41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6,290만4천원은 먼저 일반운영비 저희들 급량비와 과거 관서당경비, 각종 수용비, 관보대, 공공요금 그리고 발간실운영 하는 용지구입비 등 1억2,408만4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희들 기획실 소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재료비, 일시인부사역에 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545만6천원은 가로보안등 보수 일용인부임으로 기획관리에 얹혀 있는 예산을 감사관리로 목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경상경비예산 1억6,290만4천원중 예산현액이 1억5,744만8천원, 그 중에서 지출은 1억3,983만4,090원 지출을 하고 전체 예산현액의 11.2%에 해당하는 1,761만3,91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2억5,700만원은 2000년도 뉴밀레니엄사업으로 밀레니엄 공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과 저희들 시청 종합 발간실 운영하는 각종 기자재, 장비, 제단기, 정압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5,700만원 해서 2억5,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5,969만9,500원 지출하고 1억9,71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7%에 해당되는 20만5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부 예산운영관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11억2,588만8천원입니다.
이중 이체금액 9천만원은 2000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위생사업소가 폐지되고 읍면동 직원의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본청으로 전입됨으로 인해서 본청의 수당부족분을 읍면동기본급을 본청으로 이체를 한후 수당으로 전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12억1,588만8천원중 지출은 108억6,966만5,090원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을 4,027만4,390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은 2.9%에 해당하는 3억594만8,52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상경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64억8,244만7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본급은 본청 전체3개 실과 2국에 해당되는 300여명의 기본급 50억2,994만4천원, 그리고 수당 13억3,483만8천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1억1,7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32억1,744만1천원과 복리후생비 민간이전비 2억5천 해서 전체 경상예산 96억9,988만8천원중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체 9천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97억8,988만8천원중 94억9,211만2,920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3%에 해당되는 2억9,777만5,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사업예산 14억2,6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14억2,600만원은 저희들 시장님 풀 사업비 14억원과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저희들 발간실의 고속복사기구입을 위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4억2,600만원중지출은 13억7,755만2,170원 지출하고 시장님 풀사업비중 4,027만4,390원은 연말에 사고이월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817만3,440원이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저희들 감사관리는 감사 부서와 120기동민원대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3억6,120만4천원, 경상경비 9,720만4천원입니다.
이 경상경비는 감사 부서와 120기동민원대 일반운영비 780만6천원,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6,529만2천원중 전용된 545만6천원은 앞서 보고 드린 기획관리에서 전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감사관리에 3억6,120만4천원중 전용된 545만6천원 해서 전체 예산현액 3억6,666만원중 3억5,240만3,290원 지출을 하고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는 1,425만6,71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억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예산 2억6,400만원중 시설비 2억5,500만원은 농촌 및 도시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상된 예산이고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저희들 4층 감사장의 복사기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예산 2억6,400만원은 집행을 2억5,889만1,390원 집행하고 510만8,6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경상예산 6천2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일반운영비 5,584만원과 여비 216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해서 전체 9,020만원중 집행은 2,834만4,900원 집행을 하고 6,185만5,1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 쓰레기 소각장 관련 소송 변호사수임료 및 사례금이 결산일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라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 예비비 3천만원중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 3천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2000년도 전체 행정소송 건수가 21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 10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 그러나 이중 승소가 2건이고 계류중인 사건이 16건으로서 취하가 3건 있습니다.
이래서 패소에 따른 각종 공탁금 및 배상금 등의 지출원인이 1건도 결산일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은 청내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방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정에 맞게 예산을 운영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9억25만5천원으로 써 가축 수포성 질병예방 구제역관계입니다.
약품구입 사업외 21건에 13억4,88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1,322만2,850원을 지출하고 3억3,560만8,150원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포성 질병예방사업으로 작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수포성질병 예방약품구입비로 5천만원,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예방 검색소 설치운영비 1,007만원을 재료비과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근무요원 급식비, 방제복외 3종 구입비에 19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9년 태풍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으로서 시설비 4,335만원을 편성하여 무안고사제 수해복구비로 1,750만원, 운전제 수해복구비로 2,58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000년6월20일경 계속되는 가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가뭄극복을 위하여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하천굴삭, 양수저류개발 및 송수 호스 구입비 등에 3,105만원을 장비 및 임차료에 108만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암반관정개발에 8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간이상수도개발비 4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2000년9월15일 내습한 태풍 사오마이 응급복구비로 1억2,55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과목으로 장비임차, 버스임차, 일손지원 급량비, 농작물 복구피해비 4,800만원을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농작물복구비 600만원, 조림관리 일반운영비과목으로 장비임차료 660만원을 재료비 과목으로 지주목구입비 3,690만원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과목으로 가로수정비인부임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2000년7월22일부터 7월24일 사이에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하여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재료비 과목으로 농작물복구비 71만4천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이재민구호금 2만9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 체육시설 수해복구,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억6,634만2천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농경지복구,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복구, 주택복구비 8,840만4천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년8월23일에서 9월1일 사이의 집중호우와 9월12일에서 9월16일 사이의 태풍 사오마이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하여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5억1,501만5천원을 편성하여 재료비 과목으로 농작물복구비 1,324만4천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이재민구호비 156만7천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비닐하우스복구, 수산물 즉량식 시설복구, 수산생물입식, 농경지복구, 주택복구,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및 학교시설복구비 4억8,137만9천원을 자치단체이전 1,882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11월 생계급 급여비 부족의 시비부담금을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 1억687만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가축질병, 가뭄 및 재해예방과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 규정에 맞춰 시정의 원활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내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와 그리고 예비비 산정 금액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명시이월된 금액 1억9,710만원 뉴밀레니엄사업에 올해 2001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김위원님 지적하신 밀레니엄사업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도 시 자체 뉴밀레니엄 2000년도를 맞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각종 1단계 용역도 시행을 해보고 추진을 한 결과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 시에서 삼문동 전체아일랜드파크조성 등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고 시기적으로 현재 이 밀레니엄사업은 명분도 제대로 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이번 이 결산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 밀레니엄사업 명시이월된 사업은 2차추경때 감 조치하고 별도 이 예산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실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시부터, 물론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조금전 설명처럼 아일랜드파크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삼문동 문화체육관 옆에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나마 늦지만 우리 행정에서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다음 39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 장님 포괄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 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사고이월된 4,027만4,390원은 풀 사업비로서 산외면 계곡 농로포장사업이연말에 시행되어 사후 결산을 못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기획실로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그럼 실장님 설명이 충분히 되시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지금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의 예비비 지출내역서 하고 부속서류의 지출내역을 동시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하고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안건에 지출사용액이 13억4,883만1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지출액이 10억1,322만6,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해 재난대책에 태풍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지출결정액이 4억8,137만9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90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7,228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지출액은 4억8,137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제출되었는 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이 내용은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 예비비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추진됩니다. 하면 이 지출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금액도 불용액으로 남고 지출한 금액에서 다소 계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안에 13억4,883만1천원은 저희들 지출결정액상은 동일한 금액이고
김병식위원실장님 물론 저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난 이후에올라온 것을 총괄 정리를 기획실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경리계장님도 배석해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예비비지출안을 보시면 우리실장님 설명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소관인데 뒷장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 해서 지출액이3억6,634만2천원이고 그 다음 지출내역을 보면 3억5,634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이 누락되어 있고 밑 하단부 국토자원보존개발 역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도 지출액이 4억8,137만9천원입니다. 지출 산출내역을 보면 4억7,137만9천원 역시 1천만원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설명이 안되시면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우리는 설명이 안됩니다.
예비비승인 지출결정액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출한 내역은 집행 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 내역서 자체는 현재 설명 안되겠고 해당 실과의 업무보고시 설명을 올리겠는데 저로서는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처음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소관은 아닌 산건위 소관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 본 위원은 10분간정회를 하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 하고 세입세출결산상의 대장 정리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예비비지출 세입세출결산서 부분의 모든 자료들이 완벽하게 되어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혼선이 안 옵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향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정수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별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단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3억1,115만3천원으로서 2억5,986만7,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28만5,33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3,112만3천원으로서 밀양시보와 공보발간, 그리고 주민홍보지구입, 시정홍보료 등에 집행하고 잔액 4,609만5,330원은 주로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절감액이며 여비 2,232만원은 국내여비로 각종 시책추진지도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 916만원은 시책추진비로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집행하고 4만2천원은 예산 절감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제2회 관광밀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경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 2,400만원은 시정홍보용 VTR제작에 집행하고 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보장비취득비는 공보장비 및 시정기록 홍보물 보관함 제작과 카메라 후라시 및 홀드 등의 구입에 집행하고 19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 사회개발 문화예술 과목입니다. 이어서 55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432만원은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와 수집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추진 관련 간담회에 집행하고 8,700원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민간실비보상금300만원은 문화예술행사 참석보상금으로 진도 아리랑축제참가 등에 집행을 하고 153만1,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6,944만원은 제19회 종합예술제행사보조금과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 예총지부 운영비로 3,2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인 푸른음악회개최에 따른 3천만원중 불필요한 사양선택 품목을 배제하여 515만원을 예산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50만원은 2000년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였으나 조사시점과 예산반영 시기가 상이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7,300만원은 문화원사업비와 문화제행사비를 비롯한 향토자료조사수집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향교충효교실, 문화학교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시설비 2억498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박시춘선생기념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원은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로 집행하고 8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내용입니다. 인건비 1억1,609만8천원은 영남루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고 458만7,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35만9천원은 영남루, 박물관, 얼음골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고 186만8,82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967만9천원은 얼음골 청소인부임으로 집행하고 7만5,0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00만2천원은 문화재관리 공익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집행하고 74만5,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2,050만원은 밀양향교, 예림서원, 표충비제향, 작원관위령제 제물대 및 향교 제기구입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예산액 1억5천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박익선생묘 발굴조사 및 복구비에 1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638만원은 무형문화재인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전승교육비 및 사명대사춘추향사, 천진궁 의천대제경비로 집행하고 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하여 예산현액 21억1,841만4,420원은 영남루 보수공사외 19건에 대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서 그중 7억491만1,980원을 집행하고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주변공사 등 4건은 명시이월, 소태리 5층석탑보수등 5건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 4억1,569만7,850원은 수산제 수문복원공사비로 99년12월 공사중 연약지반으로 판명되어 공사중지상태에서 재 이월할 수 없어 불용 처리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 연약지반비로 변경 승인을 받아 국비반환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연약지반개량과 기타 사업은 곧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785만5천원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로서 585만9,060원을 집행하고 173만3천원은 시설비와 같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9만2,940원은 진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6,825만원은 만어사 삼성각개축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억7,912만1천원을 작원관 김종직선생생가, 예림서원등 주변토지매입비로 1억9,405만7,730원을 향교주변 정비사업과 영남루 조명설치공사비로 2억822만310원을 집행하고 수산제 편입토지 농지조성비 971만6천원은 명시이월, 작원관 의변당토지매입비, 작원관 위령탑건립등 3억255만5,3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6,522만1,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5만원은 영남루 관리사무소 에어콘, TV구입 및 박물관 사명대사친필 진열장구입비로 1,013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1,525만3천원은 문화재보수공사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고 1,480원은 절사한 금액입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 비 3,258만5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고 210만6,680원은 예산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96만7천원은 문화의집 운영보조관리인부임으로 집행하고 9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문화의집 운영자료구입, 일반수용비와 교양강좌 강사료인 운영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은 종이접기 작품전시와 인형극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프로그램 초청에 따른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2,950만원은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와 옥상 방수공사사업비로 집행하고 15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원은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신발장, 접탁자, 책장, 수납장 구입비로 집행하고 36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710만6천원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집행하고 245만5,020원은 예산절감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 국내여비 144만원은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등 체육관련행사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574만1천원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부엽토, 비료, 제초제 등의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158만2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88만9천원중 공설운동장 및 하남체육공원 관리인부임으로 각각 집행하고 67만4,100원은 예산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2억550만중 2억50만원은 밀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계획협조 및 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친선체육행사보조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656만6천원은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교실등의 운영비보조로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천만원은 종합체육시설 설계용역비등 동네체육시설공사비로 9,526만4,400원을 집행하고 종합체육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8억8,280만원과 종합체육시설 부지보상비인 전년도 이월액 3,793만4,500원중 문화체육관개보수, 하남체육공원 방송시설설치, 동네체육시설보수, 종합체육시설 부지보상등으로 4억6,976만7,800원을 집행하고 문화체육관 개보수공사의 공기부족으로 3억7,819만92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계약집행잔액인 1,777만5,78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316만3,77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등기수수료 및 기타 부대경비로서 집행하고 931만8,790원은 예산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공설운동장사무실 TV 및 VTR 구입비로 집행하였고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 408만1천원은 공설운동장수해복구공사비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70만3천원을 집행하고 37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1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812만3천원은 관광홍보물제작과 표충사 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집행하고 246만8,080원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520만1천원은 오수처리장 운영관리 및 표충사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인부임으로 집행하고 68만5,540원은 예산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 35억1,755만2,300원으로 표충사관광지 정비를 비롯한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과 관광지 표지설치사업 등으로 15억1,875만8,970원을 집행하고 표충사관광지정비사업 4억3,785만380원과 사명대사유적지관광벨트화사업 14억9,720만350원등 총 19억6,985만73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2,894만2,600원은 계약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811만2,400원은 표충사관광지정비 및 사명대사유적지관광벨트화사업추진 기타부대경비로 집행하고 709만8,78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2,963만원은 표충사관광지 토지매입비 및 공동화장실 출입문 교체사업비로 집행하고 5만원은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 492만7천원은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및 표충사 관광지 정비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국비반환금은 집행하였고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 국도비 반환금 443만9천원은 반납처의 반납고지서 미발부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200만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집행하고 282만7,650원은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40만원은 독서교실운영 우수자 시상비 11만원을 집행하고 29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보조사업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241만8천원은 밀양교육청 소관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 2개소 자료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666만4천원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집행하고 39만8,160원은 계약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810만원은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집행하고 90만원은 계약집행잔액이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은 도서관 서가구입비로 집행하고 50만5천원은 계약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1,350만원은 이동도서관장서구입 및 CD자료 구입비로 집행하고 114만7,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목별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참고를 하여 다음 예산반영시 반영하고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집행 잔액외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56페이지 인건비. 경상예산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458만7,380원 많이 남았는데 일용인부임 인건비죠.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이것은 청원경찰 3명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일용인부임 3명수당인데 작년에는 일용인부 4명 예산을 반영하였다 1명 쓰지 않아 많이 남은 이유도 있고 처음 계상할적에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인건비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되지 이렇게 너무 과다 계상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개의되어 결산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기획감사실장 이원효
문화공보실장 정수창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