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일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 일정중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실과에서 2개 이상 회부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개 실과에서 2개 이상 회부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신영웅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영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자치경영실장 김선정입니다.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조사, 연구, 분석,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밀양시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조의 기능은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시민여론 및 건의사항, 새로운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개 (제54회-총무 제1차)
발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 위원회구성은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과 단체의 임원,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교수, 교사, 출향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여비 및 수당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자치경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의안별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모두 6건입니다.
그중 조례안이 5건이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1건입니다. 부서별 제출내역을 보면 자치경영실이 제정조례안 1건, 총무과 개정안 3건, 세무과가 개정안 1건이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부된 6건의 심의 의안 모두 6월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의안별 제출경위와 제출사유, 주요골자, 그 다음 법적근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5월29일 입법예고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에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과 관련하여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할 밀양시발전위원회가 관련조례의 입법조치없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 관련조례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조문배열과 표현의 간결성, 문안의 평이성, 입법의 타당성 등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본 조례안중에는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동일인이지만 그 맡은바 직무는 상이하기 때문에 제9조의 경우는 위원장이 아닌 시장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실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대로 지금 현재 제3조에 보면 3조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못이 박혀 있는데 9조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표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제8조 제1항 위원장을 시장은
○ 자치경영실장 김선정그것하고 틀립니다.
최상철위원9조. 심의사항처리 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최상철위원으로부터 제9조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최상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상철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조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6월7일 의원 목요간담회시에 기구개편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금년이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해인 만큼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 정비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변경에 대한 지침이 사후에 통보되어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경영실을 공보경영담당관,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 이렇게 시장, 부시장, 직속보조기관은 담당관으로 그 외 국장에 속하는 실은 과장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총무국 산하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며 자치경영실 명칭을 변경 공보경영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변경과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고 농업경영과를 농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지원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시장 밑에는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을 둔다"를 공보경영담당관을 두고 문화공보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부시장 밑에 있는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 순을 사회복지과 다음에 문화체육과를 그 다음 지역경제과, 다음에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34호에 기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을 총무, 세무, 회계,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를 삽입하고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가 옴으로 해서 35호에 신설해서 문화, 체육, 예술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 소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건설도시국의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호의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0조에 기술지원과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두 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에 따라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700명이 증원이 되고 경남은 49명, 밀양시는 7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773명인데 7명이 증이 되어서 7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우리지방 공무원이 총 773명인데 7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57명에서 764명으로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을 16명에서 그대로 16명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부서 변경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 위임사무의 본청 업무이관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가 당초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설과로 업무 이관됨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한 것이며, 세무과 위임사무중 지방세고지서송달 위임사무를 제외하고 동 세무업무는 모두 본청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과 동 건축업무를 본청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소관 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이륜자동차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에 대해서 번경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위임사무가 당시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었습니다만 건설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는 변동이 없고 세무과에는 지방세 과세대장작성 관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도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시세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지방세 고지서 송달, 균등할 주민세 자료조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실태조사 이 사항은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시유 잡종재산의 임대료 징수,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가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변동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녹지과. 이것은 산림과가 녹지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로 변경을 하고 교통행정과에는 이륜차 자동차신고의 접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동에는 없어지고 읍면에만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로서 주택상환금 회수업무가 면동에는 없어지고 읍에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은 동과 면은 모두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에만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3번에 위반건축물 무허가 단속도 동면은 없어지고 읍에만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00㎡ 이하의 농지 일시전용에 관한 사항도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도 동에는 없어지고 읍면에만 있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는 변동이 없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농지원부 사본 발급업무가 동에는 없고 읍면에만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행정기구중 농산물유통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고 아울러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조직내부에 관한 입법조치입니다. 부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등은 조례나 규칙개정은 물론 각종 공문서나 각종 대내외 홍보물 등을 교체하는 등 예산 또한 수반이 되고 시민들의 행정기구에 대한 이해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구개편은 당위성을 가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확대 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을 배치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읍면동 1명 배치원칙을 고수하면서 추가배치인력은 배치기준을 근거로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수를 우선 고려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가구의 증감추세 등을 감안 읍면동에 적정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49명 증원 중에서 앞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7명의 증원을 승인 받음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부서 변경과 본청이관에 따라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별표의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의견이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의사계 직원 1명이 7월1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발령이 났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54회 정례회가 7월10일날 개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11일자로 직원을 발령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사실 인사가 나고 나면 바로 대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때당시 적정 또 아니면 적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또 8월초가 되면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인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총무과에서 1명 전출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자료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인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집행부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늦게 인사발령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를 시켰을 때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상당히 시정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은 지난 6월7일날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설명 드린 바도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우리 800여 공무원들한테 파급되어 있고 또 도에 일단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만일 안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시정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우리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김병식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차수를 변경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 3, 4호 의안은 제2차 총무위원회 1, 2, 3호 안으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증명서류는 감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신뢰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밀양시수입증지조례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폐지하려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1호를 삭제합니다.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 별지 1호 서식인 위치도를 삭제하는데 별표와 같습니다.
신구조문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규제를 두는 것을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별관 구 시청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휴식공간으로 사용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 밀양경찰서부지 및 건축물과 내이동 소재 구 교육청부지를 매각해서 위에서 설명드린구 밀양시청 부지매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도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삼문동 184-11, 면적은 토지가 1,709㎡, 건물이 7,069㎡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5억6,226만1천원, 건물이 13억5,155만8천원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에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용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의 재산소유자는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삼문동 34-13 면적이 2,970㎡, 건물은 2,850.65㎡. 과표는 토지는 15억4,143만원, 건물은 3억5,680만7천원, 매각시기는 하반기가 되고 매각사유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은 내이동 1,533번지 6,306.6㎡입니다. 과표는 13억7,483만8천원입니다.
매각시기는 하반기이고 역시 매각사유는 보조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조금전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삼문동소재 밀양초등 학교 별관부지 및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현재의 밀양경찰서부지 및 건물과 우리 시 공유재산인 내이동 소재 구 교육청부지를 매각한다는 공용의 청사용지를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1991년도에 건축된 밀양초등학교 별관과부지는 1996년도 밀양교육청에 46억2,180만9천원에 매각되어 밀양초등학교로 사용되어 왔으나 밀양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화 추세와 건축물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교육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별도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 당초대로 우리 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동소재 구 교육청 청사건립부지와 현재의 밀양경찰서 부지 및 건물의 처분 또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매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밀양경찰서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두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모 기관 산하 기구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 내일동사무소와 구 보건소 부지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승인한바가 있는 전례와 이번 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한 공유재산 계획승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바, 그 심의에 있어 형평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보면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을 해서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여러 가지 등 등 정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문화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각종 단체 사무실이라고 설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관변단체 각종 단체사무실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많이 신축 중에 있고 신축된 건물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단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지금 현재 각종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구 보건소에 수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도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각종 단체,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식위원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이와 아울러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되겠네요.
○ 회계과장 김태영운영비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제공한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들면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공간은 우리가 운영비를 드려야 됩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이동 소재 부지매입을 몇 년도에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저것 팔 때 같이 주고받고 했는데.
김병식위원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96년도에 매입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김병식위원그 당시 매입했을 때 취득가액이 얼마죠.
○ 회계과장 김태영그 당시 내이동 땅 말씀입니까?
김병식위원예.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이 21억2,692만5천원입니다.
김병식위원그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밀양초등학교 별관 주위에 상가가 있죠.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영업허가나 신고사항이 들어 온 것을 회계과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이 건물
김병식위원별관 주위.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나 하면 모 우리 시민중의 한사람이 그 주위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학교주위라 거리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부득불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는 지금 내이동 교육청부지 매입한 것하고 그 당시 우리 밀양시가 교육청에 매입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 회계과장 김태영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팔고 사고 할 것 같으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장상의 가격입니다.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말고 매각할 그런 의사를 가진 분이 계시는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매각재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1차, 2차 매각 공개입찰을 붙여보고 그래도 없으면 수의계약이라도 할 사람 있으면 적정가격이유지가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은 매입할 의사를 가진 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우리가 이것을 팔려고 내놓지 않아 봤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아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정도의 정보를 흘려보면 그런 의사를 타진하러 오는 분도 안 계시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는 사고자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이 매각하는 부분에 교환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도래가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교환도 물건만 맞으면 교환도 가능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교육청에서 우리가 내이동 소재 교육청부지 구획 정리할 때 교환조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구 시청 밀양초등학교 별관하고
○ 회계과장 김태영당시에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그렇죠.
○ 회계과장 김태영그 당시에도 교환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팔고 이것은 우리가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교환조건이었다 이겁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로 이야기해서 자기들 것 자기들 가져가고 우리 것 우리 가져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용 청사용지 취득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별관, 구 시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각종 단체사무실, 세미나, 회의, 전시등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내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매입해야 되는 민원이 학교가 시청으로 있다 학교가 변경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업상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수업을 해 보니까 수업환경 조건이 전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없는 관변단체나 시가 인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무실로 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최상철위원으로부터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최상철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 2차회의가 개의되어 조례안과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석용백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세무과장 신준철
회계과장 김태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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